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신처분(庚申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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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 연간에 발생한 임인옥사를 1740년(영조 16) 소론 측의 무고로 판정한 사건.

개설

임인옥사(壬寅獄事)는 1722년(경종 2)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에 의해 발생한 옥사로, 삼수옥(三手獄)이라고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노론 측의 상당수가 화를 당한 것은 물론이고 당시의 왕세제, 즉 후일의 영조와 관련성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왕위에 오른 영조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혐의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영조는 즉위 이후 여러 조치를 통해 서서히 자신의 혐의를 벗었으며, 1740년에는 경신처분을 통해서 임인옥사가 소론 측에 의한 무고(誣告)임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이를 대훈(大訓)으로 발표하여 일단 임인옥사와 관련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역사적 배경

임인옥사는 1722년에 발생한 옥사를 칭하는 것으로, 1년 전에 발생한 신축옥사(辛丑獄事)와 함께 신임옥사(辛壬獄事)로 통칭된다. 경종 즉위 후 노론 측에서는 왕세제 책봉 운동을 통해 연잉군(延礽君)을 왕세제로 책봉하였고 이어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추진하였다. 이를 건저대리(建儲代理)라고 한다. 그러나 소론 측의 반대로 대리청정이 저지당했고, 그 뒤로 소론 측의 정치 공세가 가속화되었다. 특히 1722년, 세 가지 수단을 이용해 노론 세력이 경종을 시해하려고 하였다는 목호룡의 고변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노론 측이 대거 화를 당하였다. 이를 임인옥사라고 하는데, 이 옥사가 전개되면서 왕세제였던 연잉군이 관련되었다는 말이 거론되어 그는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하였다.

경종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연잉군, 즉 영조는 자신을 지지해 준 노론 세력의 신원(伸寃)은 물론이고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라도 경종의 죽음을 둘러싼 자신의 혐의를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 영조는 이를 당시 정국에 참여하던 정치 세력의 동의 속에서 추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의 정치적 처분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으나 충분하지 않았다.

발단

영조는 즉위 직후 정국 주도 세력을 소론에서 노론으로 교체하였다. 그러나 소론에 대한 노론 측의 계속된 보복 조치로 정국은 혼란스러웠다. 이에 1727년(영조 3) 영조는 정미환국(丁未換局)을 단행, 노론 세력 대신 소론 세력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동시에 탕평파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난이라고도 하는 무신란(戊申亂)을 진압한 뒤 영조는 무신란의 원인을 당쟁에서 찾으면서 탕평의 추진을 강조하였다.

다음 해인 1729년에는, 신축년(1721년) 건저대리 문제는 노론 측의 의견이 옳지만, 임인년(1722년) 삼수옥, 즉 임인옥사는 소론 측의 의견이 옳다는 양시론(兩是論)에 입각한 기유처분(己酉處分)을 내렸다. 노론과 소론 모두에게 출사(出仕)의 명분을 주어 탕평을 추진하기 위한 처분이었다. 기유처분을 계기로 신임옥사 때 화를 당한 노론 4대신 중 이건명(李健命)과 조태채(趙泰采)를 신원하였다. 그러나 어렵게 조성된 탕평 정국은 여러 차례 와해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노론 세력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신임옥사 과정에서 처벌 받은 노론 측 신료들의 신원 요구가 계속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영조는 여러 차례의 정치적 처분을 통해서 이를 수습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을 둘러싼 혐의가 있는 임인옥사를 계속 역모(逆謀)로 둘 수만은 없었다. 이에 1738년(영조 14) 12월 왕비의 사친(私親)인 잠성부부인(岑城府夫人)이 죽자 왕비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임인옥사와 관련되어 처벌된 처남 서덕수(徐德修)를 신원하면서 그 계기를 마련하였다(『영조실록』 14년 12월 10일). 서덕수는 개인적으로는 영조의 처남이지만 그가 임인옥사를 역모로 규정하게 만든 장본인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임인옥사의 판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영조는 이어 노론 세력 내에서 신임옥사와 관련된 준론(峻論) 세력을 정계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1740년에 그들을 통해 그 동안 신원이 미루어졌던 노론 4대신 중 이이명(李頤命)과 김창집(金昌集)을 복관(復官)시키고 임인년 삼수옥을 무고(誣告)한 옥사(獄事)로 뒤집는 경신처분을 단행하였다(『영조실록』 16년 1월 10일).

경과

경신처분 뒤 영조는 노론 내 준론 세력을 조정에서 몰아내고 다시 탕평파를 불러들였다. 경신처분의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1741년 이른바 신유대훈(辛酉大訓)을 반포하고, 임인년 옥사와 관련된 임인옥안(壬寅獄案)을 소각하였다. 이로써 노론과 함께 영조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서 일단 벗어나게 되었다.

참고문헌

  • 이근호, 「영조대 중반 어제훈서(御製訓書)의 간행 양상과 의의: 『어제대훈(御製大訓)』과 『어제상훈(御製常訓)』을 중심으로」, 『장서각』26, 2011.
  • 정만조, 「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파의 활동: 탕평 기반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진단학보』56, 1983.
  • 정만조,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재정립: 소론 탕평에서 노론 탕평으로의 전환」, 『역사학보』111,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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