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처분(丙申處分)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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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병신처분 |
한글표제 | 병신처분 |
한자표제 | 丙申處分 |
동의어 | 병신지화(丙申之禍) |
관련어 | 가례원류(家禮源流), 회니시비(懷尼是非) |
분야 | 정치/정치운영/통치행위 |
유형 | 사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이근호 |
발생시기 | 1716년(숙종 42) |
관련 인물/집단 | 송시열(宋時烈), 윤증(尹拯)/노론, 소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병신처분(丙申處分)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경종수정실록』 2년 8월 7일, 『영조실록』 즉위년 11월 19일, 『숙종실록』 40년 8월 12일, 『숙종실록』 41년 11월 5일, 『숙종실록』 42년 12월 29일 |
1716년(숙종 42) 송시열과 윤증 간의 회니시비에 대해 왕이 윤증의 잘못으로 판정한 사건.
개설
병신처분(丙申處分)이란 1716년 노론 측의 상징인 송시열(宋時烈)과 소론 측의 상징인 윤증(尹拯) 사이에서 발생한 회니시비(懷尼是非)에 대해 왕이 판정한 사건을 말한다. 소론 측에서는 이를 병신지화(丙申之禍)라 하며, 학계 일부에서는 이를 병신환국(丙申換局)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이전까지 숙종은 사문(斯文)의 시비라 하여 개입하지 않다가 이 시기에 이르러 송시열이 옳고 윤증이 그르다고 판정하였다. 이 처분에 대해 노론 측에서는 이 처분이 사문을 위하고 세도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으로(『경종수정실록』 2년 8월 7일), 소론 측에서는 숙종의 처분이 아닌 것(『영조실록』 즉위년 11월 19일)으로 평가하였다. 이 처분으로 소론 세력의 입지가 약화된 반면 노론 측이 우세해지면서 정국을 주도하였다.
역사적 배경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남인들이 정계에서 축출된 상태에서 서인인 노론과 소론이 공존하며 정국을 주도하였다. 1701년 인현왕후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둘러싸고 무고옥(巫蠱獄)이 발생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놓고 희빈장씨의 처벌 문제로 노론과 소론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숙종의 강력한 탕평 의지로 정국이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다.
1710년 최석정(崔錫鼎)의 『예기유편(禮記類編)』을 둘러싸고 다시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표출되었다. 즉 최석정이 편찬한 『예기유편』이 경연의 교재로 결정되자 노론 세력은 『예기유편』이 주자를 경시하고 주자의 학설에 어긋났다고 하여 판각을 불태우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를 모두 거두어 불태우는 것으로 소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점차 노론 세력에게 정국의 주도권이 넘어갔다.
발단
노론 세력의 상대적 우세 속에서 1714년 1월 윤증이 죽으면서 최석정이 지은 제문을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이 대립하였다. 최석정의 제문에서 노론의 상징인 송시열이 제창한 청나라에 대한 복수라는 대의는 공허하고 고상한 담론이라고 하는 등(『숙종실록』 40년 8월 12일) 그를 비난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숙종은 최석정의 제문을 공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조정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며 판정을 회피하였다.
이러한 노론과 소론 간의 대립은 『가례원류(家禮源流)』의 찬자를 둘러싼 논쟁으로 가열되었다. 『가례원류』는 병자호란 직후 유계(兪棨)와 윤선거(尹宣擧)가 함께 각종 의례서에서 가례(家禮) 관련 글들을 정리하여 초본을 만든 것으로, 이를 윤증에게 맡겼다. 1713년 유계의 손자인 유상기가 이를 간행하고자 윤증에게 가지고 있는 판본을 넘겨 달라고 했으나 윤증이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유상기가 다른 데서 초본을 구해 권상하(權尙夏)의 서문과 정호(鄭澔)의 발문을 실어 간행하였다. 이때 유상기가 윤증을 비난하게 되었는데, 숙종이 이 책을 확보해 확인한 뒤 유현(儒賢)을 비난했다고 하여 정호를 파직하고 발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숙종실록』 41년 11월 5일).
경과
이런 대립은 이후 송시열과 윤증의 회니시비로 확대되었다. 처음에 숙종은 아버지와 스승 가운데 아버지가 중(重)하고 스승이 경(輕)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윤증을 옹호하면서 윤증을 비난하는 노론계 인물들을 처벌하는 등 소론계 주장에 동조하였다. 숙종의 지지에 힘입어 노론에 대한 소론의 공격이 심해졌다.
그러자 숙종은 앞서의 의견을 바꾸었다. 먼저 숙종은 회니시비와 관련된 문건을 모두 궁 안으로 들이도록 명령하였다[『숙종실록』 42년 7월 2일]. 숙종은 각종 자료를 검토한 뒤 윤증의 말에 송시열을 억누르는 것이 너무 많으니 허물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따지는 것이 괴이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시에 앞서 『가례원류』 시비 때 빼도록 한 정호의 발문을 다시 넣도록 하였으며, 윤증에 대해서는 선정(先正)의 칭호를 금하도록 하였다(『숙종실록』 42년 12월 29일). 이를 병신처분이라고 한다.
병신처분은 회니시비를 둘러싸고 심각해진 노론과 소론 사이의 대립과 분쟁에 왕이 직접 관여하여 처분을 내린 것이었다. 이로써 소론은 학문적, 정치적으로 이념과 명분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정국에서 소외되었다. 반면 노론은 숙종의 인정과 지원을 받아 정국 주도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홍순민, 「붕당정치의 동요와 환국의 빈발」, 『(신편)한국사』30, 국사편찬위원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