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등목(不等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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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지에서 벌목된 목재 중 가장 큰 규격의 목재를 이르는 말.

개설

벌목지에서 벌목한 목재는 길이와 직경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부등목(不等木)은 다른 어떤 목재보다 굵기가 굵고 길이가 긴 목재를 말한다. 『문종실록』 1450년(문종 즉위) 7월 17일자 기록에서도 “재목 중에서 큰 것을 부등이라고 칭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등목은 대부등(大不等), 중부등(中不等), 소부등(小不等)의 규격으로 구분했으며, 이보다 작은 규격의 목재는 누주(樓柱)라고 칭했다.

『중종실록』 1541년(중종 36) 3월 25일자 기록에는 대부등의 규격으로 23자의 길이를 정했는데, 이전 공안(貢案)에는 15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덕흥군(德興君)이 집을 지으면서 25자의 대부등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치가 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목재의 규격은 시대에 따라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건축 관련 의궤에서는 각 목재의 규격이 기록된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의궤로 『영녕전수개도감의궤』, 『남별전중건청의궤』, 『화성성역의궤』를 들 수 있다. 이들 외에도 여러 의궤에 목재의 규격이 기록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단편적인 내용만 적혀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가장 자세한 내용이 전하는 기록은 『화성성역의궤』이다. 권5 재용편에는 화성 영건에 사용된 각종 재료의 규격과 숫자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재목조에 기록된 목재의 규격 및 숫자의 내용에 따르면 화성 영건에는 344주의 대부등이 사용되었으며, 대부등은 길이가 30자, 말원경(末圓經)이 2.2자인 목재라고 하였다. 또 중부등은 길이가 27자, 말원경이 2자이며, 소부등은 길이가 25자, 말원경은 1.8자라고 기록하였다. 또 누주는 길이가 22자, 말원경이 1.5자이며, 궁재(宮材)는 길이가 20자, 말원경이 1.3자이고, 원체목(圓體木)은 길이가 18자, 말원경이 1.3자라고 기록하였다. 재목의 길이와 굵기에 따라 대부등, 중부등, 소부등, 누주, 궁재, 원체목의 순으로 구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목재 외에 서까래재로 사용할 나무는 따로 규격을 결정하였다. 건축물의 구조체로 사용할 나무와 서까래에 사용하는 나무는 직경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서까래용 나무는 대연목(大椽木), 중연목(中椽木), 소연목(小椽木), 소소연목(小小椽木)으로 구분하였다. 화성을 영건하는 데 사용한 서까래는 대연목의 경우 총 3,044개였는데 길이가 25자, 말원경이 8.5치 크기이며, 중연목은 6,346개였는데 길이가 20자, 말원경이 7치이고, 소연목은 3,909개였는데 길이가 15자, 말원경이 4치라고 기록하였다. 이들 목재 이외에 말단목(末端木), 벽련목(劈鍊木), 재여목(裁餘木) 등의 목재 규격도 등장하는데 원목을 일정한 크기로 가공한 다음 남은 자투리 목재를 다시 일정 크기로 가공한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남별전중건청의궤』이문(移文)의 1677년(숙종 3) 2월 21일자 기록에도 목재의 규격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대부등은 길이가 20자, 원경(圓經)이 2자이고, 중부등은 길이가 18자, 원경이 1.8자이며, 소부등은 길이가 16자, 원경이 1.7자인 목재라고 하였다. 또 누주는 길이가 14자, 원경이 1.5자라고 했으며, 이후 궁재, 재목, 대연(大椽), 소연(小椽)은 규격의 기록 없이 사용한 숫자만 기록하였다. 이전의 『화성성역의궤』의 대부등이 길이가 30자, 말원경이 2.2자인 것과 비교해보면 규격에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녕전수개도감의궤』계사(啓辭)의 1666년(현종 7) 10월 2일자 기록에도 목재의 규격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목재를 복정(卜定)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인데, 각 지역에서 벌채한 목재의 규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벌목이 진행되었지만 규격에 있어서는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남별전중건청의궤』의 내용과 더불어 17세기에는 각 목재에 대한 일정한 규준이 마련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00002728_01_『영녕전수개도감의궤』 목재의 복정 내용

부등에 해당하는 규격의 목재는 쉽게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진작부터 벌목을 할 수 없는 금산(禁山)을 전국에 지정하였고, 이곳에서 궁궐 공사와 관련된 목재를 구하였다.

새로 건립할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 대들보, 추녀 등으로 사용할 목재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 경우에는 도변수를 직접 벌목 장소에 파견하여 적합한 재료를 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벌목이 정해진 나무는 벌목되자마자 낙인(烙印)을 찍는다. 목재에 낙인을 찍는 것은 벌목 과정에서 남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길이가 길고 직경이 굵은 목재라 하더라도 모두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좋은 목재라 하더라도 산속 깊이 위치하고 있어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재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벌목지에서 벌목한 나무는 운반이 가능하도록 강가로 옮겨졌다. 벌목된 나무는 낱개로 운반되었는데 경사지라면 굴려서 내려보냈고, 평지에서는 나무 끝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 끈을 묶은 후 끌어서 운반하였다. 이런 일들은 작예군(斫曳軍)이 담당하였다. 벌목장에서 벌목한 나무는 여러 수단을 통해 한양으로 옮겨졌다. 안면도 등에서 벌목된 목재는 배에 실려 한양으로 이동되었다. 강원도에서 벌목된 나무들은 뗏목으로 만들어져 한강을 따라 경강으로 운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참고문헌

  • 『창경궁수리소의궤(昌慶宮修理所儀軌)』
  • 『창덕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修理都監儀軌)』
  • 『저승전의궤(儲承殿儀軌)』
  •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昌慶宮修理都監儀軌)』
  • 『창덕궁만수전수리도감의궤(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
  • 『영녕전수개도감의궤(永寧殿修改都監儀軌)』
  • 『남별전중건청의궤(南別殿重建廳儀軌)』
  • 『경덕궁수리소의궤(慶德宮修理所儀軌)』
  • 『종묘개수도감의궤(宗廟改修都監儀軌)』
  • 『의소묘영건청의궤(懿昭廟營建廳儀軌)』
  • 『수은묘영건청의궤(垂恩廟營建廳儀軌)』
  • 『건원릉정자각중수도감의궤(健元陵丁字閣重修都監儀軌)』
  • 『경모궁개건도감의궤(景慕宮改建都監儀軌)』
  • 『문희묘영건청등록(文禧廟營建廳謄錄)』
  •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 『인정전영건도감의궤(仁政殿營建都監儀軌)』
  •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궤(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
  • 『서궐영건도감의궤(西闕營建都監儀軌)』
  • 『창경궁영건도감의궤(昌慶宮營建都監儀軌)』
  • 『창덕궁영건도감의궤(昌德宮營建都監儀軌)』
  •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궤(宗廟永寧殿增修都監儀軌)』
  • 『남전증건도감의궤(南殿增建都監儀軌)』
  • 『진전중건도감의궤(眞殿重建都監儀軌)』
  • 『영희전영건도감의궤(永禧殿營建都監儀軌)』
  • 『중화전영건도감의궤(中和殿營建都監儀軌)』
  • 『경운궁중건도감의궤(慶運宮重建都監儀軌)』
  • 경기문화재단 편집부,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경기문화재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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