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친연(榮親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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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급제하거나 출세한 사람이 부모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벌이던 잔치 또는 나라에서 열어주던 잔치.

개설

영친연(榮親宴)은 자식을 기르고 가르치는 데 수고한 부모를 위해 국가 혹은 자식이 마련한 잔치를 일컫는다. 과거에 급제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면 급제자의 부모에게 영친연이 마련되었고, 공이 많은 관리에게 노부모가 있을 때도 그 부모에게 잔치를 내려주어 위로하였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영분연(榮墳宴)이라고 하여 관에서 마련해준 음식으로 분묘에 배례하게 하였다. 잔치에는 술과 음악을 하사하였고 과거에 장원급제한 자에게는 곡식까지 내려주었다. 흉년이 들거나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경우 일시 정지하였다.

내용 및 특징

영친연의 기원은 불분명하나 고려 때 과거 급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친연은 사대부 자제들이 학문을 게을리하고 무예를 즐겨하는 까닭에 문과(文科)로 어버이를 영화롭게 하는 법을 설치하여 학문을 향한 마음을 권장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따라서 무과 급제자들도 영친연을 베풀고자 요청하였으나 조선전기 세종 때는 문과 급제자에게만 허락되었고(『세종실록』 14년 9월 4일), 그 후에 무과 급제자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급제자에게는 왕이 내리는 축하 잔치인 은영연(恩榮宴)의정부(議政府)에서 베풀어졌으며 그들의 부모를 위한 영친연이 거주지에서 마련되었다. 영친연은 서울 거주자에게는 예조(禮曹)에서 왕에게 아뢰어 술과 음악을 하사하였고, 지방 거주자에게는 그 고을 수령이 베풀었다.

과거 급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 행했던 의례 일체를 영친의(榮親儀)라고 하였으며 이 의례는 국법으로 규정하였다. 세종조에 예조에서 마련한 영친의는 다음과 같았다. ① 급제자가 고향의 오리정(五里亭)에 이르면, 그 고을의 인리(人吏)가 관대(冠帶)를 갖추고 나와서 맞이한다. ② 급제자는 공복(公服)을 입고 향교에 이르러 문묘(文廟)에 참배한다. ③ 다음에 수령청(守令廳)에 나아가서 돈수재배례(頓首再拜禮)를 행한다. ④ 부모의 집으로 가면, 수령이 그 집까지 따라간다. ⑤ 급제자의 부모와 함께 객사(客舍)에 돌아와 향교(鄕校)의 생도들로 하여금 경하하게 한다. ⑥ 영친연을 베푼다(『세종실록』 11년 4월 15일).

만일 급제자에게 부모가 없다면 문묘 참배 이후 수령청으로 나아가서 행례할 때 유생들의 경하를 받으며 술과 과일을 간략히 베풀고 난 뒤에 파하였다. 급제자 부모의 제물(祭物)을 관가에서 마련하여 주면, 급제자는 시복(時服) 차림으로 날을 가려 분묘(墳墓)에 배례하였다. 이를 영분연(榮墳宴)이라고 하였다(『세종실록』 11년 4월 15일).

영친연은 과거 급제자뿐 아니라 출세한 관원이 어버이를 위해 베풀기도 하였다. 관리가 영친연을 베풀 때는 잔치를 스스로 마련하기도 하였고 나라에서 내려주기도 하였다. 특히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있는 관리가 힘든 일을 맡았거나 하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나라에서 영친연을 내려주었다(『태종실록』 11년 3월 7일), (『단종실록』 3년 4월 18일), (『세조실록』 4년 6월 18일).

그런데 개인적으로 영친연을 성대하게 베푸는 일은 경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가 영친연을 사양하였다. 강희맹(姜希孟)이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어버이를 위해 영친연을 베풀려 했으나 아버지 강대민(姜戴敏)이 ‘영화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며 영화로우면 반드시 욕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계하며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 지나치게 성대한 영친연에 참석하는 것도 경계할 일이었다. 자신이 사는 고을에서 벗어나 큰 고을로 옮겨서 마련된 영친연에 관원이 참석하였을 때는 벼슬이 갈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성종실록』 18년 4월 4일).

영친연에는 술, 음악, 그리고 연폐(宴幣)가 내려졌다. 영친연을 베풀 때는 남자와 여자가 대청(大廳)을 달리하고, 그 그릇은 적당히 알아서 준비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11년 4월 15일). 과거 급제자의 영친연은 그 고을 관아에서 담당하였지만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나라에서 따로 술이나 과일 등을 보내주기도 하였다(『세종실록』 14년 4월 25일). 음악은 과거 급제자의 영친연에는 가기(歌妓) 5, 6인을 보냈으나 그 부모나 조부모를 특별히 포창할 때는 악기(樂器) 즉 악공(樂工)도 함께 보내주었으며 세 가지 정재(呈才)를 하사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14년 5월 4일). 즉 정재여령(呈才女伶)과 악공이 포함된 사악(賜樂)을 보냈는데, 그 등급은 확실하지 않다. 연폐는 상시적인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과거 급제자에게 하사물을 내리는 일은 고려조부터 있었으며 특히 장원급제한 자에게는 쌀 등의 곡식을 보내주었다.

영친연은 국가 예산이 소모되는 일이므로 흉년이 들거나 국가 재정이 악화될 때는 정지하는 일이 논의되었다(『연산군일기』 8년 8월 30일). 이례적으로 세종 때는 청도에 사는 김존손(金駿孫)과 김기손(金騏孫) 형제가 나란히 진사 시험에 합격하자 흉년 때문에 영친연이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형제에게는 이를 허락한 일도 있었다.

변천

영친연은 세종 때 문과 급제자에게만 허락되기도 하였으나 조선후기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목은집(牧隱集)』
  • 『동문선(東文選)』
  • 『악학궤범(樂學軌範)』
  • 『기언(記言)』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박수경, 「朝鮮初期 養老宴의 公演藝術 硏究」,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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