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징(白徵)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세금을 물어야 할 의무나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세금을 거두는 일.

개설

‘농사가 안 되어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게 된 땅’을 백지(白地)라 하고, 이 백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백지징세(白地徵稅)라) 하였다(『숙종실록』 42년 11월 20일). 이를 줄여서 백징(白徵)이라고도 하였다. 백징은 본래 토지에서 징수하는 전결세에 한정되었으나, 군포·노비 신공(身貢)·대동세·어염선세(魚鹽船稅) 등의 조세 일반과 환곡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 갔고, 17세기 후반 이후에 많이 행하여졌다.

내용 및 특징

조선후기에 재정 수입의 대부분은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 등 삼정(三政)을 통해 거두었다. 대동법과 균역법의 시행으로 부세제도가 개편되었다. 그러나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하여 세금 징수액이 늘었고 이 과정에서 삼정에서의 백징이 이루어졌다.

전세(田稅)는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징수되었다. 그러나 양전(量田)사업이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아서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 이에 묵혀 두고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라 하더라도 관청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땅이 없는 사람에게 세를 징수하기도 하였다.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전세를 면제해 주기도 하였는데, 아전들의 농간으로 세금을 거두어야 할 실결(實結)에서 징수하지 못한 세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백지징세를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변천

조선후기에는 군역(軍役)의 의무가 대부분 포(布)를 바치는 것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때 여러 방법으로 징수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군포를 징수하였다. 대표적으로 백골징포(白骨徵布)황구첨정(黃口簽丁)이 이에 해당되었다(『숙종실록』 28년 4월 4일). 백골징포는 군포 납부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그 가족에게 징수하는 것이며, 황구첨정은 군포를 납부할 나이가 아닌 어린 남자아이에게 징수하는 것이었다. 또한 군포 대상자가 도망하여 징수하기 어려운 때는 족징(族徵)이라 하여 친척에게 징수하기도 하였고, 이것마저 어려운 때는 인징(隣徵)이라 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징수하였다.

인징과 족징은 군포뿐 아니라 환곡을 징수할 때에도 활용되었다. 이러한 인징·족징은 납부 대상자의 친척이나 이웃을 또다시 도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속대전』에서는 족징의 대상을 친부(親父)·친자(親子)로 제한하였지만, 『목민심서』에서는 ‘기공친(期功親)과 장인·처남·매형·매부·사위·생질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먼 일족까지 운영한 듯하다.

환곡 운영에서는 18세기에 족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5가구를 대상으로 환곡의 분급과 징수를 행하는 통환(統還)이 시행되기도 하였다(『정조실록』 18년 1월 9일). 19세기에는 징수하지 못한 환곡이 증가하였지만, 환곡 이자를 재정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이자는 징수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봄철에 환곡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장부상 지급한 것으로 하여 가을에 이자만 징수하는 방식이 관행화되었다. 이러한 삼정의 문란은 1862년 농민 항쟁의 원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목민심서(牧民心書)』
  • 양진석, 「18·19세기 환곡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1, 198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