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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41 기준 최신판



조선후기 공궐이 된 경복궁, 경희궁, 창경궁에 배치되어 궁궐 숙위를 관장하던 종2품 무관직.

개설

인조 이후 역대 국왕은 대체로 창덕궁에 거처하였다. 이에 따라 경복궁, 경희궁, 창경궁은 빈 궁궐인 공궐(空闕)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이런 공궐에 잡인이 들어가는 일도 빈발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경복궁, 경희궁, 창경궁에 각각 가위장(假衛將) 3명씩을 배치하여 각각 병력을 거느리고 지키게 하였는데, 후에 가위장은 정식 위장으로 바뀌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을 비롯한 한양의 모든 궁궐이 소실되어 의주까지 파천했던 선조가 환도하였을 때에는 거처할 궁궐이 하나도 없었다. 이에 선조는 정릉동에 있던 월산대군의 집을 임시 궁궐로 이용하며, 이 집을 정릉동 행궁이라고 하였다. 선조는 세상을 떠날 때가지 궁궐을 짓지 못하고 이곳에서 승하하였다.

광해군은 즉위하자마자 경복궁을 제외한 창덕궁, 창경궁, 경덕궁(慶德宮), 인경궁(仁慶宮) 등을 건설하였고, 정릉동 행궁도 경운궁이라 이름하고 중건하였다. 광해군은 새로 지은 창덕궁으로 옮겨가며 인목대비를 서궁(西宮)이라 강등시켜 칭한 후 경운궁에 머물게 했다. 경운궁에는 아관파천 이후 환궁한 고종이 거처하였으며, 고종이 황제에서 밀려난 이후에는 덕수궁이라 불렸다.

경덕궁은 인왕산 아래 위치한 정원군의 집터에 지은 궁궐이었다. 이곳에 왕기(王氣)가 있다는 말을 듣고 광해군이 지은 것인데 경복궁의 서쪽에 있다고 하여 서궐이라고도 하였다. 경덕궁은 영조대에 경희궁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인왕산 아래 중건되었던 인경궁은 인조 즉위 후 곧바로 철거되었다.

인조 이후 역대 국왕은 대체로 창덕궁에 거처하였다. 이에 따라 경복궁, 경희궁, 창경궁은 공궐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이런 공궐에 잡인이 들어가는 일도 빈발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경복궁, 경희궁, 창경궁에 각각 가위장 3명씩을 배치하여 각각 병력을 거느리고 지키게 하였다. 다만 국왕이 창덕궁에서 경희궁으로 옮겨 거주할 때는 경희궁의 공궐위장이 창덕궁으로 옮겨갔다.

조직 및 역할

조선후기 공궐에는 처음 가위장이라는 임시 직제를 두어 지켰으나 뒤에 ‘가(假)’자를 떼고 무관의 반열인 서반(西班) 중에서 체아직(遞兒職)으로 편제하였다.(『영조실록』35년 11월 11일) 체아직은 실무가 있는 정식 직제가 아닌 녹봉을 주기 위해 만든 직제였다. 이 같은 공궐의 위장(衛將)은 관상감·사역원(司譯院) 및 승문원의 사자관(寫字官), 도화서(圖畵署)의 화원 중 정3품 당상 이상의 관원 중에서 선발되었다. 공궐에는 위장 외에 실무담당 서리 1인과 방직(房直) 1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별도의 군사가 없었으나, 공궐위장들이 여러 군영에서 파견된 군사들을 지휘하여 경비를 수행하였다.

변천

조선후기 공궐에 처음 가위장이 배치되었다가 후에 정식 위장이 배치된 이유는 조선전기부터 궁궐 숙위를 책임진 직책이 바로 위장이었기 때문이다. 태조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개창한 직후 반포된 문무 관제에 의하면 숙위는 중추원에서 담당하였다.(『태조실록』1년 7월 28일) 하지만 건국 직후의 혼란 상황에서 숙위는 일정한 제도 없이 변천을 계속하다가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해 안정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숙위는 병조의 무비사(武備司)에서 관장하였으며, 직접적으로는 중앙군인 오위(五衛)와 금군(禁軍)에서 담당하였다. 『경국대전』에는 숙위와 관련하여 숙직을 서는 입직(入直), 순찰을 도는 행순(行巡), 숙직자의 이름과 활동 등을 기록하는 계성기(啓省記) 등의 규정이 있는데,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입직하는 장교와 병졸은 3일 만에 교대하였는데, 오위는 각 1부(部)씩 입직하되 그 전일 저녁에 병조가 그 담당 지역과 시간을 나눠서 정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 도총부에 공문을 보냈다. 도총부는 접수한 공문을 해당 부로 보내 입직하도록 하였다. 입직 부는 궁궐의 동소(東所), 서소(西所), 남소(南所), 북소(北所)의 네 곳에 분산 배치되어 중소(中所)의 통솔을 받았다. 중소에서는 병조의 당상관 1명, 도총부의 당상관 2명이 숙직했다. 입직하는 부의 병력은 종6품 부장(部將)과 종2품 위장(衛將)의 지휘를 받았는데, 위장과 부장은 군사 10명을 거느리고 야간 시간을 배분하여 순찰한 다음 무사 여부를 국왕에게 직접 보고 하였다. 이 같은 궁궐 숙위 제도가 조선후기 공궐에 적용되어 처음에는 가위장으로 되었다가 후에 정식 위장으로 되었던 것이다. 공궐의 위장은 내관(內官)과 함께 병력을 거느리고 공궐을 순시하였으며, 숙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궐 주변에 군보(軍堡)를 설치하였다. 이 같은 공궐위장은 고종 후반 신군제가 적용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 『日省錄』
  • 『承政院日記』
  • 『增補文獻備考』
  • 『萬機要覽』
  • 『大典會通』
  • 육군본부, 『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1997.
  •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의 변천』, 한국연구원, 1985.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시소러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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