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금(牛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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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소의 도살을 금지하는 법령.

개설

농업국가인 조선이 권농과 농업 생산의 차질을 방지하는 예방 차원에서 실시한 소 도살 금지령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우금은 소의 도살을 억제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농촌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조선 전기부터 시행되었다. 소가 부족해지면 그루갈이를 깊이하지 못해 농토의 생산력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농토에서 소출이 줄어들면 농민의 이탈이 증가하였고 이는 농촌사회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부세의 수취를 어렵게 해 국가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조정에서는 소의 안정적인 확보를 농사의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여 우금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내용

조선시대에는 소의 도축이 현방(懸房)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현방은 성균관 전복이 운영하는 우육판매점으로서 우육생산과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다. 현방에서 하는 소의 도축을 공도(公屠)라고 하였는데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금지되었다. 이러한 소 도축의 금지령이 바로 우금(牛禁)이다. 우금은 소나무 벌채를 금지하는 송금(松禁), 주금(酒禁)과 함께 삼금(三禁) 중 하나였다.

우금은 전염병인 우역(牛疫)이 발생했을 때 강조되었다. 우역으로 인한 소의 감축은 농황에 차질을 가져왔다. 전답을 갈 때 소를 이용에 깊이 갈지 못하면 다음 해의 소출량이 크게 줄어드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현방에서 도축할 수 있는 소의 수를 제한하고, 함부로 소를 도축한 자를 살인죄에 입각하여 처벌함으로써 소의 도축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였다. 우금은 연말연시에 특히 강조되었다. 시기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이완되어 금령을 어기는 사례가 많았고, 제수용으로 쇠고기의 수요가 증가하여 소의 남살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조정에서는 감사와 수령에게 소의 무리한 도축을 감시하도록 하고, 때로는 암행어사의 단속 항목에 불법적인 소 도축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우금을 어기는 경우에는 해당 관의 수령을 파출하거나, 범도(犯屠)를 한 사람에게 벌금 형식으로 속전(贖錢)을 받기도 하였다. 이를 우속(牛贖)이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조정이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병든 소의 도축은 일시적으로 허락하기도 하였다.

변천

우금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조선후기부터는 점차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우선 농우의 도살을 단속해야 할 감사나 수령이 단속을 안이하게 하거나 부정부패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또 소가죽의 수요 증가도 그 원인이 되었다. 소가죽은 일본과의 주요 교역품 중에 하나였다. 각 지역에서는 읍포(邑庖)·장포(場庖) 등과 같이 사설 푸줏간을 설치해 놓고 불법적인 도축을 자행하였다. 조정은 불법적인 도축을 근절하기 위해 감사와 수령들에게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을 묻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면 지방 관청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불법 도축을 단속하지 않고 세금을 징수하여 재정을 보충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참고문헌

  • 송찬식, 「懸房考」, 『조선후기사회경제사의 연구』, 일조각, 1996.
  • 김대길, 「조선후기 牛禁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52,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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