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병(騎兵)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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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기병 |
한글표제 | 기병 |
한자표제 | 騎兵 |
관련어 | 기정병(騎正兵), 보정병(步正兵), 정병(正兵), 친기위(親騎衛), 별무사(別武士) |
분야 | 정치/군사·국방/편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노영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기병(騎兵) |
세조대 보법 실시 이후 말을 탄 정병인 기정병의 약칭.
개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북방의 여진족에 대비하고 연안을 침입하는 왜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병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조선초기 개발된 각종 진법과 전투 사례, 그리고 다양한 기병 병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59년(세조 5) 11월 군제 개혁과 1464년(세조 10) 9월의 군제 개혁을 통해 전국의 다양한 양인 농민의 병종을 정병(正兵)으로 통일하고 말이 있는 사람을 기정병(騎正兵), 말이 없는 사람을 보정병(步正兵)으로 규정하였다. 기정병을 줄여 기병으로 칭하였다. 기병은 정예 병력으로 사회적 위치가 높은 양인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16세기 들어 번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대립(代立)의 성행과 기병의 지위 하락 등으로 기병의 보병화 현상이 나타났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번상 근무를 계속하다가 17세기 말 이후에는 번상을 면제하는 대신 수포군(收布軍)으로 변화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초기 진법에는 전투병의 경우 기병이 보병에 비해 다수를 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실제 세종대 파저강(婆猪江) 여진 토벌전의 경우 기병이 보병의 두 배에 달하기도 하였다. 지방군의 핵심인 영진군(營鎭軍)의 경우에도 대부분 기병으로 구성되어 연안에 상륙한 보병 위주의 왜구를 신속히 격파할 수 있었다.
1459년(세조 5) 11월 군제 개혁과 1464년(세조 10) 9월의 군제 개혁을 통해 선군(船軍)을 제외한 시위패(侍衛牌), 영진군, 함경도와 평안도의 정군(正軍) 등 전국의 다양한 양인 농민의 병종을 정병으로 통일하고 말이 있는 사람을 기정병, 말이 없는 사람을 보정병으로 규정하였다. 기정병을 줄여 기병으로 칭하기도 하였다. 기병은 특히 지방에서 부유하고 건장한 사람으로 선발하였고, 보병이라 하더라도 부유하고 건장한 사람은 기병으로 정하였다. 기병은 궁궐을 시위하는 군사로서 때로는 국왕 가까이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이들은 각각 1보(保) 1정(丁), 즉 3정의 봉족(奉足)을 받았고 실제 근무일수 64일마다 1계(階)씩 산계를 올려주어 종5품에 이르면 거관(去官)하여 영직(影職)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입역 기간 중에 도시(都試)에 응하여 갑사나 무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한편 기병은 양전경차관(量田敬差官)으로 임명되는 등 국가 권력의 말단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기병은 비록 군신관계에 들어가 실직을 받는 군사는 아니지만 양인들의 의무군역 중에서 가장 정예병이었고 대우를 받은 병종이었다.
변천
기병은 말과 병기, 군장, 그리고 입역 기간 중의 군량을 스스로 마련하고 번상이나 유방(留防)하였으므로 부유한 자가 아니면 담당하기가 어려웠다. 16세기 들어 보법(保法)의 모순과 폐단이 증대하면서 군역을 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 부유층들은 차츰 권리보다 의무가 많은 기병을 기피하고 갑사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보병 또는 보인으로 가려고 하였다. 또한 군역제의 모순으로 인하여 보인들의 유망과 피역 현상도 광범위하게 나타나 보인들이 기병들을 도울 여력이 없었다. 또한 16세기 들어 갑사의 변질과 소멸이 진행되면서 기병의 군사적 필요성은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병들의 부담이 더욱 커져 말이나 군장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번상 입역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더 나아가 조정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면포를 주고 대리인을 세우는 대립도 성행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기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함께 마련해야 하는 기마(騎馬)와 복마(卜馬) 중에서 짐을 싣는 복마는 면제하는 조치를 1583년(선조 16)에 시행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기마마저 폐지되어 기병은 명칭만 기병이지 보군화(步軍化)되었다. 그러나 기병과 보병은 병조에 소속되어 보병은 수포하고 기병은 번상하는 체제는 17세기 동안 계속 유지되었다. 번상하는 기병에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3명의 보인을 지급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기병에게 2명의 보인만을 지급하고 말보(末保)라고 하여 1명은 스스로 찾아 보인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번차에 따라 번상한 기병들은 16개월에 2개월간 궁궐의 문, 종묘, 사직, 궁궐 등으로 나누어 파수하고 축성에도 동원되는가 하면 서북 지역으로 방수(防戍)를 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근무는 매우 고되고 보인의 보조가 부족할 경우에는 번상 후 매우 어렵게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기병들은 조정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번상 근무를 피역하거나 포를 내고 대립하여 대처하려고 하였다.
17세기를 거치면서 5군영 제도가 차차 정비됨에 따라 기병의 군사적 의미는 점차 퇴색하면서 사역군으로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였고 18세기 들어서면서 대부분 보병과 같이 수포군으로 변하였다. 이는 수포군으로 전환된 기병과 보병이 더 이상 현실적인 군사력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병조의 한 재원으로만 의미를 가짐을 알려준다.
병조 소속의 기병이 재정적 의미 이외에 군사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는 대신 18세기 이후 전국 각지의 중요 지역에 친기위(親騎衛), 별무사(別武士) 등 다양한 명칭의 기병 부대가 등장하여 국방을 담당하고, 훈련도감, 용호영(龍虎營) 등 각 군영에도 마병(馬兵) 등의 기병 부대가 증강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 아울러 편곤(鞭棍) 등을 이용한 기병 관련 전술이 개발되는 등 기병의 중요성은 19세기 전반까지 계속되었다. 이는 기병이 강한 청나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과 함께 17세기 후반 이후 화약 무기 중심의 전투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기병의 일제 돌격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의의
기병은 조선초기 확립된 기병 중심의 군사제도와 전술 체계를 반영하고 있는 존재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이들의 변화를 통해 조선시대 군역 담당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아울러 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라 기병의 역할이 달라짐에 따라 기병의 존재 양상도 변해감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진법(陣法)』
- 『만기요람(萬機要覽)』
- 김종수, 「16세기 갑사의 소멸과 正兵立役의 변화」, 『국사관논총』32, 1992.
- 김종수, 「17세기 군역제의 추이와 개혁론」, 『한국사론』22, 1990.
- 노영구, 「18세기 騎兵 강화와 지방 武士層의 동향」, 『한국사학보』13, 2002.
- 백승철, 「17·18세기 軍役制의 變動과 運營」,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한울, 1990.
- 오종록, 「조선초기의 營鎭軍」, 『송갑호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1993.
- 이홍두, 「조선초기 야인정벌 기마전」, 『군사』41, 2000.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