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치원(朴致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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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680년(숙종 6)~1767년(영조 43) = 88세]. 조선 중기 숙종(肅宗)~영조(英祖) 때의 문신. 사간원(司諫院)사간(司諫)과 충주목사(忠州牧使) 등을 지냈다. 자는 사이(士邇)이고, 호는 읍건재(泣愆齋) 또는 손재(巽齋)이며,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초명은 박치원(朴致遠)이다. 아버지는 감역관(監役官)박수기(朴守坖)이고, 어머니 이씨(李氏)는 생원(生員)이협진(李協進)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박세익(朴世翼)이며, 증조할아버지는 박정호(朴廷虎)이다.

숙종~영조 시대 활동

1708년(숙종 34) 식년(式年) 문과(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방목(榜目)』 그 뒤 성균관(成均館)전적(典籍)이 되고, 예조 좌랑(佐郞)과 병조 좌랑 등을 거쳐 양성현감(陽城縣監)을 지냈다.[『숙종실록(肅宗實錄)』숙종 40년 7월 12일]

경종(景宗)이 즉위한 후 그의 나이 30세가 넘었는데도 자식이 없고 병이 잦자, 노론(老論)들은 세제(世弟) 책봉을 서둘렀다. 영의정김창집(金昌集)과 좌의정이건명(李健命), 중추부(中樞府) 영사(領事)이이명(李頤命), 중추부 판사(判事)조태채(趙泰采) 등 노론의 네 대신이 주축이 되어 경종의 아우 연잉군(延礽君)을 세제로 책봉하였다. 그러자 소론(少論)의 우의정조태구(趙泰耈)와 사간원 사간유봉휘(柳鳳輝) 등이 반대하는 소를 올려 노론과 소론이 대결하게 되었다. 이 때 박치화(朴致和)는 사헌부(司憲府)장령(掌令)으로서 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하였으나 조태구와 최석항(崔錫恒)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자 그는 어유룡(魚有龍)과 함께 조태구가 환관들과 내통하였다며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곧 김일경(金一鏡)의 상소로 잡혀 들어가 문초를 받았다.[『경종실록(景宗實錄)』경종 1년 10월 17일, 경종 1년 12월 8일] 당시 그가 굽히지 않고 언관의 권리를 주장하자, 경종은 박치화를 석방하려고 하였다.[『경종실록』경종 2년 2월 27일] 그러나 목호룡(睦虎龍)이 앞의 네 대신들을 역모로 무고하면서 신임사화(辛壬士禍)가 일어났고, 이에 노론이 실각함에 따라 박치화는 고성으로 유배되었다.[『경종실록』경종 2년 10월 9일]

그 뒤 영조가 즉위하자 1725년(영조 1) 유배에서 풀려 돌아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보덕(輔德)과 사간원 사간을 역임하였다.[『영조실록(英祖實錄)』영조 1년 1월 7일, 영조 1년 1월 12일, 영조 1년 4월 10일] 이 때 그의 계청(啓請)으로 대부분의 노론들이 신원(伸寃)되었다. 그가 경연청(經筵廳) 참찬관(參贊官)으로 있을 때는 『논어(論語)』를 강독하면서 장저(長沮)와 걸닉(桀溺)의 예를 들어 영조의 탕평책(蕩平策)이 시비를 흐린다는 풍자로 간(諫)하기도 하였다. 그는 뒤에 병조 참의(參議)로 있다가 어버이의 봉양을 위하여 충주목사로 내려갔다.[『영조실록』영조 3년 3월 18일] 목사로 있을 때 관아의 건물과 군기(軍器) 등을 수선하고 관곡(官穀)을 채워 어려움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사헌부 지평(持平)송수형(宋秀衡)이 박치화가 탐오하다며 탄핵하였고, 이에 추문을 당하였다.[『영조실록』영조 3년 3월 18일]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1728년(영조 4) 2월 갑산(甲山)으로 유배되었다.[『영조실록』영조 4년 2월 23일]

1754년(영조 30) 유배에서 풀려나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듬해인 1755년(영조 31) 영조에게 언로를 넓힐 것을 청하였고, 1759년(영조 35)에는 세자(世子:뒤의 정조)의 대리가 과다함을 상소하였다. 1764년(영조 40) 영조의 부름을 받고 들어가 임금의 친필을 하사받았다.[『영조실록』영조 40년 1월 4일] 1767년(영조 43) 사포서(司圃署)제조(提調)를 겸하였으며, 그 해 7월 11일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영조실록』영조 43년 7월 11일]

참고문헌

  • 『경종실록(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정조실록(正祖實錄)』
  • 『밀양박씨규정공파대동보(密陽朴氏糾正公派大同譜)』
  • 『속조야집요(續朝野輯要)』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