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기대(別騎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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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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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별기대 |
한글표제 | 별기대 |
한자표제 | 別騎隊 |
관련어 | 훈련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
분야 | 정치/군사·국방/편제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영조~고종 |
집필자 | 윤훈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별기대(別騎隊)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14년 3월 19일 |
조선후기 군영(軍營)에 소속되어 입직(入直) 등을 담당하던 병종(兵種).
내용
처음에는 훈련도감(訓鍊都監)의 마군(馬軍)과 보군(步軍)의 군병(軍兵) 중에서 무과에 급제한 자를 뽑아서 설치하였다. 좌사(左司)의 전초(前哨)에 속하게 하고서 목사(牧使)와 부사(府使)를 지낸 사람을 골라서 초관(哨官)으로 임명하여 통솔하도록 했다. 즉 일반 군병 가운데 무과에 급제한 자를 구분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하였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의하면 초관 1명이 별기대 2명과 마병 53명을 영솔하여 남영(南營)에 입직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 뒤에 금위영(禁衛營) 등에도 설치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1811년(순조 11) 평안도 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기도 했다.
용례
皇壇守直 以皇朝人子孫中 定爲三窠 稱號守直官 令兵曹擬望差出 牙兵等稱號漢旅 仍定三十額 屬于訓局 節制挨次 用龍虎營之禁旅 鎭撫營之義旅壯旅 立番供役 用訓局之局出身 禁營之別騎隊 祭享時奉神榻 設饌撤饌等事 以代忠義之擧行 以此岐遷 轉於守直官 守直官定瓜限 則因其窠加一資(『정조실록』 14년 3월 19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홍재전서(弘齋全書)』
- 車文燮, 『朝鮮時代軍制硏究』, 檀國大學校出版部,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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