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안(鞫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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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헌부·국청·의금부에서 비리 관리 및 역적 등의 중죄인을 신문할 때 죄상을 기록한 문안(文案).

내용

조선시대 사법 제도에서 죄인은 범죄의 증거와 함께 자백을 근거로 처벌받았다. 각 감영(監營)과 포도청(捕盜廳)과 같은 1차 수사 기관은 사건 개요와 용의자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유죄 가능성을 판단하여 사실을 기록해 상부에 보고하였다. 형조와 의금부(義禁府)는 이를 근거로 죄인에 대한 취조와 심리를 시작하였다.

조선시대 강상죄(綱常罪)와 관리의 비리에 대한 중대 죄인은 왕의 특별 명령에 의해 의금부로 보내져 국문(鞫問)을 받을 때 질문과 진술 내용을 옥사문서(獄事文書)·추안(推案)·국안(鞫案)·옥안(獄案) 등의 문서로 기록되어 추안궤(推案櫃)에서 보관하였다. 조선시대 국왕의 특별 지시에 따라 추국을 받는 죄의 종류는 변란(變亂)·역옥(逆獄)·당쟁(黨爭)·사학(邪學)·흉소(凶疎)·괘서(掛書)·가칭어사(假稱御使)·능상방화(陵上放火)·전패작변(殿牌作變) 등이 있었다. 이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 친국(親鞫)·정국(庭鞫)·추국(推鞫)·삼성추국(三省推鞫)으로 구분되어 추죄신문을 받는다.

또한 의금부 죄인 가운데 그 죄상(罪狀)이 무거운 역모 사건의 경우 궁궐 마당에 국청(鞫廳)을 열어 국왕이 직접 죄인을 신문하여 그 내용을 국안에 기록하였다. 한편 사헌부(司憲府)와 지방 감사(監司)는 전·현직 관리의 비리를 조사하여 내용을 국안으로 작성하여 왕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통해 사헌부가 관리의 탄핵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 왕은 관리의 비리 내용이 담긴 국안을 참고하여 관리 인사에 반영하였다.

용례

御晝講 講訖 上語左承旨申瀞曰 近觀 獄囚多有死罪 宜詳察鞫案 以求生道 瀞啓曰 監司守令已成推案 臣欲求生道而未能也(『성종실록』 4년 3월 5일)

참고문헌

  •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 『추국일기(推鞫日記)』
  • 서종태, 「推案 및 鞫案의 천주교 관계 자료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교회사연구』22, 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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