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正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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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육조(六曹)의 장관인 판서(判書)와 한성부의 장관인 판윤(判尹)을 달리 이르는 말.

개설

정경(正卿)은 조선시대에 국정 운영의 중추가 된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 등 육조의 장관인 정2품 판서와, 도성을 관할하는 한성부의 장관인 판윤을 통틀어 불렀던 별칭이다. 판서는 조선전기에는 의정의 지휘를 받으면서 혹은 주도적으로 해당 조의 정사를 총관하며 국정 운영을 주도하였고, 조선후기에는 비변사(備邊司)제조(提調)를 겸대하여 비변사에서 논의되는 대소 정사에 참여하며 국정을 이끌었다. 판윤은 좌·우윤(左·右尹) 이하의 관원을 지휘하면서, 도성 내의 호구·토지·치안 등과 관련된 모든 행정을 주관하였다. 정경은 정2품인 직질과 추요(樞要) 기관의 장관으로서 기능 발휘에서 세 의정과 더불어 가장 추요한 관직으로 인식되면서, 중요시되고 우대를 받는 관직의 대명사가 되었다.

담당직무

조선시대의 관서는 그 장관의 관직 등급에 따라 정1품 아문~종6품 아문으로 구분되고, 관직은 크게 경외(京外)와 문무(文武)의 정1품직~종9품직으로 구분되었다. 조선시대의 국정은 중앙에서는 의정부(議政府)가 백관을 통솔하면서 총관하고, 육조가 속사(屬司) 및 속아문(屬衙門)을 지휘하면서 정무를 분담하였다. 도성과 지방은 각각 한성부와 도(道) 또는 군현이 왕의 위임을 받아 다스렸다. 한편 각종 정사는 의정부와 육조 이하의 각 관서가 독자적으로 또는 왕과의 논의[上啓]를 통해 결정하고 집행하였다. 그중 왕이 임석하여 현안사와 중대사를 논의할 때는 육조의 판서 이상의 관원이나 참판(參判) 이상의 관원이 참여하였다. 전자에는 의정부의 영·좌·우의정, 좌·우찬성, 좌·우참찬과 육조의 판서, 한성부 판윤 등이 해당하고, 후자에는 전자의 관원에 육조의 참판, 한성부 좌·우윤, 대사헌 등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와 육조의 장관인 의정과 판서가 삼공육경(三公六卿)으로, 육조의 판서와 한성부의 장관인 판윤이 정경으로 통칭되면서, 삼공육경과 정경은 최고 관직을 상징하는 호칭이 되었다.

판서는 조선시대 전기에는 참판 이하의 속관과 속사·속아문을 지휘하면서 의정의 지휘를 받거나 주도적으로 해당 조의 정무를 총관하였고, 왕이 임석한 조정에 참여하여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또 소수의 당상관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진 조선시대 정치 체계의 특성에 따라 수시로 정3품 이하 아문의 대제학(大提學)·제조·지사(知事) 등과 국장도감(國葬都監) 등의 제조를 겸대하였으며, 국내외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명사(命使)·체찰사 등으로 파견되어 그에 부여된 정사를 맡아보았다. 조선후기에는 군국중사(軍國重事)를 관장하면서 국정을 총관한 비변사의 제조 등을 추가로 겸대하여 국정 전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판윤은 좌·우윤 이하의 속관과 오부(五部)를 지휘하면서, 도성 내의 호구와 호적, 시장, 가옥과 토지, 도로와 교량, 구휼, 치안 유지 등에 관련된 모든 행정을 관장하였고, 판서와 마찬가지로 왕이 임석한 조정에 참여하여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정경 중에서도 판서는 판윤과 같은 정2품직이었지만, 조선후기에는 대부분 종1품 관원이 행직(行職)으로 제수되었고 심지어는 정1품 관원이 제수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대개 종1품인 좌·우찬성과 교차되면서 제수되었고, 일부는 정1품 의정으로 승직되었다. 이리하여 판서는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인 의정에 제수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직으로 인식되었고, 그 결과 정2품 관직 가운데서 가장 우월한 지위를 누렸다.

변천

정경이 언제부터 육조의 장관인 판서와 한성부의 장관인 판윤의 별칭으로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판서는 고려시대인 1275년(고려 충렬왕 1)에 육부(六部)의 장관인 정3품 상서(尙書)가 개칭되면서 비롯되었다.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전서(典書), 상서, 판서를 오가며 변경되다가, 1372년(고려 공민왕 21)에 판서로 개칭되어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계승되었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에 각 조의 장관으로 전서를 둠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1405년(태종 5)에 전서를 혁거하고 정2품 판서를 설치하면서 정착되었으며, 이후 조선시대 말까지 계승되면서 국정 운영의 중추가 되었다. 판윤은 1394년(태조 3)에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부로 옮기고 정2품 판한양부사(判漢陽府事)를 설치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듬해 한양부를 한성부로 개편함에 따라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개칭되었다가 1469년(예종 1)에 판윤으로 개칭되면서 정립되었으며, 이후 왕도를 총관하는 요직으로서 조선시대 말까지 계승되었다.

정경의 ‘정’은 위계의 상하, 사물의 주부(主部), 관서의 장관, 처음 또는 으뜸을 뜻하는데, 판서는 육조의 장관이자 국정 운영의 중추가 되는 관직이고 한성부 판윤은 한성부의 장관이자 왕도를 관할하는 요직이었다. 또 육조와 한성부의 차관에 해당하는 참판과 좌·우윤은 모두 아경(亞卿)으로 불리며 참판과 교차된 반면에, 판서·판윤과 더불어 구경으로 불린 의정부 참찬(參贊)찬성(贊成)과 함께 이재(二宰)와 삼재(三宰)로 불렸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정경은 육조제가 정착된 1405년(태종 5) 이후에 의정부에 버금가는 핵심 관서인 육조와 한성부의 장관인 판서와 판윤을 중시하여 특별히 부르는 칭호로 정착된 듯하다. ‘정경’이라는 호칭은 1647년(인조 25)에 “우의정이 결원되었다. 묘당(廟堂)에서 정경 중에 추천할 자가 없으니 아경 중에 (탁용할 만한 자를) 승품시켜 추천하자고 청하였다. (아경인) 이목(李楘)과 서경우(徐景雨)를 (승품하여 정경인) 형조 판서에 추천하였다. 서경우가 낙점을 받아 (형조 판서에 제수되었고) 1년이 되지 않아 천거되어 의정에 제수되었다.”라는 『증보문헌비고』 기록에서 처음으로 보이는데, 이후 영조·정조·고종대의 기록에서 거듭 확인된다.

한편 역대 중국에서는 주나라 이래로 원나라에 이르기까지 국정을 총관하거나 국정을 분장한 육부의 최고 관료를 삼공육경이라 불렀고, 명나라에서는 재상부가 운영되지 않았기에 육부의 상서와 도찰원도어사(都察院都御史)·통정사사(通政司使)·대리시(大理寺) 경(卿)을 합하여 구경이라 부르면서 구경 회의를 개최하고 군국중사를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최고 관직자인 태위(太尉)‧사도(司徒)‧사공(司空)과 육부의 상서를 삼공육경이라 불렀고, 조선시대에도 국초부터 세 의정과 여섯 판서를 삼공육경이라 하고, 삼공육경에 의정부 좌·우참찬과 한성부 판윤을 더하여 삼공구경이라고 불렀다. 또 1745년(영조 21)에는 치사(致仕)한 당상관에게 매월 주육(酒肉)을 의정·정경·종2품·정3품관으로 차등하여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증보문헌비고』에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정경은 여섯 판서에 좌참찬·우참찬·판윤을 더한 명칭이거나, 여기에 다시 종1품~정2품관을 망라한 호칭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의정부의 좌·우참찬은 삼재로 불렸고,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육조의 판서보다 우월하거나 대등한 관직으로 인식되면서 국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비변사가 군국중사를 총관하고 의정부는 의례 등을 다루는 유명무실한 관서로 전락함에 따라 그 지위가 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하되었다. 또 찬성·참찬·판서·판윤 이외의 종1품~정2품관은 맡은 정무의 중요도에서 이들과 비교가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1647년 이후에 기록에 나타난 정경은 판서가 중심이 된 판서와 판윤을 통틀어 부르는 별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설령 판서·판윤에 좌·우참찬이 망라된 구경을 정경이라 불렀다고 하여도, 그것은 1592년 이전에 한정된 경우라고 짐작된다.

참고문헌

  • 『명사(明史)』
  • 『속대전(續大典)』
  • 『육전조례(六典條例)』
  • 『대동야승(大東野乘)』
  • 『양전편고(兩銓便攷)』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원영환, 『한성부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1990.
  • 이재철, 『조선후기 비변사연구』, 집문당, 2001.
  •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와 통치체계』, 계명대학교출판부, 1998.
  • 한충희, 「의정부등록해제」, 『의정부등록』, 보경문화사, 1989.
  • 한충희, 「조선중기 의정부당상관연구」, 『한국학논집』 4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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