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시(權諰)

sillokwiki
Silman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12월 22일 (금) 01:32 판 (XML 가져오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총론

[1604년(선조37)∼1672년(현종13) = 69세.] 조선 중기의 인조~효종 때의 유학자. 자는 사성(思誠)이고, 호는 탄옹(炭翁)이다. 본관은 안동으로 예조 판서권극례(權克禮)의 손자이며 예조 좌랑권득기(權得己)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종실 귀성군(龜城君)이첨(李瞻)의 딸이다.

인조~효종 시대 활동

약관에 학문적 명성이 크게 나자, 조정에 추천되어 1636년(인조14) 대군(大君)의 사부(師傅)로 임명되었다. 이때 봉림대군(鳳林大君: 후에 효종)은 이미 그의 학문과 인품을 인정하였다. 1637년(인조15) 활인서(活人署)별제(別提)를 거쳐서, 1640년(인조18) 다시 사부에 임명되었으며, 선릉(宣陵)참봉(參奉), 익위사(翊衛司) 부솔(副率) 등을 역임하였다. 1648년(인조26) 봉림대군이 세자가 되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자의(咨議)로 임명하고 그를 불렀으나, 그는 벼슬에 뜻이 없어서 나가지 않았다.

1649년(효종즉위) 형조 좌랑, 공조 좌랑, 경상도도사(慶尙道都事)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1656년(효종7) 효종이 세자시강원 진선(進善)에 임명하고 부르자, 상소를 올려서 사양하였다. 또 사재감(司宰監)첨정(僉正)에 임명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1657년(효종8) 집의(執義)에 임명하였다가, 다시 진선(進善)으로 임명하는 등 효종이 계속하여 그를 부르자, 부득이 조정에 나아갔다. 1658년(효종9) 승지(承旨)에 임명하였다가 다시 찬선(贊善)에 임명하자, 모두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효종이 예관(禮官)을 보내어 만류하였다.

1659년(현종즉위) 현종이 즉위하고 그를 병조 참지에 임명하였는데, 그는 세 번이나 사양하였으나 현종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어 특별히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에 임명하고, 의금부(義禁府)동지사(同知事)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예송문제와 그의 예론

그는 서인(西人)으로 예론(禮論)에 정통하였으나, 노론(老論)송시열(宋時烈)과는 주장이 달랐다. 관직에 대해서도 송시열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고, 권상하(權尙夏)처럼 완전히 은둔하지도 않았다. 서인의 소론(小論) 인물들을 배출한 유학자 ‘탄옹선생(炭翁先生)’으로 널리 알려졌다.

1659년 효종이 돌아가고 현종이 즉위하자, 서인은 인조의 계비(繼妃)인 자의대비(慈懿大妃: 장렬왕후)가 1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는 기년설(朞年說: 1년설)을 주장하고, 남인(南人)은 3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는 삼년설(三年說)을 주장하며, 치열한 당쟁(黨爭)을 벌였다. 이때 권시는 남인 윤선도(尹善道)의 3년설을 지지하고, 송시열 · 송준길과 대립하였다. 그는 윤선도를 지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서인의 탄핵을 받아 파직당하여 낙향하였다. 윤선도는 삼수(三水)로 귀양가 9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다. <제1차 예론(禮論)>이 발생하여, 이른바 <예송(禮訟) 문제>가 있어났을 때, 그는 서인의 송시열 · 송준길과는 다른 주장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저서로는『탄옹집(炭翁集)』7책이 남아 있다.

무덤과 제향

묘소는 충청도 공주(公州) 유성(儒城) 천내면(川內面) 탄방촌(炭坊村)에 있고, 윤증(尹拯)이 지은 묘지(墓誌)가 있다. 사후에 좌참찬에 추증되고, 충청도 공주 도산서원(道山書院)에 아버지 권득기와 함께 제향되었다.

관력, 행적

참고문헌

  • 『인조실록(仁祖實錄)』
  • 『효종실록(孝宗實錄)』
  • 『현종실록(顯宗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송자대전(宋子大全)』
  • 『명재유고(明齋遺稿)』
  • 『백호전서(白湖全書)』
  • 『계곡집(谿谷集)』
  • 『국조보감(國朝寶鑑)』
  • 『미수기언(眉叟記言)』
  • 『서계집(西溪集)』
  •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