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기위(別騎衛)"의 두 판 사이의 차이
(XML 가져오기) |
(차이 없음)
|
2017년 12월 10일 (일) 00:50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별기위 |
한글표제 | 별기위 |
한자표제 | 別騎衛 |
관련어 | 별기대(別騎隊), 별무사(別武士) |
분야 | 정치/군사·국방/편제 |
유형 | 직역 |
집필자 | 노영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별기위(別騎衛)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20년 3월 14일, 『정조실록』19년 10월 21일, 『정조실록』1년 11월 29일 |
① 1729년(영조 5) 무과에 합격하고도 소속 관청이 없는 군병을 위해 금위영에 창설한 병종.
② 1718년(숙종 44) 소속 불명의 외국 선박과 해적 등이 자주 출몰하자 부산 동래부에 창설한 기병 부대.
개설
① 1728년(영조 4) 소론 계열의 이인좌(李麟佐) 등이 일으킨 내란인 무신란(戊申亂)의 토벌에 출전하였던 유공 군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궁술(弓術) 등을 시험하여 90여 명을 무과에 합격시켰다. 그러나 이들이 막상 출신(出身)이 되자 귀속처가 없어 생계가 어려워지자 1729년 훈련도감(訓鍊都監)의 별기대(別騎隊)와 함께 새로운 병종으로써 별기위를 창설하였다. 이를 위해 별효위(別驍衛)호보(戶保) 540명에게 쌀을 거두어 상납케 하고 이를 재원으로 별기위 33자리를 만들고 매달 교대로 급료를 지급하였다.
② 18세기 초 중국 소속 불명의 선박인 황당선(荒唐船)의 서해안 출몰과 해적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전국의 주요 지역에 정예 기병 부대가 연이어 창설되었다. 1718년(숙종 44) 동래부(東萊府)에는 300명의 경상도별무사(慶尙道別武士) 즉 별기위가 창설되었다. 별기위는 창설 당시 경상좌병영(慶尙左兵營) 소속이었으며, 좌병사가 각 진(鎭)의 장교에게 도시(都試)를 치르게 하여 그 성적을 왕에게 장계(狀啓)로 보고하면 왕이 그 가운데 선발하였다. 도시에서 수석한 자와 하나의 기예(技藝)에서 만점을 받은 자는 곧바로 무과 전시(殿試)에 나아가 응시할 수 있었으며 다음 성적인 자는 회시(會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그 과목은 철전(鐵箭), 유엽전(柳葉箭), 편전(片箭), 기추(騎芻), 조총(鳥銃), 편추(鞭芻)였다.
담당 직무
① 도성 지역의 야간 순찰이나 금위영남별영(南別營)에서의 입직(入直)을 담당하였고 특히 한성 주변 금송(禁松)의 패장(牌將) 임무를 전담하였다.
② 동래 별기위는 경상좌도 지역의 정예 기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동래왜관(倭館)의 수문군관(守門軍官)으로 6명씩 근무하였고 매달 포 한 필을 유포(留布)로써 지급받았다.
변천
① 창설 이후 최초 임용된 별기위 군사가 사망하면 금위영 군사 중에서 무과에 합격한 출신으로 그 궐액을 채워 임명하도록 하였다. 1744년 별기위의 정원을 1명 줄여 32명으로 조정하였다. 별기위는 일단 임용된 후에는 승진하는 방법이 없어 이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으므로 1748년 별무사에 다섯 자리를 늘려 별기위 중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금위영의 마의(馬醫) 1명은 별기위 중에서 겸임하도록 하였다.
② 1744년 3월 별기위 시재(試才)는 매년 봄에 시행하였으나 시재하는 장소가 백성들의 경작지였으므로 가을로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영조실록』20년 3월 14일). 그해 7월에는 동래부를 독진(獨鎭)으로 만들고 수성장(守城將)을 두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때 경상좌병영에 속했던 속오군, 아병(牙兵), 별기위 및 기장(機張)과 양산(梁山) 두 고을의 군병을 모두 동래부에 소속시키면서 별기위는 동래부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이에 별기위에 대한 시재도 동래부사가 주관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를 경상감영에 보고하면 감사가 이를 장계로 왕에게 보고하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별기위는 다른 기병 부대와 달리 급료를 받는 군관이었지만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변장(邊將)으로 임명하는 제도가 없어 연습할 의욕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궁시(弓矢) 등의 무예 실력이 떨어지는 등의 폐단이 생겼다(『정조실록』19년 10월 21일). 이에 서북 지방의 별무사 등과 같이 말천(末薦)에 넣어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정조실록』1년 11월 29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 『만기요람(萬機要覽)』
- 『금위영등록(禁衛營謄錄)』
-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73.
- 노영구, 「18세기 기병 강화와 지방 무사층의 동향」, 『한국사학보』13, 200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