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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침묵으로 애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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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침묵으로 애도할 수는 없습니다>

- 우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함께 질문하며 슬퍼하고 분노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우리와 함께 공부하던 고대 학우분들의 유족과 친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밤 이후 모두들 마음 한 켠이 텅 빈 채로 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정말로 막을 수 없었던 ‘사고’였는지 답해지지 않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그토록 강조하는 애도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침울한 분위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밤잠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참사의 충격이 한 차례 지난 뒤, 이번 참사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이들이 사고 전에 무책임했기에 벌어진 인재임이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게도 책임자들은 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책임을 부정하고 단순한 사고로 이를 치부하며 애도라는 이름으로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 맞닥뜨린 충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이지, 할 말도 하지 말아야 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도는 내가 아끼던 무언가의 상실이라는 상황을 마주할 때 이를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그 전제로서 내가 맞닥뜨린 상실에 대한 이해와 납득이 수반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진심으로 애도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합당한 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 신고가 79건이나 접수되었지만 경찰은 제때 출동하여 현장 상황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급박한 112 신고에 대응할 경찰력이 정말로 4시간동안이나 없었습니까? 경찰은 우리의 다른 일상은 과연 잘 지킬 수 있습니까?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각각 무엇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정말 경찰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막지 못할 ‘사고’였습니까? 참사 사흘만에 떠밀려서 나온 진정성 없는 사과와 꼬리자르기로 책임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왜 이번 참사를 ‘사고’라고 부르라고 하는지,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부르라고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희생자들의 죽음에 책임을 그렇게도 지기 싫은 것입니까?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156명이 정말로 아무 이유없이 그냥 죽은 것입니까?
왜 경찰청은 이번 참사를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끌고 갈 대형 이슈’, ‘정부 부담 요인’이라고 규정하는 내부 사찰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보다 정권의 안위가 더 급했던 것입니까? 겉으로는 ‘침묵과 애도’를 강요하며 정작 물밑에서는 시민들을 정치꾼으로 갈라치며 정쟁을 부추기는 건 과연 누구입니까?
이 대자보는 이번 참사에 대한 저의 애도입니다. 동시에, 지금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모든 질문과 울분들을 애도라는 이름으로 침묵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거부입니다. 11월 5일까지의 국가애도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우리의 애도가 끝나는 것도 아니며, 그 전까지 침묵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가 또 다시 드러내는 부조리에 대해 분노하며 함께 눈물 흘리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내일은 더욱 안전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철학 18 임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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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대후문 게시판, "<강요된 침묵으로 애도할 수는 없습니다>", 『facebook - 정대후문 게시판』online, 작성일: 2022년 11월 05일.


지금 이곳에서 당신은 행복 하십니까

지금, 이곳에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 여성을 추모하며
 9월 14일 오후 9시경, 31 세 남성 전주환은 신당역 역무원으로 근무중이던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사건은 그의 스토킹 및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재판 전날에 발생했다. 사건 장소인 신당역 화장실에는 여성이 행복한 서울, 여행(女幸) 화장실' 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방기되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이전에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험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음란물 유포행위는 디지털 성범죄'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직원 결격 사유인
 '성범죄'에 해당되지 않았다. 전주환은 디지털 성범죄 이력을 가지고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 전주환을 고소할 당시, 전주환에 대한 스토킹 범죄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가장 낮은 단계인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평가했다. 
 체크리스트 지침은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이 폭행. 협박, 신체 제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묻는다. 당시까지 물리적인 위협이 없었다면,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피해를 입고 증명해야만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가? 또한,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물리적 위협이 '현재'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해행위를 막지 못하는 현재의 절차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여성 직원 당직 근무 축소'를 내세웠다. 일상적 공간에서 살인사건을 야기한 것은 다름 아닌 가해자다. 
 피해자의 성별을 공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바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계도와 처벌을 방치하는 구조적 성차별의 일환이다. 
 해당 발언은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에 안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론은 신당역 사건을 보도하며 피해자의 성별을 우선적으로 게시하는 헤드라인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확인되지 않은 관계에 집중하는 보도를 통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러한 보도방식은 피해자에게 결백한 피해자성을 요구하며, 가해자에게 이입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기존의 성차별적 시선을 공고히 한다. 
 이는 사법부가 가해자의 회계사 자격증이 가해자의 신원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 ""좋아하는 데 안 받아주니까""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궤를 지닌다. 
 공적인 발화가 가해자에게 이입하는 동안, 범죄는 장소와 이름만 바뀌어 당연하다는 듯 반복된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공적인 절차를 밟았으며. 사건 당일에도 화장실을 순찰하며 여성의 안전을 위해 힘쓴 시민이자 청년 노동자였다. 
 그러나 제도는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또 한 명의 여성이 일상에서 살해당했다. 일상이 영위되던 공간은 한순간에 죽음과 애도의 장소로 변모했다. 우리의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공공장소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사람이 죽는다면 대체 어디가 안전한 공간일 수 있는가? 고려대학교는 안전한가? '여성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팻말을 보며 묻는다.
 이곳에서, 여성은 행복한가?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 여성의 죽음을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의결 무효 주장에 관한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이만 고대 학우 여러분.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 김윤태입니다. 
 최근 「민주적인 고려대 비대위를 요구하는 학생모임」(이하 '소집요구인')의 명의로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제8차 임시회의 의결(이하 '본건 의결')이 무효 있다는 취지의 대자보가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대자보는 본인이 서기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 내지는 당시 서기장으로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소집요구인은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경대학 부학생회장이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는 총학생회치 제75조(중앙운영위원), 회의진행세칙 제8조(정족수의 원칙) 및 제21조(의사정족수)를 들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칙 제75조에 따르면 부회장이 회장 대신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데, 부회장이 인준받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만 '의사정족수'에는 산위되지 않는다는 논지입니다.
 
 총학생회칙 제75조 [중앙운영위원] ② 제1항제2호, 제1항제3호의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개의 직후에 인준을 받아 부회장이 대신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회의진행세칙 제8조 [정족수의 원칙] 이 회 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료 한다. 단, 「총학생회칙」 • 세칙 • 규칙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회의진행세칙 제21조 [의사정족수] 이 회 각 회의체는 회의장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 고, 그 수가 제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칙 규정을 면밀히 해석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합니다. 총학생회칙 제75조는 중앙운영위원'이라는 조 제목 아래에 부회장이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의체로부터 인준받은 때부터 그 사람이 동등한 위원으로 대우받음은 조리상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총학생회칙 제75조 [중앙운잉위원]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제2호, 제1항제3호의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개의 직후에 인준을 받아 부회장이 대신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더군다나 회의진행세칙 제3조 제3항은 '구성원'이 '의결권을 가진 재적 위원'임을 규정하면서 동 세칙 제51조 제4항에서 '구성원'만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단과대학 부회장은 재적 위원 으로서 '의사정족수'에 산입된다고 봄이 문언의 해석상 합리적입니다.
 
 회의진행세칙 제3조 [정의] ③ 이 세칙에서 ""구성원""이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을 말한다 
 회의진형세칙 제51조 [표결방법] ④ 표결에는 회의장에 있는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참석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
 
 그밖에 회의진행세칙 제17조 제3항이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인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부회장의 의결권 대리 행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취지 등을 고려하면, 비록 법률적인 의미의 대리'가 아니더라도 부회장이 '평등한 의결권' 을 가진 위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회의진행세칙 제17조 [의결권] ①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③ 이 회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칙」에 정한 규정에 따라 부회장이 개의 직후 인준 절차를 거쳐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야 합니다: 
 ① 간호, 공대, 동연, 애동연, 의대, 자전, 정보보호의 출석으로 개의(재적위원 7인) -> ② 정경대학 부학생회장의 출석(재적위원 7인) -> ③ 정경대학 부학생회장의 인준(재적 위원 8인) -> ④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퇴장(재적위원 7인) -> ⑤ 본건 의결 성립. 
 결국 소집요구인의 지적과는 달리 본건 의결은 처음부터 유효하였으며, 가사 절차상의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이는 의결 자체가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 명백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자보의 대표작성자인 주윤영 씨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을 재고해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작성하시면서, 본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단과대학 학생회장에게만 별도로 연서명 홍보를 부탁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자보 작성에 있어서 의결 무효라는 중대한 사안을 주장하시면서도 책임자로 지목된 제계는 간단한 의견 조회조차 하지 않으신 데에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학우 분들께는 이 글과 같은 취지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이메일(yoontaekim@korea.ac.kr)로 연락주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제21대 총장 선거를 위한 결의문

학생들과 함께하는 제21대 총장 선거를 위한 결의문
 
 고려대학교는 더 이상 학생과 함께하지 않는다.
 제50대 총학생회장이 단식투쟁을 감행하면서까지 추장해온 총장직선제는 '논의해보겠다'는 학교의 답변 아래 사라졌고, 
 강사법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 대응, 수강신청제도 개편, 실효성있는 영어강의 제도 수립 등의 몇 개 없는 학생 대상 공약들은 새 총장 선거가 시행되는 지금 이행된 것이 없다.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 고려대학교는 부족한 강의실 문제를 외면한 채 무분별하게 계약학과를 늘리고 있으며, 학사제도에 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부족하고 낙후된 기숙사 문제에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것이 정녕 정상적인 고등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 고려대학교의 지난 4년은 고려대학교의 목적과 대상인 학생을 무시한 채 흘러가고 있다.
 
 어느덧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의 4년을 책임질 새 총장의 선출을 맞이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더 이상 학교의 본분을 잊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에 고려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들은 고려대학교 총장 후보자들에 게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고려대학교는 총장직선제 도입을 통한 민주적 총장 선거제도를 실천하라.
 
 현재 고려대학교 총장선출제도는 간선제와 임명제가 혼재되어 있는 기이한 구조이다. 고려대학교의 총장선출제도는 법인, 교수, 교우, 학생, 직원 30인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세 명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면, 
 이 사회에서 총장을 '최종 선임'하는 구조로, 학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후보자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선임을 통해 연 제든지 총장이 될 수 있는 구조이다. 지난 제20대 총장선거에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를 3위로 통과한 후보자가 이사회에서 총장이 된 바 있다. 
 비민주적인 현 총장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과거 2018년 20대 총장선거 때와 올 해 4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의를 통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1. 총장직선제를 도입하라.
 2. 이사회의 최종 선임 권한을 제한하라.
 
 하지만 학교 본부는 아직까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충학생회가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틈을 타 아무런 개편 없이 차기 총장선거를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총장직선제 도입을 통한 민주적 총장 선거제도의 실현은 이사회의 간섭 없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 이사회는 투명하게 차기 총장 후보자 선임시 정보와 근거를 제공하고 민주적 총장 선거제도 의 도입을 위해 차기 총장 후보자님들께 충장선출제도 개정위원회에 학생 단위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성, 대표성 을 띄는 직선제 및 총추위원 수의 조정을 논의하는 총장선출제도 개정위원회 개의를 촉구한다. 제21대 총장선거 후보자들에게, 교내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당선 후 민주적 총장 선거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고려대학교는 건물을 착공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라.
 
 과거 인문사회관 건립을 통한 문과대학과 정경대학의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야심차게 점거한 홍보관 자리 는 4년째 가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2018년 증가하는 이공캠퍼스의 수요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한 공간문제를 해길하 기 위해 낙후된 제2공학관을 절거한 자리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 
 총학생회는 매 해마다 꾸 준히 공간 부족 사태 해결과 수업권 보장을 위해 인문사회관과 사이언스 π-파크 건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때마다 '기부금이 부족해 잡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계약학과 양산으로 인한 강의 수 부족은 덩이다.
 
 인문사회관과 사이언스 π-파크 건립은 부족한 강의 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21대 총장선거 후보자들에게, 인문사회관과 사이언스 T.파크 건립을 통한 학생들 의 수업권 보장을 요정한다.
 
 하나. 고려대학교는 학사제도협의회를 법제화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라.
 
 학사제도협의회는 고려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사제도의 변경사항에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이다. 과거 한 달에 걸친 농성과 학생총회를 통해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인 학사제도협의회는 학사제도와 관련된 변 화가 있거나 총학생회에서 요구할 때에 개의하기로 약속되었음어도 2017년 단 1회 개의된 이후 개의된 바 없다.
 2018년 제50대 총학생회에서 요청하였음에도 열리지 않았으며 올해에도 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더 이상 고려대학교는 학생들의 수업에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다.
 
 고려대학교가 어떠한 교육방향을 추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학생과 맞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융합전공의 실태가 대표적인 예시다. 전과제도 신설이나 계약학과 신설과 같은 중대한 학사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된 바가 없다. 
 학사제도협의회는 학사제도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유일한 방법이며, 이러한 학사제도협의회의 법제화를 통한 정례화는 학사제도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절자이다. 제21대 총장선거 후보자들에게, 학사제도의회의 법제화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 학사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하나. 고려대학교는 기숙사를 신축하여 학생들의 주거난을 해결하라.
 
 현재 학부생 기숙사는 2만명의 학생 중 약 2천400여명의 학생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1만 8천여명의 학 생들은 매 학기 등록금에 비견된 만한 금액을 지불하며 학교 근처에 살아가거나, 긴 시간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2021년 기준 23%에 달하는 대학교 평균 기숙사수용률에 비교할 때 고려대학교의 12% 에 불과한 현 상황은 부끄러울 따름이다. 총학생회는 기숙사 신축을 통한 학생들의 주거난 해결을 꾸준히 요구해 으나 학교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불가하다'며 이를 외면해왔다.
 기숙사 신축은 학생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재21대 총장선거 후보자들에게, 기숙사 신축을 통한 학생들의 주거난 해결과 교육환경 개선을 요청한다.
 
 민족사학 고려대학교를 위하여
 고려대학교는 외세의 국권 짐탈에 맞서 교육구국(敎育救國)의 이념을 기치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대학이다. 이후, 자유•정의•진리를 교훈으로 상아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탁월한 인재 양성과 비판적 지성의 표상으로서 대학의 사명을 다해왔다. 
 이러한 선배들의 의지를 이어 우리 전체학생대표자들은 차기 총장선출제도 개편 논의를 비롯하여 건물 착공, 학사제도의회 법제화, 기숙사신축을 새로 선임될 제21대 고려대학교 총장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서울 캠퍼스 19,598명의 학우들을 대표하여 민족사학 고려대학교의 총장 선출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보다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결의하는 바이다."

제21대 총장선거 학생 공약 요구안

<제21대 총장선거 학생 공약 요구안>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제21대 총장선거대응위원회
 
 가. 요약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는 9월 4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3대 학생 요구안을 정리한 뒤 의결하였으며, 총장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인문사회관 및 사이언스 π-파크 준공을 통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2. 학사제도협의회 법제화 및 정례화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 반영
 3. 기숙사 신축을 통한 주거난 해결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는 위와 같은 사항을 총장 공약에 반영하는 후보자를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나. 3대 요구안 설명
 
 1. 인문사회관 및 사이언스 π-파크 준공을 통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공간 요구사항)
 
 문과대학과 정경대학의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측은 '인문사회관' 건립을 조건으로 야심차게 홍보관을 철거했으나 철거된 '홍보관' 자리는, 4년째 가벽으로 둘러싸인 채 '인문사회관 예정 부지'로써가 아닌 '구 홍보관 터'로써 황량히 남아있습니다.
 
 2018년 증가하는 이공캠퍼스의 수요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한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후된 제2공학관을 철거하고, 사이언스 π-파크를 준공하기로 한 자리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차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공캠퍼스는 늘어나는 계약학과와 계속되는 공간부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후속대책과 지원책은 명확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는 나날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학생회는 매 해마다 꾸준히 공간 부족 사태 해결과 수업권 보장을 위한 인문사회관과 사이언스 π-파크 건립을 주장하 고 있으나, 그때마다 학교측에서는 '기부금이 부족해 삽을 뜰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 그 중요하다던 건축기금과 기부금내역은 학교의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울뿐이었던 건물 신축과 공간 확보에 대한 약속은 계약학과 양산으로 인한 강의 환경 문제와 전임 교원 문제까지 함께 얽혀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학과의 경우 새로이 공간을 만들거나 별도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마련해 운영해오던 타 독립학과들과는 달리, 본래 타 학과가 사용하던 공간을 일부 사용하는 끼워맞추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교수진을 선발하여 학과를 운영하기보다, 기존학과의 교수진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 강의의 양과 질 모 든 측면에서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관과 사이언스 π-파크 건립은 자치 공간을 마련하고, 부족한 강의 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복지와 수업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총장 후보에게 인문사회관과 사이언스 π-파크 건립을 비롯한 강의와 자치공간을 위한 건물을 신축 및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물들의 개축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학사제도협의회 법제화 및 정례화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 반영(교육권 요구사항)
 
 학사제도협의회는 고려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사제도의 변경사항에 학생들이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과거 한 달에 걸친 농성과 학생총회를 통해 이루어 낸 소중한 성과인 학사제도협의회는 학사제도와 관련된 변화가 있거나 총학생회에서 요구할 때에 개의하기로 약속되었습니다.
 
 제 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 조직의 설치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사운영, 학생행정 사무 관련 학사제도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써 학생처장 또는 안암총학생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조 (회의의 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학생처장 또는 안암총학생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③ 위원장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와 같은 안으로 구성되었음에도 학사제도협의회는 2017년 단 1회 개회된 이후 2022년 지금까지 추가로 개회된 적이 없습니다. 
 2018년의 경우, 제50대 총학생회에서 협의회를 개회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는 개회 되지 않았으며, 2022년 올해 역시 총학생회측의 개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학교 측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어떠한 교육방향을 추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학생과 맞지 않으면 이는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됩 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생을 학사제도를 함께하는 협의의 '주체'로 여기기보다는 그저 학교 측에서 미리 정한 학사 제도를 받아들이는 '객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융합전공 의 실태가 대표적인 예시로, 해당 융합전공의 경우 외부대학들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융합전공으로써, 외부대학과의 연계가 필요하기에 학칙까지 개정하며 진행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하지도,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통보만 했을 뿐입니다.
 
 또한 전과제도 신설이나 계약학과 신설과 같은 중대한 학사제도 개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전과제도는 학생사회의 오랜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전과제도는 학교측의 의견만 반영된 채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계약학과는 학교측의 의지대로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계약학과를 원활히 운영할 인적 • 물적 자원은 확충하지 않았고, 전임교원은 늘어나지 않아 학생들은 강의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학과의 경우, 수강신청을 비롯한 기타 여러 전산처리도 원활히 되지 않아 진급에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학생들과 논의하여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문제 상황에 대한 보완이 있었다면 위의 문제들 모두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학사제도협의회는 학사제도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유일한 방법이며, 이러한 학사제도협의회의 법제화를 통한 정례화는 학사제도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학생사회에서는 학생처에 학사제도협의회를 처음 요구할 때 규정화를 요구하였으며, 현재 학생처 내에 규정으로 남아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지만, 있다고 해도 유명무실한 상태 입니다. 총장 후보에게 학사제도협의회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요청에 책임감 있게 응답하도록 '학칙에 정식으로 법제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기숙사 신축을 통한 주거난 해결(학생복지에 대한 요구사항)
 
 현재 학부생 기숙사는 총 2만명의 학부생 중 약 2천400여명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만 8천여명의 학생 들은 매 학기 등록금에 상당할 만한 금액을 지불하며 학교 근처에서 살아가거나, 긴 시간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을 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23%에 달하는 대학교 평균 기숙사 수용률에 비교할 때, 고려대학교의 12%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총학생회는 기숙사 신축을 통한 학생들의 주거난 해결을 요구해왔으나 학교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불가하다'며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요구는 계속되어 왔으며, 2019년에는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학생들의 의견 표출이 사라지게 되자 당연하다는 듯이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기숙사 신축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숙사 신축을 통한 주거권 보장은 엄연히 학생들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현재 학부생은 일부 신입생과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에 한 해 다음 학년 까지만 기숙사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숙사 신축은 학생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타 대학에 비해 먼 타지에서도 오는 학생이 많은 고려대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현재 타 대학들의 기숙사비보다 월등히 높은 고려대학교의 기숙사비를 인하하기 위해서라도 기숙사 신축은 당위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총장 후보에게 기숙사 신축을 통한 학생들의 주거난 해결과 학생복지제공,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 3대 요구안 세부사항
 
 1. 공간에 대한 요구
 1) 학생 공동체의 자치공간 확보
 
 교내에 존재하는 단과대, 학과 및 학부의 자치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창의적 사고력 향상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 내부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과방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교내에 존재하는 학회 및 동아리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이들의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라운지 형식의 자치 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동아리 및 학회의 독립적인 자치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에, 이들이 교내에서 자유롭게 만나 각자의 의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자치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 학생 편의시설 확보
 학생 휴게실과 샤워시설 확보 등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보를 요구합니다.
 교내에 남학생 휴게실과 여학생 휴게실을 보장하고, 이를 개방해주기를 요청합니다. 학생 휴게실은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학업을 보조하기 위해 필수적인 편의시설입니다. 학생들이 적절한 휴식을 통해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돕는 휴게시설의 확보를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 학교에는 동아리 혹은 학생 공동체 활동 이후 학생들이 씻을 공간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샤워시설의 개방 및 확보를 요청합니다.
 
 3) 교내 흡연장소 명시화
 
 지난 2012년 본교는 중앙광장 및 과학도서관 인근에 흡연부스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너무 적고, 냄새가 쉽게 배는 밀폐형 부스라는 점에서 이용률이 떨어져 많은 학우들이 흡연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암묵적 흡연장소의 존재로 인해 흡연을 하지 않는 많은 학우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역을 개방형 흡연부스 등으로 명시화 하면, 흡연을 하는 학우와 그렇지 않은 학우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학습공간(열람실)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현재 본교의 학습공간은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험기간만 되면 중앙광장 지하실의 열람실은 학우들로 붐벼 많은 학생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하기는커녕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또한 각 단과대 혹은 학부의 건물 내에 있는 열람실이나 학습공간 역시 시험기간에 전면적으로 개방하거나 운영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간에만 운영하는 SK미래관과 백주년삼성기념관 열람실을 비롯하여 각 단과 대 및 학부 건물의 학습공간의 운영시간을 연장해주기를 요청합니다.
 
 5) 교내 안전 관련 조치 요구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문제로 캠퍼스 폴리스를 호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캠퍼스 폴리스를 호출하는 방법과, 종합상황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연락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긴급상황에서도 학생과 본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종합상황실에 대한 안내와 종합상황실 연락 방법을 건물 곳곳에 명시할 것을 요 청합니다.
 
 2. 교육권에 대한 요구
 1) 강의실 및 연구실 확충
 
 현재 강의실 부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과가 많으며, 특정 학과의 경우에는 교수자의 연구실이 정릉캠퍼스에 위치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강의 수와 정원 확대 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수자의 경우에도 연구 능률과 강의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를 막 기 위해 학생 수 대비 강의실 수나 좌석 수를 단과대별로 조사하고 이에 따른 정량적 기준을 설정하여 강의실 및 연구실 충원과, 타 단과대 및 학부와의 협의를 통한 공간 확보를 요청합니다. 
 현재 부족한 강의실과 연구실을 확충한다면 우리 학 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강의 수나 정원 확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교수자의 연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수 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만족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2) 전임 교원 확충
 
 강사법 시행 이후, 꼼수 행정과 강사들의 구조조정으로 전임 교원의 경우, 강의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고, 개설되는 강의 역시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히 강의의 질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전공 제도가 활성화된 본교의 특성 상, 이 문제가 불러오는 파급효과는 타 학교에 비해 더욱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학년은 졸업을 걱정해야 하고, 저학년은 듣고 싶은 강의를 듣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학과의 경우, 추가적으 로 교원을 확충하는 등의 지원이 학생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계약학과의 열악한 강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서도 전임 교원 확충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전임 교원 중원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학생 수 대비 전공강의 수나 교수자 수 등을 학과별로 조사하고, 다음으로 전공강의 전체 정원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단과대나 학과 별로 개별적으로 취하기보다, 중앙 차원에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대대적으로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학생들은 강의 선택권과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강의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전공강의 및 온라인 강의 개설 및 확대
 
 앞선 전임교원 확충 요구의 주된 이유는 전공강의 확대가 교원 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2전공 제 도가 활성화된 본교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이중전공을 선택하며 특정 학과 내에서 본전공생이 자신의 전공을 듣지 못해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며, 전공강의 수의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 비대면 강의를 했던 학기에는 강의실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강의 수와 강의 당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을 기대했으나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과 별로 해당 전공 강의 수강생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졸업 요건을 충족할 만한 환경을 마련 하기 위해, 강의 추가 개설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교습 시스템이 충분히 자리 잡았기에, 이러한 토양을 활용해 부족 한 전공 강의 수를 증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4) 영어강의 비율 조정 논의
 
 현재의 영어강의(이하 영강)은 교수,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육의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강 개설은 전공상황에 따라 교수분들에게도 불편함을 줍니다. 
 교수의 경우에도 영강으로 진행하는 경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영강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원치 않은 영강을 개설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에 대한 내국인 학생들의 부담을 이중으로 증폭시켜, 학습 능률과 창의력을 발현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영강이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내 국인학생들의 불편함으로 인해 사실상의 한국어 강의로 진행되어 수업권을 침해 받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과대나 학과별로 적정한 영강 비율을 교수분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각 단위의 특성상 영강이 더 용이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춘 특색에 맞는 영어강의 비율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영강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영강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등 영강에 대한 다양한 보완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과 강의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단순히 양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질까지 고려하는 영강을 만들어나가기를 요구합니다.
 
 5) 드롭 제도 개설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강의환경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강정정은 개강 첫 주중에 진행되어 강의 한번만 들은 상태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시기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는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강의보장을 위해 드롭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드롭 제도로 인한 학생들의 과도한 수강포기에 대한 우려는 총 가능 수와 가능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우려에 대한 조치를 같이 고려하여 드롭 제도를 도입한다면, 학생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신과 맞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강의를 제한적으로나마 포기하여 수업권을 보다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입이 어렵다면, 수강신 청 이후 정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기를 늦춤으로써 선택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거나, 현재 시행되는 취득학점포기제도의 조건을 완화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타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실수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지지않을 수 있도록 보살펴주기를 요청합니다.
 
 6) 강의계획서 제공 의무화
 
 대학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몇몇강의들은 강의계획서가 정 확히 게시되지 않거나 강의계획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강의의 경우 수강정정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은 강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로 강의를 듣게 되며, 그 중에는 강의의 방향과 목적을 모른 채로 강의를 수강하 는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이는 나아가 학생들이 수강정정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선택할 수 없어 수업권을 침해 받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의계획서의 상세 작성 및 제공을 요청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강의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 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수업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학생복지에 대한 요구
 1) 학생회관 전면 리모델링
 
 현재 학생회관은 난방과 냉방설비가 부족하고, 열악한 자치 공간 환경 등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여러 안전 문제에도 노출된 상황입니다. 
 일례로 2022년 석탑 대동제 당시 대두된 6층 외부 난간의 안전 문제는 학생회관의 시설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학 생들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학생회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회관의 대대적인 보수와 리모델링을 요청합니다.
 
 2) 비품 정비
 
 낙후된 본교의 시설과 단과대 혹은 학과 별로 부족한 비품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과 사무실에서 비품을 빌리거나 자치 예산을 활용해 비품과 공간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과대나 학과 별 비품을 총장 선출 첫해에 대대적으로 정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현재처럼 자치 예산을 통한 비품 정비를 막아, 자치 재정자주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 해 필요한 다른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3) 학교 주차장 학부생 할인 제도 도입
 현재 본교의 인문계 캠퍼스 주차 요금은 주위 주차장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 소유지 내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고 학교 관계자들의 주차장 이용을 수월히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싼 이용료는 주차장은 학부생들의 이용에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외부인의 이용을 지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학부생들로 하여금 비싼 요금을 외부인과 똑같이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생일 경우, 학부생 신분이 인증이 되면 외부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2 서울 퀴어퍼레이드 참여의 재고를 요구했던 학우들은 과연 혐오자였나

2022 서울 퀴어퍼레이드 참여의 재고를 요구했던 학우들은 과연 '혐오자'였나?
 그들의 논의는 ""논의의 영역이 될 수 없나?
 
 [2022 서울 퀴어퍼레이드]에 중비대위가 대표로 참여하겠다는 통보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온전히 그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다. 인권연대국에서 지난 23일에 공지한 것과 달리, 학우들이 소수자들을 혐오하여서가 아니다.
 
 퀴어퍼레이드는 그 성격상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단체의 공식적 참여는 구성원들의 컨센서스가 선행되지 않으면 논란이 되는 것은 당 연하다. 
 백 번 양보하여 총학생회의 정치적 행사 참여가 관례적인 것이라고 해도, 현 중비대위는 학내 구성원들의 선거로 당선된 집단이 아니다. 즉, 대표성을 집행하려면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반면 [2022 서울 퀴어퍼레이드 참가 모집)은 7월 11일, 불과 행사 며칠 전 학우들에 게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학내 의견들은 절차상 학우들을 '패싱'하고 중비대위의 대표성을 사유화하는 것 에 대한 정당한 지적이었고, 3만 高大人들의 의견이 와전되는 것에 대한 정통한 조언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권연대국과 중비대위의 대처는 자못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참가 취소 공지는 행사 당일 통보되었으며, 학우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단지 '혼란'에 대한 사과와, 누구를 향하는지 모를 유감'의 표시만 공허하게 남아 말 그대로 학우들을 '혼란'스럽고 '유감'스럽게 할 뿐이었다. 
 공식 입장문은 며칠 후에서나 나왔고, 그에 모 자라 중비대위의 내홍 끝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 2차 입장문은 학우들을 혐오자'로 매도한다. 인권연대국은 자신의 배치되는 의견 일체는 들을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자의 입장을 일단 '나쁜 것'으로 놓고 무시하는 것은 논쟁을 피하는 손쉽고, 흔한 도구이다.
 
 인권의 기치를 실현하고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임에 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를 볼모로 잡아 자신의 의견을 성역화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학우를 마녀사냥하는 매카시즘적 태도는 건강하고 민주적인 학생자치를 위해 최우선으로 축출되어야 한다.
 
 3만 高大 가족들의 대표임을 자처한다면, 중비대위는 그 목소리의 무게를 알길 바란다.
 
 인권연대국은 高大人들의 대표성을 합의되지 않은 신념을 관철하는데 유용하지 말길 바란다. 중비대위는 산하 부서가 분개하며 입장문을 써대는 허술한 의견수합체계와 일련의 불협화 음들을 통렬히 반성하길 바란다. 관련 책임자들은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길 바란다.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중비대위의 졸속 결정은 무효입니다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중비대위의 졸속 결정은 무효입니다.]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중비대위의 졸속 결정은 무효입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회와 의장, 서기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연서명에 참여해주세요.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오후 5시 제8차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인권연대국의 2022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에 관한 건」이 논의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의는 1. 성소수자 혐오를 대표성 논의로 정당화하는 논리가 난무했고, 2.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회칙조차 준수되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로 무효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학생회와 그 비대위가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고려대학교 학생사회가 성소수자 학우들이 동등하게 존재할 수 있는 공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대의 성소수자 권리를 상징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권리신장에 함께 연대함을 확인시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는 ‘회원들의 다양성 존중, 이해 대변, 권리 증진’이라는 회칙에도 규정된 총학생회 존재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답이 정해진 채로 진행된 논의였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학우 이익 대변 논리와 정치적 중립의 논리로 위장한 혐오 발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대표성에 대한 논의를 중점으로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데 공대 회장은 ‘퀴어 퍼레이드 행진 참여를 할 때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학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서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입장 대변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학우들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하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여 퀴어 퍼레이드 행진 참여를 판단하였습니까? 그 대변된 입장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감정이 기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에 앞서 진행한 여론 수렴 절차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회의록에는 학내 커뮤니티 여론만 언급되었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퀴어 퍼레이드 불참이 학우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정경대 부회장은 ‘에타가 고려대 여론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단 부분의 여론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타에는 찬성 의견도 있었습니다. 찬성 의견도 있었다는 것은 결국 커뮤니티 여론마저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반대 의견만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이를 대변한 것은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제대로 논의에 녹여내기보다는 오히려 커뮤니티 내에서도 한 측의 의견만을 방패삼아 중비대위원들 개인의 불참 주장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만약 퀴어문화축제 행진 참여가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연대하는 최선의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취지를 살릴 대안적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자전 회장의 말과 같이 ‘소수자인권위원회와 같은 다른 기구에서 행진에 참여하면 된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권연대국이 참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 대안이 제시되었어야 합니다. 인권연대국은 퀴어 퍼레이드 행진에 참여하는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인권연대국은 ‘인권’과 ‘연대’라는 국서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학우의 권익 대변을 위해 노력한 것이 정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퀴어 퍼레이드 행진에 불참하게 된 근거에 대한 설명도 불충분합니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은 한 달이 지나서야 공개되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된 속기자가 아닌 AI 음성인식을 사용한 탓에 중간중간에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산재합니다. 
 정해진 답을 위해 회칙조차 무시하며 무효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한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근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의장의 소집요청 ②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재적위원 2인 이상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③ 준·정회원 200명 이상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회의록에서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세 가지 중 어느 것에 근거하여 임시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까? 자전 회장은 ‘흘러가는 상황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회의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해당 회의에서 불참을 바로 결정해버린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시회의가 진행되던 도중 정족수가 미달되었고,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진행된 표결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회의 시작시간에 간호대, 공과대, 동아리연합회, 애기능동아리연합회, 의과대, 자유전공학부, 정보보호학부 회장의 7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 충족의 개의요건을 만족하였습니다. 서기장은 자전 회장, 서기는 동연 회장이 맡았습니다. 오후 5시 12분에는 정경대 부회장이 입장하였습니다. 단과대 부회장은 재적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족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회장 자격으로 의결을 거쳐 대리인 직위를 부여받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도중 18시를 넘어 공대 회장이 퇴장하며 간호, 동연, 애동연, 의대, 자전, 정보보호의 6명의 비대위원과 정경대 부회장 1명의 대리인이 이후 논의외 최종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공대 회장 퇴장시부터 회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회칙에 위배된 회의의 의결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결정이 무효였음에도 이 결정을 근거로 인권연대국이 기존 7월 11일에 학우들에게 공지하고 내부 보고절차를 거친 퀴어문화축제 참여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중비대위의 무효한 의결로 인권연대국의 업무에 혼선을 빚고,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깃발 아래에서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하고자 한 학우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의 취지를 살릴 대체 사업은 당시에 제안되지 않았습니다. 곧 진행되는 인권축제는 별개의 행사로, 퀴어문화축제 참여 사업과는 달리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문제의 책임소재는 다음에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중앙비상대책위원회 ① 정족수 미달에도 불구하고 중비대위 회의를 진행해 인권연대국의 퀴어퍼레이드 참여 건을 부결시켰습니다. ② 해당 의결이 무효이므로 인권연대국은 사업보고에 맞추어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했지만, 참여하도록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 
 중앙비상대책회의 의장으로서 ① 명확한 소집근거 없이 중비대위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② 의장은 중비대위 정족수가 미달한 순간부터 [회의진행세칙 24조 3항]에 따라 정회 혹은 산회를 선포해야 합니다. 의무를 방기하고 회의와 의결을 그대로 진행한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회의 서기로서 [회의진행세칙 19조 3항]에 따라 단순히 속기록 작성만이 아닌 의사ㆍ의결정족수를 파악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의사ㆍ의결정족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결과 무효인 의결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회장 : 해당 회의 서기장으로서 [회의진행세칙 19조 2항]에 따라 서기인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서기가 의사ㆍ의결정족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무효인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려대학교 중앙비상대책위원회,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 ③ 자유전공학부 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조속히 중앙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존의 결정이 무효였음을 확인하십시오.
 정족수 미달에도 회의를 진행하여 무효인 의결에 이르게 된 경위서를 작성해 공개하십시오.
 중비대위 회의과정 중 혐오적 발언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작성하십시오.
 학생회칙을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 인권연대국의 업무와 학우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작성해 공개하십시오.
 향후 성소수자 권리 사업이 부당하게 중지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십시오.
 민주적인 고려대 비대위를 요구하는 학생모임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임시회의 소집을 위한 정회원ㆍ준회원 연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200명의 학우가 연서명을 하면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퀴어퍼레이드 부결 결정의 무효를 확인하고, 요구사항을 관철시킵시다!
 *임시회의 소집을 위한 연서명은 정경대 후문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서명부스 운영시간 이외에는 010 2988 4832로 연락해 주시면 받으러 가겠습니다.

학내언론의 의무를 방기한 고대신문은 사과하십시오

학내언론의 의무를 방기한 고대신문은 사과하십시오
 : 중비대위 퀴어퍼레이드 불참 결정을 옹호한 사설을 비판한다
 
 저는 이번 총학생회 비대위의 퀴어퍼레이드 참여 취소 결정에 대해 앞서 대자보를 작성한 학우들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이를 이어받아 8월 29일자 고대신문 사설 ""인권연대국은 입장을 재고해달라""에 대해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해당 사설은 학생사회 자치기구 감시와 학내 구성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는 학내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해당 사설은 8월 22일 게재된 총학 인권연대국 입장문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인권연대국 입장문은 총학 차원 퀴어퍼레이드 참가를 번복한 총학 중앙비대위 결정을 반인권적인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설은 당시 중비대위 논의가 상징성과 대표성에 관한 논의에 불과했으며, 인권연대국의 인식은 인권과 무관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성소수자 인권을 근거로 사용한 선민의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히려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고대신문의 인식입니다.
 
 첫번째로, 총학생회 비대위의 논의의 충실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설은 ""임시회의 당시 오갔던 논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상징성과 대표성'에 불과""하고 ""임시회의에 참여했다면, 적어도 논의가 성소수자의 존재와 인권에 대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퀴어퍼레이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은 상징성과 대표성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전 우리 총학생회가 매 해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해 온 이유는 고려대학교를 성소수자 학우들이 배제되지 않는 공간으로 만들고, 의사결정에서 쉽게 잊히기 쉬운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회원들의 다양성과 권리를 증진한다는 총학생회 회칙상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퀴어퍼레이드 참여를 번복하는 논의 또한 학내 성소수자 학우들에게 미칠 영향이 어떠할지에 대한 숙의,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온라인 익명 게시판이 논의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대신문은 중비대위 결정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비판적 인식 없이 해당 결정을 옹호하는 논조를 취했습니다.
 
 두번째로, 마찬가지로 인권 개념을 자의적으로 유용해 학내 구성원의 주장을 입막음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설은 ""인류가 피 흘리며 얻어낸 인권은 명백히 논의의 영역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성역""이라고 적고 있습 니다. 
 그러나 인권의 역사는 그 인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되어 온 논쟁과 변화의 역사입니다. 흑인 노예가 백인과 같이 '인간'으로 취급받기 시작한 것도, 여성과 노동자가 자산계급 남성만의 것이던 참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인권이 끊임없는 논쟁을 통한 요구와 쟁취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성소수자의 인권은 논의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온라인 게시판에는 혐오가 가득하고, 혐오가 무서워 성소수자와 함께 어울려 즐기는 축제에 감히 고려대 총학생회가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인권연대국 입장문이 ""인권은 찬반이나 논의의 영역이 아니""라고 적은 것은 아쉬운 지점입니다. 
 그러나 고대신문은 건설적 비판보다는 인권연대국의 말꼬리를 잡아 비난하길 택했습니다. 고대신문 또한 무책임하게도 인권이라는 단어와 학내언론으로의 지위를 사용해 인권연대국의 주장을 입막음하길 시도한 것입니다. 이는 학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입장을 재고해야 하는 것은 1. 졸속 논의로 총학의 퀴어퍼레이드 참가를 번복한 중비대위, 2. 학내언론의 의무를 방기한 사설을 내보낸 고대신문입니다.
 
 두 단위에 충분한 경위설명, 반성이 담긴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철학 18 임 현 창

다시 무지갯빛 광장에 고려대학교의 깃발을

다시, 무지갯빛 광장에 고려대학교의 깃발을
 - 중비대위의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 취소에 부쳐
 
 학생회의 모든 행보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5.18 광주 역사기행'이나 4.18 구국대장정과 같이 민주주의의 역사와 관련된 행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농민학생연대활동(농활>'이나 '간식행사'처럼 다소 가볍고 친근한 활동 역시 정치적이다. 
 '농민학생연대활동'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농민과 학생 간의 연대를 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과거 농활이 일종의 학생 운동으로서 전개되었던 역사를 차치하더라도, 특정 집단과 연대하기 위해 진행되는 활동은 충분히 정치적이다. 
 '간식행사' 역시 메뉴 선정부터 배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총학 기말고사 간식행사에서는 노동착취 기업인 SPC에 대한 불매를 이유로 간식 품목을 변경한 바 있다. 
 또한 일부 간식행사에서는 비건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채식 메뉴를 도입 하고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배부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누구 를 대상으로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퀴어문화축제 참여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표하는 정치적인 행동이므로 구성원들의 합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진행되었고,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 진행될 수많은 정치적 활동들에 대해서는 일련의 추가 합의 과정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독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행사에만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차별적이다.
 
 중비대위의 대표성이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
 
 중비대위의 선택적 대표성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중비대위가 특정 집단과 연대하거나 그들을 대표하는 활동은 자연스럽게 이행하면서, 또 다른 집단과 연대할 때는 대표성을 묻고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평소엔 학생들을 대표하여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다가도, 특정 집단을 대표해야 할 때만 대표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이는 중비대위가 해당 집단을 대표하지 않고 배제하겠다는 차별적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혐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퀴어문화축제 참여에 대해서만 이러한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명확한 혐오이다. 앞서 서술했듯 그것이 설령 '절차적 정당성과 '중비대위의 대표성'이라는 그럴 듯한 탈을 쓰고 있더라도 말이다. 물론 절차와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품은 학우들이 노골적인 혐오 언행을 일 삼는 일부 익명의 커뮤니티 유저돌과 같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해 대놓고 거부하고 모욕하고 비하하는 것만이 혐오는 아니다. 이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점철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은 그 누구라도 혐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기본적인 논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알게 모르게 차별적 인식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우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퀴어문화축제의 이미지부터가 그러하다. 일부 혐오 세력과 극우 개신교계 언론의 확대왜곡 보도는 퀴어분화축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이를 '과한 노출' '음란한 축제' 등으로 프레이밍해 왔다. 
 과거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에 저항했던 스톤월 항쟁에서 비롯되어 현재는 성소수자 권리 투쟁의 역사로 자리 잡은 퀴어문화축제를, '동성애 음란 파티'쯤으로 간주하며 출발한 논의는 혐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논의의 토대가 이미 기울어진 상황에서 다른 사안에는 수반되지 않는 것들을 유독 퀴어문화축제 참가에 대해서만 요구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
 
 학생사회 대표자톨은 회칙부터 지키라.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과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활동들을 통하여 역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를 대변하며.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 본연의 구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 회칙 제1장 총칙 제2조 목적]
 
 학내에는 성소수자 학우들이 존재한다. 성소수자는 사회적 소수자다.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하는 것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활동이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 권리 증진을 위한 대표적 행사다. 그럼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퀴어문화축제 참가를 철회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회칙을 어긴 것이다.
 
 당신의 영향력을 인지하라.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처하는 중비대위의 태도 역시 매우 실망스럽다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논란이 확산되면서 '나는 그냥 성소수자가 싫다'와 같은 노골적인 혐오 표현까지 기승을 부렸다. 이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들이 기본적인 인권 의식과 줏대조차 없이 과잉대표되는 익명 커뮤니티 여론에 의해 우왕좌왕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잘 보여준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 까지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혐오를 키운 잘못된 판단과 후속 대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학내 대표 언론사인 고대신문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이미 지난 19년 성소수자 혐오 칼럼으로 논란을 빚은 전적이 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논조의 사설이 버젓이 게재 된 것이다. 이는 고대신문 내부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과 데스킹을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대신문이 고려대학교의 대표 언론으로서 책임감을 가 지고 기본적인 언론윤리강령부터 준수하길 바란다.
 
 학생사회에 위기가 도래했다.
 
 이번 퀴어문화축제 참가 철회 사건은 곧 학생사회에 위기가 도래했음을 시사한다.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근거 없는 주장들에 학생회가 지나친 영향을 받는 것, 대표자들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해 학내 소수자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비단 고려대의 일만이 아니다. 
 작년 중앙대 성평등위원회 뿌리가 에브리타임에서의 익명 발의를 시작으로 졸속 폐지된 사건이나, 외대 성소수자 동아리 외행성이 아무런 결격 사유 없이 가인준 표결에서 부결된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누군가의 말마따나 지금까지 고대를 포함한 학생사회가 해온 자정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학생사회가 일부 혐오론자들에게 갈대같이 휘둘리는 작금의 사태를 결코 옹호해 주진 않는다. 또한 인권과 무관한 논의를 '인권에 대한 논의'로 둔갑시키지 않는지를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진정 감시해야 할 것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논의를 '인권과 무관한 논의로 둔갑시켜, 누군가의 존엄을 해하고 있진 않은지부터 진지하게 성찰해 보기를 진심으로 권한다.
 
 2022년 9월 7일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7학번 박재현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게 묻습니다. 지난 7월 18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 게시한 입장문에 언급된 ""학우”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총학생회 및 여러 교내 학생 단체들은 꾸준히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해왔습니다. 이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장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회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를 대변하며, 권리 를 증진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 본연의 구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총학생회가 없는 지금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그 뜻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이 회의 회원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과연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누구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 경위가 나와있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에 따르면 ""최근 중앙 비상대책위원회의 퀴어 퍼레이드 참가에 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되었""고, 행사 참여에 관해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라 하였으나, 학내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총학생회칙 제2장 제5절 제80조에 나온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소집 요건인 정회원•준회원 200명 이상의 연서가 제출되었습니까? 아님 학교 구성원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습니까? 지금껏 총학생회에서 진행해왔던 일을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의로 진행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며, 임시회의를 소집할 만큼 긴급이라 판단되는 임시회의 소집요구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회의록에서도 언급되었던 '에브리타임'은 전체 학우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본디 대표자들의 사명인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총학생회""를 위해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임시회의가 열리기 까지 약 4일간 대표자들은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쳐 전체 학우의 의견을 '대변'했습니까? 
 7명의 대표자 들이 그 어떠한 노력도 소통도 하지 않은 채 커뮤니티에서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생성되는 글들 을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한다면, 이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학우의 의견을 들을 창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방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던 일을 학우와 논의하지 않고. 실명으로 적힌 입장문과 연서명에는 대답하지 아니하며 익명성으로 점철된 단어들만을 학우들의 '의견'이라고 가정하며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 선례가 되는 이 작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립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말하는 ""학우""는 누구입니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건축사회환경공학부 18학번 우정민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을 재고해주십시오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을 재고해주십시오
 
 지난 7월, 학교 커뮤니티가 떠들썩했습니다. 2년 만에 재개된 오프라인 퀴어 퍼레이드 참여에 관한 논쟁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고파스와 에브리타임에서 총학생회의 퀴어 퍼레이드 참이를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오자,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의견들을 학내 구성원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판단하여 인권연대국의 퀴어 퍼레이드 참여를 부결시켰습니다.
 
 퀴어 퍼레이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퀴어 퍼레이드는 일상에서 자신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성 소수자들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그렇기에 단체가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성소수자에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인권연대국의 참여를 부결시킴으로써 회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 해를 대변하며,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총학생회가 본연의 구실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마땅히 수호하고 대변해야 할 일반 학우 중에는 성소수자 학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퀴어 퍼레이드 행진 참가는 성소수자의 존재가 고려대학교 학생사회에서 충분히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학우의 이익 대변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을 통해 중비대위원분들께서 대표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분들께서 임시 회의에서 여러 번 언급하신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성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같이 총학생회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활동에서는 총학생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왜 이번 일에서만 대표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퀴어 퍼레이드 참여 취소 결정과 인권연대국의 입장문 요청에 '어렵다'고 답하신 것 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중립이 아닌 외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이 관례로 자리 잡아 앞으로 총학생회의 퀴어 퍼레이드 불참이 당연한 일이 될까 봐 우려됩니다. 커뮤니티의 여론에 응답하셨던 위원분들인 만큼 인권연대국의 입장문에도 응답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대자보에 연서명을 해주신 학우분들의 의견도 귀 기울이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영학과 17학번 주윤영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게 하고 싶은 말
 
 - 혐오를 여론이라고 인정하지 말아주세요. 혐오는 결코 여론일 수 없습니다.
 
 - 참가 이유는 이미 여러 대자보를 통해 설명된 바 있습니다. 이제 중비대위가 참가 '취소' 이유를 밝힐 차례입니다. 단순히 반대자 수가 많았다는 것 외에, 참가 취소를 하게 된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 대답해주세요.
 
 - 이번 학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의문점이 둘었습니다. '퀴어퍼레이드' 였기에 이런 논란들이 일어났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브리타임에서 성소수자 분들에 대한 혐오 발언 역시 드물지 않게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번 논란은 그저 잠시 스쳐지나가는 일에 불과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아픈 상처가 될 것입니다. 
 대표성을 운운하며 그들을 부정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일종의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쯔록 성소수자분들이 더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길 기도하겠습니다.
 
 - 정확히 어떤 근거로 퀴퍼 미참가 결정을 내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의 근거가 단지 고파스/에타 내 반대 여론이라면, 학내 최고기구의 역할과 지향해야할 가치에 대해 재고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유감입니다.
 
 -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공격하는 일부 목소리는 여론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중론일지라도, 양보해선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 대자보에서 말씀해주셨듯 소수자에 대한 보호 없이 다수의 입장을 따르는 건 중립이 아닌 외면입니다. 누군가의 정체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일은 다수결의 논리를 따를 문 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인정해야 하고 당연히 부정해서는 안 되는 당위입니다. 
 그렇게도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다면 인터넷 커뮤니티를 벗어나 밖을 봐주세요. 중대위의 결정은 소수자와 연대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로 받아들여지는 시류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퀴어퍼레이드 참가 번복 결정을 규탄하며

 어제(7월 31일)부로 2022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2022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7월 16일 토요일, 3년 만에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2022 제23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 고려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사람은 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와 함께 부스 참여 단위로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퀴어퍼레이드 행사에 앞서 고려대학교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인권연대국은, 퀴어퍼레이드 참가 수요조사 공지를 통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이름으로 해당 행사에 참여할 것임을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14일 목요일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퀴어퍼레이드 행사 참여에 대한 안건을 상정 및 표결하였고, 그 결과 찬성 0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참가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최근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퀴어 퍼레이드 참가에 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되었고, “학우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 특성”을 고려해야 했다는 것이 해당 결정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연대국 또한 7월 16일 오전, 퀴어퍼레이드 참가 취소를 공지하였고 현장에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깃발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과사람은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퀴어퍼레이드 참가 번복 결정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퀴어퍼레이드와 관련하여 쏟아지는 혐오 발언을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학내 성소수자 학우였으며, 특히 참가 번복은 이러한 성소수자 혐오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3년 만에 열리는 퀴어퍼레이드 행사의 정당성을 부정당해야 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행사의 본질 자체를 터무니없는 이유로 훼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과 해당 결정이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채 사업을 추진 및 번복한 인권연대국 및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소수자 혐오를,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유효한 의견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작금의 학생 사회가 소수자 혐오를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효한 의견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학생 사회에서의 모든 의사 결정은 적확한 근거와 충분한 인권 의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비판과 혐오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하지 않은 채 익명으로 이뤄지는 혐오 선동에 휘둘리게 된다면, 이번 사태보다 더욱 중대한 인권의 후퇴가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학우 개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소수자성도 띠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소수자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학생 사회는 이러한 교차성을 띠고 있는 학우 개개인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금, 우리의 커뮤니티와 연대는 다시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어떤 공격과 혐오에도 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광장에 모였고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어떠한 혐오도 우리의 그것을 끊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세요. 어차피, #미워해도소용없어

2022년 8월 1일
고려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사람


누가 우리를 대표하는가

누가 우리를 대표하는가?
 - 5.18 42주년, 조각난 20대의 정체성에 관해 -
 
 선거는 실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42년 전 전두환은 정당한 대표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사살 함으로써 대표성을 산산조각 내어놓고는 남은 조각들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만했다. 
 결국 그는 민중의 손에 몰락했고, 광주혁명은 민중의 대표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 피의 투쟁으로 기억된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던 그날의 맹세는, 아직도 유효하다.
 
 선거는 그로부터 피어났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은 갈수록 목적과 열망을 잃은 채 시들고 있다: 역대 최악의 대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표의 의미는 시민의 대표를 세우기 위함이라기보다 최악을 떨어뜨리기 위한 반대표에 가깝다. 
 정치인들은 표심을 공략하고자 정책을 남발하고, 심지어는 확실한 당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편 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치열한 그들만의 선거운동 속에서 정치적 만족감은 희미해져가고, 시민들은 차악이 뽑혔음에 안도한다. 그렇게 시민은 정치인들이 의도한 대로 편이 갈려 서로를 등지고 서 있다.
 
 20대를 위한 공약 속에도 20대는 없다. 단지 남성이거나 여성인 20대와, 고학력이면서 서울 시민인, 극히 드문 20대가 있을 뿐이다. 극히 드문 20대도 20대의 표상이라고, 공약을 지지하고 기꺼이 한 표를 던지는 '합리적인' 사람들만이 선거를 이끌어간다. 
 양자택일에 불과한 선거 풍경 속에서, 맹목적인 프레임은 시민들 스스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다. 조각난 이익이나마 지켜보자며, 우리는 이제 타인을 옹호하기를 주저한다. 좌도 우도 아닌 '중립'을 지키기 위해 각자는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황급히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는 변명을 덧붙인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우리가 어머니의 아들이고, 고등학교 동창이며, 동시에 지방에 고향을 두었듯이. 아버지와 동네 친구, 옆집 동생이 스러져가던 걸 지켜보던 광주시민들의 분노는 허울 좋은 이념이나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것은 지독한 현실이었다. 
 '산자가 따르기'를 믿으며 기꺼이 죽음으로 '앞서서 나가'게 된 까닭은 서로가 죽음 앞에서도 서로를 혼자두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리라. 
 형제의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우리가 고립된 각 개인이 아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역사 앞에 요구한다. 여전히 정치적 중립을 외치는 사이에, 지금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막을 내린다. 해고통보를 받은 아버지와, 주휴수당과 최저시급도 보장받지 못한 어머니와 친구들이 잊혀져간다.
 
 조각난 우리를 보며 5.18 영령들을 떠올린다. 어떻게 광주 시민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민주주의를 외쳤는가?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각자로 조각내고 있는가? 기꺼이 하나가 되어 나와 동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 
 답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권력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일어나 스스로 권력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누가 '우리' 를 대표해야 하는가?
 
 2022.05.18.
 중앙동아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를 위해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합시다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를 위해, 화물 연대 파업을 지지합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으로 보입니다. 화물과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유가, 인건비에 맞추어 해마다 적정한 운임을 지정해 노동자에게 보장합니다. 안전운임제가 없다면 기업들은 같은 가격에 더 많은 물건을 더 빨리 보내기 위해 화물차 기사에게 과적과 과속을 하게 시킵니다. 화물과 기사는 적은 배송비를 충당하기 위해 과로해서 더 많은 배송을 뜁니다.
 
 이번 파업은 '소주대란'이 아닌, '생존대란'입니다. 작년에는 요소수, 올해는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며 20시간을 운전해 얻는 수입이 1300만원인 한 기사는 기름값으로 670만원, 기타 비용으로 200만원, 차 할부값 290만원을 지출합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수입은 순수입 월 2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적정한 안전운임 없이는 끊임없이 죽음의 과로와 졸음운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노동자의 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번 파업에 비조합원 기사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시범도입되었지만, 전체 42만대의 화물차 중 6%만 해당되는 컨테이너, 시멘트 차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이조차 시행 3년이 지나는 내년이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이건, 아니건 누구나 화물차를 몬다면 안전운임제를 확대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있을 동안 화물연대가 싸워 어덩낸것이 많다고, 이제는 무임승차하지 않겠다는 것이 비조합원의 파업동참 이유입니다.
 
 대통령은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교통단속반인가요? 법대로만 하면 42만명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해 주나요? 화물ㄴ노동자와 화주, 화물업체 사이의 요구를 듣고 중재해서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도의 정치적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정부도 국회도 서로 폭탄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예견된 파업에도 아무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며 떠넘길 뿐입니다.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외출장을 나가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국회는 다시 정부가 해결하라며 공을 떠넘깁니다. 물류대란이 뻔히 보이는데, 화물노동자들이 그렇게나 대화하자고 요구했는데 방치한 것입니다. 시멘트, 소주, 철강, 석유화학, 항만... 대한민국이 멈춘 후에야 대화하자고 나서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이제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입니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누군가는 최저임금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최저임금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 40시간 노동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이 그들만의 싸움이 아닌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도로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누구나 마음놓고 제값 받고 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화물연대 파업을 함께 지지합시다!
 
 2022.06.09 철학 18 현창

세월호참사 8주기 기억 약속 책임을 마음에 새긴다

세월호참사 8주기, '기억•약속•책임'을 마음에 새긴다 
사회학과 공동체 대자보전을 열며

올해로 세월호참사 8주기를 맞았다.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우리는 생명안전 존중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 담론 형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는 우리보다 먼저 하늘의 별이 된 그들이 남긴 책임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지난 8년 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월호참사 8주기인 2022년 4월 16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과연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인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광주 붕괴사고, 1년에 2000명이 넘는 산업재해 사망자 등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사회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국가와 기업은 반성도 없이. 돈과 이윤이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렇게 국민의 목숨은 또 매일 희생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은 여전히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외친다. 구조 의무를 방기한 이유도 제대로 알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 발생 당시 세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세월호참사는 단지 세월호 선장 개인의 잘못이라고 바라볼 수 없다. 그 이면에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자리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이후, 책임의 주체인 해경지휘부는 모두 처벌을 면했으며, 세월호참사 당시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또 다른 2014년 4월 16일, 또 다른 세월호참사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히고 있다. 세월호참사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온전히 숙의되지 못하 고 이대로 잊히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떠나간 이들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수면 위로 떠오른 세월호참사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한 다른 사건들을 대표한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식과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구조적인 사고와 죽음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세월호를 이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다.

다행스럽게도 우린 각자의 기억 속에서 약망을 발견했다. 사회학과 공동체 대자보전은 8년이 지난 지금도 사회학과 공동체의 많은 이들이 세월호참사를 내 삶과 직결한, 우리 사회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억이라는 바탕 위에서 의견과 담론이 세워질 때 비로소 세월호참사는 슬품과 후회가 아닌 진실과 존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돌아올 것이다. '기억•약속•책임' 세 단어를 마음에 새기며 사회학과/악칠반 학우들의 소중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기억과 연대의 목소리

실명
- 잊지 않겠습니다. 생명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결음에 동참하겠습니다. (김연진)
- 문재인 정부 공백의 5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공약은 어디로? 그저 정치적 수단으로만 세월호를 이용한 문정부와 더민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상호)
- 그날의 국가폭력과 희생자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진실이 규명되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연대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최혜진)
- Pain and truth should not be dissolved by time. people can't forget the 세월호. lies can't take the place of forgiveness, and the public's grievances are so boiling. the government still refuses to reveal the truth, it makes me horrified. There is a long way to go, we must speak out bravely and dig out the hidden truths. For the dead, and for ourselves. (고산)
-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세월호 참사의 상처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이들의 역할은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모두가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대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은 지금.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못합니다. 아직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재난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자 합니다. (김예솔)
- 7년 전, '세월호'이 세 글자를 학교에서 TV 속보로 접한 그 날의 기억은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와 나이도 같은 그 친구들을 포함한 승객들은 결국 차가운 바다 속에서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해관계들의 상충 속에 이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과 억울한 희생자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도 생겨났습니다.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친구들은 촛불이 되어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5년 동안 매년 이맘 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곧 정권이 바뀌는만큼 꼭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주도로 빠른 시일 내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끝낼 수 있길 바랍니다. 완전한 조치로 고인들과 유가족분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비난 받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이동현)

익명
- 기억하겠습니다. (피피)
- 잊지 맙시다. (Remember me)
-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노래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어둠과 거짓이 많습니다. 이제는 빛과 참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해서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기억합시다. 2014.04.16.
연대합시다. 당연한 것을 위해. (노란 리본)
- 진상규명이 확실히 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잊지 않겠습니다'.
- 기억합니다.
- 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이제는 나보다 어려진 이들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제 명을 채 채우지 못한 이들에 대해 저도 생각합니다. 모두가 평화롭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회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안 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떠난 이들에게도 그 권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모두를 감싸 안고 지킬 수 있도록 나가야겠습니다. 당신들이 그저 아픈 역사'로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까지고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을 것이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를 만들기 위해 함께 연대하고 기억하겠습니다.
-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슬픔에도 위로 의 말씀을 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연대의 포스트잇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악칠반

고려대학교 학생으로서 지난 일주일 간의 결정을 지켜보며

고려대학교 학생으로서 지난 일주일 간의 결정을 지켜보며,

고려대학교 22학년 학생입니다. 2년 째 당비를 내는 민주당원이며. 참여연대와 노회찬 재단의 후원자이고, 일반고에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자녀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보수화된 20대와는 거리가 멀며, 그렇다고 온전한 진보라고 규정하기엔 어딘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만 세상은 그리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념 하나로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20대의 소시민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나 한 달 간, 여태껏 '상식' 이라고 믿고 살아온 것들의 근본이 흔들리는, 다소 신기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파격의 끝에서, 사랑하는 모교의 이름이 기어이 언급되고야 마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이 글은 그 믿음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대이며, 더 나아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확인과 위로를 위한 만남의 장입니다.

저는 민주당원이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하여 그가 일련에 상황에 대한 무조건적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영역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민이 대학과 의전원에 진학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가 정말 자신의 사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면 ...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통한 특권을 누리는 제 딸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삶으로서 증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진보의 인플루언서로서 조국에게 바랐던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조민이 입학 취소를 당해야 할 정도로, 그 모든 것이 허위였을까? 정경심 교수가 그런 가혹한 처사를 당해야 할 만큼 큰 죄를 저지른 것일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하여 여전히 그렇다, 는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전히 그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신념과 자신에게 주어진 기대를 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난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조민의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유시민 작가의 징역 1년 구형이, 왜 하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국과 유시민, 더 나아가 이재명과 김어준. 소위 진보 진영의 오랜 정신적 지주라고 일컫는 이들을 짓밟는 행위. 그들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움으로서 사회적 격위를 떨어뜨리고, 진보 진영 지지자들에게는 분열과 절망을 조장하는 행위. 이러한 '속 보이는' 일들이 왜 하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당선인의 권력이 가장 강력하다고 말하는 인수위 시절에 말입니다.

사법부라는 조직이 정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수호하는 집단이라면, 그들의 판결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아래서든, 윤석열 인수위 아래서든, 사법부의 판결은 언제나 한결 같은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국 일가의 의혹도, 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착과 유시민 작가의 명예훼손도, 더 나아가 김건희 씨를 둘러싼 수 많은 의혹도 모두 공정하고 일관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간의 일련의 행위들을 지켜보며, 우리는 과연 그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사법부, 특히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에게 휘둘리는 조직이라는 그들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낸 행위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 교육 영역의에서의 소위 엘리트라고 일걷는 집단 역시 그저 정권의 눈치를 보기에 바쁜 존재일 뿐이라는, 쓰라리고 부끄러운 사실을 몸소 입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생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생각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를. 정말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는지를. 혹여 제 의견에 조금이라도 동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두려워서, 혹은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미래일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브리타임은 대학사회의 공론장이 되지 못한다

에브리타임은 대학사회의 공론장이 되지 못한다

전 총학생회장 이규상은 줄곧 본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및 2차가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만 표명해왔다. 그리고 그의 입장문이 하나씩 게재될 때마다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근거 하나 없이 ‘아님 말고’ 식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해당 사안과 관계없는 다량의 여성혐오적인 글이 게시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할 논의는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그러나 이규상 사태 이후 학생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는 어떠한가?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는 혐오와 배제로 점철된 에브리타임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변질되어버렸다. 2차 가해와 법적쟁점에 대한 논의만 남았을 뿐이다.

이런 와중에 이규상은 5월 1일 에브리타임에 기재한 입장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공론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하였다고 하나,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게시한 행위는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총학생회장에 사퇴하라는 신고인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하여 입장을 정리한 글을 에브리타임과 고파스에 게시함으로써 신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촉발된 분란을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지, 신고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사회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의 위치에 있던 이규상이 정말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자신의 입장 표명이 2차 가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러한 의도가 이규상 본인에게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에게는 공식적인 사과·반성과 대안제시, 사퇴 등 여러 선택지가 주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브리타임을 통해서만 자신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익명1, 익명2, 익명3·····’들의 지지를 얻으며 2차 가해의 여론을 부추기는 동시에, 에브리타임 속 ‘논쟁’을 이용해 사건에 대한 담론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었다. 학생사회를 대표하고자 했던 그는 무의미한 비난과 에브리타임 내의 왜곡된 논의만이 학생사회에 산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이규상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끝맺음지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공동체의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간 대학에서는 학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는 장들이 점차 사라져 갔다. 실제로 이전까지 이규상 사태에 대한 공적논의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에브리타임에서의 일부 의견이 마치 전체 학생사회의 논의인 것처럼 과잉 대표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에브리타임에서의 왜곡된 논의는 학생사회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해 일말의 공동체적 책임의식도 없는 방관자적인 태도로 법리만을 들먹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삼기만 하는 공간은 학생 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없다. 우리는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학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동체 그리고 공론장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 책임은 학생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성폭력 논리 정치성

성폭력, 논리, 정치성

이규상 전 학생회장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이 내려진 후 그가 에브리타임에 게시한 입장문에서는 몇 가지 범주의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한 입장문의 내용은 학생회장의 자격을 의심하게 함은 물론 성폭력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명증해주고 있었다.

학교의 조치가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규정하고 비난한 것은 그 자신은 물론 총학생회의 모든 활동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발언이었다. 정치적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말에 숨겨진 의도를 밝혀낼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편을 들어준다(정치질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오용되기도 한다. 그는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해 함께할 사람들을 모았고, 공약집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했으며,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결국 당선되어 학생회장으로서 일련의 활동을 수행했다. 이 모든 것은 직접적인 의미에서의 정치 행위였다.

익히 알려져 있듯 그는 사건 발생 직후 대응하는 내내 학내 기구의 응답 요청은 무시한 채 에브리타임에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 강한 여론을 형성했다. 오늘날의 학생사회에는 정치색과 상관없이 그저 정치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반정치적 태도가 퍼져 있다. 그는 자신은 잘못이 없고 결백하다며 학교의 징계 절차에 대한 정치적 음모론을 근거삼아, 반정치적 태도를 학생사회에 더욱 부추기고 본인을 위해 악용했다. 이는 매우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였다. 그런 그가 학교의 징계가 ‘지극히 정치적이고 공정성을 위반’한다고 표현한 것은 모순적이다. 마치 자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어불성설과도 같다. 또한 그는 상대방의 잘못됨과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학교 측을 뭉뚱그려 정치 집단으로, 본인은 정치에 희생된 개인으로 규정했다. 이 구도는 한정된 집단에서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되는 정치 개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다. 위와 같은 모습은 정치활동으로 학교를 이끌 학생회의 일원이 가져야할 태도가 아니다.

그의 모순적 태도는 성폭력 수사에 대한 비판 아닌 비난에도 드러난다. 그는 성폭력에 대한 이해 없이 성폭력 조사 과정을 지적했는데, 구체적인 전개 과정을 왜곡하고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과정’이었다는 단편적인 주장을 반복했다. 젠더 불평등과 여러 형태의 강요와 억압, 물리적 행위와 심리적 불쾌감 등 다양한 역학 관계가 작용하는 성폭력을 다층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일부 조사 과정만을 논리와 공정으로만 따지려 하는 태도는 그가 말하는 ‘논리’ 자체의 심각한 결점을 보여준다. 심지어 신고 당사자가 충분히 내용 증명을 했음에도 그는 이를 허위라고 단정지었다. 본인의 주장이 모순적임에도 논리라는 도구를 방패삼아, 꾸준히 일관된 진술로 조사에 응한 신고인과 그에 따라 판단을 내린 학교 측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비논리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성적인 자신과 불합리한 학교 본부 간의 이분법적 허상의 구도를 세워 비정치적이고 합리적인 것만을 옳음의 주체로 만들었다.

실체가 없는 논리, 합리성, 공정 등의 이유로 성폭력 수사를 깊게 불신하는 태도는 성범죄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사회적 시선과 닮아 있다. 그리고 이 시선은 성폭력 고발을 반격의 정치로만 해석하려는 기존 남성 중심 정치권의 태도와 일치한다. 성폭력 자체를 정치적인 문제로만 읽는다는 것은 실존하는 고통과 성범죄 자체를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시선을 갖고 있는 자는 한 공동체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우리의 공동체는 수많은 개인들이 존재하며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 성폭력이 비일비재한 곳이다. 알려지고 이해되는 이야기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폭력적이고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다. 이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대표자는 버젓이 놓여있는 현실을 일차원적으로 무시하고 맹목적 가치만 쫓는 자가 아니라, 보이는 현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알려지지 않은 현실도 들여다보려는 이이다. 

상황에 대해 해명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그의 입장문은 여러 모순을 가지며 따라서 아무것도 해명해주지 못했다. 그가 말하는 공정과 논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수사 혹은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고 논리적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근거 없는 공격이자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도 같다. ‘총학생회가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고자 했던 그는 자신의 권력을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된 2차 가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고자 하지 않았다. 대표자의 무책임한 태도로 학생 자치의 의미가 퇴색되고 건전한 논의가 저해되며 성폭력 문제의 불신과 불안이 가중된 지금, 학생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성폭력을 비롯한 여러 폭력에서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러한 폭력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에 대해 고민하고 실행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에 대해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비판하며 대응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해당 사례가 앞으로의 학생 공동체 내 성폭력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

2022년 6월 6일

고려대학교 비거니즘 동아리 뿌리:침

대학의 공론장은 에브리타임 밖에 있다

대학의 공론장은 에브리타임 밖에 있다
-대학에서의 말하기를 고민하는 당신께-

당신은 대학에 와서 어떤 '말하기'를 해보았는가. 내가 기억하는 대학에서의 첫 말하기는 00과 00학번 잡담방에서의 자기소개, 미리배움터에서 옆자리 친구에게 용기내 던진 한 마디,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 과 선배들에게 배운 FM(전혀 강압적이지 않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으나 그 이면의 억압성은 나중에야 배웠다)... 그렇게 만난 선배들에게 '밥약'을 걸기 위해 에브리타임을 내려받았다. 회원 인증을 받고, 시간표를 짜고, 그걸 동기들과 선배들에게 보내며 약속을 잡았다. 종종 새내기게시판에 들어가 정보를 얻기도 하고, 이후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마주친 수많은 혐오와 차별 발언에 소위 말하는 '키배(키보드배틀)'를 뜨기도 했다. 그러다 지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한 학기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에타판'을 떠났다.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가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25개 대학의 에브리타임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610개에 달하는 혐오성 게시글이 수집되었다'. 수집 결과 에브리타임에서 여성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 경향이 뚜렷했으며, 이들을 향한 혐오표현과 2차 가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브리타임에서의 혐오는 이 밖에도 퀴어,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향했다.

그런 와중에, 총학생회장 이규상은 지난달 본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및 2차가해" 혐의에 대한 입장문을 에브리타임에 게시했다. 사건 당사자와 학내인권단체협의회는 이전부터 대자보의 방식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으나 그는 에브리타임 게시글로 일관했고, 아니나다를까 에브리타임에서는 그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학생사회를 대표한다는 자가 학생사회 내에서 공적인 대응이나 사과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없이 사건과 이에 대한 공론을 사적인 문제로 축소하고자 했고, 이는 에브리타임을 사용하지 않는 학내 구성원을 배제하고 공론장의 범위를 편향된 공간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총학생회장조차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서슴지 않는 상황은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 이들을 부추기기에 충분했다. 그간 에브리타임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혐오발언과 2차가해가 생산에 재생산을 거듭했고, 이규상은 학생상벌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그 내용을 에브리타임에 공개하며, 그곳에서 만난 '익명1, 익명2, 익명3...'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채 징계에 대한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물론 학생사회 전반이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에브리타임의 '익명n'들이 학생사회의 전부일 리 만무하며,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배제는 다수의 입장이 아니다.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가 이미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얻었다고 선언한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문제는 에브리타임에서 형성되는 이러한 담론이, 특히 지난 몇 년간, 학생사회의 담론의 전부인 양 과대대표된다는 점이다. 비대면으로 학기가 이루어지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은 학교 학생들과 소통하거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그러한 환경에서 에브리타임 내의 왜곡된 여론은 학생사회에도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말하기가 에브리타임에만 머무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혐오가 판을 치는 것 같아 무력해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뻗고 말을 걸며 연결되어야 한다. 대안적 말하기의 방식을 발견해야 하고, 잃었던 말하기의 방식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의 것이 아닌 언어가 공허한 익명 공간에서 메아리치듯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를 내뱉기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 방식은 수업에서의 조별토론일 수도 있고, 동기들과의 대화일 수도 있으며,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일 수도 있고, 강연이나 세미나일 수도 있다. 대자보를 쓰고 읽는 일일 수도, 연서명에 참여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일일 수도 있고, 에브리타임에서 난무하는 혐오표현에 고개를 갸웃하며 반기를 드는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대자보를 쓴다. 대자보를 읽어달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쓰는 일이 사뭇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에브리타임 밖에도 우리가 말하기를 실천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적극적 연결을 통해서만 에브리타임에 자리하고 있는 담론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 연결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할 것이고, 그 이유는 이 복잡한 세상에 완벽한 일치도 불변의 진리도 존재할 수 없음에 있겠지만, 이번 경우만큼은 당신에게 감히 손을 뻗어본다. 고개를 갸웃하는 당신에게, 당신이 반기를 들면 같이 들어줄 우리가 존재한다고. 대학의 공론장은 에브리타임 밖에 도' 있다고.

2022년 6월 6일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연인이라는 이름이 지니는 면죄부에 대하여

연인이라는 이름이 지니는 면죄부에 대하여

연인간의 성폭력 사건은 왜 공적 담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쉽게 사적 경험으로 축소되는가? 이규상의 말하기는 어떻게 공론화되어야 할 총학생회장의 성폭력 사건을 "연애와 이별 과정 속" 연인간의 사적 경험으로 교묘하게 축소시켰는가? 왜 사람들은 그의 말하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 있지'라고 동조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맺었던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기인한다. 이규상 사태에서 '연인 관계' 혹은 '연인이었던 관계'라는 긴밀한 유대는 상대의 집에 허락을 받지 않고 찾아갈 수 있고, 상대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모텔에 데려가서 옷을 벗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정당화 수단으로 쉽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연인'이라는 이름은 당사자들 간에 존재하는 젠더 권력의 격차를 가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과 범죄를 단순한 '사랑 싸움'으로 포장한다.

데이트폭력은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데이트폭력은 호감을 갖고 만나거나 과거에 교제 경험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당연히 이별 이후의 스토킹 및 성폭력도 그에 포함된다. 따라서 교제 당시 데이트폭력으로 치부될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별 이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데이트폭력이며 범죄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여타 범죄와 달리 쉽게 공론화하지 못한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복합적인 감정이 발생한다는 점,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실수로 포장하거나 폭력 이후 다정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 경미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점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강력 범죄가 아닌 경미한 정도의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신고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협박이나 보복의 두려움에 노출된다. '안전 이별'이라는 신조어는 사귀던 사람과 뒤끝 없이 안전하게 이별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한때 연인 관계였던 만큼 서로의 주거지, 인간관계,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대학에서 수학하고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였다면, 이별 이후에도 접촉할 기회가 상당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이규상의 "한동안 연락하지 않다가 불가피하게 10월 18일, 이후 동아리 일정에서 만나게 될 것 같아 관련해서 A씨의 의견을 묻기 위해 연락하였습니다."라는 말에서도 드러난다.

같은 맥락에서 데이트 폭력은 연인 혹은 연인이었다는 특수한 관계를 전제하기에 비교적 쉽게 2차 가해로 이어진다. 이는 학생의 대표자인 총학생회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의 자질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이유로 문제를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하는 데에 동조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훼손하고,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로 잘 나가는 가해자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며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고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2차 가해는 그들이 연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건이 특히나 스토킹 및 성폭력에 관한 문제였다는 점에서 더욱 힘을 얻는다.

그동안의 입장문에서 드러난 이규상의 말하기는 악의적이다. 그는 줄곧 입장문을 통해 A 씨와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상세히 서술하며 자신의 행동에 서사를 부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 연인 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치환하려고 하였다. "제가 A씨의 찌질한 전 남자친구였음은 백번 인정합니다. 상처만 남기는 연애로 기억에 남겨서 죄송합니다."라는 이규상의 발언은 언뜻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화제를 자신의 성폭력 혐의에서 “찌질한 전 남자친구"의 행동으로 돌림으로써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한 의도적인 회피일 뿐이다.

그러나 본 대자보를 통한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의 말하기는 특정 인물, 특정 발화에 대한 비난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이규상 사건이 진행되었던 지난 일련의 과정 속 에브리타임 및 여타 일상적 발화를 통해 연인, 이별, 사랑이라는 이름들로 당연시 되었던 폭력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그를 기반으로 행해진 혐오와 2차 가해를 목격•경험하며 상처받아야 했던 이들에 대한 위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목소리 높이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누군가는 당신의 곁에 함께하고 있음을, 당신의 그 무게를 나누어 지고자 함을 약속하는 것이다.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가해 행위자와 피해자 개인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학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다. 법정에서는 강간 범죄를 다루지, 강간 문화를 처벌하고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이는 학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몫인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신이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사회와 공동체를 다시 생각해야 하며,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다시 질문해야 한다.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2022년 6월 6일

당신의 말하기 너머 이규상 사태에 대한 학생사회의 물음 대자보전을 열며

당신의 말하기 너머: 이규상 사태에 대한 학생사회의 물음 대자보전을 열며

2021 년 12 월, 총학생회장 당선인 이규상에게 당한 피해를 고발하고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자보가 게시된 지 반 년이 지났다. 대자보 게시 이후 사건은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에 인계되어 2022 년 1 월경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3월 징계가 발의되어 학생상벌위원회가 개의하였다. 그리고 4 월 말, 학생상벌위원회는 이규상에게 무기정학을 통보하였다. 징계 사유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및 2차 가해"라 밝혔다.

이에 이규상은 에브리타임에 학생상벌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며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게시하였고,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입장문에 기재되어 있던 "법원 판결까지" 걸리는 "2~3 주 정도 시간"은 지났으나,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며, 별개로 교내 총학생회장 보궐선거가 출마인 없음으로 무산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규상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가 고려대학교로 돌아올 수 있느냐의 문제에만 머울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규상의 입장문은 징계 사유에 대한 내용보다도 총학생회를 정치적으로 박해하는 '부당한 징계를 내린' 학교와 맞서 싸우겠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우리는 법적 결과와 별개로 이규상 사건과 그에 대한 이규상의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규상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권•성평등센터와 학생상벌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일 뿐, 관련된 사건 자체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판결이 아니며, 해당 소송의 결과는 전반적인 사건을 다루는 데에 본질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지점은, 이규상이 에브리타임에 5월 1일 기재한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총학생회장'이라는 직위를 망각하고 법적 소송이라는 학교 외부의 절차를 택하였으며, 이로써 학내 공동체에 대한 불신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학내 단체들이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도록 앞장서 가로막고 있다는 데 있다.

애초에 이규상에게는 사과•반성과 대안제시, 사퇴 등 여러 선택지가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지를 모두 거부하고 에브리타임을 통해서만 자신의 입장을 밝힘으로 2차 가해의 여론을 부추겨 도달하게 된 작금의 사태는, 이규상 본인이 초래한 결과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규상의 개인적 대응은 에브리타임에서 당사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부추겼으며, 총학생회 내부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의 부재로 일관함으로써 기존의 인권 공약들에 대한 미이행을 야기했다. 이를 통해 그는 총학생회장으로서 변화시켜야 할 성폭력•성추행 사건에 대한 피해/가해의 구도와 법적• 공식적 절차의 결과만이 해결책이자 의미있는 준거라는 인식을 오히려 강화시켰으며, 결국 뚜렷한 대안 없이 서로를 소진시키는 무의미한 비난만이 학생 사회에 산재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러한 전반의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번 <당신의 말하기 너머: 이규상 사태에 대한 학생사회의 물음> 대자보전을 기획하였다. 2 차가해와 혐오선동이 범람하는 '에브리타임식' 공론장에서 벗어나 논의의 장을 확장하고, 논의의 본질이 흐려지는 작금의 사태에서 학생회와 학생사회에 다양한 '말하기'의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법적 결과와 상관없이, 이규상이 돌아와 총학생회장직을 이어갈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연대의 목소리를 통해 분명히 하고자 한다.

본 대자보전은 기존의 왜곡된 담론을 바로세우고, 흐려진 논의 속 다루어져야 했던 질문들을 드러내어 이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학생사회에 대한 믿음에 기반해 있다. 그렇게 우리는, 당신의 말하기 '너머'를 상상하고자 한다.

2022 년 6월 2일

학내인권단체협의회


418 민중해방대장정 다시금 출발선에 선 우리

[4.18 민중해방대장정, 다시금 출발선에 선 우리]

4:18 의거가 올해로 62주년을 맞았다. 1960년 4.19혁명 하루 전, 부정선거에 항의하기 위해 고려대생들은 시위를 벌이며 학생 선언문을 발표했다. 고려대생들의 의거는 4.19혁명의 촉발제로 작용했으며, 이를 통해 세상은 한 걸음 진보할 수 있었다. 4.19혁명은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듯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이념, 그리고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 이를 범국가적 차원의 4.19 혁명으로 선도한 것이 바로 4.18의거였다. 4.18과 4월 혁명의 기억은 62년이나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큰 자부심과 다시금 뛸 수 있는 원동력을 선사해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선배들의 정신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정신은 위축된 우리 학생사회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학생사회가 해온 역할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태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대는 독재정권의 부당한 권위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4.18 의거, 4.19 혁명, 6월 민주항쟁을 선도한 유서 깊은 대학이다. 그 중 현 동아리연합회의 전신인 써클연합회는 과거 민주화운동과 학원자율화운동에서 주도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동아리연합회는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문화를 넘어 모든 생각과 실천을 포괄하는 자립적인 대학 문화의 형성, 자유롭고 자주적인 학생자치의 수호 그리고 모든 주체가 차별 없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공동체의 확장을 기본 정신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학생자치는 자주적으로 수호되고 있는가? 2020년 이후 4.18 구국 대장정은 2년간 개최되지 못했으며, 대학 내 많은 문화들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 교내 여러 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한지 오래며, 폐부의 위기에 처해있는 단체도 여럿 존재한다. 코로나19 펜데믹 사태 이후, 민주화 정신을 이끌어오던 우리의 대학문화와 학생 정신은 점차 흐려지고 있다. 민주화 정신을 이어받 은 학생자치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4.18 구국대장정을 뛰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학생 자치는 지속되어야 한다. 점진적으로나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학생사회가 위축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비단 학생사회가 일궈낸 민주화와 같이 거시적 차원의 문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사회는 사회 속 발생한 부당한 일에 함께 분노해왔고, 피해자와 연대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해왔다. 학생사회의 위축은 학생들의 사회 정의 실현 및 사회 참여의 기회까지도 앗아간 것이다. 이는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정신이 민주화 정신뿐만이 아님을 보여 준다.

지금 논하고 있는 학생사회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너와 나, 우리의 이야기임에 주목해야 한다. 4.18 의거와 이로 인해 촉발된 여러 학생운동, 그리고 그 정신의 계승에 있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민주화 정신만의 계승으로는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동아리연합회는 민주화운동의 전통과 역사에 그 설립 근거를 기대고 있기에, 그 정신이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 그 고민은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다.

제38대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다듬]

학교와 학생의 징검다리가 되다 2 홍보 업무로 바쁘신 고려대학교 본부에 친히 질문 드립니다

학교와 학생의 징검다리가 되다 #2
홍보 업무로 바쁘신 고려대학교 본부에 친히 질문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차별화된 IT 교육과 첨단 SW 융합연구를 통하여
창의적 사고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체 수요 밀착형 교육을 통한 맞춤형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2030년까지 SW 분야 세계 5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함"

정보대학의 목표, 'Vision2030'에 대한 설명이다. '차별화된 IT 교육'과 '첨단 SW 융합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대학을 세계 50위 이내의 명문 SW 중심 대학으로 만들고자 하는 고려대학교의 비전을 확인해볼 수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역량과 의지가 더해져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다. 정보대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역량이 있는가? 고려대학교는 정보대학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의지가 있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본부는 정보과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흐름에 기반해 교무처는 정보대학에 데이터과학과를 신설했고, 입학처는 컴퓨터학과의 실 입학 인원을 매해 늘리고 있다. 정진택 총장은 이중전공과 융합전공의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 시대적 흐름과 학교의 정책에 따라 정보대학의 소속 인원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정보대학의 교육 수요 증가로 전임 교원 1인당 교육 수요가 늘어나며, 정보대학 학우들의 전공과목에 대한 수강권은 자연스레 악화되고 있다. 교육 수요의 폭증으로 인한 인프라 악화에도 불구하고, 학교 본부는 신임 교원 채용으로 대표되는 정보대학의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차별화된 IT 교육은 정보대학 학우들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 정보대학의 교육 환경은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의 환경이 아니다. 필수 과목을 듣지 못하면 어쩌나 불안에 떨어야 하는 구시대적 교육 인프라에 머물러 있다.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대해 방만하게 대응하는 학교 본부의 직무유기로, SW 융합 연구에 전념해야 할 정보대학 교수진에게는 매년 강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 이번 학기 임용된 신임 교원에게, 학교는 교수 연구실과 대학원 연구실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 본부는 정보대학에 배정된 '정운오IT교양관'의 공간마저 빼앗아 갔다.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다. 고려대학교의 경영 기준에는 학교와 교원, 그리고 학생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2022년 현재, 고려대학교의 경영 기준에는 이익만이 있을 뿐이다. 교원 임용은 진행하지 않고, 부족한 공간 문제는 해결하지도 않으면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 수만 늘리고 있고, 일선에서 강의와 연구에 매진하는 교수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정보대학의 구성원들에게 'Vision 2030'을 이루겠다 말하는 학교의 공언은 대외 홍보를 위한 언플로 보일 뿐이다. 학교 본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정보대학의 역량은 떨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정책으로 폭증한 정보대학의 교육 수요를 고려한다면, 학교 본부는 전임 교원을 확충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보강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고려대학교 본부는 자신들의 '업적'을 미디어에 홍보하기 바쁘다. 바쁜 홍보 일정으로 학교의 운영 실태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을 학교 본부에, 정보대학 학생 사회는 친절히 질문을 던져 본다.

전임 교원의 확충 없이 학과의 인원을 늘리고, 학과를 신설하고, 이중/융합전공을 활성화할 수 있는가?
필수 강의조차 수강하기 힘든 정보대학의 현실은, 민족 사학 고려대학교의 교육 인프라로 생각되기에 충분한가?
교수 연구실 하나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정보대학의 '정운오IT교양관' 배정 공간을 빼앗아 가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도, 정보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명문 SW 중심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도, 고려대학교의 이름으로 본인들의 '업적'을 떳떳하게 홍보할 수 있는가?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제6대 학생회 'Bridge'

학교와 학생의 징검다리가 되다 3

학교와 학생의 징검다리가 되다 #3

수학과에서는 항상 수강 신청 관련 문제가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국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진행되는 올해까지 해결된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수론, 미분방정식 및 연습 등 전공 선택 과목은 실제 전공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 수에 비해 정원이 모자란 일이 많았고 올해는 위상수학, 복소해석학, 대수학, 미분기하학 등 3학년 전공 필수 과목 까지 정원이 모자라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임에도 교수님께 따로 증원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과목의 수강 인원을 늘리거나 비수학과 분반을 만들거나 수학과 내에서도 분반을 나누는 등의 방안으로 전공 필수 과목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융공학 융합전공생들의 수강 신청 문제는 더욱 큽니다. 수학과가 연계된, 정경대학에서 주관하는 금융공학 전공의 경우 경제학과 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융합전공생임 에도 불구하고 경제학과 학생들 이외에는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제학과 전공과목이 많아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이 좁습니다. 예외적으로 수강 신청이 허용된 과목도 있지만, 그마저도 신청할 수 없는 과목이 선수과목이 되어 사실상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학과 제한이 없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의 경우 각각 학과 제한이 걸려 있는 경제원론I, 경제원론II가 선수과목) 따라서 전체 정정 기간에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융합전공생이 아닌 다른 많은 학생들과 수강 신청 경쟁을 해야 하므로 신청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전공의 범주의 들어가는 과목인데도 수강 신청을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학생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학과 학생회가 요구하는 것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전공과목 정원을 충분히 증원할 것 - 단일 강의 증원 또는 분반 확대

2. 융합전공생들의 수강신청 시 학과 제한을 완화할 것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과목조차 못 듣는 일은 없게 되는 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수학과 학생회


학교와 학생의 징검다리가 되다 4 도대체 환생공 전공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학교와 학생의 징검다리가 되다 #4
도대체 환생공 전공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이번 학기 수강신청 당시, 70명 이상의 2학년이 신청할 수 있는 전공과목 자리는 30자리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2학년 때 듣지 못해 이제는 챙겨 들어야 하는 고학년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 3개 이상 전공을 잡을 수 없었으며 이마저도, 어쩔 수 없이 2학년 때 채워버린 전공 선택과목들과, 이미 들었던 과목들을 때면 실제 선택지는 반도 안 됩니다. 4학년이 되어서야 못 들었던 전공 과목을 욱여넣어 간신히 줄업요건을 맞춰야 하고, 또 다시 아래 학년들의 TO는 별로 남지 않습니다.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총 TO수는 몇 년째 변하지 않고 오히려 강의 수는 줄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배우고자 온 대학에서 전공에 관련해서 수업을 듣지 못하니 전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없고, 과에 대한 소속감은 옅어져 갑니다. 졸업을 앞두고서야 간신히 환경과학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기후문제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꿈을 갖기 전부터 열정부터 잃어가는 학우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단지 수업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선수과목이 정해져있는 다른 과와 달리 환경생태공학부는 커리큘럼의 개념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전공 특성상 넓은 범위를 다루다 보니 과목들이 잘 연계되지 않고, 4학년 과목을 듣고 2학년 과목을 들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이 없는 선행학습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적어도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는 알고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크게 환경분야와 생태분야, 조경분야로 나뉘는 환경생태공학부는 각 분야별로 취업직종이 상이하고, 학부생 때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빨리 어떤 걸 배워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과목을 2학년 때 들어야 하지만, 명확한 커리큘럼으로 2학년의 기초과목들 수강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 때 못 듣는 학생 수가 태반입니다. 우리는 더 견고한 준비를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빨리 정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생태학, 환경과학, 환경조경학 등, 커리큘럼 상 기초과목이라고 설정한 과목들을 적시에 들을 수 있도록, 해당 과목들의 분반화 등의 방안을 요구합니다.

이미 진로를 정한 후에도, 우리는 그 길을 위해 점점 더 구체적인 지식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전공 필수로 기본적인 지식을 쌓고 전공 선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심화학습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해놓은 건지 의문입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과목들도 필수여서 들어야 하는데, 이는 자기 분야에 전문적인 학생이 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태학을 배우는 학생에게 과연 필수과목인 환경조경학과 선택과목인 개체군생태학 중 어떤 것이 더 필수적일까요?

현 시점 대부분의 전공 관련 문제점들의 근원은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는 전공필수 제도 때문입니다. 들어야 하는 학점은 전공필수 과목이 전공선택 과목의 3배이지만, 열리는 과목 수는 비슷합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제도적인 필수과목과 진짜 필요한 과목의 교집합은 몇 안 되며, 정작 그 과목들에는 사람들이 몰려 신청 하기 어렵고, 과연 정말 이게 도움이 될까 싶은 과목들로 부족한 이수학점을 채우게 됩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어 융합전공을 신청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듣는 사람들에게 밀려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교수님들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준비가 되어있기를 바라실 겁니다. 학생들 또한 강의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어가기 위해 마음것 노력하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뛰어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커리큘럼의 내실화 및 전공필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거듭되는 수강신청 실패에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힘들게 입학한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며 입학에 대해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것을 위해 내는 등록금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학교에 내야만 하는지, 후회되기만 합니다. 우리는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몇 년간, 학생들은 부족한 전공과목 TO에 휴학을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이 졸업을 목전에 두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의 한숨소리에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만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제한사항들로 빼앗긴 학생들의 교육 권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가 정당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학과 에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생태공학부 비상대책위원회

학교와 학생의 징검다리가 되다 6 이것이 진리의 상아탑입니까

학교와 학생의 징검다리가 되다. #6 
이것이 진리의 상아탑입니까?

대학은 흔히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불려 왔다. 그러나 학생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지 않는 대학을 과연 진리 탐구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작년, 사회학과/악칠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학기 수강신청 이후 사회학과 학생들이 겪는 교육권 문제를 인지하여 몇몇 과목에 한해 증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사회학과 전반에 대한 수강 인원 확대, 학년별 수강 인원 제한의 단계적/부분적 도입, 사회학과 전공과목의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낸 바가 있다.

그러나 2022년 1학기 수강신청 당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과목의 증원 요청은 받아들여 지지않았으며, 사회학과 교육권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고민한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학과 측에서는 전공 필수 한 과목을 '영어 강의'로 바꾸고, 영어 강의 전공 선택 과목을 늘리면서 과연 사회학과 학우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다시금 품게 하였다.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받고, 고려대학교 사회학과가 진정한 '진리의 상아탑'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 사회학과/악칠반 학생회는 다음 다섯 가지를 요구하는 바이다.

전공 필수 과목 분반 증대 요구

2016년 1학기부터 2022년 2학기까지 사회학과 전공과목을 조사한 결과, 매년 한 과목 당 3-4개의 분반으로 운영되었던 전공 필수 과목은 현재 1-2개의 분반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분명한 지점에서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개설 시기 및 분반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는 사회학과 전공 필수 과목의 특성을 고려 하였을 때, 이 차이를 최소화할 수 없다면 전공 필수 과목 분반을 증대해야 한다.

학년별 TO 단계적 도입

현재 다른 문과대학, 정경대학은 몇몇 전공 선택 과목에 한해 '학년별 TO 제도'를 도입해 실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학과 학생들은 학과 측에서 '사회학과 교과목 이수체계도'를 통해 추천하는 학년별 수강 과목을 해당 학년에 수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학년 수강신청 이후, 저학년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 고학년이 되어서 수강하지 못했던 과목을 듣고, 또 저학년은 듣고 싶은, 추천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학년별 TO 단계적 도입'을 요구한다.

본전공생 교육권 침해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마련

이러한 교육권 침해에 관한 요구는 사회학과 학우들이 예전부터 제기해왔던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사회학과에서는 매년 이중전공생 합격자 수를 늘려 왔다. 전공과목의 정원 조정 없이 이중전공, 융합전공생이 증가하다 보니 본전공생과 이들이 한정된 파이를 두고 다퉈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중전공생과 본전공생은 본질적으로 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학과 측에서는 사회학 전공과목을 들을 '기회'를 무한하게 부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에 이중전공생과 본전공생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전에, 학과 측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설 과목 다양성 확보

사회학과 측에서는 70여 개의 사회학과 교과목을 소개하고 있다. 개설 과목 수만 봐서는 사회학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년에 열리는 과목 수는 중복을 제외하면 60여 개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교원 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전공과목 정원 부족 문제, 본전공생 교육권 침해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사회학적 상상력'을 펼칠 기회, 자신의 온전한 지적 관심을 표출할 권리는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가?

상시로 교육권 침해를 논의할 수 있는 학교-학생 협의체 마련

학생회 측에서 교육권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수업의 체계성 및 평가의 타당성 등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몇몇과목에 관하여 나타나는 교수자와 수업에 대한 신뢰 부족은 다른 특정 과목에 수강생이 몰리는 현상을 강화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권에 대해 상시로 논의할 수 있는 '사회학과 교육권 학교-학생 협의체' 마련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학과 측에서 제시했던 '선호 과목 추가 개설, 수강이 어려운 과목 개설 주기 조정' 또한 함께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협의체를 통한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이 교육권 문제 해결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악칠반 제36대 학생회 악:센트

학교와 학생의 징검다리가 되다 7 고려대학교 본부는 언제까지 컴퓨터학과의 교수진 충원을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학교와 학생의 징검다리가 되다 #7
고려대학교 본부는 언제까지 컴퓨터학과의 교수진 충원을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컴퓨터학과의 전공강의에 대한 학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입학처는 컴퓨터학과의 입학 인원을 매해 늘리고 있으며, 교무처는 정보대학에 데이터과학과를 신설하여 컴퓨터학과의 전공과목을 데이터과학과의 커리큘럼에 포함했다. 컴퓨터학과 이중전공에 대한 학내 수요의 증가로 매해 수많은 학우가 컴퓨터학과 이중전공에 진입하고 있다.

컴퓨터학과는 전공생의 역량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전공선택 과목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양한 전공과목을 개설해야 할 컴퓨터학과 교수진들은 쏟아지는 교육 수요에 맞춰 학수번호 100번대, 200번대의 기초 과목을 개설하기 바쁘다. 이번 학기 개설된 컴퓨터프로그래밍(COSE101/2) 과목의 분반은 총 7분반인데 비해, 컴파일러(COSE312) 과목의 경우 지난 3년간 단 한 번 개설된 것이 전부라는 사실은, 다양한 전공과목이 개설되지 못하는 컴퓨터학과의 교육 실태를 보여준다.

특정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진의 연구년으로 전공과목이 오랫동안 개설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2020년 이후 개설되지 않은 프로그래밍언어(COSE212) 과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학교의 홍보와는 달리 컴퓨터학과의 본전공생들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없다. 개설된 강의를 토대로, 자신의 커리큘럼을 끼워 맞춰야 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문제의 중심에는 컴퓨터학과의 교육 수요 증가를 무책임하게 바라보고 있는 고려대학교 본부가 있다. 학과의 인원을 늘리고, 데이터과학과의 커리큘럼에 컴퓨터학과의 전공과목을 포함하고, 학내 컴퓨터학과 이중전공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학교 본부는 컴퓨터학과의 전임 교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교수진의 확충 없이 컴퓨터학과의 교육 인프라를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있는 학교 본부의 정책은, 컴퓨터학과의 개설과목을 기초 과목 위주로 획일화시켰고, 다양한 전공과목에 대한 컴퓨터학과 전공생들의 강의 수강권을 박탈했다.

2023년, 데이터과학과의 전공과목이 개설된다. 그리고 컴퓨터학과 교수진이 데이터과학과 전공과목의 강의에 참여한다. 교수진 부족으로 컴퓨터학과의 300번대 전공 과목 절반이 개설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데이터과학과의 전공강의 개설은, 컴퓨터학과 전공과목의 운영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컴퓨터학과 이중전공생 역시 꾸준히 유입될 것이다. 어쩌면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신입생이 입학하게 될 수 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컴퓨터학과 본전공생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컴퓨터학과 본전공생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도, 학교 본부는 전임 교원의 충분한 확충 없이 컴퓨터학과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대가 원하는 학문을 전공한다고 해서, 우리의 교육권을 희생해 학교의 정책를 도울 수는 없다. 컴퓨터학과가 추구하는, 더 나아가 고려대학교가 추구하는 혁신적인 정보과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 충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본 대자보를 통해 말하고자 한다.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본부에게, 현실적인 규모의 컴퓨터학과 전임교원 확충을 요구한다.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제6대 학생회 'Bridge'


학교와 학생의 징검다리가 되다 9 고려대학교는 글로벌 캠퍼스입니까

학교와 학생의 징검다리가 되다 #9
고려대학교는 글로벌 캠퍼스입니까?
-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권 불평등을 해결하라. -

지난 수년간 고려대학교는 "글로벌 캠퍼스'를 표방해오며 많은 유학생들을 받아들여왔다. 2021년 기준 고려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수는 전체 재학생 수의 10 퍼센트에 달한다. 그러나 학교는 먼 타지에서 온 유학생이 내국인 학우들과 동등하게 수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본교는 유학생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겪게 되는 좁은 강의 선택의 폭이라는 불평등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선택 교양 과목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전공 지식 외에도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다수의 선택 교양은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으며, 영어 강의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소수의 영어 강의에 영어 강의 학점이 필요한 한국인 학우들과 많은 외국인 학우들이 몰려, 매 학기 외국인 학우들은 한국인 학우들에 비해 더욱 치열한 수강신청을 겪어야 한다. 이제는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로 대륙을 건너 온 학우들을 위해 선택 교양 영어 강의 증설이 이루어 져야한다.

나아가 핵심 교양의 경우 본교 필수 졸업 요건으로 졸업 전까지 최소 2개의 강의를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핵심 교양 영역 중 영어 강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영역도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영역 당 영어 강의는 1개 뿐이다. 졸업 요건은 모든 학우가 최소 1개의 인문학 영역 핵심 교양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문학 영역 중 영어 강의는 단 2개 뿐이다. 이에, 외국인 학우들이 필수 졸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핵심 교양 영어 강의가 증설 되어야 한다.

영어 강의 관련 교육권 문제는 좁은 영어 강의 선택의 폭에 국한되지 않는다. 치열한 수강 신청을 통해 영어 강의를 수강하게 되더라도, 강의계획서에 '영어 강의' 라고 명시된 것과는 달리 실상은 '영어 강의가 아닌' 강의들이 존재한다. 영어 강의를 한국어로 진행한다면 과연 영어 강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본교는 표면적으로만 외국인 학생들을 배려하는 '보여주기식 영강 기재'를 멈추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영어 강의에 대한 관리 감독 체제를 더 명확히 하고, '영어 강의' 를 경시하고 있는 교수들은 영어 강의의 본질을 깨닫고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이에 국제학부는 학교 본부에 다음을 요구하는 바이다.

1. 교양 과목 영어 강의를 증설할 것
2. 영어 강의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확대하고, 교수진은 영어 강의를 전면 영어로 진행할 것

위의 요구사항의 실천은 강의 선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외국인 학우의 교육권을 보장하여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캠퍼스'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 국제학부 비상대책위원회

학교와 학생의 징검다리가 되다 10 학교와 학생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가

학교와 학생의 징검다리가 되다 #10
학교와 학생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가?

고려대 한국어 사전에 따르면 징검다리는 "1. 명사 개울이나 물이 고인 곳에 돌이나 흙더미를 드문드문 놓아 그것을 디디고 물을 건널 수 있도록 한 다리. 2. 명사 중간에서 양쪽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를 비유적 으로 이르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총학생회 버팀돌은 학교와 학생 사이를 잇는 매개체이자 밟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다리가 되고자 한다.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돌이 놓여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평탄하고 적당한 간격을 두어 놓여야 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야 한다. 학교 본부와 학생들이 편하고 쉽게 오가며 이야기할 수 있는 길, 그 매개체가 되고자 하였다.

벌써 4월이다. 벚꽃이 피고 4.18 구국 대장정과 중간고사가 어느새 다가왔다. 이제 개강도 한 달이나 흘렀다. 그동안 학생들의 교육권은 어디에 있었는가? 사실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은 많은 혼란을 동반했다.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인해 개강 전주에 갑자기 2주간 비대면이 권장되기도 했으며 강의계획서상에 대면 강의가 비대면 강의가 되고 비대면 강의가 대면 강의가 되기도 했다. 기존에 공지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학생들을 위해 보조적인 수업자료가 제공되었어야 했지만, 일부 수업에서는 지켜지지 못했다. 이러한 공지의 무시에 대해서 학교 본부는 뚜렷한 방책은 아직 없고 해결책을 고안 중이라고만 한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학교에서 말하는 그대로 따라야 하고 교수님의 뜻대로 해야만 한다. 우리의 교육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3년 만에 교육권리찾기운동 진행하였다. 3년 사이에 생긴 무관심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우들 가운데에서도 만연하였다. 우리들의 존재는 잊혔고 그 자리를 잃었다. 이러한 외침이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이 외침들이 없었던 2020년, 2021년은 어떠했는가?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우리의 교육권이 무시되지 않았는가? 과거에 찍은 녹화강의를 반복해서 트는 등 학교가 학생들을 외면하고 교수자들을 우선하지 않았는가? 학과신설에도 교수님들은 증원되지 않았고 신규 학과들은 기존 전공의 교수님들을 옮겼을 뿐이었다. 약속했던 신규 임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수님들은 지위가 보장되셨기에 학교에서 뜻대로 하지 못하지만, 학생들은 새 학기가 되면 충원되고 4년만 지나면 사라지는 학생이기에 학교의 뜻대로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학교의 무시만 받을 뿐이다.

학교는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라! 교육권을 보장하라! 학생들의 주체성을 인정하라! 학생들의 외침에 응답 하라! 학생과의 만남에 응해달라! 이 외침이 돌아오지 않는 아우성이라 할지라도 학교에 외친다. 교육권리찾기운동을 진행하면서 학교 본부에 꾸준히 교무처장님과의 만남과 학사제도 협의회의 개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학교는 학생들과 소통할 의사가 있는가? 우리의 외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고 다른 대학들과 같은 미래를 고대할 것이다. 학교가 학생을 고려하는 그 때까지 나아갈 것이고 행동할 것이다. 자유, 정의, 진리를 이 세상에 부르짖을 것이다.

학교본부에 부탁드립니다. 학교본부에서는 학생들과의 대화에 응해주십시오. 징검다리는 이미 있습니다.
2016년에 학생들과 했던 약속인 학사제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학교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십시오.

우리는 학교에 요구합니다

하나, 학사제도 협의회의 4월 내 개회
하나, 강의계획서와 다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방어권인 수강포기제도 도입 
하나, 수강희망과목등록 정보 공유 및 이에 따른 합리적인 강의 및 TO 재설정

고려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버팀돌

학교의 온기는 어디로 가는가

학교의 온기는 어디로 가는가

학교의 온기는 어디로 가는가?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이번 겨울, 학생회관은 난방이 없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추워지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중앙제어식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상은 허울뿐이다. 학생회관 건물만큼이나 오래된 라디에이터는 그 자체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가장 추운 야간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내에서만 불규칙적으로 가동되는 현재의 방식 또한 과연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전열 기구를 이용하거나, 추위에 옷을 싸매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그 결과 학생회관에서는 해마다 전열 기구 과다 사용으로 인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발생 시 전열 기구를 사용한 학생에게 온전히 책임이 전가된다. 고려대학교 학생회관의 추위는 매서운 겨울바람 보다도 학교의 모순과 방임에서 기인한다.

학교의 온기는 어디로 가는가?

대학원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중앙광장 지하 논문작성실과 학생상담센터, 공과대학 실험실, 생명과학관 서관, 구법관, 대학원 도서관 등 또한 학교에서 중앙제어식 난방을 제공하는 곳으로,  오래된 건물의 역사와 어깨를 견주는 난방기구들이 오후 5시까지 작동하고 이후로는 온기를 잃는다. 남은 저녁 시간대에는 개인의 전열 기구와 두꺼운 옷으로 자체적인 난방을 할 수밖에 없다. 마땅치 않는 환경에서 연구 작업을 하는 대학원생은 추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대학원생 학우의 말에 의하면 대학원의 난방은 발열하는 컴퓨터의 개수에 달렸다'라고 할 정도로 대학원의 난방상태 또한 처참하다. 인체 난방과 컴퓨터 난방이 상존하는 학교의 밤이 대학이 추구하는 인간과 AI가 조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구인가.

학교의 온기는 어디로 가는가?

고려대학교 학우들이 겪는 난방 문제는 학교의 무관심 아래 최소 십 년 이상 방치되어 왔다. 학교는 매년 예산 부족을 빌미로 난방기구 개선이나 난방 시간 확대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서 눈을 돌려 왔으며, 대신 고장 난 난방기구를 수리해주겠다는 미봉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교내 난방 시설들은 꾸준히 노후화되어, 이제는 시설 전면 교체 혹은 전체 보수를 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에게 당장의 정상적인 난방 제공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애기능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외 7개의 학생회와 함께 고려대학교에게 다음 요구안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1. 학교는 2022년 내로 교내 난방시설들을 전체 점검하고, 노후화된 난방시설을 전면 교체 함과 동시에 교내 난방시설을 24시간 가동하라.
2. 난방시설 전면 교체가 불가할 경우, 학교는 2022년 내로 교내 난방시설을 전체 점검하고 보수하는 동시에 교내 난방시설을 24시간 가동하라.

참여 학생회 목록
제38대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다듬]
제35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SNS]
고려대학교 애기능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고려대학교 체육국
고려대학교 응원단
고려대학교 고대문화 편집위원회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고려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비상대책위원회


대선 D50 노동 대자보 릴레이 사라진 노동을 불러오며

사라진 노동을 불러오며

2022년 새해는 어김없이 밝아왔고, 1월의 절반이 채 지나지도 않은 어느 날 신축 중인 건물이 무리한 작업으로 붕괴했다. 그 속에서 노동자는 또 목숨을 잃었다. 당신이 보람찬 한 해를 위해 채비할 때 그곳은 오늘도 절규만이 가득하다. 원가 절감을 위한 불법행위와 허울뿐인 감시체계. 관행은 또다시 현장의 안전을, 노동자의 목소리를, 결국엔 그들을 땅속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코로나 19의 장기화 속 비정규직-정규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원청과 하정 사이 뿌리 깊은 구조악(惡). 그리고 잊을 새도 없이 들려오는 산업재해 소식에 일하는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고달프다. 해결이 필요한 매일의 노동 문제는 셀 수 없다. 그러나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은 희미하다 못해 보이지 않는다. 유례없는 감염병 그리고 불황 속에서 노동 문제는 정부로부터 외면 받았다. 남은 임기 석 달. 노동 문제는 다음 정권의 몫이 되었다. 제20대 대 통령 선거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대선판에 '노동'이 실종됐다. 대선후보들의 노동 정책이 전무하다. 포퓰리즘 공약만이 연일 쏟아져 나올 뿐이다.

거대양당이라는 두 집단이 노동 의제를 다루는 태도는 실로 암담하다. 민주당이 비(非)노 동이라면 국민의힘은 반(反)노동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노동적 공약 또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 철폐를 주장하며 시대를 역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위축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강력히 내비친다. 윤석열 선거캠프는 노동정책에 대해 아직 준비된 것이 없으니 관련 주제에 답변이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노동정책이 언제쯤 마련될지에 관한 질문에도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 민주당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명확한 예산과 구체적 시기가 정해진 민주당의 다른 공약과는 달리 민주당의 노동부문 정책은 매우 추상적이고 희미하다. 민주당은 표를 위해 부동산 세제 완화 등 표심을 쫓는 포퓰리즘적 공약에 집중하고, 표를 위해 노동 현안은 외면한다.

한국사회는 선진경제와 후진노동으로 대비된다. 노동은 발전에 동원되는 수단으로 여겨졌고, 노동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해 늘 하위범주에 속해왔다. 미흡한 제도 아래, 법이 미처 포함하지 못한 노동자는 아직도 많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인정되는 노동의 권리는 여전히 차별적이다. 노동의 유연화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 구조화되었고, 이에 만연해진 간접고용과 착취는 각종 노동현장에 죽음의 외주화를 불러왔다. 노동정책이 여러 이유로 표류하는 사이 온갖 비상식은 상식이 되었고 노동하는 사람은 사지로 내몰렸다. 노동자의 피와 희생으로 이룩한 경제 대국이 과연 떳떳한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가치를 지니었는가.

따라서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후보들은 표 확보를 명목으로 노동 의제를 무시하지 마라.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기 전에 현장을 먼저 보아라.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마련하라. 더 이상의 죽음을 방관하지 마라.

고려대 정치경제학연구회 수레바퀴

대선 D50 노동 대자보 릴레이 우리의 숙제

우리의 숙제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일명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염전 주인 홍씨가 시각장애를 가진 김씨와 비롯하여 여러 장애인 노동자들을 감금한 채, 그들을 학대 하며 강제 노동에 동원한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이다. 당시 사회의 장애인 노동자 대우에 대한 의구심과 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은 사실이나, 가해자 홍씨를 포함하여 장애인들을 노동 착취 현장으로 유인한 관련자들 모두가 죄에 비해 미미한 처벌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의 한 주지스님이 30년간 지적장애인을 노동 착취하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구매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지난 2020년 기사를 장식하는 상황을 미루어 보아, 염전 사건으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 인권 유린의 악순환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라는 첫 문구에 고개를 끄덕인 여러분 모두는 과연 염전 사건 그 이후 피해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알고 있는가? 현실은 생각보다 냉담했고 그들의 삶은 전과 다를 바 없이 궁핍했다. 가해자 관련인은 피해 장애인 노동자를 찾아가 사과 대신 처벌 불원서를 건넸다.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만을 쓸 줄 알던 발달장애인 박씨의 처벌물원서 사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법정에서 효력을 보였다. 그렇게 장애 노동자의 인권을 바로잡는 과정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단추가 잘못 끼워진 옷을 입은 우리 사회는 결국 '염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라는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린 말이 피해 노동자들의 입에서 나오게 만들었다. 발달 장애를 가졌음에도 까다로운 장애인 심사기준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은 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피해자 박씨, 그리고 지적장애를 가졌으나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곳이 아닌 노숙인 쉼터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의 상황들이 여전히 사회는 올바른 단추구멍을 찾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과거는 반복된다고 하였다. 염전 노예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왔다. 사실 염전 사건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닌, 풀지 못한 숙제로 우리 곁에 계속 남아있었다.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하여, 수년간 일했지만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받지 못한 피해 노동자들과 각박한 현실에 맨몸으로 내던져진 확대 피해 장애인들의 삶이 그 증거이다. 최근 염전 내 노동 착취 추가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수사가 확대됐다. 과거 사건의 결말을 보았던 장애인 단체는 합당한 처벌과 적합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아픔을 알기에 경찰청의 직접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와 이목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삶은 여전했고 가해자의 죄는 반복됐다. 따라서 우리 고려대학교 장애인권회 또한 이러한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의 근절과 그 후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말해왔던 염전사건을 비롯한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처우가 거론될 때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장애인 복지 기관은 설치됐으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피해 장애인의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마치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문구가 더 이상은 등장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차라리 염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피해 장애인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외침으로 다시 들어야 한다. 장애인 쉼터 개선의 필요성이 간절히 느껴지는 시점이다. 장애인 쉼터 내에서도 장애유형 및 피해 상황에 따라 장애여성, 장애아동, 자녀동반 가족 쉼터 등과 같은 유형별 쉼터가 마련되어 장애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쉼터는 폭력의 치유와 회복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 았던 이들이 노동환경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목표임을 기억해야 한다.

앞서 장애인 노동 착취 사후 해결을 풀지 못한 숙제라고 칭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풀지 '못한' 숙제가 맞는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채, 우리 사회가 아직 풀지 '않은' 숙제는 아닌 것인가?

우리는 이 숙제를 풀 수 있고 풀어야만 한다. 장애인 노동 착취의 현장을 하나의 현실로 받아드리고 안타까워만 한다면, 우리는 그때의 악몽을 되풀이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다.

고려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대선 D50 노동 대자보 릴레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사람이 일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사람이 일하고 있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지난 7월 윤석열 후보가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이후 그는 산업혁명 시대 수준의 노동관을 가지고 있다는 맹공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 주 120시간 일할 수 있는 '권리'는 한국 전체 노동자의 26.6%에 달하는 604만 명에게는 이미 존재한다. 이들은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국내 사업장의 79.6%를 차지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은 근로기준법 대부분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대' 52시간 근무제도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연장•휴일•야간근로 시의 추가수당 역시 없기 때문에, 정말 120시간 근무를 시킬지언정 사업주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 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보장 의무도 없기에 말 그대로 1년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을 시킬 수 있다. 물론 주 120시간씩,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는 현실에 없겠지만 그건 정도가 심해서이지 (일주일은
168시간이다!) 그것이 불법이어서는 아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의 OECD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908시간 (2020년 기준)으로, 전체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보다 220시간가량 높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최소한의 기준인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거는 사업장이 영세하고 정부가 일일이 감독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5인 미만'이라는 기준에는 아무런 실질적 근거가 없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처음 제정된 이후, 전체 조항 적용 범위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6인 이상 사업장, 16인에서 10인, 10인에서 5인으로 계속 확대되어왔다. 문제는 1999년 이후 20년이 넘게 그 확장이 멈췄다는 것이다. 즉 '5인'이라는 숫자는 과도기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에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모두가 이런 차별 적용을 시정할 것을 지속해서 권고해왔음에도 국회와 정부는 법을 개정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또한 과거의 결정을 그대로 반복해왔다.

그렇게 아무런 실증적 근거도 없는 '종사자 수'라는 기준만으로 사업장의 영세함을 판단한 결과 각종 편법과 꼼수가 속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피하고자 하나의 사업장을 서류상 여럿으로 쪼개거나, 4명까지만 직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등의 꼼수를 부려 만들어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그것이다. 심지어는 일시적으로 필수 인력의 구인을 지연시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든 뒤 노동자를 해고하는 곳까지 발견되었다. 누군가는 '가짜' 사업장들만 잡아내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이다.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두는 순간, 기업은 언제나 그를 이용해 편법으로 이익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물론 모든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짜'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영세한 경우도 적지 않다. 허나 어떤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말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면제시켜줄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노동자를 더욱 보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란 특권이 아니라 "헌법 제32조 3항(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에 근거 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의 적용을 자영업자와 노동자가 하나의 파이를 두고 벌이는 파이 싸움으로 프레이밍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대선대응 기구 '불평등끝장넷'의 질의에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기본인권에 해당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조항들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하며 그러한 프레임을 답습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필요하나, 약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관리 감독할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법률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일단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노동자의 자발적인 신고 등을 통해 문제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이나 사회보험, 퇴직금 제도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미 잘 적용되고 있음에도 이것들은 잘 감독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만 감독이 어렵다는 것은 이상한 말이기도 하다. '감독의 어려움'이란 사실 '관리하기 귀찮다'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존엄성은 사치라는 말을 돌려 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니, 2018년 근로기준법에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서조차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것을 보면 돌려 말할 생각조차 아예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로기준법은 특권이 아니다.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로 산업계와 노동계 전반이 타격이 큰 상태를 감안해 고용노동부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살펴보며 준비"하겠다 고 했다. 앞서 말한 국가인권위의 권고, 2008년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낸 것, 2012년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권고한 것, 2018년이다.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수많은 투쟁과 결의대회가 있었으며, 10만 명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본 사안을 국회 소관위에 바로 회부되도록 만들기까지 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준비만 할 것인가. 여기서 무엇을 더 토론하고 무엇을 더 논의하고 무엇을 더 조사한단 말인가. 지금 당장,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고대문화 편집위원회

덧, 이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는 아무런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 본 자보는 <고대문화> 2021 가을 145호에 실린 「전태일 3법온 어디로 가고 있나」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 대선후보 답변 출처: 백승윤 (2022.01.13.).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에 선 그은 이재명..."단계적 확대. 참여와혁신. Retrieved from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20

대선 D50 노동 대자보 릴레이 중대재해처벌법 톺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 톺아보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별법 시행령)이 지난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무엇보다 중대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과 그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에 있다. 해당 법안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 관계에 있는 만큼 두 법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나, 크게 두 가지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로 책임을 묻는 대상이 다르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에서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여기에 담긴 논리는 후속할 예정이다. 둘째로 적용 대상에게 요구하는 의무의 성격이 다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안전보건 경영의무', 곧 경영상 외무를 부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행정적 의무를 적용 대상에게 요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회한의 대상이다. 재계는 해당 범안이 기업을 죽이는 법이라 규탄하고, 노동게는 정작 시급한 사안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 평가하고 있다. 아래는 일부 법 조항에 대한 첨삭식 해설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새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 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메모 포함[고생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해당직업성 질병을 크게 24가지로 나일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목록에는 과로사의 주요 원인인 뇌심혈관계집한과 산업재해 중 업무상 질병의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근골격계질환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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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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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포함[고생2]: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 안전 및 보건 의무 이행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지시한다. 그러나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범위,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모호한 지점이 있다.

이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또는'이라는 단시가 선택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며,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 보건에 관한 엄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발표한 비 있다. 그러나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조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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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 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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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포함[고생3]: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된 까닭은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이유와 같다. 곧 관리감독의 어려움과 중소사업장의 영세함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의 79.6%을 차지하고, 지난해 상반기 전체 산업 재해 사망자 수의 28.7%가 발생한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당초 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많고 나야가 하나의 사업장을 이러 곳으로 조개는 등 편법 사용의 동기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칙 제1조제1항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법안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적용이 유예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약 38%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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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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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포함[고생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지시하는 법이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하여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선원법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며 연급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자의 명확한 조치 이행과 차후 독소 조향이 될 가능성을 배재하기 위해서는 관련 핵심 법령을 법에 명시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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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1항제1호 •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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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포함[고생5]: 해당 사항은 시행령 4조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과로사 예방 관련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많은 참사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1인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인 1곳 편성 외무 조함이 빠져 있어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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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 4조 또는 제 5조를 위반하여 제 2조제 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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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포함[고생6]: 중대재해처벌법이 높은 법정형을 두고  있는 이유에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아 재범률이 97%에 이르는 등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지극히 낮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등해 산업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논리가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산업재해 사망자기 발생한 경우을 가정해보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미준수 사실은 먼저 기본범죄를 구성한다. 이때 기본범죄, 곧 중대재해체벌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위반은 그 의무의 내용상 매우 장기적이고 의식적인 의무위반행위. 곧 고의범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이는 기본범죄로 인해 발생한 과실, 곧 법적 용어로 중한 결과에 해당한다. 이렇듯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가 중한 결과로 이어진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고, 기본범죄를 고위로 행하였다는 점에 기하여 이는 과실범죄의 형량보다 더 중하게 처벌된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법정형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비해 높게 선정된다. 업무상 과실치사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최고 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메모 포함[고생7]: 개인 및 기업, 기관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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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 2 조제 2 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향에서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나가며

지난 1월 5일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사망한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는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이름을 올린 건설사다. 해당 건설사가 원청으로 있던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의 강당과 체육관 증축공사장에서 4월에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 7월, 9월, 각각 끼임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했고, 책임자가 형을 확정받아 건설사는 앞선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 같은 건설사에서, 공사 중 작업 발판 구조물이 무너지며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또 한 번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이번에 대형화재가 일어난 냉동창고 신축공사장이었다.

읽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대선 D50 노동 대자보 릴레이 간접고용노동의 수렁을 국가와 사회는 외면하지 말라

간접고용노동의 수렁을 국가와 사회는 외면하지 말라

2022년 1월 11일, 현대산업개발이 건설을 맡은 광주의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본래 10일에서 2주가량이 필요한 양생 작업이 무너진 층에선 일주일 내외로 단축된 점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부어 넣은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 기간이 부족했던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공사 비용을 무리하게 줄이려 한 건설업의 재도급 관행에 기인한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똑같은 도시에서 비슷한 광경을 이미 목격한 바 있다. 8개월 전,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여 17명의 사상자를 낸 참변을 기억하시는지. 그 역시 현대 산업개발의 담당이었으며, 그때도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거쳐 16%로 쪼그라든 비용으로 무리 하게 공사에 착수한 경솔함은 이미 지탄의 대상이 되었었다. 안전모 쓴 정치인들은 큰소리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매캐한 연기 앞에서 우리는 지난 8개월간 한국 사회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새삼 실감한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고가 그토록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무너진 아파트가 굉음을 내었기 때문이지,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산재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며, 19년 사고사망자가 855명이라는 수치를 자신만만하게 내놓은 바 있다. 통계의 신뢰성도 논란이거니와,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이 건설업 노동자임을 고려하면, 한국의 건설판에선 하루에 한 명꼴 로 사람이 죽어가는 셈이다. '건설공화국'인 한국의 뼈대는 노동자의 뼈로 세워진다. 이러니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이제 우리에겐 놀라울 것도 없는 사실이며, 언론과 시청자의 관심은 건물이 아주 박살 나고서야 비로소 향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전국의 공사판이 작업을 중지했다 한다. 웃기는 일이다. 사람을 묻지 않고는 건물을 짓지 못한단 말인가. 그런 건물은 안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이처럼 반복되는 비극은 근본적으로, 간접고용이 낳은 문제다. 간접고용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용역/파견/도급 등 중간업체가 고용주로 끼어, 사용자와 고용주가 분리된 고용 형태를 지칭한다. 즉 노동자는 하청과 고용관계를 맺지만, 근무는 원청의 작업장에서 이뤄지는 식이다. 급여 역시 원청이 도급비를 지불하면 하청을 거쳐 노동자에게 주어진다. 98년 IMF 당시 파견법을 통해 선부르게 도입된 이래, 간접고용 노동자는 19년 기준 346만 명까지 치솟았다. 이는 전체 노동자 중 17.5%를 차지하며, 그 업종 또한 사무직, 제조업, 건설업, 청소 노동자, 물류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경비원, IT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극히 다양하다.

간접고용의 규모가 그토록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분명하다. 해고는 손쉽고, 가격은 저렴하기 때문이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지극히 참담하다. 도급비 중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비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고, 원청과 하청 모두 그 규모와 사용처를 숨기기에, 현장의 근로자로선 얼마가 오갔고 얼마를 띠어 먹혔으며 얼마나 받은 건지 알 도리가 없다. 따라서 그들은 중간착취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며,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지불된 비용은 걸핏 하면 하청업체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곤 한다. 또한 용역계약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 워 언제든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원청 역시 하청과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근로자를 금방 내쫓을 수 있다. 따라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안정도는 극도로 열악하며, 자신의 권익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행동에 나선다는 것은 생계가 급박한 그들에겐 꿈같은 소리에 불과하다. 착취의 밑바닥엔 불법과 편법을 오가는 온갖 형태의 약탈과 모욕이 난무한다.

그들의 하소연을 듣다 보면, 왜 그런 악조건을 받아들였는지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자유경쟁의 엄중함을 들며, 무식이 죄라고 비웃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극히 단편적이고 비열하기까지한 시각이다. 다양한 상황에 처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경제적 위협과 강요된 경쟁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맞닥뜨린다. 조금만 밉보여도 당장의 밥줄이 끊기고, 법에의 호소가 응답을 받기까진 수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버둥대던 그들은 현실에 목이 졸려 죽음과 같은 체념에 빠져든다. 가지각색의 사연 속엔 빈부격차와 절대적 빈곤, 교육 불평등과 계층의 고착화, 경력단절 여성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멸시와 착취, 빈약한 사회보장망과 사문서화 된 법률 등 한국 사회를 규정짓는 갖은 악질이 뒤섞여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기묘한 공정 담론은 이를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는 간접고용 노동의 문제가 한국의 모든 모순이 쌓여 곪아가는 구조적 병페임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는 공공성의 가치가 제도로 나타난 것이라 한다. 물론 공공성이란 단어는 사람마다 극히 달리 이해되는 고무줄 같은 말이지만, 국가가 자유를 보장하고 윤리를 실현하며 공론을 촉진 하고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 어디에 비춰보더라도 지금의  접고용제도는, 어딘가 이상하다. 누군가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빼앗기며 최소한의 삶을 위협받고 있다. 이때 개입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단언컨대 시장과 기업의 선의가 우리를 구해주진 않을 것이다. 국가와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어느덧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입 발린 말일지언정 공약은 향후 5년간 정부 정책의 방향을 예시한다. 그 점에 비추어 볼 때, 형식적으로라도 관련 공약을 내걸은 지난 선거와 달리 '노동'이 빠져있다는 현 대선 후보들의 자기주장은 어떤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일부 후보가 뒤늦게나마 몇몇 공약을 주워담는 듯하지만, 선거기간 내내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는 등 한심한 작태를 보여준 이번 대선에서 노동이 그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의제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억지 주장 이 나오는가 하면, 양강 구도 후보의 모두에게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 하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외연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간접고용 관련 법제 개정 및 신설 등, 대안은 파견법 제정 이래 무수히 쏟아져나왔다. 그러고도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건 정치권이 해당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인들이 자극적인 소재를 뒤쫓는다고 하여 우리마저 그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기 때문이다. 노동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대선 D50 노동 대자보 릴레이 서문 저울 아래

저울 아래

지난 12월 10일, 강남구 대치동의 GTX 터널 공사현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레미콘  업반장이던 노동자 A 씨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레미콘 불순물을 제거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같은 달 18일, 구미시 고아읍의 건설 폐기물 처리업 공장에서도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폐콘크리트 1차 파쇄 후 비닐 선별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 에 끼인 비닐을 제거하다가 끼여 사망했다. 그리고 3년 전인 2018년 12월 11일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노동자가 끼여 사망한 채로 발견된 바 있었 다. 이때 사망한 노동자가 故 김용균 씨다. 이들 사고는 하나같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다. 그래서 이들 사고는 하나같이, 일관적이게도 무관심하고 무성의한 어떤 방임을 방증한다.

바야흐로 선택의 때다. 가히 모든 가치가 저울에 오르는 때라고도 할 수 있겠다. 각자 양보할 수 없는 가치, 저울질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을지라도 저울질을 피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회에는 가치가 아닌 가치'들'이 존재하고, 가치들은 그저 병존할 뿐 아니라 경 합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치가 주장될 수 있는 조건이지만, 동시에 이들 가치가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면 민주주의는 무수한 딜레마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것이 양보할 수 없는 가치든, 저울질할 수 없는 가치든, 그것을 선택함은 해당 가치를 저울에 올려놓는 일 과 딜레마에서의 선택으로 인해 야기될 결과에 대한 지지 내지 수용, 또는 묵인을 함축한다.

대선까지 50일 남짓한 지금, 생활도서관은 '노동'을 주제로 한 릴레이 대자보전을 진행한다. 노동은 전통적인 주제다. 개인 삶의 적지 않은 부분이 노동으로 구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일 테다. 많은 경우 노동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다. 역으로 대부분의 '먹고 사는' 문제 는 노동에 결부되어 있기도 하다. 노동 의제에는 그 '대부분'만큼 많은 이해관계와 가치의 충돌이 집약되어 있다. 정치적 의제로서 노동의 이러한 특징이 노동 정책의 고안을 까다롭게 만드는 이유겠고, 이는 어쩌면 이번 대선의 양강 후보들이 노동 공약을 외면하거나 애써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하려는 까닭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가히 전통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긴 노동 운동의 역사는, 노동 문제가 단 한 순간도 시급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사전적 의미 그대로 항상 '치명적인' 사안이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예컨대 한국은 1996년 OECD 국 가에 가입한 이래로 두 번을 제외하고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딜레마에 직면한 모든 선택은 얼마간 부적절하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부당하다. 성립조차 되어서는 안 되는 저울질을 선택에 내포하는 경우, 예컨대 생명과 이윤을 비교하여 이윤을 선택하는 사례가 그렇다. 부적절함은 끝내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다는 한계 에서 기인하지만, 부당함은 무엇이 그른지 아는 채로 그른 것을 선택하는 맹목에 기인한다. 부적절한 선택은 미래에 상환해야 할 빚, 곧 정치적 책임을 야기한다. 부당한 선택은 당장 현재에, 결코 상환하지 못할 빚, 예컨대 죽음을 야기한다. 결론적으로 호소하고자 하는 바는 이 렇다. 우리는 지금까지 숱한 부적절한 선택과 부당한 선택, 그로 인한 참극을 목도해 왔다. 그리고 특별히 노동과 관련해 그러한 참극이 많았음은 자명하다. 우리의 저울은 지금까지 수없이 쌓여 온, 그리하여 측량할 수 없는 빚 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에겐 저울 위만큼이나 저울 아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부디 이 글과 이어질 글이 당신의 균형추를 조정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읽는 모두의 안녕을 빈다.

읽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총장님 수강포기 제도 부활을 묻습니다

총장님, 수강포기 제도 부활을 묻습니다.

고려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버팀돌] 교육정책국장 박영준
 
드롭 제도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고려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교육정책국장 박영준입니다. 고려대학교 본부는 지난 2003년 도입했던 드롭 제도를 2014년에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에서 꾸준히 도입의사를 학교측에 요구하였으나 학교 측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2018년에 말씀드린 이후 학생회의 부재로 한동안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2년만에 총학생회가 드디어 재건되었습니다. 학생회가 재건된 현재, 수강 포기 제도의 부활에 대해 다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고려대학교에 수강 포기 제도(이하 드롭 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드롭 제도는 부활해야 합니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2018년도 학생회의 질의 당시 학교본부 측에서는 학점 인플레 문제, 교수자나 다른 학우들의 수업권 문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등의 이유로 드롭 제도를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드롭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교수자와 다른 학우들에게 생길 수 있는 피해는 무분별한 드롭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인플레에 대한 문제는 코로나-19로 더 심해진 별개의 문제고 이 또한 무분별한 드롭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롭 제도를 부활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수업환경의 변화속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시기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드롭 제도는 필요합니다. 총장님께서는 드롭 제도 부활에 대한 물음에 응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드롭 제도는 학생들의 권리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듣고 싶은 수업, 평가받을 수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강정정까지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한번이나 두번의 강의로는 교수님의 수업방식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기간 동안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미흡했던 수업들과 어쩔 수 없이 발생했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은 요원했습니다. 학교에 건의를 한다고 해서 교수자가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권고만으로는 교수자들을 구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편함을 한 번에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원하지 않는 수업을 계속 들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1년전에 녹화된 동일한 수업을 들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강의계획서와는 너무나도 다른 수업을 참고 들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이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학생들이 수업을 충분히 듣고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업권과 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드롭 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드롭 제도는 피해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드롭 제도는 교수자들이나 다른 학우들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남용에 따른 학점 인플레 문제와 교수자들과 다른 학우들이 갑작스러운 학우의 부재로 받을 수 있는 수업권의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강정정이후 4주차 까지만 드롭이 가능하고 이수학점에 따라 1-2과목만 드롭이 가능하게 한다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강정정이후 조별활동이나 실험 등과 같이 구성원이 빠지면 문제 생길 수 있는 수업의 경우 M(MOOC)나 FC, T, NM과 같이 ND(non-drop class)라고 과목명 뒤에 병기하여 해당과목은 드롭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학우들의 선택권과 교수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ND 제도는 학교본부와 교수자, 학생들의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주 이후에 조별 수업이나 실험 등을 하는 수업의 경우에는 드롭 제도 이후에 이러한 활동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롭 제도로 인해 일부 강좌가 폐강될 수 있다는 우려는 각 과목당 폐강인원을 병기해서 해당 인원이 되기 전까지만 선착순으로 드롭이 가능하게 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롭제도 부활에 따른 부작용은 드롭을 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마련해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안들을 보완한 드롭 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드롭 제도는 학생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드롭 제도는 학교본부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학생들의 소속감을 고려하시는 학교본부의 노고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행사의 부재로 학우들의 소속감이 옅어지고 있고 학교본부 측에서도 분명히 이를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속감과 유대감은 행사를 통해서도 생기기도 하지만 복지를 통해서도 생깁니다. 학교본부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신경을 써주고 있고 학생들의 부름에 응답한다고 생각을 할 때에도 분명히 소속감과 유대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원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드롭 제도 부활이 이루어진다면, 학교본부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고려하고 있음이 부각되어 많은 학우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회 차원으로도 학교본부가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드롭은 분명히 대체되지 못하는 학점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계절학기와 초과학기의 이수가능성이 증대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은 선택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 만을 위한 요구가 아닌 학교본부 또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본부를 위해서라도 드롭 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드롭 제도는 도입되야 합니다.

총장님께서 올해 신년사에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깊게 새겨진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창의고대’, 사람의 가치를 최고로 앞세우는 ‘사람고대’,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화합고대’의 정신으로 새 역사를 일구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러한 총장님께서 밝히신 정신을 드롭 제도 도입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창조에 앞서서는 파괴가 있어야 합니다. 드롭 제도를 통해 본인에게 맞지 않는 과목이 아닌 맞는 과목에 집중을 하여서 ‘창의고대’의 정신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권리보장에서 시작됩니다. 학생들의 근본적인 권리인 강의를 듣고 듣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드롭제도로 보장하고 ‘사람고대’의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합은 학교본부와 학생이 함께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 폐지된 이후로 끈임없이 주장해온 드롭제도 부활을 통해서 학생과 학교본부의 화합이 이루어져 ‘화합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 정의, 진리에 대한 학생들의 물음에 응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랜 기간 숙원사업처럼 진행해왔던 드롭 제도 부활에 총장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드롭제도 요구안
1. 아래 조항 제외 무조건 수강 포기가능                             
2. 수강정정기간 이후 4주차까지 수강 포기제도 운영                 
3. 수강정정이후 수강신청 학점 10학점 당 3학점까지 수강 포기가능   
   [ex) 18학점 수강 시 3학점 드롭가능, 21학점 수강 시 6학점 드롭 가능]
4. 수강 포기 불가능 과목 병기 [ND]                               
5. 최소 수강 인원까지만 선착순으로 수강 포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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