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병(牙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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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감영·병영, 중앙의 군문(軍門)에 소속되어 각 기관의 대장을 수행하는 기간병.

개설

아병은 조선후기에 설치된 군병(軍兵)이었다. 아(牙)는 대장기(大將旗)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병은 대장을 뒤따르며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였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지방관이 아병을 거느릴 수 있었다. 17세기에 오군영(五軍營)이 창설되고 산하의 기간병으로 아병이 조직되어 전국 각지에서 군역자가 아병으로 복무하였다. 아병은 임무에 따라 다양하게 불렸는데, 초아병(哨牙兵)·별아병천총(別牙兵千摠)·친아병(親牙兵) 등이 있었다. 중국의 한인(漢人)으로 편성된 아병도 있었는데, 이들은 1738년(영조 14) 한려(漢旅)로 개칭되었다(『정조실록』 14년 3월 19일). 한양 인근의 유수부(留守府)에도 아병이 있었는데, 강화부에는 초아병 1명을 두었다. 아병은 소속 관서의 임무나 위치에 따라 적게는 1명, 많게는 몇 백 명이 배속되기도 하여 그 수는 일정하지 않았다. 아병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병보(牙兵保)를 두었으며, 그들에게 군포(軍布)나 쌀을 징수하였다.

담당 직무

소속된 기관의 대장을 수행하였다.

변천

임진왜란 때 왜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지방관 밑에 군사를 모집하여 아병을 삼도록 하였다. 이때에는 수령도 아병을 수백 명씩 거느릴 수 있었다. 임진왜란 후에는 각 도의 감사(監司)에게 언제라도 군관과 아병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 이외에 지방에 소재하는 병영에도 병사(兵使) 산하에 아병이 있었다. 이 아병들은 물론 전문 군인이 아니라 농민 가운데 수시로 복무하게 하는 군역자였다. 따라서 이들을 정기적인 복무 이외에 군인으로 출동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17세기 전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조정은 오위(五衛)를 개편하여 수도 경비를 주 임무로 하는 훈련도감(訓鍊都監)·어영청(御營廳)·총융청(摠戎廳)·수어청(守禦廳)·금위영(禁衛營) 등 오군영을 설치하였다. 여기서 삼수(三手)의 급료병을 둔 훈련도감을 제외하고 이들 군영에 말단 기간병의 하나로 수백 명의 아병이 설치되었다. 이들은 입번하는 군역(軍役)으로서 전국 각지에 할당되었다. 아병은 부(部)나 초(哨)라는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가령 1764년(숙종 즉위년) 총융청은 그 수하 조직에 친병(親兵)인 아병 10초와 둔아병(屯牙兵) 3초를 더하였다.

18세기 전반기를 통하여 중앙의 군문에 소속된 아병에 대하여 군문별·군현별 군액의 정원을 확인하고 실제로 군역을 부담할 수 있는 자들로만 채우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18세기 중엽에는 지방에 소재하는 감영·병영·수영·통영 등에 소속된 아병에 대해서도 이러한 군역 정액화(定額化) 작업이 진행되었다.

참고문헌

  • 『양역실총(良役實摠)』
  • 성고이성무교수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조선시대의 과거와 벼슬』, 집문당, 2003.
  • 김우철, 「조선 후기 개성의 지방군 운영의 변화 과정: 조련과 수미(收米)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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