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工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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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물품의 제작[공(工)]과 판매[상(商)]에 종사하는 사람.

개설

공상(工商)은 물품을 제작하는 공장(工匠)과 물품을 판매하는 상인을 합친 말이다. 공상은 조선시대 신분적 직업 계층이었던 사·농·공·상(士農工商)의 하위에 위치하는 천대받는 직업인들이었다.

조선시대 공장은 그 소속 여하에 따라 관공장(官工匠)과 사공장(私工匠), 그 활동 지역에 따라 경공장(京工匠)외공장(外工匠)으로 구분되었다. 조선전기에는 관영 수공업의 의존도가 높아 관공장의 비중이 컸으나, 조선후기에 들어와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공장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생산케 하는 고립제(雇立制)로 전환되면서 점차 관공장은 사라지고 대신 사공장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는 상업 활동에 국가의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서 상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조선전기에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시전(市廛) 상인이 대표적인 어용상인으로 활동하였고 사상(私商)난전(亂廛)으로 취급받아 금지되었다(『영조실록』 12년 12월 7일).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상품 작물이 재배되면서 상업이 크게 발달하여 관상(官商)은 물론 사상 분야에서도 다양한 상인들이 나타났고 거대 상인 자본도 형성되었다.

내용 및 특징

공상은 물품을 제작하는 일에 종사하는 공장과 물품을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상인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공장의 존재는 고조선시대로까지 소급될 수 있으나 한국 역사에서 그 비중이 커지는 시기는 이전 시기에 비해 사회적 분업이 활발히 진행된 조선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공상은 사·농·공·상이라는 신분적 직업 관념에서 알 수 있듯이 천대받는 직업인에 속하였다(『태종실록』 3년 6월 29일).

조선시대 공장은 관청에 소속된 관공장과 관청에 속하지 않는 사공장으로 구분되었으며, 관공장은 왕실과 중앙 관청에 소속된 경공장과 지방의 병영 및 관청에 소속된 외공장으로 나누어졌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관공장의 규모를 보면 경공장이 사기그릇을 만드는 사기장(沙器匠)·각종 연장을 만드는 대장장이인 야장(冶匠)·방직장(紡織匠)·비단을 짜는 능라장(綾羅匠) 등 130종에 2,800여 명이었으며, 외공장이 지장(紙匠)·야장·석장(席匠)·피장(皮匠) 등 27종에 3,600여 명이었다. 이처럼 조선전기에는 6,000여 명이 넘는 경향(京鄕) 각지의 관공장들이 다양한 관수품(官需品)을 제작하여 바쳤던 것이다.

조선시대 관공장의 신분은 원칙적으로 양인과 공노비(公奴婢)였으나, 경우에 따라 사노비(私奴婢)가 충당되기도 하였다. 관공장들은 관설(官設) 공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할당된 물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독립 생산자로서 활동하면서 그 대가로 매년 정해진 물품을 상납하였다. 반면 사공장은 공역(公役)의 부담이 없는 대신 신역(身役)과 각종 요역(徭役)을 부담하였다.

한편, 조선 왕조는 상업을 최말단의 직업으로 간주했기에 상행위에 대한 규제가 심하였고, 이에 상인의 성장이 억제되었다. 조선전기에는 국가나 관청에서 요구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정도의 관상적(官商的) 성격을 지닌 상인이 대다수였다. 대표적인 관상적 상인은 서울 시가지의 관설 가게, 즉 시전(市廛)을 빌려 허가된 상행위를 하는 시전 상인이었다(『태종실록』 10년 2월 7일). 특히 ‘육주비전[六矣廛]’의 경우처럼 시전 상인 중 일부는 특정 물품의 독점 판매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기도 하였다. 이들은 해마다 사신이 중국에 바치는 세폐공물(歲幣貢物)이나 왕에게 바치는 지방 특산물인 방물(方物) 등을 제공하는 국역(國役)을 부담하였는데, 대신 관청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거나 허락받지 않고 물품을 파는 난전(亂廛)을 단속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 받았다.

변천

조선후기에 이르면 농업 생산력의 발달로 인한 잉여 농산물의 증대, 상품(商品) 판매를 목적으로 한 농작물의 생산, 인구의 증가로 인한 비농업 종사자의 급증 등과 같은 여러 원인에 의해 상공업도 크게 발달하기에 이른다.

먼저 공장의 경우 조선후기에 들어와 기존의 관영 수공업이 쇠퇴하게 되면서 서울 및 지방에 소속된 관공장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관청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사공장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생산케 하는 고립제(雇立制) 형태로 충당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점차 관공장보다 사공장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6세기 이후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됨에 따라 기존에 관공장이 만들어 상납하던 물품을 공인(貢人)이 시장에서 구입하여 조달하게 되면서 관공장의 소멸과 사공장의 증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조선전기에 어용상인의 성격을 지녔던 상인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여러 분야에서 생산력이 증대하고 인구가 늘면서 크게 발달하였다. 특히 16세기 이후 정기 시장인 ‘오일장(五日場)’ 체제가 전국적으로 형성되었던 점, 대동법 실시로 물품을 사고파는 일에 종사하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다는 점, 그리고 이전 시기에 난전으로 취급받던 사상(私商)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 등이 상인의 성장·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오일장 개시일에 맞춰 전국을 돌아다니는 보부상(褓負商)공인(貢人)은 물론 배를 갖고 상행위를 하는 선상(船商), 상품을 독점 판매하는 도고(都賈) 상인,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객주(客主)·여객(旅客) 등의 다양한 상인층도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개성의 송상(松商), 의주의 만상(灣商), 동래의 내상(萊商) 등과 같은 상인 집단이 형성되어 청나라 및 왜와 대규모로 무역을 행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강만길, 『조선 후기 상업 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출판부,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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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이돈, 「조선 초기 공상의 신분」, 『한국문화』3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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