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춘(立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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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절기 중 첫째 절기.

개설

입춘(立春)은 태양이 황경(黃經) 315°에 왔을 때로, 음력 정월에 든 절기이지만 섣달에 들기도 한다. 양력으로는 2월 4일경이다. 태음태양력을 쓰는 나라에서는 이 날부터 봄으로 여겼다. 입춘 전날을 철의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절분(節分)이라고 한다. 동풍이 불어 추위가 풀리고[東風解凍], 잠자던 벌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며[蟄蟲始振], 물고기가 얼음 위로 올라온다[魚上冰]고 하였다.

연원 및 변천

『고려사(高麗史)』를 보면 1110년(고려 예종 5) 입춘 날에 백관(百官)이 모인 가운데 건덕전(乾德殿)에서 조회를 하고, 왕이 춘번자(春幡子)를 하사하였으며, 영춘사(迎春詞) 두 수를 지었다고 하였다. 이보다 앞선 988년(고려 성종 7)에는 입춘 전, 즉 음력 12월인 계동(季冬)에 토우(土牛)를 내어 농사 시기를 보이는 것은 「월령(月令)」에 따라 농사를 장려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목우(木牛)를 만들어 관가에서부터 민가 마을에 이르기까지 두루 길에다 내놓는다는 관북 지방의 풍속도 이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였다.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집(眉巖集)』「입춘나경의(立春裸耕議)」에 매년 입춘 날 아침에 읍을 관장하는 토관(土官)이 사람을 시켜 관문(官門) 길 위에서 목우를 몰아 땅을 갈고 씨를 뿌리게 하는 등 가색(稼穡)의 모습을 재현하여 한 해 풍년을 점치고 곡식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데, 추운 데도 나체(裸體)로 갈게 한다고 하였다. 그 뜻을 관에 물으니 민속이라고 답하고, 민에게 물으니 관에서 시킨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고려사』「식화(食貨)」 농상(農桑)조에 입춘 후 전국의 외관(外官)들에게 옥송(獄訟)을 정지하는 등 백성들이 농사에 힘쓸 수 있도록 하였다.

1392년(태조 1) 윤12월 15일은 입춘 날이어서 여러 신하들이 조하(朝賀)하고 왕은 춘번자라는 표기(標旗)를 내려 주었다(『태조실록』 1년 윤12월 15일). 1414년(태종 14) 12월 18일은 입춘 날인데 왕이 관포(冠袍)를 입고 조하를 받았다(『태종실록』 14년 12월 18일). 입춘이라 하여 대조회(大朝會)를 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1719년(숙종 45) 대신(大臣)과 비국(備局) 재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한 자리에서 우의정이건명(李健命)은 “춘첩자에 쓸 영상시(迎祥詩)를 지어 바칠 때 대제학이 패초(牌招) 받아 대궐에 나아가 운(韻)을 내면 뽑힌 자들도 대궐에 나아가 지어서 바치는 것이 원칙인데, 근래에는 모두 집에서 지어서 보낸다고 하니 이번 입춘부터 춘첩자는 마땅히 궐중에 나아가서 지어 바치게 하소서.” 하고 건의하였다(『숙종실록』 45년 12월 20일).

1767년(영조 43)에는 왕이 춘첩자와 연상시를 그만둘 것을 명하였다(『영조실록』 43년 11월 26일). 그러나 1781년(정조 5) 제학(提學), 직제학(直提學), 직각(直閣)에게 첩사(帖詞) 두 편씩을 찬술하게 하였는데, 연상첩자(延祥帖子)를 지어 올리는 것이 단지 송도(頌禱)하는 뜻만이 아니라 잠규(箴規)의 뜻이 들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정조실록』 5년 2월 13일).

1793년(정조 17)에는 곡식이 잘 되기를 비는 의식을 입춘에 맞추어 할 것인가, 아니면 입춘보다 하루 앞서 온 신일(辛日)에 할 것인가를 두고 의논이 있었다(『정조실록』 17년 12월 7일). 곡식을 비는 의식은 1683년(숙종 9)에 대신 김수흥(金壽興)의 차청(箚請)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1696년(숙종 22) 정월 첫 신일에는 친향례(親享禮)를 거행한 바 있다. 『속오례의(續五禮儀)』의 시일조(時日條)에는 정월 첫 신일에 곡식을 빌고 사직(社稷)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영의정홍낙성(洪樂性), 판중추부사박종악(朴宗岳) 등은 곡식을 비는 제사를 입춘의 앞이나 뒤에 거행하는 것에 대한 선유들의 설이 서로 들쭉날쭉하고 전대의 규례도 서로 다른 가운데 각각 근거가 있어 아직까지 정해진 의논이 없지만 시행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으므로 입춘의 앞이냐 뒤냐에 구애받지 말고 신일에 행하는 것이 선왕의 법을 따르는 뜻에 부합될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문관(藝文館)제학홍양호(洪良浩)는 월령은 전체가 절기에 맞추어 정사를 펴는 방도로 되어 있어 곡식이 잘 되기를 비는 제사를 입춘 뒤에 거행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에 대해 왕은 제후의 예는 천자와 달리 하늘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점과 그동안 정월 첫 신일을 원일로 여겨 제사를 행한 점을 들어 두 사람의 견해를 따랐다.

1885년(고종 22) 11월 27일 입춘 날짜가 초사흘인데 역서(曆書)의 주석에 초이틀로 잘못 적은 관리를 문책한 일이 있었다(『고종실록』 22년 11월 27일). 이를 주관하는 관상감(觀象監)에서는 대통력(大統曆)시헌력(時憲曆)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그 법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를 추산하여 매년 동지에 시헌력과 함께 대통력에 의한 역서를 만들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절차 및 내용

입춘 며칠 전에 승정원에서는 당하관 시종(侍從)과 초계문신 중 각 대전과 궁에 붙일 춘첩자를 지을 제술인 명단을 국왕에게 올리고, 대제학에게는 오언율시와 칠언율시 및 절구의 운을 각기 한 편씩 출제하게 한다. 그러고는 과거 시험처럼 삼하(三下) 이상의 점수를 합하여 입격자를 뽑는데, 분배(分排)의 표지로 채워 넣은 글머리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세어 그 수대로 베껴 제출하게 한다. 춘첩자를 쓸 종이는 길고 넓은 닥종이를 써서 세로로 자른 다음 검정 실 무늬의 큰 테와 위로 연잎, 아래로 연꽃을 새긴 문양 판을 찍어 만든다. 각신(閣臣)은 제학부터 대교까지 각자의 뜻에 따라 짓고 각 문체로 써서 올린다.

여염과 시전에서도 모두 전지(剪紙)에 입춘이라고 써서 기둥과 문 상방에 붙인다. 혹은 입춘 대신 시사(詩詞)를 쓰기도 하는데, 새봄을 축하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뜻을 담은 것은 궁전의 춘첩자와 같다.

서거정(徐居正)의 『사가집(四佳集)』에는 입춘에 다섯 가지 향이 들어 있는 오신채(五辛菜)를 먹거나 초백주(椒柏酒)를 마신다고 하였다. 김안국(金安國)은 『모재집(慕齋集)』에서 자신이 입춘첩을 붙일 장소로 청당(廳堂), 은일정(恩逸亭), 범사정(泛槎亭), 동고정(東皐亭), 장호정(藏壺亭), 대문(大門), 중문(中門), 장문(場門), 외대문(外大門), 오실(奧室), 연거(燕居), 정침(正寢), 제생서원(諸生書院), 아배서원(兒輩書院) 등 구체적으로 적었다. 자신의 입춘첩을 작성하고 있다가 왕의 명을 받아서 급하게 입궐한 경우도 있었다. 이때 김안국은 자식들에게 이미 작성한 입춘첩을 붙이도록 하고, 귀가하여 나머지를 작성하여 마저 붙였다.

춘번(春幡), 또는 춘번자는 입춘 날 사대부 집에 내거는 깃발로 금·은·나(羅)·채(綵) 등으로 꾸몄다. 입춘일에 왕이 이것을 백관에게 나누어 주면 신하들은 이것을 가지고 입조하여 하례를 올렸다. 하례를 마친 후에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이것을 대문에 걸었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농가에서는 입춘 날에 보리뿌리를 캐어 하루 묵혔다가 그 생긴 것을 보고 한 해 점을 친다. 세 가닥 이상이면 풍년이고, 두 가닥이면 중간이며, 단지 뿌리만 있고 가지가 없으면 흉년으로 여긴다. 제주도에서는 입춘 날에 입춘 굿을 연다. 『경도잡지(京都雜誌)』에 의하면, 경기도 산골 지방 여섯 고을에서는 움파[蔥芽]·산겨자[山芥]·승검초[辛甘菜] 등을 국왕에게 진상한다. 산겨자는 이른 봄에 눈이 녹을 무렵 산 속에서 자생하는 겨자이며, 승검초는 움집에서 키운 당귀(當歸)의 싹이다.

참고문헌

  • 『경도잡지(京都雜誌)』
  • 『고려사(高麗史)』
  •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 『모재집(慕齋集)』
  • 『미암집(眉巖集)』
  • 『사가집(四佳集)』
  • 『속오례의(續五禮儀)』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