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징포(白骨徵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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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을 군적에 유지하며 그 친척이나 이웃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불법행위.

개설

군포를 납부하는 사람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죽은 지 오래되어 백골이 된 사람까지 군적(軍籍)에서 지우지 않고 그들의 몫까지 친척이나 이웃에게 군포를 징수하던 것을 백골징포라고 하였다(『현종실록』 14년 12월 18일). 백골징포 등 군포 징수에 대한 여러 폐단이 발생하자 조정에서는 지역 단위로 소속별·역종(役種)별 군액(軍額)을 고정하여 그 이상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백골징포의 폐단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내용 및 특징

병사를 징병하거나 군보(軍保)에게 군포를 징수하여 군역 재원으로 삼는 군영과 기타 관서들은, 특히 17세기 전란의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각자 더 많은 군역자를 자기 기관에 소속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래 양인(良人) 남성은 15세부터 59세에 이르기까지 군역에 종사하고 60세가 되면 늙은 군인을 제대시키는 노제(老除)로 역(役)이 면제되었다. 노제가 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면제되었다. 그런데 각종 국가기관에서 군역자를 확보하려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15~59세 장정 이외의 인물로 군역 액수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군역은 역종별로 일정한 정원이 있어 노제나 사망이 발생하여 군액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운 양인 장정을 찾아내어 결원을 채워야 했다. 이 때문에 어린아이를 군역 명단에 넣는 황구첨정(黃口簽丁)의 폐단이 발생하거나, 이미 죽은 자에게 군포를 부과하여 그 부모나 친척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백골징포가 빈번히 행하여졌다. 양역변통(良役變通)이 시작되는 17세기 후반부터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며, 나중에는 첨정이나 징포를 생략하고 그냥 황구(黃口)·백골(白骨)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백골징포와 유사한 방법에는 군역 담당자들이 농간을 부려 군역을 다 마친 자의 연령을 낮추어 놓고 강년채(降年債)라는 것을 징수하는 것이 있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을 구실 삼아 이른바 물고채(物故債)라 하여 그 자손에게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군역자를 확보하여 군포를 징수하려 할 때에 실제로는 도망가서 숨어 있으면서 마치 죽은 것처럼 꾸며서 군역 부담으로부터 제외되고자 하는 행위도 있었다. 뼈를 묻기 전에 시신을 풍화시키기 위해 만든 초분(草墳)을 가리키며 이미 저렇게 죽어 있는데 군포를 징수하려 하느냐고 울부짖는 부모도 있었다고 한다. 군역 대상자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군포를 징수하게 되면 바로 백골징포를 한다고 원망하였다.

변천

불법적으로 군역을 징수한 백골징포 외에도 족징(族徵)이나 인징(隣徵)의 방법 등이 동원되어 군역의 폐단은 갈수록 심해졌다. 족징은 어떤 사람이 도망을 가거나 하여 군역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그 사람의 친척이 대신 군역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인징은 이웃이 대신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에 대한 개혁 방법으로, 기관별·역종별 군액을 축소·고정화하여 실제의 군역자를 확보하고 군역 파악을 현실화하려는 정책이 18세기 중엽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것과 함께 군역자를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행정 구역의 리(里) 단위로 군역을 대정(代定)하는 이정법(里定法)이 제기되었다. 대정이란 기존의 군역자가 나이 들거나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군안(軍案)에서 빠질 경우,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 넣는 것을 말하였다. 이러한 이정법 외에도 지역 단위로 군역을 공동 부담하는 이징법(里徵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개별 군역자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신해서 일찍부터 호적상의 모든 호구(戶口)에게 호포(戶布)나 구포(口布) 등을 부과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군역을 호나 구에 따른 보편 징수로 전환시키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군역정책은 군역 부담을 반감하고 지역 단위로 소속별·역종별 군액을 고정화하여 소속 기관에서 그 이상의 징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백골징포의 폐단도 점차 거론하지 않게 되었다.

참고문헌

  • 『거관대요(居官大要)』
  • 『조선민정자료(朝鮮民政資料)』 목민편(牧民篇)
  • 김옥근, 『조선 왕조 재정사 연구 Ⅲ』, 일조각, 1988.
  • 김준형, 「18세기 이정법의 전개: 촌락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진단학보』 58,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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