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致仕)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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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치사 |
한글표제 | 치사 |
한자표제 | 致仕 |
관련어 | 궤장(几杖),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 봉조청(奉朝請), 봉조하(奉朝賀) |
분야 | 정치/인사/임면 |
유형 | 법제·정책 |
집필자 | 최이돈 |
시행시기 | 조선개국 초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치사(致仕)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4년 6월 6일, 『정종실록』 1년 5월 1일, 『세종실록』 8년 1월 15일, 『세종실록』 22년 7월 19일, 『세종실록』 20년 10월 4일, 『태종실록』 10년 9월 9일, 『정조실록』14년 3월 3일 |
관리가 나이 70이 되어 관직에서 물러나는 인사제도.
개설
관리가 관직에서 물러나는 경우를 치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의미가 특화되면서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정년으로 관직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치사라고 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70세의 정년이 일반적이었고, 70세가 되어서 관직을 물러나는 경우를 치사로 칭하였다. 70세에 치사되었으므로 『조선왕조실록』에는 당연히 하급 관원의 치사는 거론되지 않고 2품 이상 대신의 치사가 주로 거론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치사라는 용어는 이미 태조대부터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났다. 1404년(태종 4) 대신 하윤 등이 천재지변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자 하였는데, 그때 하윤 등은 ‘치사’하기를 청하였다(『태종실록』 4년 6월 6일). 여기서 치사는 관직을 그만두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치사한 하윤 등은 당연히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관직에 임명되었다.
치사의 의미가 정년이 되어 관직을 그만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정년 치사제도가 논의되면서부터였다. 치사제도를 만드는 제안은 정종대부터 나타났다. 문하부는 1399년(정종 1) 대소 신료 가운데 나이가 70세인 자는 치사하도록 허락하여 각각 사저(私邸)로 나가게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정종실록』 1년 5월 1일).
치사제도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나 70세에 치사하는 것이 당시 여론이었으므로 관료들은 70세가 되면 사퇴를 청하기도 하였다. 1411년(태종 11)에 좌정승성석린이 사직을 청하면서 “신은 나이 74세여서 이미 치사할 때가 지났습니다.” 하고 언급하면서 자신이 치사하지 않고 있어 “대간의 비방과 국인의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하였다. 여론이 이러한 분위기에서 1416년(태종 16)에는 좌의정하윤도 70세 치사제를 만들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아직 치사제도가 법으로 정비되지 않았으므로 세종대 우의정유관은 81세에야 치사하였다(『세종실록』 8년 1월 15일).
내용
70세 치사제도는 1440년(세종 22)에 마련되었다. 의정부에서 “이제부터는 예전 제도에 의하여, 조신 중에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계(官階)가 지극히 중한 장상 대신과, 종친 공신 및 능히 국가의 요긴한 임무를 맡은 자는 본조에서 사유를 갖추어서 계문하고 전지를 받아 그대로 두고 그 외에는 특지가 아니면 아울러 직무를 해면하여 늙은이를 공경하는 뜻을 보이자.” 하고 제안하면서 70세의 치사제도가 만들어졌다(『세종실록』 22년 7월 19일). 제한적인 치사제도였지만 70세 치사는 이때에야 비로소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치사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세종대 만들어진 치사기로소는 70세로 퇴직한 2품 이상의 재상들이 모이는 부서가 되었다. 70세가 되어도 치사하지 못한 1품 대신에게는 궤장을 하사하였다. 이에 따라 궤장은 연로한 재상이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치사한 대신들 중에 일부는 치사한 이후에도 녹봉을 받았다. 이에 대한 규정은 1416년(태종 16) 이조(吏曹)의 건의에 의해서 정비되었다. 이조에서는 각 품으로 치사한 녹과는 종전의 각 품 검교의 녹과에 의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여 녹봉 규정이 만들어졌다. 또한 1447년(세종 29)에는 치사한 당상관에게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국가에서 특별한 경사 때에 모든 관원에게 가자하는 경우 치사한 자들에게도 가자하였다.
치사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이는 모든 관료가 70세가 되면 정년이 되어 일률적으로 관직을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으며 조건부 치사제도였다. 즉, ‘국가의 요긴한 임무를 맡은 자’나 왕의 ‘특지’가 있는 경우에는 치사되지 않고 계속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의 치사제도는 융통성이 있는 제도였다. 치사한 이후에도 왕명에 의해서 국정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맹사성의 경우를 보면 그의 졸기(卒記)에 “정미년에 의정에 임명하였는데, 을묘년에 면직되기를 청하여 치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나라에 큰 정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나아가서 문의하였다.” 하고 기록되었다(『세종실록』 20년 10월 4일). 이는 맹사성이 치사 이후에도 국가의 중요 결정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이와 더불어 치사 이후에 다시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안평부원군이성의 경우였다. 그의 졸기에는 “영의정부사를 제수받아 임오에 본관으로 치사하니, 나이 71세였다. (중략) 갑신에 다시 우정승을 제수받아 을유에 재차 치사하였고, 기축에 또 우정승을 제수하였는데, 스스로 몸이 쇠약하다고 진달하여 간절히 파면하기를 구하니, 달포가 지나서 영의정을 제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君)으로 봉하여 사저(私邸)로 물러났다.” 하였다(『태종실록』 10년 9월 9일). 이는 이성이 치사 이후에도 관직에 거듭 임명되었음을 잘 보여 준다.
변천
치사제도는 기본적으로 조선후기에도 동일하였다. 한 예로 1790년(정조 14)에 졸한 김치인의 졸기를 보면, “영종(英宗) 무진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양전을 거친 후 영의정에 이르렀고, 치사를 하고서 봉조하로 있었다. (중략) 병오년에는 치사를 한 것이 취소되고 수규에 임명되었다.” 하였다(『정조실록』14년 3월 3일). 이는 조선후기에도 기본적으로 치사제도가 조선전기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치사 후에도 국가에 필요한 관원은 다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치사한 대신들이 소속된 관아는 처음에는 치사기로소였다가 세조대에 봉조청, 다시 봉조하로 개칭된 후 『경국대전』에 그대로 규정되어 1894년(고종 31)까지 존속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이성무, 『조선 초기 양반 연구』, 일조각, 1980.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