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각사모(軟角紗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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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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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연각사모 |
한글표제 | 연각사모 |
한자표제 | 軟角紗帽 |
상위어 | 사모(紗帽) |
관련어 | 경각사모(硬角紗帽), 관모(冠帽), 연사모(軟紗帽)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관모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조선 |
집필자 | 윤양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연각사모(軟角紗帽)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년 9월 27일, 『세종실록』 1년 9월 27일 |
문무백관이 착용한 대표적인 관모(冠帽).
내용
사모(紗帽)의 양각이 부드러워 아래로 늘어져 있어 연각사모(軟角紗帽)라고 한다. 사모는 원래 당나라 두건(頭巾)에서 유래하였는데,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문무백관이 상복(常服)에 착용하던 대표적인 관모이다. 조선말기에는 공복(公服)과 시복(緦服)에도 착용하였다. 형태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2단으로 된 모체와 뒷부분에 2개의 각이 달리는데, 시대에 따라 모체의 높낮이와 각의 방향 및 형태가 달라진다. 조선초기까지 착용된 연각사모는 대나무로 각의 형태를 잡은 경각사모(硬角紗帽)와는 달리 각의 틀이 없어 2개의 각이 목덜미 뒤로 늘어진다.
1419년(세종 1) 9월 예조(禮曹)와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상왕의 상복제를 의논해 아뢰었는데 복은 『가례(家禮)』의 제도에 따를 것이며, 문무백관 및 각도의 사신과 수령은 참최 3년에 생추포단령(生麤布團領)·포과연각사모(布裹軟角紗帽)·생마포(生麻布)·백화(白靴)로 하는데, 13일 연제(練祭)에는 백포과사모(白布裹紗帽)로, 25일 상제(祥祭)에는 오사모(烏紗帽)·백의(白衣)·흑대(黑帶)로 하고, 27일이 되면 담제(禫祭)를 지내고, 복을 벗고 길복으로 한다고 하였다(『세종실록』 1년 9월 27일).
용례
二十七日而禫 服用家禮之制 文武百官及各道使臣守令斬衰三年 生麤布團領布裹軟角紗帽生麻帶白靴(『세종실록』 1년 9월 27일).
참고문헌
-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