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實職)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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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실직 |
한글표제 | 실직 |
한자표제 | 實職 |
하위어 | 겸직(兼職), 녹관(祿官), 무록관(無祿官), 정직(正職), 체아직(遞兒職) |
관련어 | 경관직(京官職), 당상관(堂上官), 산직(散職), 실관(實官), 실차(實差), 실함(實銜), 외관직(外官職), 유품관(有品官), 정직(正職), 참상관(參上官), 참하관(參下官), 치사법(致仕法)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조선 |
집필자 | 이근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실직(實職) |
고려·조선시대에 직무가 있는 문·무반 종9품 이상의 관직.
개설
고려와 조선시대 관직 체계는 맡은 일의 유무에 따라 실직(實職)과 산직(散職), 또는 허직(虛職)으로 구분된다. 실직은 다시 녹봉 유무에 따라 녹관(祿官)과 무록관(無祿官)으로 구분되었다. 이 가운데 녹관은 다시 정직(正職)과 체아직(遞兒職)으로 구분되었다. 실직은 또한 경관직과 외관직, 또는 동반직과 서반직으로 구분되었다. 산직은 검교직(檢校職)·영직(影職)·동정직(同正職)·첨설직(添設職)·노인직(老人職) 등이 해당되었다. 실직은 국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관직 체계이다.
내용 및 특징
고려전기 문종대부터 실직 개념이 정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직자를 대상으로 전시과(田柴科) 제도가 정착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고려시대 실직의 범위는 종1품 문하시중(門下侍中) 이하의 녹관을 비롯해 문하시중 이하가 겸한 판이부사(判吏部事) 이하의 겸직을 망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 건국 초 실직은 문·무반의 정직과 겸직으로 구분되다가 이후 세조대까지 정직·체아직·무록직·겸직 등으로 체계화되어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실직은 정1품 영의정 이하 5,551자리의 서울과 지방[京外] 문·무직과 승문원 도제조 등 588자리의 겸직으로 정립되었다. 이 가운데 문반 경관직은 정직 817자리와 겸직 163자리이고, 무반 경관직은 영중추부사와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비롯해 정직 3,835자리와 겸직 34자리가 규정되었다. 외관직은 팔도관찰사를 비롯해 병마절도사 등 정직 899자리와 겸직 391자리, 토관직 452자리로 규정되었다.
실직 관원은 일정 기간 근무 연한을 채우면 1자급(資級)을 올려 받았다. 참하관은 450일을, 참상관은 900일을 근무해야만 하였고 당상관은 이에 구애되지 않았다. 반면 무록관은 360여 일을 근무해야만 정직에 서용될 수 있으며 기술직이나 경아전 등은 514일을 근무해야만 하였다.
중앙과 지방 관원에 대해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의 도목정사(都目政事)를 실시하였다. 이때 잘잘못을 따지는 일인 포폄(褒貶)하는 관원은 경관(京官)인 경우 해당 관청의 당상관과 제조 및 육조 중 속조(屬曹)의 당상관이, 외관(外官)의 경우 관찰사가 맡아서 담당하였다.
당상관은 치사법(致仕法)에 따라 70세가 되면 퇴직하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1품인 자는 국가의 경륜과 연관되어 궤장(几杖)을 하사받고 계속 근무할 수도 있었다. 3품 이상의 관인 모두와 4~6품의 청요직(淸要職)을 역임한 관인은 음서의 특권을 받았으며, 실직자 모두 병역이 면제되었다. 실직자의 경제적 처우는 일부의 무록관을 제외한 대부분이 명종대 이전에는 과전과 녹봉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녹봉만을 지급받았다. 실직을 역임한 자로서 지방에서 사망하면 지방관이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는데, 해당 관원이 시종 이상이면 왕에게 보고하고, 그렇지 않는 관원의 경우에는 이조와 병조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들 가운데 정2품 이상 실직을 역임한 관원에 대해서는 조제(弔祭)하고, 시호를 추증하였다.
변천
조선후기 『속대전』 단계에서 법조문화된 기로소의 경우 문신으로서 정2품의 실직자 가운데 나이가 70세 이상인 관원이 들어갈 수 있었다. 『대전통편』에서는 대상자에 대해 정2품으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2품의 실직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홍문관 관원이 겸하던 왕세손 강서원의 관원을 『대전통편』에서는 좌익선(左翊善)과 좌찬독(左贊讀) 등을 실직으로 만들어 시종신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른바 산림(山林)에게 제수되는 관직이었던 좨주(祭酒)·찬선(贊善)·진선(進善)·사업(司業)·유선(諭善)·권독(勸讀) 등의 관직은 실직이 있는 관원에게 겸직이 되고 실직이 없는 관원에게는 실직이 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광흥창의 령(令)은 실직자 중에서 수령을 역임한 자를, 봉사는 7품 이하의 실직자로서 호조에서 임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1995.
-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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