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공(安景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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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347년(충목왕 3)∼1421년(세종 3) = 75세]. 고려 말 공민왕(恭愍王)~조선 초 세종(世宗) 때의 문신. 고려 말에 밀직사(密直司) 좌부대언(左副代言)을 지냈고, 조선 건국 후 집현전(集賢殿)대제학(大提學) 등을 역임했다. 시호는 양도(良度)이고, 자는 손보(遜甫)이다.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아버지는 문하부(門下府)판사(判事)를 지낸 안종원(安宗源)이며, 어머니 광주 김씨(光州金氏)는 우상시(右常侍)김휘남(金輝南)의 딸로, 안경공을 비롯하여 아들 셋이 과거에 급제하였으므로 경혜택주(慶惠宅主)의 봉작을 받았다. 세종과 문종 대에 사헌부(司憲府)대사헌(大司憲)의정부(議政府)찬성(贊成) 등을 역임한 안숭선(安崇善)의 할아버지이기도 하다.

고려 공민왕~공양왕 시대 활동

1365년(공민왕 14)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1372년(공민왕 21)에 산원(散員)에 보직되었다. 다음해 낭장(郞將)에 특진되어 사헌부 규정(糾正)을 겸하였다. 1376년(우왕 2) 의영고(義盈庫) 부사(副使)로서 문과(文科) 동진사(同進士)에 급제하였다. 이후 전리사(典理司) 좌랑(佐郞) 및 전법사(典法司) 좌랑, 사헌부 지평(持平) 등을 역임하였다. 예의사(禮儀司) 정랑(正郞)에서 다섯 차례 전임되어 삼사(三司) 좌윤(左尹)에 이르렀고, 비순위(備巡衛)상호군(上護軍)으로 통례문(通禮門) 판사(判事)와 진현관(進賢館) 제학(提學)을 겸하였다. 얼마 후에 전교시(典校寺) 판사 및 지제교(知製敎)를 거쳐 예의사 판서(判書)가 되었는데, 죄수들을 불쌍히 여겨 공평하게 판결하고 죄를 가볍게 처리하였다.[『동문선(東文選)』 권129 「유명조선국추충익대개국공신보국숭록대부흥녕부원군시양도안공묘지명병서(有明朝鮮國推忠翊戴開國功臣輔國崇祿大夫興寧府院君諡良度安公墓誌銘幷序)」 이하 「안경공묘지명」이라 약칭] 공민왕 대에 황주목사(黃州牧使)를 역임하면서, 백성들을 잘 돌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가 떠난 후에도 많은 이들이 잊지 못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1 「황해도(黃海道) 황주목(黃州牧)」]

1382년(우왕 8)에는 경상도안렴사(慶尙道按廉使)로 있으면서 합주(陜州 : 현재 경상남도 합천)에서 사노(私奴)들이 검대장군(劍大將軍)과 초군장군(抄軍將軍), 산군장군(散軍將軍) 등을 칭하며 자기 주인과 수령을 죽이고 난을 일으키려 하니, 이를 평정하였다.[『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31 신우 8년 5월] 그리고 1391년(공양왕 3)에는 예문관(藝文館)제학(提學)이 되었으며, 이듬해인 1392년(공양왕 4) 4월에는 밀직사 좌부대언이 되었다.[『세종실록(世宗實錄)』세종 3년 1월 10일, 『고려사절요』 권35 공양왕(恭讓王) 3년 12월, 「안경공묘지명」]

조선 태조~세종 시대 활동

여러 신하들과 함께 태조(太祖)이성계(李成桂)를 추대하여 <조선 건국>에 참여하였으며, 태조가 즉위하자 익대개국공신(翊戴開國功臣)으로 책정되었다.[『태조실록(太祖實錄)』태조 1년 7월 17일, 태조 1년 9월 16일] 1392년(태조 1) 개국 당시 좌대언(左代言)에 올랐던 안경공은 관제가 새로 실시되면서 중추원(中樞院) 도승지(都丞旨)가 되었다.[『세종실록』세종 3년 1월 10일, 「안경공묘지명」] 그해 11월 간관(諫官)이 태조에게 날마다 경연(經筵)을 개최하기를 청하니, 태조가 “수염과 살쩍이 이미 허옇게 되었으니, 여러 유생들을 모아서 강론을 들을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였다. 그러자 안경공이 “간관의 뜻은 다만 전하에게 글을 읽게 하려고 함이 아니옵고, 대개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여 바른말을 듣게 하려고 함입니다.”라고 답하였다.[『태조실록』태조 1년 11월 12일] 1393년(태조 2) 사헌부 대사헌 겸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사(使)가 되었다.[『태조실록』태조 2년 2월 11일, 「안경공묘지명」] 이어 그해 9월 안렴사(按廉使)를 폐지하고 관찰출척사(觀察黜陟使)를 회복시켰는데, 이때 안경공은 전라도관찰출척사(全羅道觀察黜陟使)가 되었다.[『태조실록』태조 2년 9월 13일] 그리고 이듬해인 1394년(태조 3) 3월 안경공은 도내의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김빈길(金贇吉), 만호(萬戶)김윤검(金允劍) 등이 왜적의 배 3척을 붙잡은 내용을 보고하였고, 이에 태조가 사자(使者)를 보내어 궁시(弓矢)와 무늬 있는 비단과 명주와 은기(銀器)를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태조실록』태조 3년 3월 17일] 1397년(태조 6)에는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에 임명되었다.[『평산부선생안(平山府先生案)』]

1406년(태종 6) 공안부(恭安府) 판사가 되었는데 곧 정헌대부(正憲大夫)로 품계가 오르면서 한성부판사(漢城府判事)가 되었고, 얼마 후 다시 숭정대부(崇政大夫)로 승품되었다.[『태종실록(太宗實錄)』태종 6년 8월 11일, 「안경공묘지명」] 1408년(태종 8)에 어머니 경혜택주의 상(喪)을 당하자, 약물의 봉양과 상장(喪葬)의 예식에 극히 정성과 효도를 다하니 보는 자가 공경하고 우러렀다.[「안경공묘지명」] 그리고 1410년(태종 10) 태종(太宗)이 개성에 거둥할 때, 안경공은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 유후(留後)가 되었다.

한편 1411년(태종 11) 안경공은 개국공신인 우정승(右政丞)조영무(趙英茂)와 한천군(漢川君)조온(趙溫) 등과 더불어 이방원(李芳遠)과 대립하다가 <제1차 왕자의 난>때 숙청된 정도전(鄭道傳)과 남은(南誾)의 죄를 감해주기를 청하였으나, 이 일로 대간의 탄핵을 받았다.[『태종실록』태종 11년 8월 22일] 1414년(태종 14) 가뭄이 심각해지자 태종은 흥인문(興仁門) 밖에 우사단(雩祀壇)을 세우고 대사면령을 내리는 등 여러 대책을 내세우는 가운데, 그해 5월에는 대신(大臣)들을 나누어 백악(白岳)과 목멱(木覓), 한강(漢江), 양진(楊津)에 보내어 비를 빌도록 하였는데, 안경공은 한강에 가서 기우하였다.[『태종실록』태종 14년 5월 14일, 태종 14년 5월 21일, 태종 14년 6월 9일] 1416년(태종 16)에는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집현전 대제학으로 특진되었고, 흥녕부원군(興寧府院君)의 봉작을 받았다.[「안경공묘지명」] 1418년(태종 18) 태종의 넷째 아들 성녕대군(誠寧大君)의 장례에 즈음해, 조정에서 장사 지내는 일정을 택일하던 중에 『장서(葬書)』를 불태워 버리자는 의논이 일었다. 이때 의령부원군(宜寧府院君)남재(南在)와 안경공 등은 “장서는 옛사람이 만든 것이니 불태울 수가 없습니다. 쓰고 쓰지 않음은 각각 그 마음에 있습니다.”라고 반대하였다.[『태종실록』태종 18년 2월 7일]

1418년(세종 1) 8월 명(明)나라 사신이 오자, 태종은 대신들을 불러 전위(傳位)한 까닭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논하였다. 이때 안경공은 태종이 칙사를 맞이하고, 세종이 세자로서 칙명을 맞았다가 사신이 돌아간 뒤에 전위를 주청(奏請)하자고 건의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세종실록』세종 즉위년 8월 23일] 1421년(세종 3) 1월 10일에 정침(正寢)에서 세상을 떠나니, 그 때 나이 75세였다. 안경공이 병에 걸렸을 때, 태종과 세종은 급히 국의(國醫)를 보내어 치료하도록 하고 중사(中使)를 시켜 병을 보살폈다. 그럼에도 부고가 이르자 태종과 세종은 애도하며 조문과 치제를 후하게 하고 유사로 하여금 대장(大葬)을 하게 하였다.[「안경공묘지명」] 또한 이때 시호를 ‘양도’로 내렸는데, 온순하고 착하고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이 양(良)이고, 마음이 능히 의로운 일을 좇는 것이 도(度)이다.[『세종실록』세종 3년 1월 10일]

성품과 일화

안경공의 기본적인 성품에 대하여는 “일찍이 가정의 교훈을 받아 조금도 부호가의 화려한 습속이 없고, 온화하고 어질고 효성스럽고 경건함이 천성에 근본하였다. 또한 일찍이 추세에 따라 이리저리 하지 않았으며, 또한 특이한 행동을 하여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접대할 때 정성과 믿음으로 대하여 거짓이 없었으며, 마음속에 잘잘못을 모르는 것이 아니로되 입으로 절대로 남의 잘잘못을 논하지 않았다. 만년에 한가히 거처하여 잘 나가지를 않았고, 손님이 오면 반드시 술을 대접하여 기쁨을 취하되 사치를 숭상하지 않고 흉금이 담박(澹泊)하여 남과 다툼이 없었다.”라고 하였다.[「안경공묘지명」]

공직에 있어서도 “국사에 대한 걱정에 전념하여 여러 사무를 다스리고, 대신이 되어서는 안정적이고 장중한 모습으로 조정의 표준이 되었다. 공이 일찍이 경상도안렴사와 전라도관찰사와 황해도관찰사가 되가 되었을 때는 풍교(風敎)를 이어 받아 선정을 베풀면서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보살피어 너그럽고 간소하게 하며 까다롭지 않았으므로 잘 다스려졌다.”고 평가하였다.[「안경공묘지명」]

묘소와 후손

안경공의 묘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에 있다. 윤회(尹淮)가 지은 묘지명이 남아 있다.[「안경공묘지명」] 이 외에도 혼유석과 상석, 문인석 등이 비교적 갖추어져 있는데, 안경공의 묘소를 포함하여 이 지역에 조성된 순흥 안씨(順興安氏) 양도공파(良度公派) 묘군은 1990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4호로 지정되었다.

부인 오천 정씨(烏川鄭氏)는 고려 말에 밀직사 제학을 지낸 문정공(文貞公)정사도(鄭思道)의 딸로, 공신의 아내라고 하여 의정택주(懿靜宅主)에 봉해졌다. 1남을 두었는데, 호조 판서를 지낸 안순(安純)이며, 안순의 아들이 안숭선이다.[「안경공묘지명」]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동문선(東文選)』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등과록전편(登科錄前編)』
  • 『평산부선생안(平山府先生案)』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대관재난고(大觀齋亂稿)』
  • 『하정집(荷亭集)』
  • 『재향지(梓鄕誌)』
  • 『죽계지(竹溪志)』
  • 『해동잡록(海東雜錄)』
  • 『근재집(謹齋集)』
  • 『기년편고(紀年便攷)』
  •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 『순흥안씨족보(順興安氏族譜)』
  • 『서울금석문대관』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효조사 종합보고서』3,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