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옥사(辛壬獄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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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년(경종 1)부터 1722년까지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옥사로 확대되어 노론 계열에서 많은 피해를 본 사건.

개설

신임옥사(辛壬獄事)는 1721년에 있었던 신축옥사(辛丑獄事)와 1722년에 있었던 임인옥사(壬寅獄事)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다. 1721년 노론 측은 후일 영조에 즉위하는 왕세제 책봉과 함께 왕세제에 의한 대리청정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소론 측의 반격으로 결국 대리청정은 실패로 돌아가며 노론은 정계에서 축출되었는데 이를 신축옥사 또는 신축환국(辛丑換局)이라고 한다. 신축옥사 이후 소론이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1722년 노론 측이 삼급수(三急手)로 경종을 시해하려고 했다는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을 계기로 임인옥사가 발생하였다. 신임옥사는 종전까지 붕당이 사문(斯文)에 관계된 시비를 벌이던 데서 왕위 계승과 관련된 논란으로 변질되며 충역(忠逆) 논쟁으로 이어져 살육이 자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역사적 배경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甲戌換局) 이후 노론과 소론이 공존하던 정국은 숙종대 후반 『가례원류』 사건과 병신처분(丙申處分)을 거치면서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런 가운데 노론 우위의 정국이 조성된 상황에서 1718년 노론 측 이이명(李頤命)과 숙종의 독대(獨對)가 이루어졌다. 은밀하게 진행된 독대와 이어진 세자의 대리청정 하명은 숙종의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내재되어 온 일반의 의혹을 깊게 하였다.

당시 소론 측에서는 노론이 왕세자를 바꾸려 한다고 의심하였다. 노론은 독대를 왕의 특별한 부탁이라 하여 세자의 대리청정을 보필하는 한편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내밀하게 연잉군과 연령군 두 왕자의 보호를 자처하였다. 이로써 이전까지 사문 시비 위주로 전개되던 노론과 소론 간의 대립은 왕위 계승 문제를 중심으로 충역의 시비 분쟁으로 변질하였다.

발단

숙종이 승하하고 경종이 왕위에 오른 직후 노론이 주도하는 정국에서 노론은 당시 경종의 나이가 30세를 넘겼는데도 후사가 없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노론 측의 행동은 1721년 8월 20일 정언이정소(李廷熽)가 상소하여 저사(儲嗣), 즉 왕세자를 세울 것을 요청하면서 본격화되었다(『경종실록』 1년 8월 20일). 이정소의 상소를 계기로, 영의정김창집과 좌의정이건명 등이 원임 대신과 육조 판서 등을 모아 논의하여 왕세자 세울 것을 건의하였다.

이어 경종의 윤허와 왕대비 인원왕후의 언문 교서로 노론 측의 의도가 관철되었다. 당시 인원왕후는 효종의 혈맥과 선대왕의 골육은 당시 왕인 경종과 연잉군 뿐이라는 이른바 삼종혈맥(三宗血脈)을 내세워 연잉군의 세제 책봉을 정당화하였다.

노론 측의 왕세제 책봉 운동에 대해 소론 측에서는 연잉군의 왕세제 책봉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그 절차를 문제 삼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1721년 8월 23일 유봉휘(柳鳳輝)가 올린 상소로, 그는 현직 대신인 우의정조태구(趙泰耈)가 논의를 몰랐고, 전직 대신도 제대로 불러 논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경종실록』 1년 8월 23일).

소론 측의 반발 속에서 같은 해 8월 21일 연잉군이 왕세제로 책봉되었으나, 이 사안을 둘러싸고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같은 해 10월 10일 조성복(趙聖復)이 상소하여 왕세제에게 서무를 대리하도록 하자고 하였다(『경종실록』 1년 10월 10일). 경종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였다. 이 문제로 노론과 소론은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과

조성복의 건의에 대해 경종은 비망기를 내려, 이 건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소론 측의 좌참찬최석항이 눈물을 흘리며 몇 차례 명령의 환수를 건의하자 이를 받아들여 당일에 명령을 환수하였다. 그러나 10월 13일 왕은 전·현직 대신과 2품 이상 관원, 삼사(三司)의 관원을 모아 놓고 비망기를 내려, 다시 전날에 허락한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경종실록』 1년 10월 13일].

이에 당시 영의정김창집을 비롯해 이이명과 이건명, 조태채 등 노론 측 사대신을 비롯한 관원들이 관례상 정청(庭請)을 열어, 경종이 왕세제 대리청정을 허가한 하교를 거두라고 요청하였다. 왕세제 역시 같은 날 상소를 올려 이를 거두기를 청하였다. 이후 이를 둘러싼 왕과 신료, 그리고 노론과 소론 간의 공방이 계속되었다. 10월 16일 대신 이하 관원들이 다시 환수를 청하자 경종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자신이 병세가 심하여 나라를 위해 결단한 것이라며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노론 측 김창집 등이 소론 측 최석항과 이광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청을 철수하고, 1717년(숙종 43) 경종이 대리청정하던 예에 의거해 대리절목(代理節目)을 제정해서 연명(聯名)으로 왕에게 올렸다. 이를 당시 기록에서는 연차(聯箚)라고 하였다. 그러나 약방의 문안 명분으로 입궐하였던 최석항이 그 부당성을 진언하였고, 대간의 탄핵을 받아 성 밖으로 나가 있던 우의정조태구가 입궐하여 눈물을 흘리며 대리의 명을 거둘 것을 간청하였다. 이를 기록에서는 반한(反汗)이라고 한다. 당시 『조선왕조실록』 기사에서는 이날의 광경을 "대궐 안팎이 물 끓듯 진동하였다."고 기록하였다(『경종실록』 1년 10월 17일).

조태구의 발언을 계기로 경종은 다시 전날에 내렸던 대리 명령을 취소하였다. 대리청정 명령이 취소된 것을 계기로 정국 주도 세력이 노론에서 소론으로 바뀌었다.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소론은 노론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다. 조태억·이광좌·한배하 등 소론계 신료들이 단독으로 상소하거나 연명으로, 대리를 추진한 노론을 공격하였다. 또한 소론 측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군신(君臣)의 기강을 엄격하게 세울 것을 요구한 김일경·박필몽·이명의·이진유·윤성시·정해·서종하 등 이른바 소하(疏下) 7인의 상소도 이런 상황에서 제출되었다[『경종실록』 1년 12월 6일]. 이를 빌미로 김창집을 비롯한 노론 측 인사들이 차례로 파면되고 정국은 소론 일색으로 변하였다. 이를 신축옥사라 한다.

신축옥사로 정권을 장악한 소론 측은 노론을 계속 공격하였으며, 1722년(경종 2) 임인옥사로 노론 측은 다시 한번 타격을 받았다. 임인옥사는 목호룡(睦虎龍)의 고변(告變)을 계기로 일어났다. 목호룡이 고변한 내용의 핵심은 노론 측이 세 가지 수단, 즉 삼수(三手), 즉 삼급수(三急手)를 이용해 경종을 시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목호룡이 제기한 삼수란 대급수(大急手)·소급수(小急手)·평지수(平地手)이다. 대급수는 김용택이 보검을 백망(白望)에게 주어 숙종의 국상 때 담장을 넘어서 궁궐로 들어가 당시의 세자인 경종을 시해하려고 한 것을 말한다. 소급수는 이기지(李器之)·정인중·이희지(李喜之)·김용택·이천기·홍의인(洪義人)·홍철인(洪哲人)이 은(銀)을 지씨(池氏) 상궁에게 주고, 그로 하여금 독약을 타게 하여 세자인 경종을 시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으로, 이런 소급수는 실제로 1720년(경종 즉위)에 시행되었다고 하였다. 평지수는 이희지가 언문(諺文)으로 세자를 무고(誣告)하고 헐뜯는 말로 가사(歌詞)를 지어 궁중에 유입시키고, 또 자신들이 숙종의 명령을 꾸며서 세자를 폐위시키려 한다는 것이었다[『경종실록』 2년 3월 27일].

목호룡의 고변을 계기로 노론 측의 정인중·김용택·이천기 등 60여 명이 잡혀 와 국문을 받았다. 특히 김성절의 국초에서는 김창집의 손자 김성행과 이이명의 조카 이희지 등이 부형의 뜻을 받아 경종 즉위 후에도 환국과 모역을 꾀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소론 측의 이사상·박필몽 등은 사건의 핵심은 노론 측의 김창집·이건명·이이명·조태채가 근본이라 하여 이들을 엄하게 다스릴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소론은 1721년 대리청정 절목을 연명해서 올린 것, 즉 연차(聯箚)를 삼수의 한 형태인 평지수로 파악하면서 이를 주도한 노론 측 네 명의 대신을 근본으로 지목한 것이다.

옥사는 이후 7~8개월간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이 기간 중 국옥으로 노론 사대신을 비롯한 60여 명의 관련자가 거의 대부분 장형(杖刑)으로 죽거나 사사되는 등 화를 당하였다. 국문 과정에서 세제는 물론 대비에까지 미치는 불온한 말이 적지 않아서 한때 왕세제는 왕위 잇는 것을 사양하겠다고 다시 상소하기까지 이르렀다.

경종 연간에 있었던 신임옥사는 영조 연간 노론이 다시 정치 무대에 등장하면서 중요한 정치 사안으로 다루어졌다. 영조에게는 신임옥사에 본인이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있었으므로 이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과도 관련된 문제였다. 영조는 기유처분(己酉處分)경신처분(庚申處分)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갔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당의통략(黨議通略)』
  • 이은순, 『조선 후기 당쟁사 연구』, 일조각, 1988.
  • 이희환, 「경종대의 신축환국과 임인옥사」, 『전북사학』15, 1992.
  • 정만조, 「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파의 활동: 탕평 기반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진단학보』56, 1983.
  • 정회선, 「경종조 신임사화의 발생 원인에 대한 재검토」, 『송준호 교수 정년 기념 논총』, 송준호 교수 정년 기념 논총 간행 위원회,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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