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청(輔養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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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원자(元子)나 원손(元孫)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관서.

개설

보양청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이나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부설 기구로 왕의 적장자인 원자나 왕세자의 적장자인 원손의 출산과 동시에 설치되었다. 1688년(숙종 14) 후궁 장씨(張氏)에게서 왕자가 출생하면서 처음 설치되었다. 보양청은 원자나 원손이 어릴 때 그 보호와 양육에 관한 책임을 맡기기 위해 설치되었지만 실제의 양육은 궁중의 내명부(內命婦)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원자·원손이 글을 배울 때(3~4세)가 되면 보양청을 강학청(講學廳)으로 개편하고 보양관은 강학관(講學官)으로 개칭하여 본격적인 교육 활동을 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세자시강원 이전의 원자 교육은 현종대의 강학청 설치로 어느 정도 그 규례가 완성되었는데, 숙종 대에 그보다 더 어린 원자의 보양을 위한 기관으로 보양청을 설치하였다. 숙종이 늦은 나이에 후궁에게서 왕자를 얻고 다음 해에 생후 2개월밖에 안 되는 왕자를 원자(元子)로 정하자, 이를 비판하는 송시열(宋時烈)과 서인(西人)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남인(南人)을 기용하는 기사환국(己巳換局)이 일어났다.

환국이 종료되고 숙종은 보양관(輔養官)을 차출하였는데, 이를 위한 별도의 관청 설치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자 보양청을 새로 설치하였다(『숙종실록』15년 8월 5일). 운영은 강학청에 준거하여 보양청 절목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가장 먼저 상견례(相見禮)에 대한 규정이 정해졌다. 실제로는 보양청에 속한 보양관의 활동이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데도 보양관을 위해 보양청을 신설하고 운영을 위하여 강학청과 동일하게 인원을 선발하였다. 이는 당시의 원자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조직 및 역할

보양청은 강학청의 예를 따랐으므로 관원의 수는 강학청과 동일하다. 원자보양관은 종2품 이상의 고관 3명으로 임명하였으나, 왕의 특명이 있으면 추가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손보양관은 정3품 당상관 이상의 관원 중에서 2명을 선임하였다. 보양청에는 또 책색서리(冊色書吏) 2명, 수청서리(守廳書吏) 4명, 서사(書寫) 1명, 사령(使令) 4명, 수공(水工) 1명이 배정되어 있었다.

변천

1735년(영조 11)과 1754년(영조 30)에 보양청이 설치되었으며, 1784년(정조 8)에는 국조(國朝)의 전례(典禮)에 따라 보양청에 초야의 인물을 등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1874년(고종 11)에도 설치되었으며, 1894년(고종 31)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는 시강원(侍講院)에 부속기관으로 보양청(輔養廳)을 두고 보양관 1명을 둔다고 하였다(『고종실록』31년 7월 22일). 보양청은 1895년에 그 관아와 기능이 왕태자궁에 이관되면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 김영사, 2003.
  • 김은정, 「시강원 부설 기관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왕실 교육」, 『한국문화』4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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