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禁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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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사인의 산림 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한 산.

개설

금산(禁山)은 국가에서 소나무 작벌(斫伐) 등과 같은 사인(私人)의 산림 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한 산을 말한다. 조선시대 국가의 특정 목적이나 용도를 위하여 특정 지역의 산림을 금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사인의 소나무 작벌을 제한하는 금송(禁松) 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은 국초부터 금산을 지정하여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경국대전』금송(禁松) 조항에 의하면 그 대상은 도성 내외와 연해·도서 지역에 집중되었다. 금산은 도성 내외의 금산에서 먼저 출발하였는데, 건국 직후 서울의 경관 및 풍수상의 비보(裨補)를 위하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곳에서는 소나무 작벌이 금지되고 토석의 채취는 물론 경작도 금지되었으며, 투작자(偸斫者)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산림을 보호하였다.

연해·도서 지역의 금산은 궁궐 및 관청, 선박 재료 등 국가의 목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조선은 건국 초 도읍을 서울로 천도하면서 목재 수요가 급증하여 태종대에 이르면 이미 소나무가 거의 고갈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나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산을 지정해 감독하는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하였다. 세종대에는 국가의 재목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을 ‘의송지지(宜松之地)’라는 명목으로 200여 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들 의송산은 대부분 연해 지역의 해안가, 곶, 섬에 위치하였는데, 백성들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금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내용

조선시대에는 금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직(山直)를 정해 관리하게 하고, 서울과 성 밖 10리는 한성부, 지방은 수령과 만호가 이를 관장하게 했다. 계절마다 중앙에서는 형조와 의금부 낭청(郎廳)을,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수령관(首領官)을 순시시켰다. 1461년(세조 7)에는 소나무 투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제정하여 1~2그루를 투작한 자는 장 100, 산지기는 장 80, 해당 관리는 태 40에 처하며, 10그루 이상이면 투작자는 장 100에 전가사변(全家徙邊), 산지기는 장 100에 수군충당(水軍充當), 관리는 장 100에 파면하였다. 이와 함께 소나무 육성책도 병행하여 지방관은 연말에 한해 동안 심은 소나무 숫자를 중앙에 보고하였다.

1684년(숙종 10)에 제정된 송금사목(松禁事目: 갑자사목)에서는 산직, 감관(監官), 본관(本官) 및 변장(邊將), 수영(水營)으로 이어지는 금산 수호 체계를 확립하였다. 산직은 산의 넓이가 30리 이상인 곳은 3명, 10리 이상은 2명, 10리 이하는 1명을 두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호하게 하였다. 감관은 30리 이상인 곳은 매 산마다 1인씩 차출하고, 30리 이하는 감관 1인이 부근 여러 산을 겸하게 하였는데 3년을 기한으로 금송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육지는 지방관(본관)이 금송을 관장하여 매달 1차례씩 유향소를 보내 적간하고, 도서 지역은 변장이 담당하여 매달 3~4차례씩 직접 적간하게 하였다. 의송산의 재목은 전선(戰船)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외의 공용 재목은 관찰사가 별도로 금양(禁養)하여 이용하고, 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있더라도 전선 용도가 아니면 그대로 썩히도록 하는 등 의송산의 재목 이용을 극히 한정하였다. 또한 금표 내 소나무의 투작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작자(耕作者), 입장자(入葬者), 화전(火田) 등을 엄히 다스리고 송전(松田)에 불을 낸 자는 엄히 다스려 산지 훼손을 방지하였다.

변천

조선 태조대 도성의 4산(四山)을 지정한 데서 시작된 금산 정책은 목재 수요의 급증에 따른 산림 확보를 위하여 점차 확대되었다. 세종대에 이르면 200여 곳의 의송산이 지정됨으로써 제도화하였다. 이후 1469년(예종 1)에는 도성 내외의 송목금벌사목(松木禁伐事目)을 제정하여 금송을 강화하였고, 성종대 반포된 『경국대전』 「 공전(工典)」에 금산 보호와 투작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록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사회경제적 변동을 바탕으로 산림 이용이 확대되면서 금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갔다. 특히 17세기 효종에서 숙종대에 걸쳐 연해 지역 송금이 계속 강화되는 가운데 민인들의 산림 이용이 증대하면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당시 연해·도서 지역에서는 금산을 정할 때 해변 30리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684년(숙종 10) 해변 30리 대신 의송산을 별도로 선정하여 금송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제도연해송금사목(諸道沿海松禁事目)’을 발표하였다. 이는 갑자사목(甲子事目)으로 불리며 조선후기 금산, 금송 정책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이 때 지정된 금산은 ‘의송산으로 초봉(抄封)한 산’이라는 의미에서 ‘봉산(封山)’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1746년(영조 22)에는 『속대전』을 편찬하여, 금산·봉산·의송산 등에 대한 수호를 더욱 엄하게 하였다. 때로는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삼림에 대한 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정조대에도 금송사목을 다시 발표하였는데 숙종대의 갑자사목을 기본으로 하였다. 1808년(순조 8) 간행된 『만기요람(萬機要覽)』에서는 봉산을 선재봉산(船材封山), 황장봉산(黃腸封山), 송전(松田)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내었는데, 전국적으로 선재봉산 282곳, 황장봉산(黃腸封山) 60곳, 송전(松田) 293곳이 수록되어 있다. 선재봉산은 삼남 지방, 황장봉산은 강원도와 경상도 북부 지방에 집중되었고, 송전은 경상도와 함경도에만 확인된다.

의의

조선시대 산림천택은 ‘여민공지(與民共之)’의 이념 하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였다. 금산은 일부 산림에 대한 민인들의 이용을 제한한 정책으로 국가의 특정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여민공지의 이념을 유보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산림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천택의 사점(私占)이 진행되면서 민인들의 금산 침해는 확대되었고 여민공지의 이념 또한 후퇴해 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선경, 「조선후기 山林川澤 私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선경, 「조선후기 산송과 산림소유권의 실태」, 『동방학지』77·78·79, 1993.
  • 배재수, 「조선후기 봉산의 위치와 기능에 관한 연구」, 『산림경제』3-1, 1995.
  • 이욱, 「18세기 서울의 목재상과 목재공급」, 『향토사학』56,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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