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생서(典牲署)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각종 제향·빈례(賓禮)·사여(賜與) 등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을 관장하던 종6품 관서.

개설

1460년(세조 6) 전구서(典廐署)를 개칭하여 설치한 것이다. 예조의 속아문으로 종6품 관서이며, 관사는 서울의 남대문 밖 남산 남쪽 둔지방(屯智坊: 현 용산구 후암동 일대)에 위치하였다. 궁중에서 사용하는 소나 양, 염소 등의 사육을 담당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392년(태조 1) 7월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할 때 고려시대의 장생서(掌牲署)를 계승해 전구서를 설치하였다. 전구서는 가축을 양육하는 일을 관장하였고, 종7품의 영(令) 1명, 종8품의 승(丞) 2명과 함께 이속으로 사리(司吏) 2명이 배정되었다. 이후 1460년 이름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전생서로 개칭하고 동시에 영 1명, 승 1명, 부승(副丞) 1명을 구임관(久任官)으로 하였다. 1466년 1월 관제 개편 당시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조직 및 역할

『경국대전』에 규정된 직제는 다른 관서의 관원이 겸직하는 제조(提調) 1명과 종6품 주부(主簿) 1명, 종7품 직장(直長) 1명, 종8품 봉사(奉事) 1명, 종9품 참봉 2명 등이 있었다. 이속으로는 서원 8명과 고지기 3명, 사령 5명, 군사 1명 등이 배치되었다.

전생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적인 각종 제사 때 희생물을 올리는 것으로, 대제(大祭)에 사용할 희생물은 예조(禮曹)의 당상관과 전생서의 제조가 함께 품질을 검사[看品]하였다. 그런데 만약 전생서 제조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으면 예조의 당상관 중에서 추가로 차출하였다. 이렇게 품질 검사가 이루어진 소나 양·돼지 등을 희생물로 올리게 되는데 제사의 격에 따라 수량에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1월에 행해지는 사직(社稷) 기곡대제(祈穀大祭) 때에는 흑우(黑牛) 1마리와 양 1마리, 돼지 5마리를 올렸다. 만약 왕이 직접 참석하는 제사인 경우에는 여기에 양 3마리가 추가되었다. 또한 종묘 춘향(春享) 때에는 흑우 5마리, 양 7마리, 돼지 22마리를 올렸는데, 왕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에는 양 11마리와 돼지 9마리가 추가되었다. 이 밖에 성단(星壇)의 경우에는 새끼 돼지 1마리를, 삼각산이나 목멱산·한강 등에 제사 지낼 때는 돼지 각 1마리를 올렸다.

분사축서(分司畜署)가 설치되면 전생서 직장은 사축서 별좌와 함께 분사축서를 관장하며 염소의 사육을 감독하기도 하였다(『명종실록』 10년 6월 16일).

변천

1506년(연산군 12) 6월 군기시 등과 함께 부봉사와 참봉 각 1명씩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중종반정 이후 연산군대의 시책 대부분이 혁파된 것을 고려하면 이 역시 혁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37년(인조 15)에는 사축서(司畜署)를 병합했다가 1658년(효종 9) 전생서는 제향(祭享)을 전담하고 사축서는 객사(客使)의 수요를 전담하자는 건의에 따라 다시 독립시켰다(『효종실록』 9년 12월 17일).

영조대 편찬된 『속대전』에서는 전생서의 종9품 참봉이 혁파되었다. 정조대 편찬된 『대전통편』에서는 종5품 판관 1명을 새로 두면서 종5품 관서로 승격되었다. 또한 정9품의 부봉사(副奉事) 1명 역시 새롭게 설치하는 한편 종6품 주부와 종8품 봉사는 혁파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관제 개혁으로 전생서는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육전조례(六典條例)』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