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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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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파적위 |
한글표제 | 파적위 |
한자표제 | 破敵衛 |
상위어 | 오위(五衛) |
관련어 | 충좌위(忠佐衛) |
분야 | 정치/군사·국방/편제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종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파적위(破敵衛)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5년 9월 15일 |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하나인 충좌위(忠佐衛)에 소속된 병종(兵種).
내용
파적위는 1459년(세조 5)에 지리적으로 산악 지대가 많은 조선의 자연 조건에 비추어 보병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새로이 설치된 병종이다. 설치 당시는 경외(京外)의 한역인(閑役人)을 선발 대상으로 삼았지만 주로 방패(防牌)·섭육십(攝六十)·조예(早隸)·나장(螺匠)·소유(所由)·갈도(喝道)·장수(杖首)·별군(別軍)·도부외(都府外)·제원(諸員), 지방의 서원(書員)·일수(日守), 기타 경역인(京役人) 중에서 선발했다는 것으로 보아 일반 양인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하층 평민이나 천민이 입속했던 군대로 판단된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파적위의 정원은 2,500명으로서 4·7·10월의 3회에 걸쳐 목전(木箭)·편전(片箭)·주(走)·역(力)으로 시험해 선발했다. 5교대로 4개월씩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복무하는 인원은 500명이었다. 파적위에게 체아직(遞兒職)은 배당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품외(品外)이거나 종9품 이상일 경우 정록(定祿)을 주는 실직(實職)이었다. 106일을 근무하면 종5품 영직(影職)을 주어 거관(去官)시켰는데, 계속 근무를 원하는 자는 58일을 더 근무하게 해 정3품에 그쳤다. 급보(給保)는 1보(保), 즉 2정(丁)을 받을 뿐이었다. 대체로 대우는 양인(良人)인 정병(正兵)과 동일하고, 천인(賤人)인 장용위(壯勇衛)보다는 상위에 위치했다.
용례
稱破敵衛 屬忠佐衛 立番三朔而遞(『세조실록』 5년 9월 1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閔賢九,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983.
- 千寬宇, 「朝鮮初期 五衛의 兵種」, 『近世朝鮮史硏究』, 一潮閣,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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