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송(禁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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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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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금송 |
한글표제 | 금송 |
한자표제 | 禁松 |
상위어 | 삼금(三禁) |
동의어 | 송금(松禁) |
관련어 | 송금(松禁), 금송정책(禁松政策), 금송절목(金松節目), 금송군(禁松軍), 금산(禁山), 투작(偸斫), 송계(松契) |
분야 | 정치/사법/법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고종 |
집필자 | 김경숙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금송(禁松)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9년 4월 24일 |
금산 내에서 송추 작벌을 금지.
내용
금송(禁松)은 조선시대 산림 정책으로, 국가에서 소나무의 작벌을 금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도성을 둘러싼 4산(四山)과 풍수적 요충지의 산림을 보호하고, 왕실 상장례, 궁궐 및 관청 건축, 전선(戰船) 및 조운선과 같은 선박용 등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목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에 금산(禁山)을 지정하고 정책적으로 송추(松楸) 작벌(斫伐)을 금지하였다. 금송은 우금(牛禁), 주금(酒禁)과 함께 조선후기 삼금정책(三禁政策)의 하나에 해당하였다.
도성과 성 밖 10리의 금송은 한성부, 지방은 수령과 만호가 맡아서 관장하였고, 금산에는 산지기나 금송군(禁松軍)을 두어 투장(偸葬)이나 투작(偸斫)의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투작이 발생하면 투작한 숫자에 따라 형벌이 결정되었는데, 1461년(세조 7)의 규정에 의하면 소나무 1~2그루인 경우 투작자는 장 100, 산지기는 장 80, 해당 관리는 태 40에 처하였고, 10그루 이상이면 투작자는 장 100에 전가사변(全家徙邊), 산지기는 장 100에 수군충당(水軍充當), 해당 관리는 장 100에 파면시켰다.
용례
江原道監司訪問民間弊瘼以啓 一道內嶺東各官貢鹽 鹽干每一名 歲收二十石 此輩煮鹽代耕 以資其生 近因沿邊禁松令嚴 柴于遠地 以致牛馬倒損 每年稅鹽 未充其額 人甚病之 請減半 每年一名 毋過十石 以便民生(『세종실록』 9년 4월 24일)
참고문헌
- 김선경, 「조선후기 산송과 산림소유권의 실태」, 『동방학지』77·78·79합집, 1993.
- 김선경, 「조선후기 산림천택 사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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