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전(口分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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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 관원들을 제외한 각종 직역 종사자들에게 지급한 전지.

개설

조선초기의 구분전은 고려후기의 구분전을 원칙적으로 계승하였다. 구분전은 각종 직역을 담당하던 이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던 토지였다. 관부(館夫), 전운노비[轉運奴], 급주노(急走奴)뿐만 아니라 인리(人吏), 교동(喬桐)·강화도(江華島)에 배치된 수군(水軍), 그리고 황해도의 철간(鐵干), 봉상시(奉常寺)의 제단지기[祭壇直] 등 각종 유역인(有役人)이 구분전을 지급받았다. 그렇지만 1445년(세종 27) 7월의 전제개혁(田制改革) 때 대부분의 유역인들에게 지급된 구분전은 혁파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전기에는 자손이 없이 사망한 군인(軍人)의 아내,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6·7품 관직자의 아내, 그리고 8품 이하로 전사한 군인의 아내에게 지급한 전지를 구분전이라고 하였다. 또한 5품 이상으로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아들이 없이 결혼하지 않은 딸만 있을 때에도 딸에게 구분전을 지급하였고, 딸이 결혼한 뒤에는 구분전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자손이나 친족이 없는 70세 이상의 퇴직 군인에게도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고려후기에는 양반(兩班)·군인·한인(閑人)뿐만 아니라 읍리(邑吏)·진척(津尺)·역자(驛子)·직(直) 등에게까지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내용

조선초기의 구분전은 이러한 고려후기의 구분전을 원칙적으로 계승하였다. 관부, 전운노비, 급주노뿐만 아니라 인리와 교동·강화도에 배치된 수군, 그리고 황해도의 철간, 봉상시의 제단지기 등 각종 유역인들에게도 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분전을 지급하였다(『세종실록』 12년 12월 1일). 이처럼 구분전의 지급 대상자는 인리·양인(良人)·신량역천인(身良役賤人)·천인(賤人) 등이었는데, 이들에게 지급한 구분전 액수는 1인당 5결에서 3정 1호(三丁一戶)당 0.5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또한 구분전은 지급받은 사람이 자신의 구분전으로 지정된 민전(民田)에 대해 직접 수세권(收稅權)을 행사하였다.

변천

1445년(세종 27) 7월의 전제개혁 때 진척·수참수부(水站水夫)·인리·병정(兵正)·창정(倉正)·옥정(獄正)·객사정(客舍正)·국고지기[國庫直]·지장(紙匠)·동요(東窯)와 서요(西窯)의 와장(瓦匠)·종묘간(宗廟干)·봉상시 제단지기·교동과 강화의 수군·영서정간(迎曙亭干)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역인들에게 지급된 구분전은 혁파되었다.(『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서종태 외 편, 『고려말·조선초 토지제도사의 제문제』, 서강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987.
  • 江原正昭, 「高麗前期の口分田について」, 『史潮』 99, 1967.
  • 武田幸男, 「高麗時代の口分田と永業田」, 『社會經濟史學』 33-5,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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