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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1월 20일 (일) 17:24 판 (강요된 침묵으로 애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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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침묵으로 애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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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침묵으로 애도할 수는 없습니다>

- 우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함께 질문하며 슬퍼하고 분노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우리와 함께 공부하던 고대 학우분들의 유족과 친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밤 이후 모두들 마음 한 켠이 텅 빈 채로 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정말로 막을 수 없었던 ‘사고’였는지 답해지지 않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그토록 강조하는 애도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침울한 분위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밤잠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참사의 충격이 한 차례 지난 뒤, 이번 참사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이들이 사고 전에 무책임했기에 벌어진 인재임이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게도 책임자들은 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책임을 부정하고 단순한 사고로 이를 치부하며 애도라는 이름으로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 맞닥뜨린 충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이지, 할 말도 하지 말아야 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도는 내가 아끼던 무언가의 상실이라는 상황을 마주할 때 이를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그 전제로서 내가 맞닥뜨린 상실에 대한 이해와 납득이 수반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진심으로 애도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합당한 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 신고가 79건이나 접수되었지만 경찰은 제때 출동하여 현장 상황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급박한 112 신고에 대응할 경찰력이 정말로 4시간동안이나 없었습니까? 경찰은 우리의 다른 일상은 과연 잘 지킬 수 있습니까?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각각 무엇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정말 경찰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막지 못할 ‘사고’였습니까? 참사 사흘만에 떠밀려서 나온 진정성 없는 사과와 꼬리자르기로 책임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왜 이번 참사를 ‘사고’라고 부르라고 하는지,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부르라고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희생자들의 죽음에 책임을 그렇게도 지기 싫은 것입니까?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156명이 정말로 아무 이유없이 그냥 죽은 것입니까?
왜 경찰청은 이번 참사를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끌고 갈 대형 이슈’, ‘정부 부담 요인’이라고 규정하는 내부 사찰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보다 정권의 안위가 더 급했던 것입니까? 겉으로는 ‘침묵과 애도’를 강요하며 정작 물밑에서는 시민들을 정치꾼으로 갈라치며 정쟁을 부추기는 건 과연 누구입니까?
이 대자보는 이번 참사에 대한 저의 애도입니다. 동시에, 지금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모든 질문과 울분들을 애도라는 이름으로 침묵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거부입니다. 11월 5일까지의 국가애도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우리의 애도가 끝나는 것도 아니며, 그 전까지 침묵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가 또 다시 드러내는 부조리에 대해 분노하며 함께 눈물 흘리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내일은 더욱 안전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철학 18 임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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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대후문 게시판, "<강요된 침묵으로 애도할 수는 없습니다>", 『facebook - 정대후문 게시판』online, 작성일: 2022년 11월 05일.


지금 이곳에서 당신은 행복 하십니까

지금, 이곳에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 여성을 추모하며
 9월 14일 오후 9시경, 31 세 남성 전주환은 신당역 역무원으로 근무중이던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사건은 그의 스토킹 및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재판 전날에 발생했다. 사건 장소인 신당역 화장실에는 여성이 행복한 서울, 여행(女幸) 화장실' 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방기되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이전에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험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음란물 유포행위는 디지털 성범죄'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직원 결격 사유인
 '성범죄'에 해당되지 않았다. 전주환은 디지털 성범죄 이력을 가지고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 전주환을 고소할 당시, 전주환에 대한 스토킹 범죄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가장 낮은 단계인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평가했다. 
 체크리스트 지침은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이 폭행. 협박, 신체 제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묻는다. 당시까지 물리적인 위협이 없었다면,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피해를 입고 증명해야만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가? 또한,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물리적 위협이 '현재'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해행위를 막지 못하는 현재의 절차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여성 직원 당직 근무 축소'를 내세웠다. 일상적 공간에서 살인사건을 야기한 것은 다름 아닌 가해자다. 
 피해자의 성별을 공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바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계도와 처벌을 방치하는 구조적 성차별의 일환이다. 
 해당 발언은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에 안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론은 신당역 사건을 보도하며 피해자의 성별을 우선적으로 게시하는 헤드라인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확인되지 않은 관계에 집중하는 보도를 통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러한 보도방식은 피해자에게 결백한 피해자성을 요구하며, 가해자에게 이입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기존의 성차별적 시선을 공고히 한다. 
 이는 사법부가 가해자의 회계사 자격증이 가해자의 신원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 ""좋아하는 데 안 받아주니까""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궤를 지닌다. 
 공적인 발화가 가해자에게 이입하는 동안, 범죄는 장소와 이름만 바뀌어 당연하다는 듯 반복된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공적인 절차를 밟았으며. 사건 당일에도 화장실을 순찰하며 여성의 안전을 위해 힘쓴 시민이자 청년 노동자였다. 
 그러나 제도는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또 한 명의 여성이 일상에서 살해당했다. 일상이 영위되던 공간은 한순간에 죽음과 애도의 장소로 변모했다. 우리의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공공장소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사람이 죽는다면 대체 어디가 안전한 공간일 수 있는가? 고려대학교는 안전한가? '여성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팻말을 보며 묻는다.
 이곳에서, 여성은 행복한가?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 여성의 죽음을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의결 무효 주장에 관한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이만 고대 학우 여러분.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 김윤태입니다. 
 최근 「민주적인 고려대 비대위를 요구하는 학생모임」(이하 '소집요구인')의 명의로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제8차 임시회의 의결(이하 '본건 의결')이 무효 있다는 취지의 대자보가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대자보는 본인이 서기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 내지는 당시 서기장으로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소집요구인은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경대학 부학생회장이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는 총학생회치 제75조(중앙운영위원), 회의진행세칙 제8조(정족수의 원칙) 및 제21조(의사정족수)를 들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칙 제75조에 따르면 부회장이 회장 대신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데, 부회장이 인준받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만 '의사정족수'에는 산위되지 않는다는 논지입니다.
 
 총학생회칙 제75조 [중앙운영위원] ② 제1항제2호, 제1항제3호의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개의 직후에 인준을 받아 부회장이 대신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회의진행세칙 제8조 [정족수의 원칙] 이 회 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료 한다. 단, 「총학생회칙」 • 세칙 • 규칙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회의진행세칙 제21조 [의사정족수] 이 회 각 회의체는 회의장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 고, 그 수가 제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칙 규정을 면밀히 해석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합니다. 총학생회칙 제75조는 중앙운영위원'이라는 조 제목 아래에 부회장이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의체로부터 인준받은 때부터 그 사람이 동등한 위원으로 대우받음은 조리상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총학생회칙 제75조 [중앙운잉위원]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제2호, 제1항제3호의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개의 직후에 인준을 받아 부회장이 대신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더군다나 회의진행세칙 제3조 제3항은 '구성원'이 '의결권을 가진 재적 위원'임을 규정하면서 동 세칙 제51조 제4항에서 '구성원'만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단과대학 부회장은 재적 위원 으로서 '의사정족수'에 산입된다고 봄이 문언의 해석상 합리적입니다.
 
 회의진행세칙 제3조 [정의] ③ 이 세칙에서 ""구성원""이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을 말한다 
 회의진형세칙 제51조 [표결방법] ④ 표결에는 회의장에 있는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참석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
 
 그밖에 회의진행세칙 제17조 제3항이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인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부회장의 의결권 대리 행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취지 등을 고려하면, 비록 법률적인 의미의 대리'가 아니더라도 부회장이 '평등한 의결권' 을 가진 위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회의진행세칙 제17조 [의결권] ①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③ 이 회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칙」에 정한 규정에 따라 부회장이 개의 직후 인준 절차를 거쳐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야 합니다: 
 ① 간호, 공대, 동연, 애동연, 의대, 자전, 정보보호의 출석으로 개의(재적위원 7인) -> ② 정경대학 부학생회장의 출석(재적위원 7인) -> ③ 정경대학 부학생회장의 인준(재적 위원 8인) -> ④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퇴장(재적위원 7인) -> ⑤ 본건 의결 성립. 
 결국 소집요구인의 지적과는 달리 본건 의결은 처음부터 유효하였으며, 가사 절차상의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이는 의결 자체가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 명백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자보의 대표작성자인 주윤영 씨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을 재고해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작성하시면서, 본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단과대학 학생회장에게만 별도로 연서명 홍보를 부탁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자보 작성에 있어서 의결 무효라는 중대한 사안을 주장하시면서도 책임자로 지목된 제계는 간단한 의견 조회조차 하지 않으신 데에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학우 분들께는 이 글과 같은 취지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이메일(yoontaekim@korea.ac.kr)로 연락주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제21대 총장 선거를 위한 결의문

학생들과 함께하는 제21대 총장 선거를 위한 결의문
 
 고려대학교는 더 이상 학생과 함께하지 않는다.
 제50대 총학생회장이 단식투쟁을 감행하면서까지 추장해온 총장직선제는 '논의해보겠다'는 학교의 답변 아래 사라졌고, 
 강사법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 대응, 수강신청제도 개편, 실효성있는 영어강의 제도 수립 등의 몇 개 없는 학생 대상 공약들은 새 총장 선거가 시행되는 지금 이행된 것이 없다.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 고려대학교는 부족한 강의실 문제를 외면한 채 무분별하게 계약학과를 늘리고 있으며, 학사제도에 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부족하고 낙후된 기숙사 문제에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것이 정녕 정상적인 고등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 고려대학교의 지난 4년은 고려대학교의 목적과 대상인 학생을 무시한 채 흘러가고 있다.
 
 어느덧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의 4년을 책임질 새 총장의 선출을 맞이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더 이상 학교의 본분을 잊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에 고려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들은 고려대학교 총장 후보자들에 게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고려대학교는 총장직선제 도입을 통한 민주적 총장 선거제도를 실천하라.
 
 현재 고려대학교 총장선출제도는 간선제와 임명제가 혼재되어 있는 기이한 구조이다. 고려대학교의 총장선출제도는 법인, 교수, 교우, 학생, 직원 30인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세 명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면, 
 이 사회에서 총장을 '최종 선임'하는 구조로, 학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후보자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선임을 통해 연 제든지 총장이 될 수 있는 구조이다. 지난 제20대 총장선거에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를 3위로 통과한 후보자가 이사회에서 총장이 된 바 있다. 
 비민주적인 현 총장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과거 2018년 20대 총장선거 때와 올 해 4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의를 통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1. 총장직선제를 도입하라.
 2. 이사회의 최종 선임 권한을 제한하라.
 
 하지만 학교 본부는 아직까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충학생회가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틈을 타 아무런 개편 없이 차기 총장선거를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총장직선제 도입을 통한 민주적 총장 선거제도의 실현은 이사회의 간섭 없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 이사회는 투명하게 차기 총장 후보자 선임시 정보와 근거를 제공하고 민주적 총장 선거제도 의 도입을 위해 차기 총장 후보자님들께 충장선출제도 개정위원회에 학생 단위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성, 대표성 을 띄는 직선제 및 총추위원 수의 조정을 논의하는 총장선출제도 개정위원회 개의를 촉구한다. 제21대 총장선거 후보자들에게, 교내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당선 후 민주적 총장 선거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고려대학교는 건물을 착공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라.
 
 과거 인문사회관 건립을 통한 문과대학과 정경대학의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야심차게 점거한 홍보관 자리 는 4년째 가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2018년 증가하는 이공캠퍼스의 수요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한 공간문제를 해길하 기 위해 낙후된 제2공학관을 절거한 자리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 
 총학생회는 매 해마다 꾸 준히 공간 부족 사태 해결과 수업권 보장을 위해 인문사회관과 사이언스 π-파크 건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때마다 '기부금이 부족해 잡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계약학과 양산으로 인한 강의 수 부족은 덩이다.
 
 인문사회관과 사이언스 π-파크 건립은 부족한 강의 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21대 총장선거 후보자들에게, 인문사회관과 사이언스 T.파크 건립을 통한 학생들 의 수업권 보장을 요정한다.
 
 하나. 고려대학교는 학사제도협의회를 법제화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라.
 
 학사제도협의회는 고려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사제도의 변경사항에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이다. 과거 한 달에 걸친 농성과 학생총회를 통해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인 학사제도협의회는 학사제도와 관련된 변 화가 있거나 총학생회에서 요구할 때에 개의하기로 약속되었음어도 2017년 단 1회 개의된 이후 개의된 바 없다.
 2018년 제50대 총학생회에서 요청하였음에도 열리지 않았으며 올해에도 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더 이상 고려대학교는 학생들의 수업에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다.
 
 고려대학교가 어떠한 교육방향을 추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학생과 맞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융합전공의 실태가 대표적인 예시다. 전과제도 신설이나 계약학과 신설과 같은 중대한 학사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된 바가 없다. 
 학사제도협의회는 학사제도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유일한 방법이며, 이러한 학사제도협의회의 법제화를 통한 정례화는 학사제도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절자이다. 제21대 총장선거 후보자들에게, 학사제도의회의 법제화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 학사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하나. 고려대학교는 기숙사를 신축하여 학생들의 주거난을 해결하라.
 
 현재 학부생 기숙사는 2만명의 학생 중 약 2천400여명의 학생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1만 8천여명의 학 생들은 매 학기 등록금에 비견된 만한 금액을 지불하며 학교 근처에 살아가거나, 긴 시간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2021년 기준 23%에 달하는 대학교 평균 기숙사수용률에 비교할 때 고려대학교의 12% 에 불과한 현 상황은 부끄러울 따름이다. 총학생회는 기숙사 신축을 통한 학생들의 주거난 해결을 꾸준히 요구해 으나 학교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불가하다'며 이를 외면해왔다.
 기숙사 신축은 학생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재21대 총장선거 후보자들에게, 기숙사 신축을 통한 학생들의 주거난 해결과 교육환경 개선을 요청한다.
 
 민족사학 고려대학교를 위하여
 고려대학교는 외세의 국권 짐탈에 맞서 교육구국(敎育救國)의 이념을 기치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대학이다. 이후, 자유•정의•진리를 교훈으로 상아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탁월한 인재 양성과 비판적 지성의 표상으로서 대학의 사명을 다해왔다. 
 이러한 선배들의 의지를 이어 우리 전체학생대표자들은 차기 총장선출제도 개편 논의를 비롯하여 건물 착공, 학사제도의회 법제화, 기숙사신축을 새로 선임될 제21대 고려대학교 총장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서울 캠퍼스 19,598명의 학우들을 대표하여 민족사학 고려대학교의 총장 선출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보다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결의하는 바이다."

제21대 총장선거 학생 공약 요구안

<제21대 총장선거 학생 공약 요구안>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제21대 총장선거대응위원회
 
 가. 요약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는 9월 4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3대 학생 요구안을 정리한 뒤 의결하였으며, 총장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인문사회관 및 사이언스 π-파크 준공을 통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2. 학사제도협의회 법제화 및 정례화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 반영
 3. 기숙사 신축을 통한 주거난 해결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는 위와 같은 사항을 총장 공약에 반영하는 후보자를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나. 3대 요구안 설명
 
 1. 인문사회관 및 사이언스 π-파크 준공을 통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공간 요구사항)
 
 문과대학과 정경대학의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측은 '인문사회관' 건립을 조건으로 야심차게 홍보관을 철거했으나 철거된 '홍보관' 자리는, 4년째 가벽으로 둘러싸인 채 '인문사회관 예정 부지'로써가 아닌 '구 홍보관 터'로써 황량히 남아있습니다.
 
 2018년 증가하는 이공캠퍼스의 수요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한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후된 제2공학관을 철거하고, 사이언스 π-파크를 준공하기로 한 자리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차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공캠퍼스는 늘어나는 계약학과와 계속되는 공간부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후속대책과 지원책은 명확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는 나날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학생회는 매 해마다 꾸준히 공간 부족 사태 해결과 수업권 보장을 위한 인문사회관과 사이언스 π-파크 건립을 주장하 고 있으나, 그때마다 학교측에서는 '기부금이 부족해 삽을 뜰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 그 중요하다던 건축기금과 기부금내역은 학교의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울뿐이었던 건물 신축과 공간 확보에 대한 약속은 계약학과 양산으로 인한 강의 환경 문제와 전임 교원 문제까지 함께 얽혀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학과의 경우 새로이 공간을 만들거나 별도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마련해 운영해오던 타 독립학과들과는 달리, 본래 타 학과가 사용하던 공간을 일부 사용하는 끼워맞추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교수진을 선발하여 학과를 운영하기보다, 기존학과의 교수진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 강의의 양과 질 모 든 측면에서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관과 사이언스 π-파크 건립은 자치 공간을 마련하고, 부족한 강의 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복지와 수업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총장 후보에게 인문사회관과 사이언스 π-파크 건립을 비롯한 강의와 자치공간을 위한 건물을 신축 및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물들의 개축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학사제도협의회 법제화 및 정례화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 반영(교육권 요구사항)
 
 학사제도협의회는 고려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사제도의 변경사항에 학생들이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과거 한 달에 걸친 농성과 학생총회를 통해 이루어 낸 소중한 성과인 학사제도협의회는 학사제도와 관련된 변화가 있거나 총학생회에서 요구할 때에 개의하기로 약속되었습니다.
 
 제 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 조직의 설치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사운영, 학생행정 사무 관련 학사제도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써 학생처장 또는 안암총학생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조 (회의의 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학생처장 또는 안암총학생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③ 위원장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와 같은 안으로 구성되었음에도 학사제도협의회는 2017년 단 1회 개회된 이후 2022년 지금까지 추가로 개회된 적이 없습니다. 
 2018년의 경우, 제50대 총학생회에서 협의회를 개회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는 개회 되지 않았으며, 2022년 올해 역시 총학생회측의 개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학교 측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어떠한 교육방향을 추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학생과 맞지 않으면 이는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됩 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생을 학사제도를 함께하는 협의의 '주체'로 여기기보다는 그저 학교 측에서 미리 정한 학사 제도를 받아들이는 '객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융합전공 의 실태가 대표적인 예시로, 해당 융합전공의 경우 외부대학들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융합전공으로써, 외부대학과의 연계가 필요하기에 학칙까지 개정하며 진행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하지도,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통보만 했을 뿐입니다.
 
 또한 전과제도 신설이나 계약학과 신설과 같은 중대한 학사제도 개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전과제도는 학생사회의 오랜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전과제도는 학교측의 의견만 반영된 채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계약학과는 학교측의 의지대로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계약학과를 원활히 운영할 인적 • 물적 자원은 확충하지 않았고, 전임교원은 늘어나지 않아 학생들은 강의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학과의 경우, 수강신청을 비롯한 기타 여러 전산처리도 원활히 되지 않아 진급에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학생들과 논의하여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문제 상황에 대한 보완이 있었다면 위의 문제들 모두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학사제도협의회는 학사제도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유일한 방법이며, 이러한 학사제도협의회의 법제화를 통한 정례화는 학사제도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학생사회에서는 학생처에 학사제도협의회를 처음 요구할 때 규정화를 요구하였으며, 현재 학생처 내에 규정으로 남아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지만, 있다고 해도 유명무실한 상태 입니다. 총장 후보에게 학사제도협의회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요청에 책임감 있게 응답하도록 '학칙에 정식으로 법제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기숙사 신축을 통한 주거난 해결(학생복지에 대한 요구사항)
 
 현재 학부생 기숙사는 총 2만명의 학부생 중 약 2천400여명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만 8천여명의 학생 들은 매 학기 등록금에 상당할 만한 금액을 지불하며 학교 근처에서 살아가거나, 긴 시간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을 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23%에 달하는 대학교 평균 기숙사 수용률에 비교할 때, 고려대학교의 12%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총학생회는 기숙사 신축을 통한 학생들의 주거난 해결을 요구해왔으나 학교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불가하다'며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요구는 계속되어 왔으며, 2019년에는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학생들의 의견 표출이 사라지게 되자 당연하다는 듯이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기숙사 신축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숙사 신축을 통한 주거권 보장은 엄연히 학생들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현재 학부생은 일부 신입생과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에 한 해 다음 학년 까지만 기숙사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숙사 신축은 학생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타 대학에 비해 먼 타지에서도 오는 학생이 많은 고려대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현재 타 대학들의 기숙사비보다 월등히 높은 고려대학교의 기숙사비를 인하하기 위해서라도 기숙사 신축은 당위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총장 후보에게 기숙사 신축을 통한 학생들의 주거난 해결과 학생복지제공,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 3대 요구안 세부사항
 
 1. 공간에 대한 요구
 1) 학생 공동체의 자치공간 확보
 
 교내에 존재하는 단과대, 학과 및 학부의 자치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창의적 사고력 향상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 내부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과방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교내에 존재하는 학회 및 동아리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이들의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라운지 형식의 자치 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동아리 및 학회의 독립적인 자치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에, 이들이 교내에서 자유롭게 만나 각자의 의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자치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 학생 편의시설 확보
 학생 휴게실과 샤워시설 확보 등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보를 요구합니다.
 교내에 남학생 휴게실과 여학생 휴게실을 보장하고, 이를 개방해주기를 요청합니다. 학생 휴게실은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학업을 보조하기 위해 필수적인 편의시설입니다. 학생들이 적절한 휴식을 통해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돕는 휴게시설의 확보를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 학교에는 동아리 혹은 학생 공동체 활동 이후 학생들이 씻을 공간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샤워시설의 개방 및 확보를 요청합니다.
 
 3) 교내 흡연장소 명시화
 
 지난 2012년 본교는 중앙광장 및 과학도서관 인근에 흡연부스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너무 적고, 냄새가 쉽게 배는 밀폐형 부스라는 점에서 이용률이 떨어져 많은 학우들이 흡연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암묵적 흡연장소의 존재로 인해 흡연을 하지 않는 많은 학우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역을 개방형 흡연부스 등으로 명시화 하면, 흡연을 하는 학우와 그렇지 않은 학우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학습공간(열람실)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현재 본교의 학습공간은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험기간만 되면 중앙광장 지하실의 열람실은 학우들로 붐벼 많은 학생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하기는커녕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또한 각 단과대 혹은 학부의 건물 내에 있는 열람실이나 학습공간 역시 시험기간에 전면적으로 개방하거나 운영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간에만 운영하는 SK미래관과 백주년삼성기념관 열람실을 비롯하여 각 단과 대 및 학부 건물의 학습공간의 운영시간을 연장해주기를 요청합니다.
 
 5) 교내 안전 관련 조치 요구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문제로 캠퍼스 폴리스를 호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캠퍼스 폴리스를 호출하는 방법과, 종합상황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연락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긴급상황에서도 학생과 본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종합상황실에 대한 안내와 종합상황실 연락 방법을 건물 곳곳에 명시할 것을 요 청합니다.
 
 2. 교육권에 대한 요구
 1) 강의실 및 연구실 확충
 
 현재 강의실 부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과가 많으며, 특정 학과의 경우에는 교수자의 연구실이 정릉캠퍼스에 위치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강의 수와 정원 확대 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수자의 경우에도 연구 능률과 강의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를 막 기 위해 학생 수 대비 강의실 수나 좌석 수를 단과대별로 조사하고 이에 따른 정량적 기준을 설정하여 강의실 및 연구실 충원과, 타 단과대 및 학부와의 협의를 통한 공간 확보를 요청합니다. 
 현재 부족한 강의실과 연구실을 확충한다면 우리 학 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강의 수나 정원 확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교수자의 연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수 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만족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2) 전임 교원 확충
 
 강사법 시행 이후, 꼼수 행정과 강사들의 구조조정으로 전임 교원의 경우, 강의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고, 개설되는 강의 역시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히 강의의 질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전공 제도가 활성화된 본교의 특성 상, 이 문제가 불러오는 파급효과는 타 학교에 비해 더욱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학년은 졸업을 걱정해야 하고, 저학년은 듣고 싶은 강의를 듣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학과의 경우, 추가적으 로 교원을 확충하는 등의 지원이 학생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계약학과의 열악한 강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서도 전임 교원 확충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전임 교원 중원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학생 수 대비 전공강의 수나 교수자 수 등을 학과별로 조사하고, 다음으로 전공강의 전체 정원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단과대나 학과 별로 개별적으로 취하기보다, 중앙 차원에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대대적으로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학생들은 강의 선택권과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강의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전공강의 및 온라인 강의 개설 및 확대
 
 앞선 전임교원 확충 요구의 주된 이유는 전공강의 확대가 교원 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2전공 제 도가 활성화된 본교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이중전공을 선택하며 특정 학과 내에서 본전공생이 자신의 전공을 듣지 못해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며, 전공강의 수의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 비대면 강의를 했던 학기에는 강의실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강의 수와 강의 당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을 기대했으나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과 별로 해당 전공 강의 수강생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졸업 요건을 충족할 만한 환경을 마련 하기 위해, 강의 추가 개설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교습 시스템이 충분히 자리 잡았기에, 이러한 토양을 활용해 부족 한 전공 강의 수를 증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4) 영어강의 비율 조정 논의
 
 현재의 영어강의(이하 영강)은 교수,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육의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강 개설은 전공상황에 따라 교수분들에게도 불편함을 줍니다. 
 교수의 경우에도 영강으로 진행하는 경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영강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원치 않은 영강을 개설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에 대한 내국인 학생들의 부담을 이중으로 증폭시켜, 학습 능률과 창의력을 발현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영강이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내 국인학생들의 불편함으로 인해 사실상의 한국어 강의로 진행되어 수업권을 침해 받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과대나 학과별로 적정한 영강 비율을 교수분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각 단위의 특성상 영강이 더 용이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춘 특색에 맞는 영어강의 비율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영강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영강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등 영강에 대한 다양한 보완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과 강의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단순히 양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질까지 고려하는 영강을 만들어나가기를 요구합니다.
 
 5) 드롭 제도 개설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강의환경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강정정은 개강 첫 주중에 진행되어 강의 한번만 들은 상태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시기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는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강의보장을 위해 드롭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드롭 제도로 인한 학생들의 과도한 수강포기에 대한 우려는 총 가능 수와 가능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우려에 대한 조치를 같이 고려하여 드롭 제도를 도입한다면, 학생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신과 맞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강의를 제한적으로나마 포기하여 수업권을 보다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입이 어렵다면, 수강신 청 이후 정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기를 늦춤으로써 선택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거나, 현재 시행되는 취득학점포기제도의 조건을 완화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타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실수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지지않을 수 있도록 보살펴주기를 요청합니다.
 
 6) 강의계획서 제공 의무화
 
 대학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몇몇강의들은 강의계획서가 정 확히 게시되지 않거나 강의계획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강의의 경우 수강정정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은 강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로 강의를 듣게 되며, 그 중에는 강의의 방향과 목적을 모른 채로 강의를 수강하 는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이는 나아가 학생들이 수강정정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선택할 수 없어 수업권을 침해 받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의계획서의 상세 작성 및 제공을 요청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강의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 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수업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학생복지에 대한 요구
 1) 학생회관 전면 리모델링
 
 현재 학생회관은 난방과 냉방설비가 부족하고, 열악한 자치 공간 환경 등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여러 안전 문제에도 노출된 상황입니다. 
 일례로 2022년 석탑 대동제 당시 대두된 6층 외부 난간의 안전 문제는 학생회관의 시설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학 생들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학생회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회관의 대대적인 보수와 리모델링을 요청합니다.
 
 2) 비품 정비
 
 낙후된 본교의 시설과 단과대 혹은 학과 별로 부족한 비품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과 사무실에서 비품을 빌리거나 자치 예산을 활용해 비품과 공간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과대나 학과 별 비품을 총장 선출 첫해에 대대적으로 정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현재처럼 자치 예산을 통한 비품 정비를 막아, 자치 재정자주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 해 필요한 다른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3) 학교 주차장 학부생 할인 제도 도입
 현재 본교의 인문계 캠퍼스 주차 요금은 주위 주차장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 소유지 내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고 학교 관계자들의 주차장 이용을 수월히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싼 이용료는 주차장은 학부생들의 이용에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외부인의 이용을 지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학부생들로 하여금 비싼 요금을 외부인과 똑같이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생일 경우, 학부생 신분이 인증이 되면 외부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2 서울 퀴어퍼레이드 참여의 재고를 요구했던 학우들은 과연 혐오자였나

2022 서울 퀴어퍼레이드 참여의 재고를 요구했던 학우들은 과연 '혐오자'였나?
 그들의 논의는 ""논의의 영역이 될 수 없나?
 
 [2022 서울 퀴어퍼레이드]에 중비대위가 대표로 참여하겠다는 통보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온전히 그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다. 인권연대국에서 지난 23일에 공지한 것과 달리, 학우들이 소수자들을 혐오하여서가 아니다.
 
 퀴어퍼레이드는 그 성격상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단체의 공식적 참여는 구성원들의 컨센서스가 선행되지 않으면 논란이 되는 것은 당 연하다. 
 백 번 양보하여 총학생회의 정치적 행사 참여가 관례적인 것이라고 해도, 현 중비대위는 학내 구성원들의 선거로 당선된 집단이 아니다. 즉, 대표성을 집행하려면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반면 [2022 서울 퀴어퍼레이드 참가 모집)은 7월 11일, 불과 행사 며칠 전 학우들에 게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학내 의견들은 절차상 학우들을 '패싱'하고 중비대위의 대표성을 사유화하는 것 에 대한 정당한 지적이었고, 3만 高大人들의 의견이 와전되는 것에 대한 정통한 조언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권연대국과 중비대위의 대처는 자못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참가 취소 공지는 행사 당일 통보되었으며, 학우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단지 '혼란'에 대한 사과와, 누구를 향하는지 모를 유감'의 표시만 공허하게 남아 말 그대로 학우들을 '혼란'스럽고 '유감'스럽게 할 뿐이었다. 
 공식 입장문은 며칠 후에서나 나왔고, 그에 모 자라 중비대위의 내홍 끝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 2차 입장문은 학우들을 혐오자'로 매도한다. 인권연대국은 자신의 배치되는 의견 일체는 들을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자의 입장을 일단 '나쁜 것'으로 놓고 무시하는 것은 논쟁을 피하는 손쉽고, 흔한 도구이다.
 
 인권의 기치를 실현하고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임에 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를 볼모로 잡아 자신의 의견을 성역화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학우를 마녀사냥하는 매카시즘적 태도는 건강하고 민주적인 학생자치를 위해 최우선으로 축출되어야 한다.
 
 3만 高大 가족들의 대표임을 자처한다면, 중비대위는 그 목소리의 무게를 알길 바란다.
 
 인권연대국은 高大人들의 대표성을 합의되지 않은 신념을 관철하는데 유용하지 말길 바란다. 중비대위는 산하 부서가 분개하며 입장문을 써대는 허술한 의견수합체계와 일련의 불협화 음들을 통렬히 반성하길 바란다. 관련 책임자들은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길 바란다.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중비대위의 졸속 결정은 무효입니다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중비대위의 졸속 결정은 무효입니다.]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중비대위의 졸속 결정은 무효입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회와 의장, 서기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연서명에 참여해주세요.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오후 5시 제8차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인권연대국의 2022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에 관한 건」이 논의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의는 1. 성소수자 혐오를 대표성 논의로 정당화하는 논리가 난무했고, 2.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회칙조차 준수되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로 무효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학생회와 그 비대위가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고려대학교 학생사회가 성소수자 학우들이 동등하게 존재할 수 있는 공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대의 성소수자 권리를 상징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권리신장에 함께 연대함을 확인시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는 ‘회원들의 다양성 존중, 이해 대변, 권리 증진’이라는 회칙에도 규정된 총학생회 존재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답이 정해진 채로 진행된 논의였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학우 이익 대변 논리와 정치적 중립의 논리로 위장한 혐오 발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대표성에 대한 논의를 중점으로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데 공대 회장은 ‘퀴어 퍼레이드 행진 참여를 할 때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학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서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입장 대변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학우들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하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여 퀴어 퍼레이드 행진 참여를 판단하였습니까? 그 대변된 입장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감정이 기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에 앞서 진행한 여론 수렴 절차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회의록에는 학내 커뮤니티 여론만 언급되었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퀴어 퍼레이드 불참이 학우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정경대 부회장은 ‘에타가 고려대 여론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단 부분의 여론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타에는 찬성 의견도 있었습니다. 찬성 의견도 있었다는 것은 결국 커뮤니티 여론마저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반대 의견만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이를 대변한 것은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제대로 논의에 녹여내기보다는 오히려 커뮤니티 내에서도 한 측의 의견만을 방패삼아 중비대위원들 개인의 불참 주장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만약 퀴어문화축제 행진 참여가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연대하는 최선의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취지를 살릴 대안적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자전 회장의 말과 같이 ‘소수자인권위원회와 같은 다른 기구에서 행진에 참여하면 된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권연대국이 참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 대안이 제시되었어야 합니다. 인권연대국은 퀴어 퍼레이드 행진에 참여하는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인권연대국은 ‘인권’과 ‘연대’라는 국서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학우의 권익 대변을 위해 노력한 것이 정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퀴어 퍼레이드 행진에 불참하게 된 근거에 대한 설명도 불충분합니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은 한 달이 지나서야 공개되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된 속기자가 아닌 AI 음성인식을 사용한 탓에 중간중간에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산재합니다. 
 정해진 답을 위해 회칙조차 무시하며 무효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한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근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의장의 소집요청 ②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재적위원 2인 이상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③ 준·정회원 200명 이상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회의록에서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세 가지 중 어느 것에 근거하여 임시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까? 자전 회장은 ‘흘러가는 상황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회의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해당 회의에서 불참을 바로 결정해버린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시회의가 진행되던 도중 정족수가 미달되었고,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진행된 표결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회의 시작시간에 간호대, 공과대, 동아리연합회, 애기능동아리연합회, 의과대, 자유전공학부, 정보보호학부 회장의 7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 충족의 개의요건을 만족하였습니다. 서기장은 자전 회장, 서기는 동연 회장이 맡았습니다. 오후 5시 12분에는 정경대 부회장이 입장하였습니다. 단과대 부회장은 재적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족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회장 자격으로 의결을 거쳐 대리인 직위를 부여받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도중 18시를 넘어 공대 회장이 퇴장하며 간호, 동연, 애동연, 의대, 자전, 정보보호의 6명의 비대위원과 정경대 부회장 1명의 대리인이 이후 논의외 최종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공대 회장 퇴장시부터 회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회칙에 위배된 회의의 의결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결정이 무효였음에도 이 결정을 근거로 인권연대국이 기존 7월 11일에 학우들에게 공지하고 내부 보고절차를 거친 퀴어문화축제 참여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중비대위의 무효한 의결로 인권연대국의 업무에 혼선을 빚고,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깃발 아래에서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하고자 한 학우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의 취지를 살릴 대체 사업은 당시에 제안되지 않았습니다. 곧 진행되는 인권축제는 별개의 행사로, 퀴어문화축제 참여 사업과는 달리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문제의 책임소재는 다음에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중앙비상대책위원회 ① 정족수 미달에도 불구하고 중비대위 회의를 진행해 인권연대국의 퀴어퍼레이드 참여 건을 부결시켰습니다. ② 해당 의결이 무효이므로 인권연대국은 사업보고에 맞추어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했지만, 참여하도록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 
 중앙비상대책회의 의장으로서 ① 명확한 소집근거 없이 중비대위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② 의장은 중비대위 정족수가 미달한 순간부터 [회의진행세칙 24조 3항]에 따라 정회 혹은 산회를 선포해야 합니다. 의무를 방기하고 회의와 의결을 그대로 진행한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회의 서기로서 [회의진행세칙 19조 3항]에 따라 단순히 속기록 작성만이 아닌 의사ㆍ의결정족수를 파악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의사ㆍ의결정족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결과 무효인 의결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회장 : 해당 회의 서기장으로서 [회의진행세칙 19조 2항]에 따라 서기인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서기가 의사ㆍ의결정족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무효인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려대학교 중앙비상대책위원회,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 ③ 자유전공학부 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조속히 중앙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존의 결정이 무효였음을 확인하십시오.
 정족수 미달에도 회의를 진행하여 무효인 의결에 이르게 된 경위서를 작성해 공개하십시오.
 중비대위 회의과정 중 혐오적 발언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작성하십시오.
 학생회칙을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 인권연대국의 업무와 학우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작성해 공개하십시오.
 향후 성소수자 권리 사업이 부당하게 중지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십시오.
 민주적인 고려대 비대위를 요구하는 학생모임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임시회의 소집을 위한 정회원ㆍ준회원 연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200명의 학우가 연서명을 하면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퀴어퍼레이드 부결 결정의 무효를 확인하고, 요구사항을 관철시킵시다!
 *임시회의 소집을 위한 연서명은 정경대 후문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서명부스 운영시간 이외에는 010 2988 4832로 연락해 주시면 받으러 가겠습니다.

학내언론의 의무를 방기한 고대신문은 사과하십시오

학내언론의 의무를 방기한 고대신문은 사과하십시오
 : 중비대위 퀴어퍼레이드 불참 결정을 옹호한 사설을 비판한다
 
 저는 이번 총학생회 비대위의 퀴어퍼레이드 참여 취소 결정에 대해 앞서 대자보를 작성한 학우들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이를 이어받아 8월 29일자 고대신문 사설 ""인권연대국은 입장을 재고해달라""에 대해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해당 사설은 학생사회 자치기구 감시와 학내 구성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는 학내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해당 사설은 8월 22일 게재된 총학 인권연대국 입장문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인권연대국 입장문은 총학 차원 퀴어퍼레이드 참가를 번복한 총학 중앙비대위 결정을 반인권적인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설은 당시 중비대위 논의가 상징성과 대표성에 관한 논의에 불과했으며, 인권연대국의 인식은 인권과 무관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성소수자 인권을 근거로 사용한 선민의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히려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고대신문의 인식입니다.
 
 첫번째로, 총학생회 비대위의 논의의 충실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설은 ""임시회의 당시 오갔던 논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상징성과 대표성'에 불과""하고 ""임시회의에 참여했다면, 적어도 논의가 성소수자의 존재와 인권에 대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퀴어퍼레이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은 상징성과 대표성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전 우리 총학생회가 매 해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해 온 이유는 고려대학교를 성소수자 학우들이 배제되지 않는 공간으로 만들고, 의사결정에서 쉽게 잊히기 쉬운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회원들의 다양성과 권리를 증진한다는 총학생회 회칙상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퀴어퍼레이드 참여를 번복하는 논의 또한 학내 성소수자 학우들에게 미칠 영향이 어떠할지에 대한 숙의,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온라인 익명 게시판이 논의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대신문은 중비대위 결정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비판적 인식 없이 해당 결정을 옹호하는 논조를 취했습니다.
 
 두번째로, 마찬가지로 인권 개념을 자의적으로 유용해 학내 구성원의 주장을 입막음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설은 ""인류가 피 흘리며 얻어낸 인권은 명백히 논의의 영역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성역""이라고 적고 있습 니다. 
 그러나 인권의 역사는 그 인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되어 온 논쟁과 변화의 역사입니다. 흑인 노예가 백인과 같이 '인간'으로 취급받기 시작한 것도, 여성과 노동자가 자산계급 남성만의 것이던 참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인권이 끊임없는 논쟁을 통한 요구와 쟁취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성소수자의 인권은 논의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온라인 게시판에는 혐오가 가득하고, 혐오가 무서워 성소수자와 함께 어울려 즐기는 축제에 감히 고려대 총학생회가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인권연대국 입장문이 ""인권은 찬반이나 논의의 영역이 아니""라고 적은 것은 아쉬운 지점입니다. 
 그러나 고대신문은 건설적 비판보다는 인권연대국의 말꼬리를 잡아 비난하길 택했습니다. 고대신문 또한 무책임하게도 인권이라는 단어와 학내언론으로의 지위를 사용해 인권연대국의 주장을 입막음하길 시도한 것입니다. 이는 학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입장을 재고해야 하는 것은 1. 졸속 논의로 총학의 퀴어퍼레이드 참가를 번복한 중비대위, 2. 학내언론의 의무를 방기한 사설을 내보낸 고대신문입니다.
 
 두 단위에 충분한 경위설명, 반성이 담긴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철학 18 임 현 창

다시 무지갯빛 광장에 고려대학교의 깃발을

다시, 무지갯빛 광장에 고려대학교의 깃발을
 - 중비대위의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 취소에 부쳐
 
 학생회의 모든 행보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5.18 광주 역사기행'이나 4.18 구국대장정과 같이 민주주의의 역사와 관련된 행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농민학생연대활동(농활>'이나 '간식행사'처럼 다소 가볍고 친근한 활동 역시 정치적이다. 
 '농민학생연대활동'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농민과 학생 간의 연대를 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과거 농활이 일종의 학생 운동으로서 전개되었던 역사를 차치하더라도, 특정 집단과 연대하기 위해 진행되는 활동은 충분히 정치적이다. 
 '간식행사' 역시 메뉴 선정부터 배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총학 기말고사 간식행사에서는 노동착취 기업인 SPC에 대한 불매를 이유로 간식 품목을 변경한 바 있다. 
 또한 일부 간식행사에서는 비건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채식 메뉴를 도입 하고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배부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누구 를 대상으로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퀴어문화축제 참여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표하는 정치적인 행동이므로 구성원들의 합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진행되었고,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 진행될 수많은 정치적 활동들에 대해서는 일련의 추가 합의 과정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독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행사에만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차별적이다.
 
 중비대위의 대표성이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
 
 중비대위의 선택적 대표성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중비대위가 특정 집단과 연대하거나 그들을 대표하는 활동은 자연스럽게 이행하면서, 또 다른 집단과 연대할 때는 대표성을 묻고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평소엔 학생들을 대표하여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다가도, 특정 집단을 대표해야 할 때만 대표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이는 중비대위가 해당 집단을 대표하지 않고 배제하겠다는 차별적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혐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퀴어문화축제 참여에 대해서만 이러한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명확한 혐오이다. 앞서 서술했듯 그것이 설령 '절차적 정당성과 '중비대위의 대표성'이라는 그럴 듯한 탈을 쓰고 있더라도 말이다. 물론 절차와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품은 학우들이 노골적인 혐오 언행을 일 삼는 일부 익명의 커뮤니티 유저돌과 같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해 대놓고 거부하고 모욕하고 비하하는 것만이 혐오는 아니다. 이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점철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은 그 누구라도 혐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기본적인 논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알게 모르게 차별적 인식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우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퀴어문화축제의 이미지부터가 그러하다. 일부 혐오 세력과 극우 개신교계 언론의 확대왜곡 보도는 퀴어분화축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이를 '과한 노출' '음란한 축제' 등으로 프레이밍해 왔다. 
 과거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에 저항했던 스톤월 항쟁에서 비롯되어 현재는 성소수자 권리 투쟁의 역사로 자리 잡은 퀴어문화축제를, '동성애 음란 파티'쯤으로 간주하며 출발한 논의는 혐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논의의 토대가 이미 기울어진 상황에서 다른 사안에는 수반되지 않는 것들을 유독 퀴어문화축제 참가에 대해서만 요구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
 
 학생사회 대표자톨은 회칙부터 지키라.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과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활동들을 통하여 역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를 대변하며.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 본연의 구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 회칙 제1장 총칙 제2조 목적]
 
 학내에는 성소수자 학우들이 존재한다. 성소수자는 사회적 소수자다.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하는 것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활동이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 권리 증진을 위한 대표적 행사다. 그럼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퀴어문화축제 참가를 철회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회칙을 어긴 것이다.
 
 당신의 영향력을 인지하라.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처하는 중비대위의 태도 역시 매우 실망스럽다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논란이 확산되면서 '나는 그냥 성소수자가 싫다'와 같은 노골적인 혐오 표현까지 기승을 부렸다. 이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들이 기본적인 인권 의식과 줏대조차 없이 과잉대표되는 익명 커뮤니티 여론에 의해 우왕좌왕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잘 보여준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 까지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혐오를 키운 잘못된 판단과 후속 대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학내 대표 언론사인 고대신문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이미 지난 19년 성소수자 혐오 칼럼으로 논란을 빚은 전적이 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논조의 사설이 버젓이 게재 된 것이다. 이는 고대신문 내부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과 데스킹을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대신문이 고려대학교의 대표 언론으로서 책임감을 가 지고 기본적인 언론윤리강령부터 준수하길 바란다.
 
 학생사회에 위기가 도래했다.
 
 이번 퀴어문화축제 참가 철회 사건은 곧 학생사회에 위기가 도래했음을 시사한다.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근거 없는 주장들에 학생회가 지나친 영향을 받는 것, 대표자들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해 학내 소수자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비단 고려대의 일만이 아니다. 
 작년 중앙대 성평등위원회 뿌리가 에브리타임에서의 익명 발의를 시작으로 졸속 폐지된 사건이나, 외대 성소수자 동아리 외행성이 아무런 결격 사유 없이 가인준 표결에서 부결된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누군가의 말마따나 지금까지 고대를 포함한 학생사회가 해온 자정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학생사회가 일부 혐오론자들에게 갈대같이 휘둘리는 작금의 사태를 결코 옹호해 주진 않는다. 또한 인권과 무관한 논의를 '인권에 대한 논의'로 둔갑시키지 않는지를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진정 감시해야 할 것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논의를 '인권과 무관한 논의로 둔갑시켜, 누군가의 존엄을 해하고 있진 않은지부터 진지하게 성찰해 보기를 진심으로 권한다.
 
 2022년 9월 7일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7학번 박재현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게 묻습니다. 지난 7월 18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 게시한 입장문에 언급된 ""학우”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총학생회 및 여러 교내 학생 단체들은 꾸준히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해왔습니다. 이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장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회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를 대변하며, 권리 를 증진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 본연의 구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총학생회가 없는 지금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그 뜻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이 회의 회원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과연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누구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 경위가 나와있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에 따르면 ""최근 중앙 비상대책위원회의 퀴어 퍼레이드 참가에 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되었""고, 행사 참여에 관해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라 하였으나, 학내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총학생회칙 제2장 제5절 제80조에 나온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소집 요건인 정회원•준회원 200명 이상의 연서가 제출되었습니까? 아님 학교 구성원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습니까? 지금껏 총학생회에서 진행해왔던 일을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의로 진행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며, 임시회의를 소집할 만큼 긴급이라 판단되는 임시회의 소집요구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회의록에서도 언급되었던 '에브리타임'은 전체 학우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본디 대표자들의 사명인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총학생회""를 위해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임시회의가 열리기 까지 약 4일간 대표자들은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쳐 전체 학우의 의견을 '대변'했습니까? 
 7명의 대표자 들이 그 어떠한 노력도 소통도 하지 않은 채 커뮤니티에서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생성되는 글들 을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한다면, 이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학우의 의견을 들을 창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방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던 일을 학우와 논의하지 않고. 실명으로 적힌 입장문과 연서명에는 대답하지 아니하며 익명성으로 점철된 단어들만을 학우들의 '의견'이라고 가정하며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 선례가 되는 이 작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말하는 ""학우""는 누구입니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건축사회환경공학부 18학번 우정민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을 재고해주십시오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을 재고해주십시오
 
 지난 7월, 학교 커뮤니티가 떠들썩했습니다. 2년 만에 재개된 오프라인 퀴어 퍼레이드 참여에 관한 논쟁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고파스와 에브리타임에서 총학생회의 퀴어 퍼레이드 참이를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오자,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의견들을 학내 구성원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판단하여 인권연대국의 퀴어 퍼레이드 참여를 부결시켰습니다.
 
 퀴어 퍼레이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퀴어 퍼레이드는 일상에서 자신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성 소수자들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그렇기에 단체가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성소수자에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인권연대국의 참여를 부결시킴으로써 회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 해를 대변하며,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총학생회가 본연의 구실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마땅히 수호하고 대변해야 할 일반 학우 중에는 성소수자 학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퀴어 퍼레이드 행진 참가는 성소수자의 존재가 고려대학교 학생사회에서 충분히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학우의 이익 대변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을 통해 중비대위원분들께서 대표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분들께서 임시 회의에서 여러 번 언급하신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성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같이 총학생회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활동에서는 총학생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왜 이번 일에서만 대표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퀴어 퍼레이드 참여 취소 결정과 인권연대국의 입장문 요청에 '어렵다'고 답하신 것 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중립이 아닌 외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이 관례로 자리 잡아 앞으로 총학생회의 퀴어 퍼레이드 불참이 당연한 일이 될까 봐 우려됩니다. 커뮤니티의 여론에 응답하셨던 위원분들인 만큼 인권연대국의 입장문에도 응답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대자보에 연서명을 해주신 학우분들의 의견도 귀 기울이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영학과 17학번 주윤영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게 하고 싶은 말
 
 - 혐오를 여론이라고 인정하지 말아주세요. 혐오는 결코 여론일 수 없습니다.
 
 - 참가 이유는 이미 여러 대자보를 통해 설명된 바 있습니다. 이제 중비대위가 참가 '취소' 이유를 밝힐 차례입니다. 단순히 반대자 수가 많았다는 것 외에, 참가 취소를 하게 된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 대답해주세요.
 
 - 이번 학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의문점이 둘었습니다. '퀴어퍼레이드' 였기에 이런 논란들이 일어났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브리타임에서 성소수자 분들에 대한 혐오 발언 역시 드물지 않게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번 논란은 그저 잠시 스쳐지나가는 일에 불과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아픈 상처가 될 것입니다. 
 대표성을 운운하며 그들을 부정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일종의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쯔록 성소수자분들이 더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길 기도하겠습니다.
 
 - 정확히 어떤 근거로 퀴퍼 미참가 결정을 내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의 근거가 단지 고파스/에타 내 반대 여론이라면, 학내 최고기구의 역할과 지향해야할 가치에 대해 재고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유감입니다.
 
 -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공격하는 일부 목소리는 여론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중론일지라도, 양보해선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 대자보에서 말씀해주셨듯 소수자에 대한 보호 없이 다수의 입장을 따르는 건 중립이 아닌 외면입니다. 누군가의 정체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일은 다수결의 논리를 따를 문 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인정해야 하고 당연히 부정해서는 안 되는 당위입니다. 
 그렇게도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다면 인터넷 커뮤니티를 벗어나 밖을 봐주세요. 중대위의 결정은 소수자와 연대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로 받아들여지는 시류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지 않나요?

누가 우리를 대표하는가

누가 우리를 대표하는가?
 - 5.18 42주년, 조각난 20대의 정체성에 관해 -
 
 선거는 실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42년 전 전두환은 정당한 대표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사살 함으로써 대표성을 산산조각 내어놓고는 남은 조각들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만했다. 
 결국 그는 민중의 손에 몰락했고, 광주혁명은 민중의 대표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 피의 투쟁으로 기억된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던 그날의 맹세는, 아직도 유효하다.
 
 선거는 그로부터 피어났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은 갈수록 목적과 열망을 잃은 채 시들고 있다: 역대 최악의 대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표의 의미는 시민의 대표를 세우기 위함이라기보다 최악을 떨어뜨리기 위한 반대표에 가깝다. 
 정치인들은 표심을 공략하고자 정책을 남발하고, 심지어는 확실한 당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편 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치열한 그들만의 선거운동 속에서 정치적 만족감은 희미해져가고, 시민들은 차악이 뽑혔음에 안도한다. 그렇게 시민은 정치인들이 의도한 대로 편이 갈려 서로를 등지고 서 있다.
 
 20대를 위한 공약 속에도 20대는 없다. 단지 남성이거나 여성인 20대와, 고학력이면서 서울 시민인, 극히 드문 20대가 있을 뿐이다. 극히 드문 20대도 20대의 표상이라고, 공약을 지지하고 기꺼이 한 표를 던지는 '합리적인' 사람들만이 선거를 이끌어간다. 
 양자택일에 불과한 선거 풍경 속에서, 맹목적인 프레임은 시민들 스스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다. 조각난 이익이나마 지켜보자며, 우리는 이제 타인을 옹호하기를 주저한다. 좌도 우도 아닌 '중립'을 지키기 위해 각자는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황급히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는 변명을 덧붙인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우리가 어머니의 아들이고, 고등학교 동창이며, 동시에 지방에 고향을 두었듯이. 아버지와 동네 친구, 옆집 동생이 스러져가던 걸 지켜보던 광주시민들의 분노는 허울 좋은 이념이나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것은 지독한 현실이었다. 
 '산자가 따르기'를 믿으며 기꺼이 죽음으로 '앞서서 나가'게 된 까닭은 서로가 죽음 앞에서도 서로를 혼자두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리라. 
 형제의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우리가 고립된 각 개인이 아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역사 앞에 요구한다. 여전히 정치적 중립을 외치는 사이에, 지금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막을 내린다. 해고통보를 받은 아버지와, 주휴수당과 최저시급도 보장받지 못한 어머니와 친구들이 잊혀져간다.
 
 조각난 우리를 보며 5.18 영령들을 떠올린다. 어떻게 광주 시민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민주주의를 외쳤는가?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각자로 조각내고 있는가? 기꺼이 하나가 되어 나와 동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 
 답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권력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일어나 스스로 권력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누가 '우리' 를 대표해야 하는가?
 
 2022.05.18.
 중앙동아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를 위해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합시다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를 위해, 화물 연대 파업을 지지합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으로 보입니다. 화물과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유가, 인건비에 맞추어 해마다 적정한 운임을 지정해 노동자에게 보장합니다. 안전운임제가 없다면 기업들은 같은 가격에 더 많은 물건을 더 빨리 보내기 위해 화물차 기사에게 과적과 과속을 하게 시킵니다. 화물과 기사는 적은 배송비를 충당하기 위해 과로해서 더 많은 배송을 뜁니다.
 
 이번 파업은 '소주대란'이 아닌, '생존대란'입니다. 작년에는 요소수, 올해는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며 20시간을 운전해 얻는 수입이 1300만원인 한 기사는 기름값으로 670만원, 기타 비용으로 200만원, 차 할부값 290만원을 지출합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수입은 순수입 월 2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적정한 안전운임 없이는 끊임없이 죽음의 과로와 졸음운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노동자의 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번 파업에 비조합원 기사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시범도입되었지만, 전체 42만대의 화물차 중 6%만 해당되는 컨테이너, 시멘트 차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이조차 시행 3년이 지나는 내년이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이건, 아니건 누구나 화물차를 몬다면 안전운임제를 확대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있을 동안 화물연대가 싸워 어덩낸것이 많다고, 이제는 무임승차하지 않겠다는 것이 비조합원의 파업동참 이유입니다.
 
 대통령은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교통단속반인가요? 법대로만 하면 42만명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해 주나요? 화물ㄴ노동자와 화주, 화물업체 사이의 요구를 듣고 중재해서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도의 정치적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정부도 국회도 서로 폭탄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예견된 파업에도 아무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며 떠넘길 뿐입니다.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외출장을 나가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국회는 다시 정부가 해결하라며 공을 떠넘깁니다. 물류대란이 뻔히 보이는데, 화물노동자들이 그렇게나 대화하자고 요구했는데 방치한 것입니다. 시멘트, 소주, 철강, 석유화학, 항만... 대한민국이 멈춘 후에야 대화하자고 나서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이제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입니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누군가는 최저임금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최저임금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 40시간 노동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이 그들만의 싸움이 아닌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도로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누구나 마음놓고 제값 받고 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화물연대 파업을 함께 지지합시다!
 
 2022.06.09 철학 18 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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