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승인금제조(城中僧人禁制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XML 가져오기)
 
(차이 없음)

2017년 12월 9일 (토) 23:13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에 승려들의 도성 내 출입을 금지하던 법제 조항.

개설

조선시대에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세종대에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경국대전』에도 조건부 제한 규정이 실려 있다. 하지만 승려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었으며, 선교양종(禪敎兩宗) 체제에서는 서울에 사찰 및 거주 승려가 존재하였다. 승려의 도성 출입이 전면 금지된 것은 선교양종이 혁파되고 법제적 폐불(廢佛)이 단행된 이후인 1543년(중종 38)에 편찬된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을 통해서이다. 이후 조선시대 후기에는 승역(僧役)이 확대되면서 공무를 위한 출입은 허가되었으나, 18세기 말에 편찬된 『대전통편(大典通編)』을 통해 다시 전면 금지되었다.

내용 및 변천

조선시대 전기인 태종대와 세종대에는 본격적으로 억불 정책이 시행되었다. 특히 1424년(세종 6)에는 여러 불교 종파들을 선교양종으로 통폐합하였다. 즉 조계종(曹溪宗)·천태종(天台宗)·총남종(摠南宗)을 선종으로 합쳤고, 화엄종(華嚴宗)·자은종(慈恩宗)·중신종(中神宗)·시흥종(始興宗)을 교종으로 통합하였다. 또 고려시대부터 승려의 인사 문제와 불교 교단 관리를 주관해 온 승록사(僧錄司)를 폐지하고, 그 대신 선종과 교종의 도회소(都會所)를 서울의 흥천사(興天寺)흥덕사(興德寺)에 각각 설치하였다(『세종실록』 6년 4월 5일). 1449년(세종 31)에는 처음으로 외부 승려의 도성 출입을 제한하였는데, 부모를 만나거나 시장에 물건을 매매하러 온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세종실록』 31년 1월 29일).

이후 1471년(성종 2)에 반포된 조선 왕조의 공인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승려의 도성 출입에 대해 특별한 금지 조항을 두지 않았다. 다만 「형전(刑典)」 금제(禁制)조에서 승려가 도성 안에서 말을 타는 것을 금하였으나, 이 또한 선교양종의 최고위직인 판사(判事)는 예외로 하였다. 그러나 중종대인 1512년(중종 7)에는 선교양종 및 양종의 도회소가 폐지되었고, 1516년(중종 11)에는 『경국대전』의 불교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불교는 법제적으로 폐지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543년(중종 38)에 간행된 『대전후속록』의 「형전」 금제조에서는 승니(僧尼)의 도성 출입을 전면 금지하였고, 이를 어긴 경우 장(杖) 100대에 처하고 잔읍(殘邑)의 노비로 삼는 등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뒤 명종대인 1550년(명종 5)부터 1566년(명종 21)까지 일시적으로 선교양종이 다시 세워졌고, 도승법(度僧法)과 승과(僧科) 또한 다시 시행되었다. 그런데 선교양종이 재건되기 전인 1547년(명종 2)에 이미 이전부터 낮에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하였음에도 당시에 출입하는 승려들이 많다는 비판이 일었다(『명종실록』 2년 5월 21일). 수렴청정을 하던 문정왕후(文定王后)가 독실한 불교 신앙을 지닌 까닭에 금제가 철저히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조선후기의 여러 법전에서는 대개 승려의 도성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국역 체계에 승역(僧役)을 편입시키고 국가에서 승려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조치와 관련이 있다. 1698년(숙종 24)에 간행된 『수교집록(受敎輯錄)』에는 1670년(현종 11)에 왕이 내린 전교(傳敎)가 실려 있는데, 여기서는 승려가 도성 안에서 말을 타거나 공무가 아닌데도 도성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어 1739년(영조 15)에 편찬된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에는 승니가 성내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엄금하고 공무가 아니면 도성 안에 계속 머물 수 없도록 한 1709년(숙종 35)의 전교가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때의 출입 금지 대상은 니도(尼徒) 즉 비구니에 한정된 것이었고(『숙종실록』 35년 7월 6일), 1725년(영조 1)의 금지 조치도 그 대상이 여승에 국한되었다(『영조실록』 1년 5월 3일). 1746년(영조 22)에 간행된 『속대전(續大典)』에는 도성에 함부로 들어오는 승니는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도 공무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그러나 1785년(정조 9)에 편찬된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는 법 적용이 강화되어,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승니가 도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 『수교집록(受敎輯錄)』
  •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김영태, 『한국불교사』, 경서원, 1997.
  •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임제법통과 교학전통』, 신구문화사, 2010.
  • 손성필,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