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主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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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있던 진(鎭).

내용

조선시대의 지방 군사 제도는 1457년(세조 3)에 개편된 진관체제(鎭管體制)를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진관체제에 의하면 각 도(道)에는 병마절도사가 있는 주진(主鎭)을 두어 도내의 육군 전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그 아래에 목사(牧使)·부사(府使) 등이 예겸(例兼)하는 첨절제사(僉節制使)가 거진(巨鎭)을 단위로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말단 제진(諸鎭)은 군수(郡守) 이하가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이하의 직함을 가지고 지방군의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병마절도사는 경기·강원도의 경우 1명씩이기 때문에 관찰사가 예겸(例兼)했지만 충청·전라·평안도의 경우는 전임 병사 이외에 관찰사가 겸하는 겸병사(兼兵使)가 또 있었으며, 경상·평안도의 경우는 국방상 중요성에 비추어 관찰사가 예겸하는 겸병사 이외에 전임 병사가 각각 2명씩 있었다. 관찰사는 한 도의 행정 책임자로서 군사관계 행정을 관장한다는 뜻에서 병사를 겸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군사 지휘관계는 주진(主鎭)의 병마절도사로부터 거진(巨鎭)의 첨절제사(僉節制使), 제진(諸鎭)의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로 연결되는 일원적인 계통이 확립되어 있었다. 한편 수군도 육군과 같이 주진-거진-제진의 진관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병영(兵營)수영(水營) 등 주진에는 상당한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많은 유방(留防) 군사와 병선(兵船)이 배치되어 있었다.

용례

兵曹啓 今諸道諸邑罷中 左 右翼 設鎭 其守令職銜 主鎭堂上官 稱某州鎭兵馬節制使 三品 稱僉節制使 四品 稱同僉節制使 分屬諸邑 稱某州道兵馬團鍊使 副使 判官 從之(『세조실록』 4년 1월 3일)

참고문헌

  • 閔賢九,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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