관광인(觀光人)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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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관광인 |
한글표제 | 관광인 |
한자표제 | 觀光人 |
동의어 | 관광자(觀光者) |
관련어 | 행행(行幸), 거가(車駕), 대가(大駕), 법가(法駕), 소가(小駕) |
분야 | 왕실/왕실의례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신명호 |
폐지 시기 | 고종 연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관광인(觀光人)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20년 3월 17일, 『광해군일기』 8년 8월 7일 |
조선시대 국왕 및 왕실 가족의 행차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개설
조선시대 국왕은 자신의 훌륭한 덕을 과시하고 백성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 백성들의 관광(觀光)을 허락하였다. 반면 자칫 국왕의 안전과 위엄을 해칠 수 있는 관광인은 철저하게 금지하였다. 대표적으로 높은 곳에 앉아서 구경하는 관광인과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관광인은 금지되었다. 또한 왕이 탄 수레인 어가(御駕)에서 바라다보이는 멀지 않은 곳에서 말을 타고 관광하는 자를 사형에서 감형하여 무기한으로 섬에 유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관광인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국왕의 안전과 위엄을 담보한 상태에서 국왕의 훌륭한 덕을 찬양하는 데 있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전통시대 한국과 중국에서 관광은 제왕의 훌륭한 덕 또는 자연의 풍광을 구경한다는 의미이므로 관광인은 제왕의 성덕 또는 자연의 풍광을 구경하는 사람이란 뜻이 된다. 전통시대 한국과 중국의 제왕은 자신들의 높은 덕을 과시하고 백성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 관광을 허락하였다. 따라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관광인은 제왕의 훌륭한 덕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다. 그런데 제왕의 성덕을 구경하는 관광인이 자칫 제왕의 안전과 위엄을 해칠 수 있기에 수많은 금지가 뒤따랐다.
전통시대 한국과 중국에서 관광인은 제왕의 행행(行幸) 때 제왕의 성덕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제왕의 행행은 유교예법에 의해 일정한 형태를 띠었다. 국왕의 행행이 유교예법에 의해 가장 정밀하게 정형화된 때는 조선시대였다. 조선은 오례(五禮)에 입각하여 국왕의 행행을 종류별로 또 규모별로 자세하게 규정하였다. 우선 오례와 관련된 조선시대 국왕의 행행은 오례의 중요성에 따라 대가(大駕), 법가(法駕), 소가(小駕)로 구분되었다.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에 의하면 왕은 중국 천자로부터 조칙을 맞이할 때, 종묘와 사직에 제사할 때는 의장의 규모가 가장 큰 대가를 사용하였다. 이 외에 태조 내외를 모신 사당인 문소전(文昭殿),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는 선농단(先農壇), 문선왕에 제사할 때, 그리고 사단(射壇)에서 활쏘기 할 때, 무과전시를 거행할 때는 대가보다는 조금 간소화한 법가를 사용하였으며 능 참배, 활쏘기 관람, 기타 대궐 밖 행행 때에는 소가를 사용하였다.
이 같은 국왕의 행행은 백성들에게 큰 구경거리였으므로 수많은 관광인이 모였다. 이에 따라 국왕의 행행에서 안전과 위엄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규정들이 『경국대전』에 마련되었다. 예컨대 행행 중인 국왕이 멈췄을 경우, 국왕을 호위하기 위해 내진(內陣)과 외진(外陣)의 2중 진형을 구축하고, 내진의 순찰은 도총관 이하 제장(諸將) 중에서 병조가 국왕에게 아뢰어 낙점을 받은 장수가 군사 5인을 거느리고 수시로 순찰한 후 직접 왕에게 보고하고, 외진의 순찰 및 특별순찰은 대장(大將)이 위장(衛將)이나 부장(部將)을 정하여 군사 10인을 거느리고 순찰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반면 백성들이 관광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국왕의 훌륭한 덕을 과시하고 백성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왕의 안전과 위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예컨대 높은 곳에 앉아서 구경하는 관광인 금지(『중종실록』 20년 3월 17일),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관광인 금지(『광해군일기』 8년 8월 7일) 등이 그것이다. 또한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에 의하면 1734년(영조 10)에는 어가에서 바라다보이는 멀지 않은 곳에서 말을 타고 관광하는 자를 사형에서 감형하여 무기한으로 섬에 유배한다는 규정이 제정되기까지 했다.
조직 및 역할
조선시대 국왕의 행행 때 관광인을 허락한 이유는 물론 국왕의 성덕을 과시하고 백성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였다. 반면 높은 곳에 앉아서 구경하는 관광인을 금지한 이유는 국왕의 위엄을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관광인을 금지한 이유와 어가에서 바라다보이는 멀지 않은 곳에서 말을 타고 관광하는 자를 사형에서 감형하여 무기한으로 섬에 유배한 이유는 국왕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광인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국왕의 안전과 위엄을 담보한 상태에서 국왕의 성덕을 찬양하는 데 있었다.
변천
조선시대 어가를 이용한 왕의 행행은 대한제국이 선포된 후 크게 변했다. 먼저 제후국의 위상을 가졌던 조선에서 황제국을 표방한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어가에 수반되는 각종 의장물들이 황제의 의장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새로이 전차와 열차, 자동차 등 근대 교통체계가 도입됨으로써 행행의 방식과 규모 역시 근대 교통체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인 역시 사라지거나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대한예전(大韓禮典)』
-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의 행차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이왕무, 「대한제국기 純宗의 南巡幸 연구」, 『정신문화연구』30-2, 2007.
-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陵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시소러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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