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등(大不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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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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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대부등 |
한글표제 | 대부등 |
한자표제 | 大不等 |
상위어 | 부등(不等) |
관련어 | 소부등(小不等), 중부등(中不等) |
분야 | 문화/예술/건축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신지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대부등(大不等)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36년 3월 25일 |
길이가 길고 직경이 가장 굵은 재목(材木).
내용
건축 공사 시 목재는 규격별로 벌목하여 들여오는데, 목재의 규격은 길이보다 굵기가 중요하다. 굵은 목재들을 부등목(不等木)으로 구분하고 이를 굵기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한다. 따라서 대부등(大不等)은 부등목 중에서도 가장 굵은 것을 의미한다. 대부등은 대들보·추녀 등 건물의 가장 굵고 긴 부재(部材)로 사용된다. 또한 대부등의 규격에 따라 해당 공사의 사치 정도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1541년(중종 36)에 대부등의 규격에 대한 논의는 이를 반영하는 부분이다. 대부등의 규격은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서는 길이 30자, 말원경 2.2자였으며, 『영녕전수개도감의궤(永寧殿修改都監儀軌)』에서는 길이 20자, 말원경 2.4자, 『남별전중건도감의궤(南別殿重建都監儀軌)』에서는 길이 20자, 말원경 2.0자로 규격의 차이가 있었다.
용례
王子駙馬第宅間架 載在大典 材木尺數 亦在貢案 近來奢侈成習 不遵法度 務極宏大 無有限度 頃因廷議 酌定大不等(謂大木也) 長二十三尺 以此謄錄成冊 永爲恒式 毋得濫數磨鍊事 已奉承傳 觀舊貢案 大不等長只十五尺 此二十三尺 亦爲太過 而德興君家舍磨鍊單子 取來見之 則大不等長二十五尺 於酌定尺數 又擅加二尺 非徒不有承傳之旨 務循貴家侈泰之心 重貽百姓無窮之弊(『중종실록』 36년 3월 25일)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단 편집부,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경기문화재단, 2007.
-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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