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역관(監役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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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선공감(繕工監)에 소속된 종9품 관원.

개설

선공감에 소속된 종9품의 관원으로 정원은 3명이었고 임기는 30개월이었다. 선공감에서 담당한 궁궐 수리 등의 토목 공역 발생 시에 이를 감독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평시에는 목재나 철물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초기에는 임시적인 성격으로 감역관(監役官)을 설치하였으나 16세기 이후 법제화되어 선공감에 소속된 상설 관직으로 전환되었다.

담당 직무

선공감의 업무인 궁궐 건축과 도성 축성 등의 토목 공역에 관한 감독 업무를 주로 보았으며, 토목 공역 시에는 선공감에 소속된 장인과 공역에 동원된 역부의 관리 역시 담당하였다. 평상시에는 선공감에 보관되는 목재나 철물 등 토목 관련 재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외에도 얼음 저장, 재목 마련 등 공역(工役)과 관련된 업무의 감독을 맡았다.

변천

조선초기에는 궁궐 궁궐조성감역관(宮闕造成監役官), 도성감역관(都城監役官), 장빙감역관(藏氷監役官), 작벌감역관(斫伐監役官) 등 궁궐 및 관청의 건축이나 토목 공사 등의 감독을 맡은 임시적 관원의 일반적인 명칭이었으나 조선중기 이후 상설 관직으로 정착되어 선공감에 소속되었다. 처음에는 선공감에 정원 외의 임시직으로 설치되어 서반의 녹을 받도록 하였다가 1481년(성종 12)부터 동반 참상의 예에 따라 임기가 30개월로 정해졌다(『성종실록』 12년 1월 15일). 『경국대전』에는 명시되지 않은 관직이며 16세기 이후 법제적으로 정착되었다. 『속대전』에는 종9품이며, 정원은 3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감역관이 설치된 초기인 연산군대에는 감역이 10명을 넘기도 하였다. 16세기 들어 문과 급제자가 증가하자 문음으로 벼슬자리에 처음 나온 자의 관직 진출에 감역관의 임용이 잦아졌다. 따라서 감역관은 문음이나 천거로 임용된 유일 중에서 차출되는 경우가 많았고 감역관에 결원이 생기면 임용 순서로 충원되었다.

감역관의 경우 감역관을 지낸 후 참봉으로 임명되었을 때 감역관 근무 일수와 참봉 근무 일수를 합하여 900일이 넘으면 종6품으로 승진하였으나, 참봉이 감역관으로 임명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선공감 감역관 직제가 정해진 후에도 임진왜란 이후 도성 재건 및 궁궐 조성 공사를 위해 석물감역관(石物監役官)과 번벽감역관(燔甓監役官), 궁궐(宮闕) 감역관(監役官) 등이 임명되는 등 업무에 따라 임시로 정해지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다. 왕실의 가례(嘉禮)나 인산(因山) 등의 행사가 있을 때에도 감역관은 반차(班次)에 참여하여 말을 타고 호종하였다.

이와 같은 선공감 소속의 감역관과는 별도로 도성 주위 4산의 성첩을 지키고 금송(禁松)에 관한 업무를 맡은 사산감역관(四山監役官)이 있었다. 예종 때 정규직으로 설정되었고, 성종 때에 포폄 및 체전(遞傳) 규정이 정해졌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나영훈, 「조선초기 선공감의 운영과 관원의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62, 201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