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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 중앙군을 구성하던 10개의 단위 사(司)의 조직.

개설

조선 건국 직후 중앙군 조직으로 창설된 10위 체제가 1394년 10위의 소속 각 위의 명칭을 고쳐 10사로 개편하고 3군에 분속시킴에 따라 4시위사와 6순위사 체제의 10사 체제가 형성되었다. 1409년에는 9시위사, 1순위사 체제로 10사가 바뀌면서 왕궁 시위 중심 체제로 변화하였다. 1418년 태종이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줌에 따라 2사를 더 창설하여 12사 체제로 변하였다가 태종 사망 이후인 1423년 10사로 복구하였다. 1445년에는 폐지되었던 2사가 복구되면서 12사 체제로 변하였고 문종이 즉위하면서 5사 체제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중앙군을 5군 편제의 전투대형으로 편성할 때 부합하도록 하고 동시에 당시 개발한 진법체제인 오위진법(五衛陣法)과 직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태조는 중앙군 체제를 고려대부터 내려오던 기존의 중앙 군사조직인 8위에 의흥친군좌·우위(義興親軍左·右衛)를 더하여 10위 50령(領)로 체제로 개편하였다. 고려말 중앙군 체제가 허술한 상황에서 8위는 그 형태만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조선 건국 초기 중앙 군사력은 이성계의 친위부대인 의흥친군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흥친군위는 이성계 휘하 병사인 함경도 출신의 토착 사병으로 편성된 부대로 중앙군의 실세로 등장한 것이다. 이들 의흥친군위는 주로 궁성을 시위하고 왕의 행차에 배종하였으며 왜구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일부가 출동하기도 하는 등 중앙군의 핵심 군사력이었다. 1393년(태조 2) 9월에는 고려말부터 설치되어 있던 군사관계 총본부였던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를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개편하고 그 휘하에 의흥친군위의 군사력을 두었다. 의흥삼군부 판사에는 정도전(鄭道傳)을 임명하였는데, 그는 10위는 물론 각 지방에서 번상하여 온 시위패(侍衛牌) 등 모든 군사에 관한 감독권과 지휘권을 의흥삼군부로 귀일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 일차적인 시도가 10위제의 명칭 변경이었다. 1394년(태조 3) 2월 정도전은 10위 소속 각 위의 명칭을 고치고 10사로 개편하고 3군에 나누어 소속시켰다. 그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흥친군좌위(義興親軍左衛) -> 의흥시위사(義興侍衛司)

의흥친군우위(義興親軍右衛) -> 충좌시위사(忠佐侍衛司)

응양위(鷹揚衛) -> 웅무시위사(雄武侍衛司)

금오위(金吾衛) -> 신무시위사(神武侍衛司)

좌우위(左右衛) -> 용양순위사(龍驤巡衛司)

신호위(神虎衛) -> 용기순위사(龍騎巡衛司)

흥위위(興威衛) -> 용무순위사(龍武巡衛司)

비순위(備巡衛) -> 호분순위사(虎賁巡衛司)

천우위(千牛衛) -> 호익순위사(虎翼巡衛司)

감문위(監門衛) -> 호용순위사(虎勇巡衛司)

이 중 의흥시위사, 충좌시위사, 웅무시위사, 신무시위사 등 시위사는 중군에 소속시키고, 용양순위사, 용기순위사, 용무순위사는 좌군에, 호분순위사, 호익순위사, 호용순위사는 우군에 소속시켰다. 이는 10사의 각 사를 3군에 예속시킴으로써 중앙군을 강화 개편하여 수도 경비와 궁성 시위의 중심 병력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였다. 또 이들 10사를 지휘계통인 삼군에 분속한 조치는 실병력과 지휘관계를 처음으로 명백히 한 것이었다.

변천

1394년 4시위사와 6순위사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10사제로의 개편을 계기로 10사의 임무에서 직접 왕궁에서 국왕을 호위하는 시위의 임무와 수도 전반에 걸쳐 경비하는 치안의 임무는 4 : 6의 비중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10사의 임무 분담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1409년(태종 9) 10월이었다. 이때 10사는 9시위사, 1순위사 체제로 바뀌어 거의 왕궁 내의 시위 임무를 전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정치, 군사적 변화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왕자의 난으로 실권을 장악한 태종이 1400년(정종 2) 4월 사병(私兵)을 혁파하여 절제사가 거느린 사적 시위패가 혁파됨에 따라 정치적 안정과 집권화를 위한 중앙군의 대정비가 요청되었다. 이에 갑사(甲士), 내금위(內禁衛), 별시위(別侍衛) 등 친위적 성격의 특수 병종을 잇따라 설치하여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사병 혁파 뒤 10사의 지휘관으로는 공신과 부마 등을 임명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10사 제도는 1418년(태종 18) 8월 태종이 세자인 세종에게 왕위를 양위하면서 당일 12사로 개편되었다. 즉 10사에 용분사(龍奮司)와 호아사(虎牙司)의 2사를 증설하고 3군에 4사씩 나누어 소속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확장은 갑사를 늘려 시위를 강화할 필요성과 함께 상왕으로 퇴위한 태종이 이후에도 병권을 장악함에 따라 국왕과 상왕 중심의 중앙군 체제로 변화되면서 2사가 더 늘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중앙군의 병권이 분할됨에 따라 오히려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태종이 죽은 1423년(세종 5) 12월에 흉년을 이유로 증설된 2개 사를 폐지하고 다시 10사 제도로 환원하였다. 그러나 이때 폐지된 2개 사는 20여 년 만인 1445년에 복구되어 12사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3군이 각각 4개 사씩 지휘하게 되었다. 이는 중앙군의 기간병인 갑사의 수가 6,000명에서 4,500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을 메우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아울러 당시 오이라트 족의 남하에 따른 국제정세가 다소 긴박해진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12사 제도는 1451년(문종 1) 6월 5사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문종은 세자로 있을 때부터 『진법』을 편찬하는 등 군사정책에 관심이 적지 않았다. 문종은 12사 60령의 지휘관인 호군(護軍)의 질적 저하를 이유로 12사를 의흥(義興), 충좌(忠佐), 충무(忠武), 용양(龍驤), 호분(虎賁)의 5사로 개편하고 나머지는 혁파하되 그 병력은 모두 5사에 분속하도록 하였다. 5사의 의흥, 충좌, 충무사는 중군으로, 용양사는 좌군으로, 호분사는 우군으로 하여 각각 3군에 분속하였다. 그리고 5사에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설치되었던 갑사, 별시위, 방패, 총통위(銃筒衛), 섭육십(攝六十) 등의 여러 특수 병종을 분속시켜 5사 25령으로 하되 2개 사가 입직하면 나머지 3개 사가 출직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5사 제도로의 전환은 중앙군을 5군 편제의 전투대형으로 편성할 때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아울러 당시 개발한 진법체제인 오위진법(五衛陣法)과 직결되는 편제로서 세조대에 마무리되는 조선초기 국방체제인 5위 제도의 전제가 되는 것이었다.

의의

10사 제도는 조선 건국 이후 세종대까지 수도 경비와 왕궁 시위를 맡았던 중앙군의 핵심적인 군사제도였다. 10사는 이후 12사로 확대되고 문종대 12사가 다시 5사로 정비되면서 각종 특수 병종이 5사 체제에 편입되고, 세조대 5위체제로 개편되어 평시 군사제도와 전투편제가 일원적으로 정비되었다. 아울러 전국적 차원의 국방체제로 확대된 조선초기 군사제도 정비의 과정에서 기간 병종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 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79.
  • 이재훈, 「太宗·世宗代의 三軍 都摠制府」, 『사학연구』69, 2002.
  • 차문섭, 「군사조직」, 『한국사』23, 국사편찬위원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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