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생원(濟生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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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에 향약재를 수납하여 병자를 치료하고, 빈민 구호와 기아·고아를 양육하던 기관.

개설

제생원은 1397년(태조 6) 설치되어 향약재(鄕藥材)로 병자를 치료하고 기금을 만들어 빈민이나 고아 등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을 구호하는 사업을 담당하였다. 그 외에 향약 의서(醫書)를 편찬하고 의녀의 양성도 담당하였다가, 1460년(세조 6)에 혜민국(惠民局)에 합쳐졌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태조는 1397년 제생원을 설치하여 각 도에서 매년 향약재를 수납하게 하였다(『태조실록』 6년 8월 23일). 세종대의 기록에 따르면 설립 당시 정부에서 일정량의 쌀과 포(布)를 제공하여 원금[寶]으로 삼고 이것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백성에게 빌려준 뒤 그 이자 수익으로 약을 구입하여 병자를 치료하게 하였다(『세종실록』 14년 6월 29일). 이처럼 제생원에서는 향약재를 이용하여 병자를 치료하고 보호자가 없는 빈민 등을 보양케 하는 구호 사업도 담당하였다. 이 외에도 선발된 계집종을 혜민서와 함께 교육하여 의녀를 양성하는 데에도 참여하였다.

조직 및 역할

설치 당시의 관직은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지사(知事)별좌(別坐), 훈도(訓導)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414년(태종 14) 관제를 개정할 때 제생원의 관원으로 영(令)을 승(丞), 승을 부정(副正), 주부(主簿)녹사(錄事), 녹사를 부녹사(副錄事)로 개칭하였고, 여기에 의학훈도(醫學訓導)와 의녀훈도(醫女訓導)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서 지급한 쌀과 포를 재원으로 약을 구입하여 가난한 병자를 구료하고, 빈민(貧民)·행려(行旅)·환과고독(鰥寡孤獨)·독질(毒疾)·폐질(廢疾)·실업민(失業民)·기아·고아 등을 치료·보호하였다. 기아와 고아를 양육하기 위해서 1435년(세종 17)에는 온돌, 냉방, 식당을 갖춘 세 칸 집을 지어 제생원의 노비 등으로 구료하게 하고 급료를 지불하였다(『세종실록』 17년 6월 22일).

1406년(태종 6)부터는 한성윤(漢城尹)허도(許衜)의 건의에 따라 계집종 가운데 어린아이를 뽑아 맥경(脈經), 침구법(鍼灸法) 등의 의학 교육을 실시하고 의녀를 양성하여 부인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였다(『태종실록』 6년 3월 16일). 또한 의서를 출판하기도 하여, 1399년(정종 1)에는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 30권을 편찬하였다.

변천

1423년(세종 5) 제조(提調)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1명이던 부제조(副提調)를 혁거하였으며, 제거는 2명을 3명으로 늘이고 별좌는 7명을 3명으로 줄였다. 1438년(세종 20)에 다시 제거와 별좌를 줄였다. 1460년(세조 6) 대민 의료를 일원화하려는 방침에 따라 혜민국에 합속(合屬)되면서 소멸되었다(『세조실록』 6년 5월 22일).

참고문헌

  • 김두종, 『한국 의학사』, 탐구당, 1993.
  • 김신근, 『한국 의약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손홍렬, 『한국 중세의 의료 제도 연구』, 수서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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