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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7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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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부병지제 |
한글표제 | 부병지제 |
한자표제 | 府兵之制 |
상위어 | 군제(軍制) |
동의어 | 부병제(府兵制) |
관련어 | 부병(府兵), 중앙군(中央軍), 병농일치(兵農一致), 병우어농(兵寓於農) |
분야 | 경제/재정/역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종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부병지제(府兵之制)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3년 2월 29일, 『성종실록』 17년 5월 17일, 『선조수정실록』 27년 4월 1일 |
병농일치의 군사제도로서, 부병제와 같은 말.
개설
부병지제(府兵之制), 즉 부병제(府兵制)는 6세기 중엽 서위(西魏)에서 시작하여 북주(北周)·수(隋)나라를 거쳐 8세기 중엽 당(唐)나라 현종 때까지 중국에서 시행된 중앙 군사제도였다. 대표적인 것이 당나라의 부병제였다. 당나라의 부병제는 내부(內府)와 외부(外府)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내부는 주로 귀족의 자제들로 충원되어 황제의 시위(侍衛)나 궁궐의 숙위(宿衛)를 담당하는 중랑장부(中郞將府)를 말하고, 외부는 병농일치적인 번상(番上) 농민병으로 충원된 절충부(折衝府)를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병제라고 할 때는 병농일치적인 번상 농민병으로 운영되는 절충부의 군사제도를 가리켰다. 그런데 고려와 조선초기의 부병제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군역을 담당하는 번상 농민병이 아니라, 당나라의 부병제에서 내부의 부병과 유사하게 중랑장(中郞將) 이하 무관들이 운영하는 군사제도를 지칭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의 군사제도는 중앙군의 제도와 지방군의 제도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그런데 조선초기에는 중앙군의 제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부병지제’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었다. 1394년(태조 3)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府事)정도전(鄭道傳)이 올린 상서문(上書文)에 “본조(本朝)의 부병지제(府兵之制)는 무릇 전조(前朝) 고려의 옛 제도를 이어받은 것입니다.”라고 하여 조선의 중앙군제도가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명시하였다(『태조실록』 3년 2월 29일). 또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에는 부병(府兵)이 있고, 또 주군(州郡)에서 번상하여 숙위하는 병사가 있으며, 지방에는 육수병(陸守兵)과 기선병(騎船兵)이 있다.” 하여 조선초기 중앙군으로는 부병과 번상병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부병은 조선초기 중앙군의 한 종류로서 번상병과는 명확히 구분된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원래 부병은 당나라의 병농일치적인 번상병을 부르는 용어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는 부병을 병농일치적인 번상 농민병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인용문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초기의 부병은 번상 농민병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고려와 조선초기의 부병을 번상 농민병과 동일시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시기의 부병은 번상 농민병과 구별되는 무반(武班)들이었다.
그런데 문종·세조대를 거치면서 점차 부병은 당나라의 병농일치적인 번상 농민병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하여 갔다. 예를 들면, 1486년(성종 17) 영사(領事)이극배(李克培)가 올린 글 가운데에는 “정병(正兵)들을 (생략) 당나라의 부병지제에 의하여 먼 데는 드물게 하고 가까운 데는 자주 하는 것으로 번휴(番休)하게 하는 법(法)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부분이 있다(『성종실록』 17년 5월 17일). 또한 1594년(선조 27)에 영의정유성룡(柳成龍)은 상소문에서 “무릇 삼대(三代)에 병사는 농부가 담당하였는데, 당나라 초기의 부병지제는 이런 옛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선유(先儒)들이 훌륭하게 여겼습니다.”라고 하였다(『선조수정실록』 27년 4월 1일). 이후 부병은 당나라의 병농일치적인 번상 농민병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고착되었다.
변천
고려와 조선초기에 사용된 부병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번상 농민병제를 뜻하는 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당나라의 부병제에서 중랑장 휘하에(지휘 아래) 무관으로 편성된 내부(內府)의 부병을 염두에 두고 사용된 용어였다. 즉, 고려시대의 부병은 중랑장·낭장(郎將)·별장(別將)·산원(散員)·교위(校尉)·대정(隊正) 등 5품 이하의 무관에 해당하였다.
조선초기 역시 5품 이하의 무관인 사직(司直)·부사직(副司直)·사정(司正)·부사정(副司正)·대장(隊長)·대부(隊副) 등이 부병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조선초기에는 5품 이하 모든 무관이 부병인 것은 아니었다.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 등 성중관(成衆官)을 제외한 삼군부(三軍府) 10위에 소속된 5~9품까지의 무관이 부병이었다. 이들의 총수는 4,150명으로서 문·무반 전체 정원의 85%에 달하였다.
조선초기의 부병들은 과전(科田)과 녹봉을 지급받으며 각종 군역(軍役)에 종사하였다. 즉, 이들은 삼군부 휘하의 10위에 소속되어 수도에 상주하면서 왕을 호위하고, 수도의 경비·방어를 담당했다. 또한 정벌에 나서거나 국경을 지켰고, 각종 역역(力役) 등의 군무에 종사하였으며, 번상 농민병을 지휘·통제하기도 하였다.
고려초기의 부병제는 군인을 선발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선군급전제(選軍給田制)와 공병제(公兵制)의 원칙하에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고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질되거나 폐기되었다. 위화도회군 이후 개혁 세력들은 고려말 부병제의 문제점을 일제히 비판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우선 무관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급전제의 회복이 이루어졌다. 1391년(고려 공양왕 3) 과전법이 반포되면서 수조지(收租地)도 없이 군역에 동원되던 부병들은 과전을 점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과다하게 수조지를 점유하고 있던 부병들은 자신의 품계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국가에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급전제의 시행과 달리 군인을 새로 뽑는 선군제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군제의 실시는 기존 군인층을 동요하게 할 것이고, 이것은 군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을 장악하려는 이성계(李成桂) 일파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고려말 개혁 세력들은 병권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병제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려말에는 공병제 원칙에서 더욱 이탈하여 이성계 일파에게 군권이 집중되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군사력 집중으로 이성계는 조선왕조의 태조로 즉위할 수 있었다.
조선 건국 직후 중앙의 군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성계의 휘하 군사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의흥친군좌·우위(義興親軍左·右衛)를 고려의 2군(軍) 6위(衛), 즉 8위와 합쳐 10위로 만들었다. 따라서 건국 무렵 10위에 소속된 군인의 성격은 이전과는 달랐다. 8위는 고려말 부병을 승계한 조직이고, 의흥친군좌·우위는 이성계의 휘하 군사, 즉 갑사(甲士)들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중앙군이 부병과 갑사 등 이질적인 군사로 편성되자 선군제의 시행이 거론되었다. 여기에는 10위 내에 이질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신왕조에 충성하는 군인들로 10위를 구성하려는 지배층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 1394년(태조 3) 정도전을 필두로 부병 중 군사력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도태시키고 선군제를 시행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부병들의 불만과 저항 속에서 태조대에 선군제가 추진되었다. 이것은 태종대에도 계속되어 선군제는 확고하게 조선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급전제와 선군제가 회복되어 가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공병제의 회복이 주요 정치 현안으로 떠올랐다. 우선 1398년(태조 7) 남은(南誾)은 사병제 혁파를 주장하였고, 태조의 동의하에 공병제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그러나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이것은 잠시 중단되었다가, 1·2차 왕자의 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이방원(李芳遠)에 의해 재개되었다. 1400년(정종 2) 4월에는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던 고위층들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각 지휘관의 휘하 군사들을 삼군부에 귀속시키는 조치가 취하여졌다. 6월과 9월에는 갑사(甲士)까지 삼군부로 이속하고 혁파하는 조치가 취하여졌다. 이로써 무신집권 이후 23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사병제가 혁파되고 공병제가 회복되었다.
태종 즉위 이전에 단계적으로 급전제와 선군제·공병제 등이 회복되어 부병제의 여러 원칙이 복구되었다. 그런데 태종 즉위 이후 부병제는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태종 즉위 직후 갑사 2,000명을 다시 만들고, 1,000명씩 교대로 부병직에 충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때의 갑사와 그 이전의 갑사는 명칭은 같지만 성격은 전혀 달랐다.
이전의 갑사는 이성계의 휘하 군사 출신을 지칭하는 것인 반면, 다시 설립된 갑사는 10사(司)에 소속된 사직·부사직·사정·부사정 등 5~8품까지의 무관 1,000명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그리고 이전의 갑사는 장번(長番)으로 상시 근무하였던 것에 비해, 새로운 갑사는 2,000명이 1년씩 교대로 서울에서 번상(番上)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태종은 고려의 부병제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갑사라는 새로운 병종을 만든 것이었다.
한편 태종대에 9품직을 지닌 대장·대부는 주로 노역을 담당하는 군사로 전락하였다. 이로써 중앙군 조직은 5~8품의 상층 군인들이 소속된 갑사와 9품의 하층 군인들이 소속된 대장·대부라는 전혀 별개의 병종으로 이원화되었다. 이것은 고려 이래의 부병제가 해체되고 중앙군이 신분과 역할에 따라 다양한 병종으로 나뉘어 5위에 분속(分屬)되는 조선전기 오위제(五衛制)로의 출발을 의미하였다.
오위제가 확립되는 문종·세조대를 거치면서 고려·조선초기에 5품 이하의 무관을 지칭하던 부병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부병은 당나라의 병농일치적인 번상 농민병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고착되었다.
참고문헌
- 김종수, 「고려·조선 초기의 부병(府兵)」, 『역사교육』 69, 1999.
- 김종수, 「조선 초기 부병제의 개편」, 『역사교육』 7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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