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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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수군진에 파견된 종3품 수군 무관직.

개설

일명 첨사(僉使)라고도 부른다. 조선시대 수군진은 주진(主鎭)·거진(巨鎭)·제진(諸鎭)으로 편제되었는데,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는 거진에 파견되었다. 주 임무는 왜적 방어와 소속 제진을 관할하는 일이었다. 수군첨절제사 휘하에는 도만호(都萬戶)·만호(萬戶)·부만호(副萬戶)·천호(千戶)·부천호(副千戶) 등이 파견되었다.

담당 직무

조선초기에는 현령(縣令)·감무(監務)를 겸직하였다. 지방관으로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할 수 없었고 다만 1~2명의 노복과 여러 명의 군관(軍官)·종인(從人) 등을 데리고 부임하였다(『태종실록』 7년 10월 8일).

조선 세종 때 수군첨절제사에게 배정된 전선(戰船)과 군사 규모를 살펴보면, 경기좌도의 경우 전선 26척, 수군 69명, 선군 1,597명이었고, 경기우도는 전선 13척, 수군 295명, 선군 1,018명이었다. 황해도수군첨절제사는 병선 9척과 선군 516명, 평안도수군첨절제사는 병선 11척과 군사 1,000명, 안주도첨절제사는 전선 15척과 군사 1,380명, 의주도첨절제사는 전선 15척과 군사 1,100명 등으로 확인된다[『세종실록』 지리지 평안도].

수군첨절제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왜적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1394년(태조 3)에 경상도수군첨절제사안처선(安處善)이 왜적을 섬멸하고 돌아오자, 왕이 비단과 명주를 하사하였다(『태조실록』 3년 2월 13일). 반면 첨절제사가 왜선을 방어하지 못할 경우 태형(笞刑)을 당하였다(『태종실록』 8년 1월 22일). 각도 수군첨절제사의 직무 평가는 5등급으로 구분되었는데, 사중(四中) 이상은 파직에 해당되었다(『세종실록』 7년 7월 13일).

수군첨절제사는 관방 외에 다양한 행정 기능을 담당하였다. 첫째, 각 지방에서 상납하는 세곡선이 한양에 안전하게 당도할 수 있도록 조운로(漕運路)를 보장하였다(『태종실록』 4년 3월 7일). 둘째, 지방에서 상납하는 진상품이 상급 관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소속 수군진을 관리하였다(『세종실록』 1년 12월 21일). 셋째, 각 도의 포구를 순행하여 군졸들을 훈련시키고, 선군을 동원하여 소금을 구워 국가 재용으로 충당하였다(『세조실록』 2년 11월 16일).

변천

수군첨절제사는 1466년(세조 12)에 관제(官制)를 정비할 때 종전의 수군도만호를 개칭한 것이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이후 수군첨절제사는 1895년에 지방행정 제도를 개편할 때까지 존립하였다. 또한 19세기 수군첨절제사가 독진(獨鎭)에 파견될 경우 지방 군현이나 진관 편제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 한 예로 1871년(고종 8) 경기 대부도(大阜島)에 독진이 설치되자, 수군첨사가 진무영전해방장(鎭撫營前海防將)을 겸직하였다(『고종실록』 8년 5월 26일). 또 1887년(고종 24)에 전라도 거문진이 독진으로 승격되자, 거문진첨사가 수방장(守防將)을 겸하였다(『고종실록』 24년 12월 20일).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