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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8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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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상번 |
한글표제 | 상번 |
한자표제 | 上番 |
상위어 | 군역(軍役), 부병제(府兵制) |
동의어 | 번상(番上) |
관련어 | 유방(留防), 하번(下番), 퇴번(退番), 대립(代立), 수포군(收布軍) |
분야 | 경제/재정/역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종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상번(上番) |
번을 서기 위하여 근무처로 가는 것.
개설
조선시대에 서울로 올라가 상번(上番)하는 역인(役人)으로는 군인(軍人)·의원(醫員)·기인(其人)·각사노비(各司奴婢)·나장(羅將)·조예(皂隷)·장인(匠人) 등이 있었다. 궁궐 수축 등의 공사를 위하여 인부를 상경시킬 때도 상번이라고 하였다. 자기 차례가 되어 서울로 가는 것은 상번,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쉬는 차례가 되어 거주지에 머무르는 것은 하번(下番) 또는 퇴번(退番)이라고 하였다.
상번하는 방식은 역(役)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 군인의 경우 각 고을의 군인을 모아 병마절도사가 1차로 점열하고, 우후(虞候)나 군관을 두목인(頭目人)·압래인(押來人)으로 정해 서울로 인솔시켰다. 각사노비의 경우에는 도회소(都會所)에서 여러 고을의 노비를 모아 중앙에서 파견한 차사원(差使員)이 인솔하였다. 상번하는 노비의 부실이나 부정은 수령과 차사원이 점검하고, 중앙의 각 근무처에서 다시 점검하였다. 이들이 근무처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그 시신을 역로(驛路)로 우송하였다.
근무처에서의 역이 고되어 15세기 무렵부터는 역을 피해 거주지를 떠나 도망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근무처로 보내는 대립(代立)이 성행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일반 백성의 상번은, 직접 군역을 담당하는 대신 포(布)를 납부하는 납포(納布)로 대체되어 갔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는 군인·의원·기인·각사노비·나장·조예·장인 등 다양한 역인이 상번의 형태로 역을 수행하였다. 그중에서 군인이 대표적인 번상 역종(役種)이었다. 조선전기에는 친군위(親軍衛)·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충찬위(忠贊衛)·충순위(忠順衛)·정병(正兵)·취라치(吹螺赤)·파적위(破敵衛)·장용위(壯勇衛)·팽배(彭排)·대졸(隊卒)·수군(水軍)·조졸(漕卒) 등 대부분의 군인들이 번상의 형태로 군역을 수행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장번(長番)인 훈련도감 군인을 제외하고 각 군영의 번상병(番上兵)들 역시 상번의 형태로 군역을 수행하였다. 의무 군인을 대표하는 정병을 중심으로 상번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국대전』이 반포될 무렵인 1475년(성종 6)의 군액을 보면 정병은 72,104명에 달하였는데 그중 상번 군인은 27,620명, 유방(留防) 군인은 44,484명이었다. 상번 군인은 8번으로 나뉘어 2개월씩 근무하였고, 유방 군인은 4번으로 나뉘어 1개월씩 근무하였다. 일단 군적(軍籍)에 정병으로 등재되어 상번 군인이 된 자들은 반드시 서울로 올라와 상번 근무를 해야 했다. 만약 상번하지 않으면 일족이 피해를 입었다. 고향에서 터를 잡고 농사를 짓고 살기 위해서는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상번 근무를 하는 자들은 상번 기일 5일 전까지 각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했는데 교통이 불편한 당시로서는 상경(上京) 자체가 고역이었다. 강원도나 전라도, 경상도의 연해,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군인들은 서울로 올라오는 데만 8~9일이 걸렸다. 또 상번하는 과정에서 강물에 빠져 서울에서 생활할 물자를 다 잃어버리거나, 산을 넘을 때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천신만고 끝에 서울로 올라온 상번 군인들은 군장(軍裝) 점고(點考)를 받아야 했다. 이때 까닭 없이 점고에 빠지는 자가 10명 이상에 이를 때는 절도사·수령은 계문추단(啓聞推斷), 그 두목인(頭目人)·압래인(押來人)은 장(杖) 60대, 본인은 장 90대에 처한다고 정해졌다. 이때 기병(騎兵)들은 군영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점고를 받아야 했으나, 사가(私家)에 거주하면서 점고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군영은 마초(馬草)나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비좁고 더워 생활하기가 불편하였으며, 군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군장을 갖추지 못한 기병들이 이에 따른 처벌이 두려워 다른 사람의 군장을 훔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이다.
한편 군인들은 군장이 갖추어져 있어도 뇌물을 별도로 준비해야 했다. 군장을 점열하는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하인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불합격되기가 일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면포를 잔뜩 싣고 와서 병조(兵曹)색리(色吏)에게 뇌물을 주고 번상 근무에서 빠지거나, 대립인을 세우기도 하였다.
군장 점열을 마친 상번 군인들은 궁성 각 문의 파수(把守), 도성 안팎의 순찰, 도성 4대문 밖 경수소(警守所) 근무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궁성 각 문의 파수에는 정병과 갑사 등이 호군(護軍)의 영솔 하에 대문(大門)은 30명, 중문과 대문의 좌우 협문에는 20명, 소문과 중문의 좌우 협문에는 10명, 종묘에는 4명, 도성 문에는 8명씩 배정되어 근무하였다. 도성 안팎의 순찰은 병조에서 출직(出直) 군사를 2개소에 나누어 순찰시켰다. 그리고 경수소 근무는 화재 예방과 도적 방비를 위해서 도성 안팎에 설치된 경수소에서 숙직하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상번 군인들은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변천
조선전기의 국역은 상번제가 중심을 이루었다. 즉, 조선전기에는 갑사와 정병 등 중앙군의 대표적인 군인들이 상번의 형태로 군역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16세기에 이르러 갑사는 소멸되어 갔고, 정병 중 기병은 보군(步軍)화되었으며 보병은 포(布)를 내고 번을 서지 않는 수포군(收布軍)화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겪은 조선 정부는 장번제로 운영되는 훈련도감과 더불어 상번제로 운영되는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 등의 군영을 잇달아 설립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른 부역제(賦役制)의 동요와 수취 체제의 변동 속에서 상번제의 유지는 힘들어졌다. 결국 조선후기에는 장번제와 상비병제가 군제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김종수, 『조선 후기 중앙 군제 연구: 훈련도감의 설립과 사회 변동』, 혜안, 2003.
-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편, 『한국 군제사: 근세 조선 전기편』, 육군본부, 1968.
- 김광철, 「조선 전기 양인농민의 군역: 정병(正兵)을 중심하여」, 『부산사학』 3, 1979.
- 김종수, 「16세기 갑사(甲士)의 소멸과 정병(正兵) 입역의 변화」, 『국사관논총』 32,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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