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축(司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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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말·소 이외의 가축을 기르는 일을 담당한 사축서(司畜署) 소속의 종6품 관직.

개설

조선시대에 돼지·양·염소·거위·오리 등의 잡축을 사육해 궁중 등에 공급하는 일을 맡아보던 사축서에 1466년(세조 12)에 설치한 종6품 관직이다. 사축(司畜)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사축서에도 종6품 관직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1746년(영조 22)에 편찬된 『속대전』에서는 혁파되었다.

담당 직무

사축은 사축서의 실질적인 장관으로, 궁중의 가례(嘉禮)·길례(吉禮)·진연(進宴)·진찬(進饌)·선온(宣醞)·사연(賜宴)과 노인(老人)의 세찬(歲饌)이나 봉조하(奉朝賀)에게 다달이 보내는 데 소용되는 돼지나 양·염소 등의 가축을 공급하였다. 또 기우제(祈雨祭), 보사제(報謝祭), 선무사(宣武祠)의 절제(節祭), 각 군문(軍門)의 기제(旗祭)와, 칙사(勅使)·표해인(漂海人)의 공궤(供饋) 등에 쓰이는 가축의 공급도 담당하였다.

변천

사축서는 고려시대의 전구서(典廐署)를 계승한 것이다. 조선 건국 초인 1392년(태조 1)에 문무백관의 제도를 정할 때 고려시대의 이름 그대로 전구서를 설치하였으며, 종7품 령(令) 1명, 종8품 승(丞) 2명과 사리(司吏) 2명을 두었다. 그 뒤 예빈시(禮賓寺)에 합하여 분예빈시(分禮賓寺)라 부르다가, 1460년(세조 6)에 분예빈시와 사련소(司臠所)를 합하여 사축소(司畜所)로 개칭하고 별좌(別坐) 3명, 별감(別監) 6명을 두었다. 1463년(세조 9)에는 사축소 별감을 혁파하였으며, 1466년(세조 12)에 비로소 사축소를 사축서라 개칭하고 사축 1명을 두었다. 사축서는 성종대의 『경국대전』에 이르러 종6품 아문(衙門)으로 정비되어, 그 소속 관원으로 종2품 제조(提調) 1명, 종6품 사축 1명, 종6품 별제(別提) 2명과 서리(書吏) 4명, 차비노(差備奴) 6명, 근수노(根隨奴) 3명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1506년(연산군 12)에는 사축이 혁파되었으며, 1637년(인조 15)에는 사축서가 전생서(典牲署)에 합병되었다가 그 뒤 다시 설치되었다. 1746년(영조 22)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 따르면, 사축서의 기구가 축소되어 제조는 호조 판서가 겸임하고, 사축 1명은 혁파되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사축서가 유명무실하게 되자 1767년(영조 43)에 호조에 합하여 호조 낭청 1명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고, 하급 관리로 서원(書員) 1명, 사령(使令) 1명, 군사 1명을 두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한국학중앙연구원, 『관직명사전(官職名辭典)』, 네이버지식백과, 201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최영진, 「이조 축정사 소고」, 『인천교육대학교논문집』 1, 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