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미(位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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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시행 이후 전세로 내야 하는 현미·잡곡이나 포목류 대신 쌀로 내게 하던 부세제도.

개설

과전법(科田法)의 전세(田稅) 수취 규정에 의하면 수전(水田)에서는 현미[糙米]를, 한전(旱田)에서는 잡곡을 수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전세 수취에서 곡식 대신에 정포(正布)·면포(綿布)·명주[綿紬]·모시[苧布] 등을 거두기도 하였는데, 이를 전공(田貢)·전세공물(田稅貢物)·전세조공물(田稅條貢物)이라 하였다. 효종대 충청도에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모든 전세조공물을 쌀과 콩으로 통일하였는데, 이를 위미(位米)·위태(位太)라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전세조공물로 거두던 것들은 멥쌀[粳米]·중미(中米)·황대두(黃大豆)·황두(黃豆)·장두(醬豆) 등이었는데, 사도시(司䆃寺)·봉상시(奉常寺) 등에서 수취하여 제향(祭享)이나 어공(御供)에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전세조공물은 좀처럼 고쳐지기 어려운 항목으로, 물건의 종류에 따라 본래 거두어야 하는 양의 7·8배 혹은 3·4배씩 더 받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실제로는 8·9배 혹은 10배나 많은 공물가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백성들이 이 역(役)을 치르고 나면 본업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다.

전세조공물의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담당 관리들의 부패 때문만은 아니었다. 직접적인 이유는 전세조공물의 장기간에 걸친 가격 상승 때문이었다. 조선초에 정부가 전세조공물의 가격을 정한 후에 그대로 고정되어서 물가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각 군현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 번 세금을 낸 사람에게 또 거두거나, 원래 내야 하는 양보다 더 거두는 첩징(疊徵)·가징(加徵)을 하였다.

전세조공물은 전세(田稅)에 속하였기 때문에 담당 관청이 호조(戶曹)였다. 그러나 대동법 실시로 선혜청(宣惠廳)이 호조 대신 전세조공물을 거두어서 공물가(貢物價)를 각사(各司)에 직접 지급하였다. 지급한 액수는 종전에 규정 외로 더 거두었던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수준이었다.

최초의 대동법인 경기선혜법(宣惠法) 시행 당시 결당 16두 내에 전세조공물을 포함시키지 않아 전세조공물은 그대로 호조로 수납되었다. 그러나 호서대동법에서는 전세조공물을 대동미에 포함시켰다. 경기의 전세조공물도 현종대의 재정립 과정에서 대동미에 포함되었다. 1652년(효종 3)을 기준으로 충청도는 대동미 총액 중 중앙의 각사로 올라가는 경상납(京上納)의 약 7%, 1662년(현종 3)을 기준으로 전라도는 경상납의 약 6.4%가 전세조공물이었다.

변천

일반 전세는 호조에서 관할하였으나 대동법 실시로 위미는 선혜청에서 관할하였다. 위미에 대한 규정은 『속대전』「호전(戶典)」 요부(徭賦)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위미는 전세의 일종이었으나 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에만 그 명목이 있었다. 위미는 본래 쌀로 내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면포와 돈으로 바꾸어 납부하기도 하였다. 『대전통편』에서는 중앙과 지방에서 위미를 방납(防納)하는 것과 각 군문(軍門)에서 위미를 청구하여 취득하는 것을 일절 엄금하였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박도식, 『조선 전기 공납제 연구』, 혜안, 2011.
  • 이정철,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역사비평사, 2010.
  • 한국법제연구원 편, 『대전회통 연구: 호전(戶典)·예전(禮典)편』, 한국법제연구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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