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의소감(闡義昭鑑)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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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천의소감 |
한글표제 | 천의소감 |
한자표제 | 闡義昭鑑 |
동의어 | 소감(昭鑑), 천의리편감(闡義理編鑑) |
관련어 | 감란록(勘亂錄), 무고옥(巫蠱獄), 신임옥사(辛壬獄事), 을해옥사(乙亥獄事) |
분야 | 정치/정치운영/정쟁·정론 |
유형 | 작품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이근호 |
상세유형 | 문헌 |
작가 | 김재로(金在魯), 이천보(李天輔) 등 |
소장처 |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장서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천의소감(闡義昭鑑)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31년 5월 29일, 『영조실록』 31년 6월 1일, 『영조실록』 31년 6월 1일, 『영조실록』 31년 6월 11일, 『영조실록』 31년 7월 1일, 『영조실록』 31년 9월 14일, 『영조실록』 31년 10월 9일, 『영조실록』 31년 11월 26일, 『영조실록』 31년 12월 4일 |
1755년(영조 31) 영조가 왕위를 계승한 의리를 천명하기 위해 1721년(경종 1)부터 1755년까지의 각종 사건을 기록한 책.
개설
『천의소감』은 1755년 을해옥사(乙亥獄事)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간행이 시작되어 같은 해 11월에 완성되었다. 을해옥사라는 사건의 원류를 해명하고 이를 통해 옥사의 처리 과정이 정당하였음을 천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관련자의 처벌이나 죄인들의 문초(問招)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되었다.
편찬 경위
을해옥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인 1755년 5월 집의(執義)서명응(徐命膺)과 지평(持平)원인손(元仁孫) 등은 연명차자(聯名箚子)에서 별도의 국(局)을 설치해 "난역(亂逆)의 원류를 찬술하고 주토(誅討)의 전말"을 기록하자고 제안하였다(『영조실록』 31년 5월 29일). 『천의소감』 편찬은 이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서명응 등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같은 해 6월 1일에 김재로(金在魯)와 이천보(李天輔)·조재호(趙載浩)를 천의리편감(闡義理編鑑) 찬수청도제조(纂修廳都提調)로 임명하면서 편찬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이로써 처음 이름은 ‘천의리편감’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후 ‘천의소감’으로 바뀌었다(『영조실록』 31년 6월 1일). 같은 날 서종급(徐宗伋)·조영국(趙榮國)·이성중(李成中)·조명리(趙明履)·정휘량(鄭翬良)·남유용(南有容)을 찬집 당상으로, 이양천(李亮天)·홍명한(洪名漢)·서명응·황인검(黃仁儉)·이최중(李最中)·송문재(宋文載)·이길보(李吉輔)·홍인한(洪麟漢)·홍경해(洪景海)·남태저(南泰著)·원인손·이성경(李星慶)을 찬집 낭청으로 차정(差定)하였다(『영조실록』 31년 6월 1일).
편찬이 시작되면서 『천의소감』에 수록될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헌납남학종(南鶴宗)과 정언이의암(李宜馣) 등은 흉역의 근원으로 소론 계열의 이광좌(李光佐)와 최석항(崔錫恒)·조태억(趙泰億)을 지칭하며 이들에게 역률(逆律)을 적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영조실록』 31년 6월 11일) (『영조실록』 31년 7월 1일).
한편 편찬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록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1755년 9월 찬수청 도제조 가운데 한 명인 조재호는 『천의소감』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편찬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찬수청 낭청 중 한 명인 원인손이 청사에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영조실록』 31년 9월 14일). 논란의 내용은 난역의 연원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주된 것이었다. 김재로나 홍계희 등은 1721년(경종 1)과 1722년(경종 2)에 발생한 신임옥사(辛壬獄事)의 연원을 1701년(숙종 27) 무고옥(巫蠱獄) 당시 세자였던 경종 보호를 자처했던 소론 계열의 남구만(南九萬)·최석정(崔錫鼎) 등에까지 소급해야 을해옥사까지 이어지는 난역의 연원을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영조실록』 31년 9월 18일]. 반면 이천보나 원경하 등은 신임옥사의 연원을 숙종대까지 소급하는 것은 곤란하며 이렇게 되면 결국 경종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하여 반대하였다.
양측의 입장에 대해 영조는 이천보 등의 견해를 지지하였고, 이로 인해 김재로나 홍계희가 사직하였다. 이후 이천보와 원경하를 중심으로 편찬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수록 내용이나 편찬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소론에 대한 서술에서 이광좌나 최석항, 조태억 등은 이미 역률로 판정된 조태구(趙泰耈)나 유봉휘(柳鳳輝)와 그 층위를 다르게 해서 서술한 것 등이다. 특히 영조는 『천의소감』을 통해 경종의 계술대효(繼述大孝)와 인원왕후가 언문교지(諺文敎旨)로 국책(國策)을 결정한 일을 분명히 밝히도록 지시하였다(『영조실록』 31년 10월 9일).
이처럼 왕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결국 논란이 종식되었고, 1755년 11월에 『천의소감』이 완성되었다(『영조실록』 31년 11월 26일). 책이 완성된 뒤에 왕은 30년 동안 고심했던 일을 오늘에야 비로소 이루었다고 하면서 앞서 자신을 도왔던 홍치중(洪致中)·이집(李㙫)·조문명(趙文命)·송인명(宋寅明)·조현명(趙顯命)·김약로(金若魯)·정우량(鄭羽良)·이태좌(李台佐) 등에게 치제하도록 하였다(『영조실록』 31년 12월 4일).
『천의소감』의 간행과 범례 등은 정조대에 『명의록(名義錄)』을 간행하는 데 전범(典範)이 되었다.
내용 및 특징
『천의소감』은 4권 3책으로, 활자본이다. 서두에는 김재로(金在魯) 등이 올린 차자에 대해 왕이 내린 「수서차비(手書箚批)」, 이조 판서신만(申晩)이 받들어 쓴 「어제유찬수제신(御製諭纂修諸臣)」, 부사직(副司直)남유용(南有容)이 명을 받고 찬(撰)한 「윤음(綸音)」, 영중추부사김재로(金在魯)와 영의정이천보(李天輔) 등이 올린 「진천의소감차자(進闡義昭鑑箚子)」와 「진천의소감전(進闡義昭鑑箋)」 등을 수록하였다.
이어 「천의소감범례」를 수록하였다. 범례에서는 먼저 『천의소감』의 편찬이 삼성(三聖), 즉 숙종과 경종, 영조의 성덕을 천명함과 동시에 경종대에 있었던 왕세제의 건저(建儲)·대리청정(代理聽政)에 대한 의리를 천하에 밝히고자 한다는 간행 의미를 밝혔다. 이를 위해 각종 연교(筵敎)와 『승정원일기』 등에서 중요 사실을 추출해서 기록하였다. 신료들의 상소나 계사 등에 대해서는 왕의 결재를 거쳤고, 특별히 어필로 써서 내리거나 전교로 불러준 것에 대해서는 하단에 주(註)를 달았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각종 흉역(凶逆) 사건은 상세히 소개하되 무신란(戊申亂)과 같은 경우는 이미 『감란록(勘亂錄)』이 간행되었으므로 왕의 전교로 총론만을 수록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본문은 모두 4권으로 나누어서 기술하였다. 권1은 1721년 경종의 건강 이상으로 후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었기에 왕대비의 자교(慈敎)로 경종의 동생인 연잉군(延礽君)이 왕세제로 세워진 사실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1723년 2월 조태구(趙泰耈) 등이 입시하여 목호룡(睦虎龍)의 녹훈(錄勳)을 건의한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 권1은 신임옥사 이전 과정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론과 소론의 각축 및 목호룡의 고변(告變)으로 일어난 옥사의 발생과 이후 처리 과정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권2는 1724년 8월 경종이 승하하고 이어 영조가 즉위한 사실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1725년(영조 1) 8월 중외 대소 신료와 기로(耆老), 군민(軍民), 한량(閑良) 등에게 내린 교서를 수록하였다. 이 교서는 목호룡의 고변으로 인한 옥사는 무옥(誣獄)임을 천명하고, 이때 화를 당한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를 복관한다는 등 노론 계열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권2는 주로 영조가 왕에 즉위한 뒤에 앞서 있었던 신임옥사를 주도했던 소론 계열인 윤취상(尹就商)이나 이사상(李師尙) 등의 국문(鞫問)을 비롯한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였다.
권3은 1728년 3월 이인좌(李麟佐)·정희량(鄭希亮) 등의 주도하에 반란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한 뒤에 관련자들을 사형시킨 사실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1748년 11월 권집(權鏶)과 권혜(權嵇) 등을 국문하고 이들이 장형(杖刑)으로 죽게 된 사실로 마무리하였다. 권3은 주로 이인좌 등이 주도한 무신란의 여파로 발생한 각종 사건들을 기록하였다. 1730년 3월 나홍언(羅弘彦)이 폐출된 종실 이해(李垓)·이기(李圻)를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고변(告變)에 대한 국문 사실, 1740년 5월 삼사(三司)에서 유봉휘(柳鳳輝)와 조태구 등을 추탈(追奪)하고 이광좌(李光佐)의 파직을 청한 사실, 1745년 9월 무신란 처리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이순관(李順觀)·이익관(李翼觀)의 종자(從子)에 대한 노륙지전(孥戮之典) 시행 등을 기록하였다. 노륙지전이란 온 가족을 처형하거나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형벌을 말한다.
권4는 1755년 2월 전라도관찰사조운규(趙雲逵)의 나주괘서(羅州掛書) 사건에 대한 치계(馳啓)에서 시작하여 같은 해 7월 관련 범인인 이거원(李巨源)과 김정리(金正履)·이명조(李明祚) 등을 국문한 내용까지를 수록하였다. 권4는 본서의 편찬 배경이 되었던 을해옥사의 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왕의 전교나 사헌부의 계사, 관련자의 국문 내용, 그리고 같은 해 5월 역적 토벌을 축하하는 과거시험인 토역경과(討逆慶科)를 시행한 사실 등이 수록되었다.
마지막에는 남유용(南有容)이 왕명으로 찬술한 발문(跋文)인 「천의소감발」과 「봉교수찬제신(奉敎修撰諸臣)」이라 하여 김재로 이하 편찬 과정에 참여했던 관료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천의소감』은 사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편찬 과정에 참여했던 관원들의 견해를 본문 내용보다 한 단을 낮추어 기술하였다.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 『홍재전서(弘齋全書)』
- 『명의록(明義錄)』
- 김백철, 「영조의 의리명변서 『천의소감』 편찬과 정국 변화 : 요순의 두 가지 얼굴, 탕평군주와 전제군주의 경계」, 『정신문화연구』121, 2010.
- 최성환, 「정조대 탕평정국과 군신의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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