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응구(申應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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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553년(명종 8)∼1623년(인조 1) = 71세.] 조선 중기 선조~인조 때의 문신 ‧ 학자. 춘천 부사(春川府使)를 지냈다. 자는 자방(子方)이고, 호는 만퇴헌(晩退軒)이며 봉호는 영천군(靈川君)이다.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아버지는 신벌(申橃)이고, 어머니 해평 윤씨(海平尹氏)는 윤의형(尹義衡)의 딸이다. 이이(李珥)·성혼(成渾)의 문인이었다.

선조 시대 활동

1580년(선조 13) 이조에서 추천하여 내섬시(內贍寺)참봉(參奉)에 임명하였으나 나가지 않았다.[『청음집(清陰集)』 권32 「승정원 좌부승지 신공 묘갈명(承政院左副承旨申公墓碣銘)」] 1582년(선조 15) 나이 30세에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2등(二等) 24위로 급제하였다.[『방목』]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후 과거 공부를 사절하고 다시금 응시하지 않은 채 몸을 가다듬어 행실을 법도있게 하고 조용히 함양하며 외부로 꾸며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 두 번이나 왕자 사부(師傅)가 되었으나 모두 오래도록 맡지 않았다. 조정에서 덕행으로 유명한 선비를 발탁하여 쓸 적에 그를 몇 단계 뛰어넘어 6품으로 올려 장원(掌苑)에 임명하였고 직산 현감(稷山縣監)으로 나갔다가 즐겁지 않은 일이 있어 몇 달 만에 병환을 이유로 사양하였다. 그 뒤 4년이 되어 임실 현감(任實縣監)에 임명되었다가 1590년(선조 23)에 버리고 돌아왔고 그 뒤 3년이 되어 함열 현감(咸悅縣監)에 임명되었다가 또 오래지 않아 버리고 돌아왔다.[『청음집』 권32 「승정원 좌부승지 신공 묘갈명」]

1587년(선조 20) 이조에서 6품에 초서(超敍)할만한 사람으로 전 참봉정개청(鄭介淸), 전 사부금응협(琴應夾), 사직(社稷)참봉(參奉)신응구를 뽑아 입계하였다. 선조가 전교하기를 “이 사람들은 내가 그 이름을 들어 보았는데, 초서하기에 합당하다. 그 가운데서도 정개청과 신응구는 내가 사실 애모하는 이로 함께 강론(講論)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여긴다.”라고 하였다. 학식과 행실을 구비했다 하여 천거되었고 초서하라는 명이 있어 직산 현감이 되었으나[『선조실록』선조 20년 12월 20일 · 12월 25일] 다음해 신병으로 사직하였다. 1597년(선조 30) 어머니 상(喪)을 당하였고 상복(喪服)을 벗자 형조 정랑(正郞)에 임명되었고 한성부 서윤(漢城府庶尹)으로 전직되었다가 이천 부사(利川府使)로 나갔다.[『청음집』 권32 「승정원 좌부승지 신공 묘갈명」]

성혼과 이이가 정여립(鄭汝立)의 그의 박변(博辨)함을 좋아하여 조정에 천거, 현양시켰으나 정여립은 이발 등고 사귀었다. 이에 옥사가 일어나서 1589년(선조 22) 정여립(鄭汝立)의 시체를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추형(追刑)하였다. 그런데 성혼의 문인이었던 신응구는 정여립이 하는 일을 보고서 그 마음씀이 불측함을 논하여 소원하게 대하였으나 감히 사문(師門)에서 칭찬이나 헐뜯는 일을 하지는 못하였다.(『선조수정실록』 선조 22년 10월 1일) 한편, 1600년(선조 33) 이천 부사가 되었는데 실록의 사관이 신응구에 관하여 “사람됨이 간교하며 속셈을 숨기고 명예를 구하였다. 또 인가(姻家)의 세력을 믿고서 마음껏 탐욕스러운 일을 행하였으니 참으로 사특한 사람이다.”라고 평하였다.[『선조실록』선조 33년 9월 13일 ]

1603년(선조 36) 경기 어사유몽인(柳夢寅)이 아뢰기를 “전 이천 부사신응구는 중국 사신의 지공(支供)을 핑계로 백성들에게서 쌀을 거의 70여 석이나 거두어다가 이를 강선(江船)에 가득 싣고 갔는데 끝내 어찌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체직되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증오하여 그의 살점을 먹고자 합니다. 신응구는 명신 성혼의 고제(高弟)로 당시 사람들이 사호(四皓)에 비유했었는데, 도리어 도척(盜蹠)도 하지 않는 짓을 하였습니다. 감사로 하여금 국안(鞫案)을 올려 보내게 하여 그 허실을 조사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리고 간원에서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강원 감사박동량(朴東亮)의 사장(辭狀) 안에 있는 계사(啓辭)를 보니, 전 부사신응구의 일을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해 발명(發明)하는 것처럼 하면서 많은 말을 늘어놓아 현저하게 변명하여 구하려 한 흔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어사(御史)서계(書啓)한 말은 단지 풍문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속에 혹시 사실이 아닌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응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본시 조정에서 처치할 일이고, 번신(藩臣)이 굳이 변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체면을 알지 못함이 심하니, 추고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선조실록』선조 36년 3월 17일 · 3월 27일 · 4월 11일] 1606(선조 35) 성혼이 정도를 미워하는 자들의 모함으로 인해 처벌을 받자 이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6년 동안 두문불출(杜門不出)하였다. [『청음집』 권32 「승정원 좌부승지 신공 묘갈명」]

광해군 시대 활동

1608년(광해군 즉위) 광해군이 즉위하자 비망기를 내려 “강인(姜絪) · 강복성(康復誠) · 조진(趙振) · 신응구는 내가 예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로 모두 재행(才行)이 있으니, 또한 반드시 거두어 기용해야 한다.”라고 하여 충주 목사가 되었다.[『광해군일기』광해군 즉위년 3월 1일 · 3월 12일] 그러나 어버이가 연로(年老)한 이유를 들어 상소를 올려 면직해줄 것을 요청하니, 광주 목사(廣州牧使)로 바꾸어 임명하였다.[『청음집』 권32 「승정원 좌부승지 신공 묘갈명」] 광주 목사신응구가 스승 성혼의 원통함을 상소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모두 잘 알았다. 스승을 높이려는 정성에 대하여 참으로 가상히 여기고 감탄하였다. 다만 이는 선왕조에 있었던 일이므로 3년 안에는 가벼이 의논할 수가 없다.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자가 답지하고 있으니 사체를 손상할까 염려된다. 내 이 때문에 두렵게 여긴다.” 하였다.[『광해군일기』광해군 즉위년 11월 22일]

1609년(광해군 1) 가을에 임금이 삭녕 군수(朔寧郡守)에 임명하고[『청음집』 권32 「승정원 좌부승지 신공 묘갈명」] 그를 인견한 다음 직분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사신이 논평하기를 “신응구는 일찍이 사부의 직책에 있었는데, 경기 지방의 고을에 임명된 것은 특명에서 나온 것이니, 상의 은혜와 보살핌이 지극했다. 이번 인접할 때 그가 진언한 바는 별로 볼 만한 것이 없으니, 상이 무엇을 근거로 채용하겠는가. 게다가 윤휘(尹暉)처럼 매우 무지하고 비루한 자가 또한 어찌 진언하는 방법을 알겠는가?” 라고 하였다.[『광해군일기』광해군 1년 8월 20일]

1610년(광해군 2) 명(明)나라에서 조서(詔書)를 반포한 경사가 있었으므로 널리 백관(百官)에게 은전(恩典)을 베풀 적에 그는 옛날 사부의 공로로 인해 특별히 통정 대부(通政大夫)로 승진되었고 그로 인해 폐단을 구제하는 열 가지 조목을 올렸는데, 그 말이 적중하여 시행할 만하였다. 공조 참의(參議)에 임명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또다시 양주 목사(楊州牧使)로 나갔고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승진되어 영천군(靈川君)에 봉해졌다.[『청음집』 권32 「승정원 좌부승지 신공 묘갈명」] 1610년(광해군 2) 통정대부에 가자되었다.[『응천일록』 권1] 전교하기를, “전주 부윤(全州府尹)강복성, 상주 목사(尙州牧使)강인, 판결사(判決事)조진, 삭령 군수신응구는 내가 잠저에 있을 때에 자못 가르쳐 이끌어준 노고가 있었으니, 지금 백관들의 자급을 올려주는 이 때에 이들도 친히 받도록 하라.”하였다.[『광해군일기』광해군 2년 5월 17일 ] 이어 공조 참의가 되었다.[『광해군일기』광해군 3년 1월 27일]

양주 목사신응구가 녹훈을 사양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입계하니, 광해군이 전교하기를, “상소의 내용은 모두 알았다. 이미 종사(宗社)를 걱정하는 의논을 하였으니, 훈명(勳名)을 책록하는 전례를 사양하는 것은 곤란하다.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라.”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신은 이에 관하여 사신은 “신응구는 왕의 옛 사부로서 총애를 받았다. 이에 최유원 등이 ‘그 당시에 신응구가 상소하고자 하여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이 있었다.’고 하면서 위에 아뢰어 녹훈하였는데, 이는 대개 임금의 뜻에 아부하여 역옥(逆獄)을 사실인 양 꾸미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사신은 “사양하였다가 허락받지 못한 것이 비록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는 하나, 애석하다”라고도 하였다. 이어 광해군이 전교하기를 “신응구와 허흔을 녹훈할 일을 도감에 판하(判下)토록 하라.” 하였다.[『광해군일기』광해군 4년 6월 19일 · 8월 2일 · 11월 5일] 사신이 신응구에 관하여 논하기를 “신응구 정사 공신(定社功臣)이 되었는데, 그 포장하는 말에 이르기를 ‘마음으로는 모반을 밀고하려는 뜻을 지니고 얼굴에는 걱정하는 낯빛이 나타났도다.’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색공신(色功臣)’이라 불렀다.”고도 하였다.[『광해군일기』광해군 5년 1월 27일]

이보다 앞서 최유원(崔有源) 등이 왕자(王子) 임해군(臨海君)이 반역을 꾀하였다고 고발하였으나 그 일이 매우 모호하였으므로 공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끌어넣어 후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그를 빙자하여 말하고 공신록(功臣錄)에 기록하였다. 그가 이를 부끄럽게 여겨 누차 상소를 올려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자, 아들에게 유서(遺書)를 써서 주었는데, 그 유서에 ‘내가 죽은 뒤에 공신록에 나의 이름이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장사를 치를 적에 곧바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관청의 도움을 통렬히 사양하여 나의 뜻을 밝히도록 하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로 하여금 지하에서 거듭 죄를 짓게 할 것이다.’고 하였다.[『청음집』 권32 「승정원 좌부승지 신공 묘갈명」]

고을에서 사람을 죽인 자가 권신(權臣)의 세력을 빙자하여 도리어 관리를 구타하며 적도(賊徒)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가 분기(奮起)하여 공문을 보내기를 “나라가 의지하여 선 것은 기강이다. 그런데 지금 권신이 먼저 기강을 무너뜨렸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이른바 권신이란 자는 바로 적신(賊臣) 이이첨(李爾瞻)이었다. 그가 널리 양성해 놓은 매나 개같은 역할을 하는 앞잡이를 사주하여 그를 의금부(義禁府)로 불러 문초하였으나 광해군이 평소에 그를 중히 여겼으므로 관작만 삭탈 당하고 석방되었다가 복권되어 고양 군수(高陽郡守)가 되었고 영천군(靈川君)이 되었다.[『청음집』 권32 「승정원 좌부승지 신공 묘갈명」, 『광해군일기』광해군 8년 5월 25일]

1619년(광해군 11) 영천군신응구가 사직하는 소를 올려 녹훈을 사양하였다. 이에 사신이 논하기를 “신응구는 왕이 세자로 있던 시절의 사부로서 꽤 은총을 받았다. 위인이 강직하고 젊어서부터 예학(禮學)에 종사하였으므로 사류(士類)에게 추대받았다. 음사(蔭仕)로서 조금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임되어 왕자의 사부가 되었는데, 주군(州郡)을 맡고서는 명성이 크게 떨어졌다. 또 몸가짐을 깨끗하고 바르게 하지 못하여, ‘관직에 있지 않으면서도 나라를 염려했다.’는 이유로 임해군 옥사로 공신에 들기까지 함으로써 사론(士論)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래서 이 때에 이르러 사직서를 내어 겸손한 말로 녹훈을 사양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노자(奴子)로 하여금 궁궐에 드나들게 하였는데 왕이 모든 청탁을 다 들어주었으므로 사론이 추하게 여겼다.”라고 하였다.[『광해군일기』광해군 11년 1월 8일]

인조 시대 활동

1623년(인조 1) 형조 참의, 승지, 춘천 부사가 되었다. 이 때 간원에서 아뢰기를, “춘천 부사신응구는 과거 판결사로 있을 적에 임무 수행이 엄명하고 강어(强禦)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청단(聽斷)과 신리(伸理) 모두에 공평성을 얻었으니 당연히 그 직임에 오래 두어야 하는데도 갑자기 외관으로 옮겼습니다. 상규(常規)에 얽매이지 말고 특별히 잉임시켜서 청송(聽訟)하는 자리를 신중하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춘천 사람도 이 나라의 백성이다. 어떻게 경기 밖이라 하여 경중을 둘 수 있겠는가. 이미 제수하였으니, 부임토록 하는 것이 옳다.”하였다.(『인조실록』 인조 1년 9월 27일)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공신록을 모두 폐기할 적에 그의 공훈도 비로소 개정되었고 형조 참의에 임명되었다. 이윽고 승정원(承政院)으로 들어가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가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승진하였다. 그가 재직했을 때 임금을 계도한 바가 많았으므로 동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병환으로 인해 사직하고 장악원(掌樂院) 판결사로 전직되었다가 춘천 부사로 나갔다. 그런데 언로(言路)에서 ‘공은 완강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평 명확하게 판결을 내린다’고 하여 유임(留任)할 것을 요청하니, 주상이 ‘피차가 모두 임금의 백성이니, 개정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므로 부득이 떠났다. 공무를 보다가 병환이 나 10월 12일에 이르러 향년 71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뒤에 주상이 공을 마지않고 생각하여 경연(經筵)에 임할 때마다 미처 크게 쓰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었다.[『청음집』 권32 「승정원 좌부승지 신공 묘갈명」, 『인조실록』인조 1년 11월 2일 「신응구 졸기」]

성품과 일화

신응구의 성품과 자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는 천성이 방정하고 엄숙하여 젊어서부터 이미 단서(端緖)가 드러났으므로 비록 같은 또래라도 감히 친밀하게 접근하지 못하였다. 젊어서부터 중대한 명망을 지니어 자신감이 적지 않았다. 대체로 그의 재주와 견식이 과감하고 민첩하여 고상한 의논이 종횡으로 넘쳐흘렀으므로 필시 자신을 버리고 남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도 스스로 생각기에 매우 뚜렷한 견해가 있다고 여기었으므로 세상에 행세할 적에 꺼리는 자와 인정하는 자가 얽히어 평소 쌓은 바를 펼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식한 사람들이 너나없이 매우 애석해 하였다.[『청음집』 권32 「승정원 좌부승지 신공 묘갈명」]

묘소와 후손

묘소는 경기도 양주(楊州) 금촌리(金村里)에 있고, 김상헌(金尙憲)이 지은 묘갈명(墓碣銘)이 남아있다.[『청음집(清陰集)』 권32 「승정원 좌부승지 신공 묘갈명(承政院左副承旨申公墓碣銘)」]

첫째 부인 김씨(金氏)는 강원도 관찰사 증 영의정김제갑(金悌甲)의 딸이다. 둘째 부인 권씨(權氏)는 진위 현령(振威縣令)권대훈(權大勳)의 딸이고, 2녀를 낳았다. 큰 딸은 김취백(金就白)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형조 판서이시발(李時發)에게 시집갔다. 셋째 부인 해주 오씨(海州吳氏)는 증 영의정선공감(繕工監) 감역(監役)오희문(吳希文)의 딸이고, 1남 1녀를 낳았다. 아들 신량(申湸)은 영천 군수(永川郡守)가 되었고, 딸은 이기조(李基祚)에게 시집갔다. 첩에게서 1남 신미(申渼)를 낳았다.[『청음집』 권32 「승정원 좌부승지 신공 묘갈명」]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인조실록(仁祖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청음집(清陰集)』
  • 『계곡집(谿谷集)』
  • 『계해정사록(癸亥靖社錄)』
  • 『기축록(己丑錄)』
  • 『명재유고(明齋遺稿)』
  • 『백사집(白沙集)』
  • 『백호전서(白湖全書)』
  • 『사계전서(沙溪全書)』
  • 『송자대전(宋子大全)』
  • 『약천집(藥泉集)』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우계집(牛溪集)』
  • 『응천일록(凝川日錄)』
  • 『임하필기(林下筆記)』
  • 『하곡집(霞谷集)』
  • 『혼정편록(混定編錄)』
  • 『율곡전서(栗谷全書)』
  • 『송강집(松江集)』
  • 『중봉집(重峰集)』
  • 『백사집(白沙集)』
  • 『창랑집(滄浪集)』
  • 『남계집(南溪集)』
  • 『학암집(鶴庵集)』
  • 『소곡유고(素谷遺稿)』
  • 『이재유고(頤齋遺藁)』
  • 『만퇴헌유고(晩退軒遺稿)』
  • 『화곡집(禾谷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