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포(良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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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역에 따른 신포 또는 양역변통 과정에서 제기된 개혁 방안.

개설

양포는 단순히 양역(良役)에 따른 신포(身布)를 뜻하기도 하지만, 주로 양역변통 과정에서 제기된 개혁 방안의 하나를 가리켰다. 이때의 양포는 군역 대상자인 양정(良丁)에게 일률적으로 군포 1필을 부과하는 방안을 뜻하였다. 이는 18세기 전반, 호포(戶布)구전(口錢)과 함께 논의되어 왔던 양역변통의 한 방법이었다. 당시 양역에 따른 군포 부담이 일반적으로 포 2~3필이었으므로 이보다 낮은 1필을 균등 부과하여 가능한 한 많은 양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방법은 일찍이 중앙의 각 관서와 군문(軍門), 지방 군영에서 경쟁적으로 운영한 사모속(私募屬)의 방법이기도 하였다. 양포는 이러한 개별적 재원 확보 활동을 금하고 중앙정부가 일률적이고 통일적으로 군역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 조치였다.

내용 및 특징

숙종대에 들어서 군포를 호(戶)에 일괄 부과하자는 호포론과 구(口)에 따라 동전으로 부과하자는 구전론은 시행되기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 대신 양정을 찾아 모아 군역의 빠진 수를 채우자는 건의가 빈번하였다. 이때에 부제학(副提學)유봉휘(柳鳳輝)는 어떠한 역종(役種)이든 동일한 수의 포(布)를 양정에게 거두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는 한 사람마다 각각 1필(疋)을 거두고 그것을 ‘양인포(良人布)’라고 이름 지었다. 그리고 양인포는 선혜청(宣惠廳)과 같이 한 관사((官司)에서 주관할 것을 주장하였다(『숙종실록』 37년 7월 5일). 단지 1필만을 거두어도 각 아문(衙門)과 각 영진(營鎭)에서 1년 동안 거두던 수량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었다.

17세기 말부터 양정을 가능한 한 많이 파악하여 실제로 군포를 징수할 수 있는 군역자를 실충정(實充定)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양포는 여기에 더하여 군포를 1필로 줄이는 대신 특정 군역이 부과되지 않는 양인 장정에게도 부과하여 관청의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개혁안이었다.

변천

양포에 대해서는 1필만 부과하여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였을 때 종래의 군역 재원 총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양정을 확보하는 데에도 이를 적용할 대상 계층의 범위가 문제시되었다. 왜냐하면 당시 신분계층에는 차등이 많아서 사족(士族)·품관(品官)·한산(閑散) 및 군관(軍官)·교생(校生)이 촘촘히 이어졌기 때문이다.

균역법(均役法)은 당시에 신분 상승을 꾀하던 평민 상층에게도 양역을 부과하는 대신 기존의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여 균일화하였다. 양포론이 비록 양역 대상자를 모든 법적 양인으로 확대시키지는 못하였지만, 균역법이 성립되는 데에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산조기준박사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한국 자본주의 성격 논쟁』, 대왕사, 1988.
  • 정연식, 「17·18세기 양역균일화정책의 추이」, 『한국사론』 13,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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