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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2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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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모속 |
한글표제 | 모속 |
한자표제 | 冒屬 |
상위어 | 군역(軍役), 직역(職役) |
관련어 | 사모속(私募屬) |
분야 | 경제/재정/역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손병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모속(冒屬)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38년 6월 2일, 『중종실록』 4년 4월 29일, 『선조실록』 32년 9월 28일, 『고종실록』 12년 12월 23일 |
신분에 맞지 않는 직역에 투탁하는 행위, 혹은 군역 역종마다 정해진 일정한 정원을 넘어서서 군역자를 모집하여 소속시키는 행위.
개설
상층 신분의 자제들이 들어가는 군역에 하층민이 투탁한다든지, 무거운 부담의 군역을 피하여 가벼운 역 부담의 역종(役種)에 불법적으로 모속(冒屬)하는 현상은 16세기부터 적지 않았다(『중종실록』 38년 6월 2일). 17세기에는 특히 정액(正額)을 초과하는 군액(軍額)은 소속 기관이 행한 사모속(私募屬)으로 규정하고 삭감하였다. 직역(職役)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역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모속(冒屬)’이라 하고, 소속 기관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군액을 넘어서서 사사로이 군역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사모속(私募屬)’이라 하였다.
내용 및 특징] [변천
16세기부터 상층 신분의 자제들이 들어가는 군역에 하층민이 투탁한다든지 무거운 부담의 군역을 피하여 가벼운 역부담의 역종에 모속(冒屬)하는 현상이 적지 않았다. 1509년(중종 4) 함경도에 군호(軍戶)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사(鷹師)·충순(忠順)·충찬위(忠贊衛)등 상층 신분의 자제들이 주로 들어가는 직역에 군역자의 자제들이 모속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일반 군역의 액수를 채우기 어렵게 되어 모속자를 모두 없애자는 건의가 있었다(『중종실록』 4년 4월 29일). 1543년(중종 38)에는 중앙관서에 소속되는 장인(匠人)과 악공(樂工)에 대해서도 정액(일정한 액수) 외에 모속된 자들을 처벌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16세기 말부터는 국가기관이 스스로 군역자를 모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북방 양계(兩界)의 감영과 병영에는 영속(營屬)이 설치되어 그 역종에 정족수가 있었는데, 1599년(선조 32)에는 정족수 외에 모속인이 매우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군역을 부담해야 하는 양인 중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부담이 적은 영속에 투속(投屬)하여 군역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선조실록』 32년 9월 28일). 그러나 무거운 군역의 부담을 피하여 가벼운 역을 찾아가는 현상은 이전부터 적지 않게 있었다.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들은 각자 군역 재원을 분산적으로 확보하였다. 특히 17세기에 전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군역자를 확보하는 활동이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일어났다. 도망가거나 노제(老除)로 군역에서 벗어난 군역자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들의 이웃이나 친족에게 군역 부담을 전가하는 인징(隣徵)·족징(族徵)이 행하여졌다. 어린아이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 죽은 자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도 자행되었다.
반면 여전히 가벼운 부담의 역종에 투속하는 자들이 늘어났다. 여러 국가기관은 그러한 역종을 신설하여 규정된 액수를 넘어서서 군역자를 모집하였다. 이에 대해 조정은 정액 이외의 군액을 사모속이라 단정하고, 사모속을 군액을 채우지 못하는 역종에 새롭게 배속하여 실제로 역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들로 군액을 충당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군역 정액화 사업은 17세기 말 이후 중앙 기관의 소속 군역부터 시작하여 1730년대에는 점차 감영과 병영·수영·통영 등 지방에 소재하는 각종 군영 소속 지방군으로까지 확대되었다. 1740년(영조 16)에는 지방마다 양인 군역자의 소속별·역종별 정액을 확정한 『양역실총(良役實摠)』이 공표되어 상급 기관들의 사모속 활동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호적(戶籍)에는 주로 지방에 거주하는 양반들이 사용하던 직역인 유학(幼學)을 사칭하는 자들이 대거 등장하기도 하였다. 양반 지향적인 경향이 강해지면서 19세기에 걸쳐 호적상에 유학을 기록하는 자들이 급증하여 19세기 후반에는 이러한 호(戶)들이 70%를 넘는 지역도 있었다. 이들은 실제로 양반 신분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모속한 자들로 이해되어 모칭유학(冒稱幼學)이라 불리었다(『고종실록』 12년 12월 23일).
참고문헌
- 『양역실총(良役實摠)』
- 김우철, 「균역법 시행 전후의 사모속 연구」, 『충북사학』 4, 1991.
- 손병규, 「18세기 양역 정책과 지방의 군역 운영」, 『군사』 39, 1999
- 심재우, 「조선 후기 단성현 법물야면 유학호의 분포와 성격」, 『역사와 현실』 41, 2001.
- 정연식, 「17·18세기 양역균일화정책의 추이」, 『한국사론』 13,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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