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賜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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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연회에 음악과 춤을 연행할 궁중 악인(樂人)을 보내주는 것이거나 혹은 중국 황제가 조선으로 보낸 악기(樂器).

개설

왕이 기로연(耆老宴), 영친연(榮親宴), 기영연(耆英宴), 경수연(慶壽宴), 궤장하사연(几杖下賜宴), 과거 급제 축하연 등에 궁중 악무를 공연할 악인들을 파견해주는 것이다. 잔치를 축하해주는 왕의 마음이 담겨있다. 또한 명나라로부터 받은 악기를 사악(賜樂)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사악에 관한 규정은 성종대의 악서(樂書) 『악학궤범(樂學軌範)』과 고종대의 법전(法典) 『육전조례(六典條例)』에 기록되어 있다. 먼저 『악학궤범』에는 사악이 1등사악에서부터 4등사악까지 네 등급으로 차등화되어 있다. 1등사악은 악사(樂師) 1명, 여기(女妓) 20명, 악공(樂工) 10명이며 2등사악은 악사 1명, 여기 15명, 악공 10명이다. 3등사악은 악사 1명, 여기 10명, 악공 7명이고 4등사악은 악사 1명, 여기 6명, 악공 5명이다.

『육전조례』에는 1등사악부터 3등사악까지 세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1등사악은 악사 1명, 전악 2명, 악공 20명, 무동(舞童) 10명, 처용무(處容舞) 5명, 색리(色吏) 1명이고 2등사악은 악사 1명, 전악 2명, 악공 15명, 무동 10명, 색리 1명이며 3등 사악은 전악 1명, 악공 6명이다.

사악하는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중종대의 「중묘조서연관사연도(中廟朝書筵官賜宴圖)」, 인조대의 「사궤장연겸기로회도(賜几杖宴兼耆老會圖)」, 현종대의 「사궤장연회도첩(賜几杖宴會圖帖)」, 숙종대의 「기사계첩(耆社契帖)」, 「여주군경수연도(麗州郡慶壽宴圖)」, 영조대의 「기사경회첩(耆社慶會帖)」 등의 도상 자료에 사악을 연행했던 장면이 있다.

사악에 관한 문헌과 회화 자료는 그 실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렇다고 문헌에 명시된 규정과 회화의 내용이 반드시 합치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종이 이경석(李景奭)에게 1등사악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현종실록』 9년 11월 27일), 그 행사 그림인 「사궤장연회도첩」에 그려진 악무(樂舞)도 1등사악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런데 이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 1등사악의 규모는 악사 1명, 악공 10명, 춤추는 사람 10명이므로 『악학궤범』의 1등사악 규정보다 약간 축소된 형태이다. 이는 사악의 제도를 운용할 때 상황에 따라 조정되던 현황을 보여준다. 또한 사악을 결정하였더라도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사악을 취소하기도 하였다(『연산군일기』 3년 5월 15일), (『중종실록』 23년 윤10월 2일).

한편 태종대에 명나라에서 보낸 악기를 사악이라고 칭한 용례도 있다(『태종실록』 6년 윤7월 9일), (『태종실록』 6년 윤7월 13일).

변천

사악은 조선시대에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그 공연의 세부적인 구성을 알기는 어렵지만, 춤 종목의 변화 양상은 약간 드러난다. 중종대부터 지속적으로 처용무를 연행하였다. 다만 처용무만이 아니라 다른 정재도 공연했다.

참고문헌

  • 『육전조례(六典條例)』
  • 『악학궤범(樂學軌範)』
  • 국립국악원, 『조선시대 연회도』, 민속원, 2001.
  •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 송지원, 「현종이 李景奭에게 내린 几杖下賜宴」, 『문헌과 해석』 통권 12호, 태학사, 2000.
  • 송혜진, 「중종조 사연(賜宴) 양상을 통해본 주악도상 분석 -<중묘조서연관사연도>」, 『한국음악연구』 제50집, 한국국악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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