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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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왕이 밀부(密符)의 운용, 관원의 포상, 관원 및 백성의 훈유(訓諭) 등의 내용으로 발급하는 문서.

내용

유서(諭書)는 고려시대에 시행되었던 선전소식(宣傳消息)이 조선이 개국된 이후에 내전소식(內傳消息)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443년(세종 25)에 내전소식을 폐지하고 시행된 문서이다. 현전하는 유서는 발급한 사유와 수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밀부 유서, 포상 유서, 훈유 유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밀부 유서는 왕이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使)·유수(留守) 등에게 왕과 해당 관원만이 아는 밀부를 내리면서 함께 발급하였다. 그 내용은 위급한 상황에 병력을 동원할 때에는 반드시 밀부를 맞추어본 후에 시행하라는 내용이다. 포상 유서는 왕이 관찰사·어사(御史) 등이 올린 장계(狀啓)·계본(啓本) 등을 참고하여 공적이 있는 지방 관원을 포상할 경우에 발급하였고, 훈유 유서는 왕이 관원 및 일반 백성을 훈유하거나 효유(曉諭)할 경우에 발급하였다. 이러한 유서는 왕의 어보(御寶)인 ‘유서지보(諭書之寶)’가 안보(安寶)되어 있다.

용례

遂傳旨禮曹曰 國初有親稟王旨口傳敎旨之法 慮有後日之弊 今皆革罷 獨內傳消息一事 尙仍高麗之舊者 以其事不停滯而行之便易也 然因仍不革 則必生後日之弊 自今內傳改稱諭書 用小寶 承政院別書一紙曰 敬奉內降諭書幾度 書職姓稱臣著名 同封以降 外官但見諭書而無承政院書 則毋得奉行 但見承政院書而無諭書 則亦不奉行 皆具本以啓 其奉行之事 皆啓本回答 若事關機密 則密封回啓 諭書竝令封還 若自己處下賜諭書 則私自藏之 具辭以啓 凡諭書 只用邊警與機密及期等事 其餘雜事 竝下有司施行 且在外官吏凡干啓聞事 勿用書狀 皆呈啓本(『세종실록』 25년 8월 6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은대편고(銀臺便攷)』
  •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改正·增補版, 知識産業社, 1989.
  • 노인환, 「조선시대 諭書 연구」,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9.
  • 임민혁, 「朝鮮時代 敎書의 作成 및 性格」, 『민족문화』 10, 한성대학교부설민족문화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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