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배(彭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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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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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팽배 |
한글표제 | 팽배 |
한자표제 | 彭排 |
상위어 | 호분위(虎賁衛) |
관련어 | 방패(防牌), 오위(五衛) |
분야 | 정치/군사·국방/편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노영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팽배(彭排)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예종실록』 1년 7월 26일 |
조선초기 중앙군인 호분위(虎賁衛)에 속한 병종의 하나.
내용
팽배는 원래 방어용 무기인 ‘방패(防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415년(태종 15) 만들어진 방패라는 병종이 뒤에 개칭된 것이다. 이들은 방패를 전문으로 사용하면서 적을 방어한다. 이들은 선봉에 서는 정예 병사로서 그 뒤에 창검이나 총과 활로 무장한 일반 병졸들이 따르게 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군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병종이었다. 그 대우 역시 세종 초반까지 후하였으나 이후 점차 각종 잡역에 동원되면서 세조대에는 역군(役軍)으로 파악되기에 이르렀다. 세조대 오위 체제가 정비되면서 호분위에 소속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팽배는 달리기[走]와 힘쓰기[力]로 시험하는데 총원 5천 명이 5교대에 따라 4개월씩 근무하며 1보(保)를 지급받고 종8품 이하의 잡직체아(雜職遞兒)를 받았다. 대졸(隊卒)과 함께 천인들이 주로 입속하였다.
용례
麟趾等作事目 一 當番正兵 或番上京中 或自於其道近鎭留防 苦歇不均 番上留防 節度使 臨時任意施行未便 自今 令兵曹 正兵諸旅字號成籍 每當番 某旅番上某旅留防某鎭 預先啓達行移 辨其久近 輪次留防 周而復始 以均勞逸 一 不得已有工役之事 彭排隊卒 爲先役使 步正兵 一朔相遞役使 從之(『예종실록』 1년 7월 26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 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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